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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44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9372,2심【주문】1. 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실시하는 터널 내부 세척작업에 참여하였다.나. 고인은 2020. 10. 21. 15:30경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 등과 함께 ○○○ 소재 ○○○○의 내부 세척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마치고 ○○○ 소재 모텔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임대한 7.5톤 카고 트럭(차량번호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였다. 고인은 2020. 10. 21. 16: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의 4차로를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진입이 금지된 2, 3차로의 공사 구간으로 진입한 후 이어서 1차로로 진입하여 당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4톤 카고 트럭(차량번호생략, 이하 '상대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앞문 및 연료통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고인은 이 사건 차량 바깥으로 튕겨져 나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0. 22. 1:13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었으나, ○○○은 2020. 11. 19. 고인이 2020. 10. 22.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공소권 없음)을 하였다.라.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2. 4.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4. 5. '고인을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세무처리 및 노무처리상의 편의를 위한 사업주의 요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근로자에 해당한다.2) 이 사건 사고는 부실한 공사현장 진입방지시설, 상대 차량의 과속 및 부주의등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오로지 또는 주로 고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은 공사현장으로 잘못 진입하여 정상적인경로로 빠져나오려는 과정에서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을 한 것에 불과하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2 기재와 같다.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고인은 2017. 8. 29. 상호를 '○○○○○', 업태를 '서비스업, 제조업', 종목을'청소, 도로시설물제작', 사업장 소재지를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 상세주소생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7. 9.부터 이 사건 회사의 터널 세척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의 배우자인 ○○○으로, 고인과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이 사건 회사 외에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업체인 '○○○○(등록번호 생략)'이 있다. 2017. 9.경부터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고인의 매출장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은 모두 이사건 회사 또는 ○○(○○○○)이다.나) 고인은 2016. 9. 6. ~ 2016. 12. 31.까지 및 2017. 4. 1. ~ 2017. 4.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상용직으로, 2017. 6. ~ 2017. 7. ○○○○○에서 일용직으로 각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5. 11.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서 ○○○○○와 이 사건 회사의 관계에 대해 "○○○○○는 터널 및도로 세척 용역 등의 터널 운영관리를 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로부터 재차 하도급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일 뿐 특별한 이해관계자는 아님"이라고 기재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의 터널 내 세척작업일수는 연평균 약 200일 정도이다. 고인은 전체 터널 작업일수의 약 50% 정도에 참여하였고, 세척 차량 위에서 터널을 세척하는 브러시를 작동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작업 등 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모두 ○○○이 직접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 고인은 세척작업이 없거나 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날에도 이 사건 회사 옆에 있는 작업장으로 출근하여 터널 세척에 필요한 리프트 제작, 작업차량 및 장비의 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라)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회사가 월 180~200만 원에 임대하여 터널 세척작업에 투입한 7.5톤 카고 차량이다. 고인은 2020. 2.경 매수한 포터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세척작업에 투입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차량 등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다른작업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 중 산소용접기나 전기용접기 등은 이 사건 회사 소유이고, 그라인더 및 커팅기, 드라이버 등 공구는 고인의 소유이다. 리프트 제작에 소요되는 철재 및 용접봉 등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였다.마)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 내에 고인이 직접 벽돌로 지은 약 2평 정도크기의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고, 지방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등 작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숙식하였다. 숙소 임차료나 식대 등은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였고, 고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없었다. 고인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 바로 옆의 숙소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매일 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일이 없을 때에는 숙소에서 쉬기도 하였다.바) 이 사건 작업 등 이 사건 회사의 세척작업 현장에서는 이 사건 회사 소속근로자, 개인업체인 ○○○○ 소속 근로자, 고인과 마찬가지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한개인사업자 등이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고인을 "부장님"으로 호칭하였다. ○○○의 사촌동생이자 ○○○○의 과장으로서 고인과 함께 작업해 온 ○○는 고인 유족 측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회사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위로금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였다.사) 고인의 매출관련 회계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처리하였다. 고인은 ○○○○통장 1개(계좌번호: 생략, 이하 '○○○○통장'이라 한다)와 ○○통장 2개(계좌번호: 생략, 계좌번호: 생략, 이하'○○통장①, ②'라 한다) 등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통장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OTP카드를 이 사건 회사의 경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었다. 