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4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10. 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2. 14.까지 ○○○○○ 소속으로 약 30년간 용접 및 사상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5. 2. 14. 진단받은 “경추 제3~4번 및 제5~6번 추간공 협착증, 우측 제3수지 방아쇠수지증,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건초염, 우측 견관철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다가 2016. 12. 31. 퇴사하였다.다. 원고는 2019. 6. 8. 진단받은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좌측견관절 극상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9. 7. 10.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7. 19.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작업 이력은 간과하고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원고는 1984. 10. 4.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5. 2. 14.(재해일)까지 약 30년 4개월간 ○○○○○ 소속으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필렛 용접, 수직용접, 오버헤드 용접 등 머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고, 용접 업무시 용접 홀더와 케이블을 손가락으로 움켜잡거나, 사상 업무시 그라인더를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정형외과)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고,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이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2019. 6. 10. MRI상 좌견관절 주위와 견쇄관절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질병을 의심할만할 정도로 심한 퇴행성 변화가 아닌 나이의 변화에 따른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이는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어 견쇄관절증은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동 영상상 견봉관절의 충돌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 전혀 없이 이는 불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며, 염증성 반응이 극상건에 존재하여야 하나 이를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어 극상건염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다) 이 법원 감정의 소견(○○병원 정형외과)2019. 6. 10. MRI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는다. 충돌증후군으로 극상건의 파열이 전혀 없는 MRI상 시그널 변화로 건초염이 아닌 건초증, 견봉의 모양이 hook형이 아닌 점, 관절염이 아닌 관절 비후에 의한 관절증이 영상소견으로 임상적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최종진단 할 수 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일상생활 중 퇴행성 병변으로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업무가 직접적 발병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오른쪽 어깨에 발생한 이 사건 승인상병이 좌측 어깨에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인정근거] 갑 제 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피고의 자문의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일치하여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거나, 일부 퇴행성 변화가 인지되는 부분도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서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과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15. 2. 14.부터 요양을 하다가 2016. 12. 31.퇴직하였는데, 이 사건 승인상병을 진단받을 당시로부터 4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과거에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원고는 2002. 1. ~ 2003. 4. 좌측 견갑부 및 경부의 근막통증 증후군, 좌측 주관절부 내상과염, 좌측 견부의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및 극상근 건염으로 재해승인을 받고 요양한 바 있으나 이는 당시의 급성손상에 의한 재해로 보이고,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 사건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다.라)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으나, 위 의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는 단순한 통증에 대하여 한정된 기간 내의 보존적 치료였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 및 ○○병원 발급 소견서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거나 반복적인 작업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한 바, 모두 원고가 주장하는 인과관계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되지 못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