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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428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2. 6. 09:55경 ○○○ 소재 ○○○고속도로 ○○○방향 ○○○○○ 인근 갓길에서 방음벽 H빔 고정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에서 떨어진 브레이커를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졌고, 땅에 박혀 있던 철근에 옆구리를 찔리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같은 날 외상성 혈기흉을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0.10. 13.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망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친동생인 ㈜○○○○○ 실경영자 ○○○과 구두계약으로 함께 일을 완성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동업관계로 확인되며, 망인은 배우자 명의의 ‘○○○○’의 실사업주로서 타 현장에서 ㈜○○○○○와 공사수행시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금품을 받아왔고, 동 현장에서도 ○○○○○㈜와 ‘○○○○’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근로일수와 상관없는 금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바,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2.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를기각하였다. ○○○은 망인의 동생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문답한 진술내용을 보면 동 현장은 망인인 형과 함께 시공하고 수익금을 나눠 갖는 현장이며 망인의 수익금은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로부터 직불을 받았고, 망인과 본인이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각 현장에서 책임자로서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에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망인에 대한 인건비 내역이 없는 반면, 2019. 11. 30.자 ○○○○ 명의로 발행된 53,988,000원의 세금계산서가 있고, 2019. 12. 10. ○○○○○㈜가 원고(○○○○) 계좌에 53,988,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순수하게 임금만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일당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망인은 신용불량자이고, 다른 업체의 건설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서 임금 지급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망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사현황○ 원도급공사- ○○○ 등 8개소 방음시설 설치공사- 발주자 : ○○○○○○ 수도권본부- 수급인 :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9. 9. 16. ~ 2019. 12. 31.- 공사금액 : 2,316,746,994원○ 하도급공사- ○○○) 등 8개소 방음시설 설치공사 중 방음시설공사/교통처리시설 설치용역- 공사기간 : 2019. 10. 7. ~ 2019. 12. 31.- 하수급인 :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사금액 : 1,304,600,000원(방음시설공사), 485,100,000원(교통시설설치용역)○ 시공참여계약- 계약당사자 : ○○○○○, ○○○○○- 영동선 51.0km(강릉) 등 8개소 방음시설 설치공사- 공사기간 : 2019. 10. 10. ~ 2019. 12. 31.- 공사금액 : 1,015,700,000원2) ○○○○○ 등의 회사 운영관계○ 원고는 ㈜ ○○○○○○, ㈜ ○○○○○○, ○○○○ 대표임○ 망인은 2009. 3. 31. ~ 2018. 3. 31.까지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음○ ○○○의 처인 ○○○는 ○○○○○의 대표임3)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망인은 ○○○○ 명의로 2019. 11. 30. 공급받는 자를 ○○○○○로 하여 ‘앵커 및 방음벽 설치’ 품목에 대하여 합계금액 53,98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은 2019. 12. 4. ○○○○○에 ○○○○의 앵커 및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53,988,000원의 직불요청을 하였는데, 공급가액 49,080,000원은 ‘○○○○-○○○○○ 거래내역 정산’에 의하면, 공사기간(2019. 10. 10. ~ 2019. 12. 31.)의 일당33,200,000원(400,000원 × 83일)과 공사기간 사용경비(식대 외 차량유지비-통행료, 유류대, 차량임차료) 일일 사용정산금 16,600,000원(200,000원 × 83일)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다.○ ○○○○○는 2019. 12. 10. 원고 명의의 계좌(○○○○)에 53,988,000원을입금하였다.○ 원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2020. 1. 22. 53,988,000원을 ○○○○○에 반환하였다.4) 관련 형사사건○○지원은 2020. 4. 20. ○○○, ○○○○○, ○○○○○의 대표이사인 ○○○, ○○○○○, ○○○○○의 현장소장인 ○○○, ○○○○○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약1141). ○○○, ○○○○○, ○○○, ○○○○○에 대한 적용 법조로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이 기재되어 있다.1)[인정근거] 갑 제3, 23, 34, 35, 36, 3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2) 위 인정사실, 갑 제4, 6, 7, 8, 16, 23,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과 ○○○ 또는 ○○○○○와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할 계약서 등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나) ○○○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 ○○○○○가 인건비를 직불처리 하였으나, 망인에 대한 임금지급 요청은 없었다.다) ○○○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9. 12. 11. ○○○고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에게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 ○○○○○○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수익금을 ○○○○○로부터 ○○○○이 직불로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은 2020. 1. 3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신문시 ‘공사를 도급받은 후 형과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공사 종료 후 수익금을 정산하여 형에게 대충 지급하였는데, 인건비는 근로일과 상관없이 1일 40만 원과 망인 소유의 차량과장비 사용료 1일 2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라) 망인이 발행한 ○○○○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 거래내역 정산’에 의하면, 망인이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인건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그 금액도 ○○○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금액은 구체적인 근로일수나 장비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순전히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없다.마) 원고는 이 사건 유족급여 신청 단계에서 ○○○가 망인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은 2019. 12. 13. ○○고용노동청 ○○지청 담당자와 전화통화시 ○○○○○에서 ○○○○에 5천만 원을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망인이 10월 초부터 동 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금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12월 말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 하에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진술이 모순되는 점, 망인의 근무내역(을 제1호증)과 원고 주장의 일당25만 원을 종합하여 보면 ○○○의 현금인출내역이나 임금 주장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임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바) 이 사건 사고 발생시 사용된 굴삭기는 ○○○○○ 소유였으나, 망인은 그 소유의 트럭을 업무에 이용하였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사) ○○○○○의 부사장인 ○○○은 망인을 사업주로 인식하고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은 망인을 ‘큰 사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아) 망인과 ○○○은 형과 동생관계로 친족관계에 해당하여, 사실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장에서 작업 등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망인이 ○○○의 지도 내지 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자) 망인은 2019. 10. 28. 신규채용자 안전교육에 참석하였으나 해당 작업의 진행상 참석이 필요하였을 수 있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망인 사망 후 중대재해발생보고, 작업중지명령 등은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망인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형사사건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구속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관련 형사사건은 약식명령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본안판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형사사건에서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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