고인의 ○○○○통장에서 2020. 1. 9. 14:14경 및 2020. 1. 31. 15:40경 각 인터넷뱅킹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거래가 처리된 컴퓨터의 IP주소는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인 상세주소생략으로 확인되고, 당시 고인은 ○○ 또는 ○○에 있었으므로 위 인터넷뱅킹 거래는 고인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아) 이 사건 회사는 2019. 2. 8.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일인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고인의 ○○통장①, ② 또는 ○○○○통장으로 660만 원씩을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는데,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곧바로 위 ○○통장 등 원고 명의의 다른 계좌로 560~600만 원 정도씩 이체되었다. 위 660만원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고인의 ○○○○통장으로 부정기적으로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대부분 입금 직후 거래내용을 '국세'로 하여 출금되었다. ○○○은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사업주)에 고인과의 도급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서 매월 최소 500~6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급하고작업량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작업비를 지급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고, 고인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게 된 사유에 관해 "2018년부터는 작업량도 어느 정도되어 매월 600만 원(부가세 60만 원 별도)을 지급하고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면 되었기 때문에 고인과 구두로 매월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2020. 1.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 명의 통장에서 고인의 ○○○○통장으로 3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통장의 비고란에는 '설상여'라고 기재되어 있다.자) 2020. 3. 16. 고인을 공급자,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도로시설물세척용역' 명목으로 8,8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20. 4. 2. 고인의 ○○○○통장으로 8,8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입금 직후 곧바로 ○○○○통장에서 ○○○ 명의 통장으로 8,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또한 2020. 8. 25. 고인을 공급자, 이 사건 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도로시설물 세척용역' 명목으로 13,000,000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고인의 ○○통장①로 13,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곧바로 위 통장에서 ○○○ 명의 통장으로 12,000,000원이 송금되었다. 마찬가지로 2019. 12. 1.자로 3,300,000원, 2019. 12. 30.자로 11,000,000원의 각 세척용역 명목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2020. 1. 6. 이 사건 회사로부터 11,000,000원이, 2020. 1. 9. ○○○으로부터 3,300,000원이 각 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는데, ○○○○통장에서 2020. 1. 9. 합계 13,000,000원이 ○○ 명의 통장으로 송금되었다. 이외에도 이 사건 회사가 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이그 즉시 ○○○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 8, 12, 13, 14 내지 17, 19, 23호증, 을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이유 있다.가) 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터널 세척 작업 시 세척 차량 위에서 브러시를 작동하는 작업, 터널 세척에 필요한 리프트 제작, 작업차량 및 장비의 수리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필수적·핵심적인부분으로서,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였고, 고인은 이 사건 회사소속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작업 등의 현장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고인과 함께 작업한 이 사건 회사 및 ○○○○ 소속 근로자 등도 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부장'으로 여겨온 것으로 보인다.나) 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는 터널 세척 작업에 참여할 때에는 팀으로 작업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형식에 비추어 임의로 작업시간, 작업형태 등을 변경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세척 작업이 없을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리프트 제작, 차량이나 장비의 수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의 확인서(사업주)에 의하더라도 매일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관련 업무 외에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독자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발견되지않는다.다) 고인은 그라인더, 커팅기, 드라이버 등 손에 익어야 작업능률이 오르는 작업비품 외에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작업도구와 원자재를 사용하였고, 세척 작업이없을 때에는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리프트 제작 등을 하였으며, 특히 터널 세척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회사가 대여하여 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회사는 고인으로부터 세척 차량, 작업장에 대한 임대료나 작업비품의 사용료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작업장과 주요 장비, 작업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던 이유는 고인의 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한 구속을 통하여 고인의 전속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독립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운 근무형태를 보장하였다면, 외주업체와 다를 바 없게 되는 고인에게 작업장과 장비, 작업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 고인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 및 ○○○○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고인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작업에 대한 계약금액 등을 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며, 고인은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월 10일경 660만 원 정도를 안정적인 형태로 지급받았다. 