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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주식회사 ○○○○의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2018. 11. 29. 2미터 높이의 판넬 위를 걷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폐쇄성 골절, 우측 척골 및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20. 6. 23.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 중이던 2019. 7. 31.경 ‘추간판 탈출로 인한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2019. 8. 5.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8. 20. 이 사건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8.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척추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 승인시 누락되었을 뿐이며, 아니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의 정도가 악화되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최초상병 요양내역○ 요양기간: 2018. 11. 29. ~ 2020. 6. 23.(입원 175일, 통원 398일)○ 수술이력- 2018. 11. 29. 사지 골절 도수정복술(전완골)- 2018. 11. 30. 창상 봉합술- 2018. 12. 4. 사지골절 관혈적 정복술 요골, 체외금속 고정술, 인공관철부분치환술 고관절- 2019. 1. 18. 체외 금속고정술(전완골)- 2019. 6. 25. 체내 고정용 금속 제거술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2019. 7. 31. ○○○○○병원)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우측)과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우측)로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에도 하지 방사통 계속되어 CT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되어 약물 및 재활 치료 후 증세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신경외과 2명)CT 영상에서 요추 4-5번간 및 5번-천추간 추간판 탈출 확인되나 재해 및 승인상병과는 무관한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 신경외과)요추 제4/5번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나, 골절 , 출혈 등의 명확한 외상병변은 보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외상관련성이 높은 파열성 디스크가 아니다. 이 사건 추가상병도 확인되나 CT소견으로 보아 돌출형의 추간판탈출증이나 돌출부위의 석회화가 동반되어 있어, 추간판간격의 감소, 골단판의 경화소견 등 전반적으로 기왕의 퇴행성디스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고 석회화 동반된 기왕의 퇴행성으로 보이고,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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