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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44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6. 7.부터 2019. 1. 1.까지(다만, 2018. 5. 21. 이후 휴직) ○○○○○ 주식회사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했던 자로, 2018. 4. 7.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극상건, 견갑하근),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건초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2018. 9. 21. 위 상병에 대하여 승인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증,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양동이손잡이형 파열, 좌측 슬관절증, 경추 제5/6번, 6/7번 추간판 팽윤’(이하 ‘이 사건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5. 27.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6. 25.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조선소 취부 업무, 용접 업무 등 신체부담이 과중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추가상병도 기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장기간 과도한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신체조건: 1958. 4. 26.생, 신장 164cm, 체중 72kg, 오른손잡이 남성2) 원고의 근무내용가) 소속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근무기간 : 1985 6. 7 ~ 2019. 1. 1. 정년퇴직(다만, 2018. 5 21. 이후 휴직)-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주 5일 근무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1) 건조부 용접, 취부 작업[1985. 6. 7. ~ 2013. 5. 6.]- 블록, 선반 내 작업장에서 용접기로 철판 조인트 용접 작업을 수행.- 작업장 이동 시 용접기, 피더기는 양손으로 들고 케이블은 주로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운반하였고, 취부 작업시 레버풀러, 렌치, 절단기, 에어호스, 쟈키램, 우마 등을 사용하며 작업장 이동 시 직업 운반함.- 공구를 판넬 또는 자재에 설치하여 수평,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수행과정에서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공구를 사용하기 힘든 부위는 망치로 타격하여 작업을 수행함.- 작업자세는 서서(20%),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서(15%), 쪼그려 앉는 자세(20%), 오버헤드 자세(20%), 등이 있고 용접과 취부 작업의 비율은 1:1임.- 작업 완료 후 검사를 위해 그라인더 사용하여 완료된 용접 작업 부위 사상 작업을 주 1회 정도 수행함.(2) 의장부 용접, 취부, 배관 작업[2013. 5. 6. ~ 2018. 5. 20. 휴직이전]- 선박내 작업장에서 용접기로 배관, 파이프, 서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장 이동시 용접기, 피더기는 양손으로 들고, 케이블은 주로 밀고 당기는 작업으로 운반함.- 취부 작업시 레버풀러, 렌치, 절단기, 에어호스, 쟈키램, 우마 등을 사용하며 작업장 이동 시 직접 운반함.- 공구를 파이프, 서포트, 배관에 설치하여 수평, 수직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체인블록을 설치하여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당겨 배관이나 파이프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한 후 임팩트를 사용하여 볼트 체결 작업을 하였고, 수행과정에서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하였고, 임팩트 작업이 힘든 부위는 볼트에 렌치를 고정하고 렌치를 해머로 타격하여 볼트체결 작업을 함.- 작업자세는 서서(20%), 엎드리거나 눕는 자세(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서(15%), 쪼그려 앉는 자세(20%), 오버헤드 자세(20%), 등이 있음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X-선 검사 및 MRI 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는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에 의한 부하의 증가, 반복적인 작업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정형외과MRI(2019. 5. 22.) 검사 결과, ‘우측 내측 반월판 파열’과 관련하여 내측 반월상연골판의 전각부에 횡파열이 있으나 변성을 동반하여 퇴행성 파열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우측 슬관절증’과 관련하여 관절연골의 결손이나 관절간격의 협소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상병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양동이손잡이형 파열’과 관련하여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은 있으나 파열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슬관절증’과 관련하여서도 관절 연골의 결손이나 관절 간격의 협소등의 추가상병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추 제5/6, 6/7번 추간판 팽윤’과 관련하여, 위 상병은 인지되나 골극이 동반되어 있어 퇴행성 변화이며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에서 누락되었거나 파생된 상병이 아니며,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도 없다.(2) 자문의사(신경외과)영상소견상 ‘경추 5/6, 6/7번 추간판 팽윤’은 확인되나 이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생리적인 상태이므로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승인 상병에서 누락되었거나 파생된 상병이 아니며,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도없다.다) 법원 감정의 소견원고의 의무기록상 ‘양측 슬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은 관찰되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양동이손잡이형 파열’은 인지되긴 하나 미미하다. ‘양측 슬관절증’ 등은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하면 발병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병증 정도가 미미하여 퇴행성 병변에 가깝고 이전에 슬관절 부위 수진 내역이 없어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경추 5/6, 6/7번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제출된 영상이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팽윤으로 진단되었다면 대부분 퇴행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견관절, 주관절 부위 손상이 원인이 되어 슬관절 추가상병이 발생하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추가상병은 모두 영상학적 소견상 퇴행성 병변에 가까우며 직업과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요양 중인 상태에서 약 1년 후에야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점, ②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9. 4.경까지의 기간 동안 어깨 및 위팔 부분에 대하여는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나, 무릎 또는 경추 부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 피고의 자문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일치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지 않거나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 주치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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