위 정기 입금액 외에 이 사건 회사가 고인 명의 계좌에 추가로 입금한 금액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곧바로 ○○○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를 이 사건 회사가 고인에게 지급한 용역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특히 고인의 ○○○○계좌는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계좌의 입금 내역이 그대로 고인의 보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회사 소속 근로자인 이○○의 경우 고인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고인은 터널 세척 작업 외에도 리프트 제작, 장비 수리 등을 수행하였고 세척 차량의 리프트 작업이나 수리 업무에 정통하였던 점(이 사건 회사의 사실조회회신 2쪽), 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등 이 사건 회사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이사건 회사 소속의 다른 근로자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마) 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작업장과 관련 없는 고인의 주민등록상주소지였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고인이 자신 명의 계좌를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업자등록은 이 사건 회사의 편의를 위한형식에 불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인의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고인의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 해당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 등으로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구간은 지하차도 건설현장이 있는 구간으로, 공사현장은 시작 지점에서는 3개 차로 중 1~2차로 사이의 좁은 공간이었다가 점차 넓어져 5개 차로 공간 중 두 개 차선인 2, 3차로 부분을 점유하여 확장되는 형태를 띠고있다(4, 5차로 부분에 2, 3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공사현장의 시작 지점부터 붉은색바탕에 재귀반사 성질을 갖는 2개의 띠를 두른 PE드럼1)이 공사구간 양측 가장자리를 따라 줄지어 세워져 있고, 교통제한 공사 안내판, 붉은색 형광봉을 든 신호수 모형 입간판 등도 설치되어 있었다. PE드럼 사이가 로프로 묶여 있는 구역도 있었으나, 로프없이 PE드럼만 늘어선 구역도 있었다.나) 이 사건 사고는 늦은 오후인 16:50경 발생하였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에 빗물이 상당량 고여 있었다.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영상(갑 제11호증)에 의하면, 고인은 공사구간 시작지점을 약 100m 정도 앞두고 3차로에서 2차례 정도 일시 정지하였다가, 한동안 공사구간 옆 3차로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저리 갔어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PE드럼 사이로 차량을 진행하여 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였다. 고인은 공사현장내에서 천천히 왼쪽으로 방향을 틀며 1차로로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PE드럼 사이에 로프가 쳐진 것을 발견하고 "안 된다, 줄 쳐놨다"고 말하며 공사구역 내부를 조금 더 진행하다가, PE드럼 사이의 로프가 없는 부분이 나타나자 그 부분을 통해 1차로로 진입하였고, 당시 1차로를 직진 중이던 상대 차량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사고 현장의 약도는 별지1 기재와 같다.라) 상대 차량 운전자는 2020. 10. 26. 경찰 조사에서 "○○○에서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는데 빨간색 화물차가 공사현장으로 들어가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는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했습니다. 공사현장으로 들어갔던 빨간색 화물차가 차체가 제가 진행하는 차로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그 화물차가 차로로 안 들어올줄 알고 그대로 진행하는데 '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공소권없음○ 불기소이유: 2020. 10. 22. 피의자 사망○ 범죄사실피의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의자는 2020. 10. 21. 1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모르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지하차도 도로공사 현장으로 차량 진입이 금지된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공사 구간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하고, 공사현장에서 다시 차로로 진입 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형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기 위해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 쪽에서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상대 차량 우측 앞 문짝과 기름통 부위를 피의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 좌측 앞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마)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상대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비율이 10%로 인정된다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537314, 같은 법원 2022나3454로 항소심 계속 중).[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8, 24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고인은 진입이 금지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갔고, 공사현장에서 1차로로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상대 차량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바, 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인의 행위가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돌아오는 퇴근길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해온 ○○○이 당시 후행차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다.나) 이 사건 사고는 비가 내려 흐린 날의 늦은 오후 시간대에 발생하였는바, 고인이 공사구간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통행상황을 살폈음에도 시야확보가 어려워 상대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다)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PE드럼이 일렬로 세워져 있는 등 공사구간임이 표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PE드럼 사이의 공간이 넓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큰 화물차가 통과할 수 있었고, PE드럼 사이에 로프 등으로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시설이 없는구역도 상당 부분 있었는바, 공사안전관리상 위험 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라)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속도는 약 54㎞/h 정도로 제한속도(40㎞/h) 이상으로 과속하여 주행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일 상대 차량이 과속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구상금청구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로 인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마) 고인이 진입이 금지된 공사현장에 진입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하나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진입금지구역에서 도로로 진입할 당시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기인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바, 고인의 주의의무위반행위가 사고의 우연성을 결여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징벌에서 나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소결론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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