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4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생략 : 생년월일생)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20. 1. 8. 진단받은 ‘경추 5/6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4. 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8. 2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27년간 사무업무 수행으로 인해 목과 어깨에 만성적인 통증(VDT 증후군)이 발생하였고, ② 2015. 4.부터 생산직으로 전환되어 5년간 일일 6시간 이상 반복적으로 목을 앞·뒤·좌·우로 45도 내지 90도로 굽히거나, 젖히거나 비틀어진 부적절한 자세로 시동작업, 수정작업, 조립작업, 에어·누유·누기 검사작업 등의 버스제작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고, ③ 2019. 12. 16. 버스조립작업 중 스패너에 힘을 가하여 볼트해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스패너가 이탈하여 스패너에 가해진 상당한 힘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목에 가해져 목이 꺽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경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내용가) 과거 직력- 1987. 10. ~ 2000. 11.(약 14년): ○○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업무- 2000. 12. ~ 2001. 1.: 개인사업(PC방 운영)- 2001. 1. 11. ~ 2003. 10. 16.: 주식회사 ○○○○○○○ : 교육업무나) 이 사건 사업장 근무이력- 2005. 12. 12. ~ 2015. 3. 31.(약 9년 3개월): 사무업무(생산관리팀 등)- 2015. 4. 1. ~ 2020. 1. 8.(약 4년 9개월): 제조기술부 버스조립업무다) 이 사건 사업장 업무내용(1) 사무업무- 업무내용 : 컴퓨터를 이용한 장시간의 문서 작성 작업- 신체부담 내용 : 턱을 흉곽에 마주보고 하는 작업, 대부분 목과 상체가 고정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함(2) 버스조립업무- 업무내용① 시동작업: 냉각수 자동 주입기, 클러치 오일, 파워 오일을 주로 취급하며, 버스의 각종 라인 점검 및 오일/냉각수 주입후 시동 및 상태 점검하는 작업② 수정작업: 시동 후 도크에 들어가서 랜치, 스패너, 손전등을 이용하여 각종 라인(에어/냉각수/누유) 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수정작업 수행- 신체부담 내용 : 시동작업시 브레이크를 한 손에 스패너로 잡아 주고 다른 한손에 스패너로 조이고 잡아주며 점검함. 수정작업시 도크에 들어가서 버스 하단부 천장을 머리를 들고 쳐다보면 작업함. 한 손에 스패너로 볼트를 고정시키고 다른 한손의 스패너로 볼트의 재조임을 하는 관계로 양측 팔및 경부에 무리한 힘이 가해짐. 양 손에 잡고 있던 스패너 이탈 시 경부가 꺽이는 일이 수시로 발생함.2)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한 진료 내역 없음.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원고는 상병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원함. 단순엑스선 및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었으며 향후 신경차단술 및 약물 복용 등 보존적 치료 시행 예정이며, 증상 호전 안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 소견대형버스 조립하면서 경추 부담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 이전 관리직에서도 부분적으로 경추부담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사무업무 수행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조금 목을 숙이는 정도는 있겠으나 일상생활과 다름없는 자세로 신체 부담이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약 4년 9개월간 수행한 버스 조립업무는 목 부위 굴곡,신전, 꺽임 등 상병부위 부담 업무이긴 하나, 근무기간이 길지 않아 누적부담은 높지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법원 감정의 소견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27년간 수행한 사무업무의 발병기여도는 미미하고, 4년 9개월간 수행한 조립업무는 경부 부담업무이기는 하나 근무기간이 짧아 인과관계를 50% 이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퇴행정도가 나이에 비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사고 발생이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퇴행성 골극과 추간공협착증이 동반된 형태로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진다. 20년 이상의 흡연력 등의 경추악화 개인 소인도 고려되어야 한다.[인정근거] 갑 제 8, 1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가) 이 법원 감정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고, 사무업무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발생기여도가 미미하며 버스조립업무는 근무기간이 짧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나이에 비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흡연 또는 나쁜 자세 등 원고의 개인적인 위험요인 또는 체질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할수 있다.다) 원고 주치의는 원고가 주관적으로 진술한 재해의 경위(이 사건 사고) 외에는 인과관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상병 간의 연관성을 발병가능성 측면에서 추상적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