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21구합642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2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주식회사 소속 일용근로자로, 2018. 12. 26.16:00경 ○○지구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현장에서 에이치빔과 에이치빔 사이 흙을 삽질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2미터 이상의 높이에서 흙더미가 머리, 어깨, 등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2018. 12. 28.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견부 타박상, 두부 타박상'을 진단받아 2019. 1.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2.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상병 중'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나머지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견부 타박상, 두부 타박상'은 요양승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6. 17. 위 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사고 이후인 2019. 4. 12. 이 사건 신청상병 치료를 위한 복원수술을 받은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존재하고, 이는 위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위 사고 또는위 사업장에서의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신체조건신장 180cm, 체중 88kg, 남성, 오른손잡이, 재해일 기준 만 45세2) 근로관계가) 근무기간: 2018. 12. 5. ~ 2018. 12. 26.(재해일)나) 담당업무: 자재 운반 및 청소다) 근무형태: 고정 주간, 1주 평균 4일 근무라) 근무시간: 1일 8시간(08:00 ~ 17:00), 잔업은 거의 없고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2시간 연장근무함3) 원고의 직업력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가) 업무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094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427_01.jpg094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427_02.jpg나) 위 사업장의 신체 부담작업 내용0944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427_03.jpg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원고는 위 사고 후 일반방사선 및 CT, MRI 촬영결과 검사상 이 사건 신청상병 확진되어 입원가료중으로 현재 수상부 통증 및 운동제한 상태이며, 기 신청기간 창상치료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요법 통한 경과 관찰 요하며, 추후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시 재평가 요한다.나) 피고 자문의이 사건 신청상병은 관찰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인과관계 없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이 사건 신청상병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상 어깨 부담 작업이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나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 소견원고의 연령, 동반된 경추 및 요추의 척추증 견봉하골극형성 소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희박하다.[인정근거] 갑 제7호증, 을 제2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2.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복원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신청상병은 인지된다.3)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위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원고가 위 사고 이후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2018. 12. 28. 당시 진료기록지(을 제3호증)에는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9. 1. 2. 의무기록사본(갑 제5호증의 1)에는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요추의 염좌 및긴장"으로 기재되었으며 2019. 1. 9. 좌측 어깨부위 MRI 검사 결과지에 '견봉쇄골관절증 견봉하 경증 골극형성 경한 관절액 극상건 부분파열(의증)'이라는 소견이 처음으로기재되었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① 원고의 주치의가 2019. 1. 2. 초진시 단순방사선소견에 경추-척추증 요추-심한 척추증 견관절 견봉하 골극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기왕증으로 기록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주상병, 부상병에 좌 견관절에 대한 부상병을기재하지 아니한 점, ② 위 사고 이후 4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9. 4. 12.에서야 좌측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점, ③ MRI 소견에 급성외상 소견이 없고, 만약 급성에 의해 다발성 손상이 한 번에 일어났다면 초진 이후 진료에 누락되는 경우를상정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좌측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2019. 4. 12. 레이저수축 및 번영절제술-시술만 시행되었는데, 이는 부상에 의한 것보다는 기왕증에 대한 치료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원고의연령, 동반된 경추 및 요추의 척추증 견봉하골극형성 소견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와 2019. 4. 12.자 좌 견관절 부위의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박하다는 점 등의 소견을제시하였는바, 위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신청상병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인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① 원고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근무경력은 고용보험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종사기간을 고려하더라도 3년 정도에 불과한 점, ②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엔지니어로 당직 위주로 근무하였고, 기계 작업(플라즈마 절단 센서 컨트롤, 크레인 자석에 철근을붙여 돌림)은 리모컨 컨트롤러로 하여 신체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원고가위 사업장에서 잡부작업과 자재운반 작업을 하면서 반복하여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어깨거상자세를 취하여 일부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머리 위에서 손이 위치하는 극단적인 거상작업이나 어깨에 중량물을 짊어지고 이동하는작업, 진동 노출 등의 요인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④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21일에 불과한 점 등 원고의 작업시간 및 작업횟수, 동작의 지속성, 반복성등을 종합하면 위 업무가 이 사건 신청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정도의 작업이라고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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