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478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1.?1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 또는 '○○○○'으로 약칭한다) ○○ 대기업금융센터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3. 9. 14:00경 대기업금융센터 워크숍에 참석하여 마케팅 사례 관련 질의응답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8. 3. 11.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하며 2019. 5.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0. 1. 14.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2020. 8. 1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2. 1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입사일자: 1992. 1. 6.○ 근무장소: ○○ 대기업금융센터(상세주소생략)○ 직위: 영업3부 부장○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근무시간: 09:00~18:00(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담당업무: 기업고객에 대한 관계 구축 및 상품판매 등 업무총괄- 구체적인 업무 내용: ○○ 대기업금융센터 영업3부의 부장으로서, 고인이 소속된 부서는 주 채무계열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제외)을 주된 고객으로 영업하는 조직임. 고인은 대기업금융센터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고객과의 관계 구축과 상품판매 등 점포운영을 총괄함(2017. 1. 11. 위 부서로 발령받음). 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3. 4. 10. ~ 2018. 3.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016. 2. 22. 및 2016. 4. 29.: 상세불명의 고혈당증나) 일반건강검진 결과019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4788_01.jpg3) 전문가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8. 3. 11. 11:17?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출혈? 사망의 종류: 병사 나) 피고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바, 2018. 3. 9. 뇌지주막하출혈이 심하였고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음.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이며, 뇌압이 높아서 동맥촬영이 되지 않아서 동맥류 확인은 되지 않음. 직업환경조사에서 장기과로나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았음.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로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자문의사 2: 고인은 은행 영업부장으로 2018. 3. 9. 14:00경 워크숍에서 질의응답 중 쓰러져 같은 해 3. 11. 사망한 경우임. 주간근무자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에 미달하고, 발병 4주 전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5시간 52분, 37시간 53분으로 과로 기준에 미달함. 청구인은 모그룹과 거래관계 변동성, 신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업무 가중요인으로 보기는 미흡함. 그 외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의학 소견상 자발성 출혈로 판단되며,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기 전 주된 고객사(○○) 총수의 구속 등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발병 당일 워크숍에서 경영진으로부터 ○○과의 거래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기 전 ○○ 총수의 구속에 따른 대책 마련, 신규 사업추진 등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업무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신규 사업추진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부서장으로 통상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발병 전 정해진 휴일 보장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적정한 휴식을 취하였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고인의 경우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함. 청구인은 모그룹과 거래관계 변동성, 신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나 이는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업무 가중요인으로 보기는 미흡함.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결정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련 자료 및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먼저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2018. 3. 4. 법인카드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며 재해근로자가 고객사와 골프라운딩에 참가한 13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추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근로자가 골프라운딩을 위해 집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집으로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에 대해 이를 온전히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고, 골프라운딩과 관련한 시간이 단기 과로를 유발할 정도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해 발병 전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52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3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바)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3-2. 피감정인에게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정이 피감정인의 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아니면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워크숍에서 경영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룹 총수 구속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행위가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뇌동맥류의 파열인데, 급격한 혈압상승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톤의 질문이었고, 피감정인을 비난하고 모욕적인 질문과 논의가 오고 갔는지, 피감정인이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었는지, 위협적인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위협적이었고, 피감정인이 비난받거나 모욕적인 상황 등으로 읽힐 수 있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면, 급격하고 돌발적인 상황이라 판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급격한 혈압상승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의 기전 상 업무수행성이 중요할 수 있어서, 발생 당시 상황이 위에서 언급한 스트레스 상황이었다면, 업무관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논의하는 수준 정도였다면, 이 정도의 기여로 지주막하출혈의 상당한 기여라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 발생 전부터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실신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2.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일반건강검진 결과 등을 참고하였을 때 평소 망인이 건강관리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건강검진결과에서 고혈압이 확인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고혈압으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약물복용에도 혈압이 일부 상승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과체중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히 심혈관계위험 요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비교적 중간 정도 수준의 건강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4. 법인카드로 점심 식대를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8. 3. 4. 휴일에 있었던 골프를 고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유 업무로 보거나 사업주가 주관 내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추단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중략) 피감정인의 업무가 영업 업무라는 점, 450억 규모의 금융을 거래하는 고객이라는점, 법인카드 사용, 동료의 진술 등을 볼 때 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사) 법원 감정의(신경과) [피고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3. 망인은 소속사업장에서 1992년 1월 6일부터 계속 근로하여 소속사업장 업무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으며, 기업고객에 대한 관계 구축 및 상품판매 등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사업장의 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망 당시 참석한 워크숍에서 받은 질의응답이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이 사건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보이시는지요?→ 업무의 난이도와 사건 상병 발생 전 주요 거래기업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이 피감정인에게 어느 정도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워크숍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과정이 피감정인의 혈압을 어느 정도나 올려서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는 추정하기 어려움. 피감정인이 워크숍 참석 전 질문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사안의 돌발상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갑 제12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은 2017. 1. 11.부터 사망 당시까지 대기업금융센터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망인은 마케팅전략 수립, 기업고객과의 관계 구축, 상품 판매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영업 성과를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망인이 소속한 영업3부의 주요 거래고객은 ○○그룹과 ○○○그룹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그룹은 전체 업무 비중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영업3부는 ○○그룹의 사업 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1) 그런데 2018년 2월경 ○○그룹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이는 ○○그룹의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지 규모가 큰 계약의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룹과의 거래가 축소될 우려가 컸었다. 그로 인해 영업3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은 망인의 다음 해 인사성과 평가에 반영되고 급여 부분에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망인은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나) 2018. 3. 9.에 있었던 워크숍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시 ○○그룹 총수가 구속되었다는 사정은 ○○○○과 ○○그룹과의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워크숍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었다. 망인을 비롯한 영업3부 직원은 ○○그룹과 관련된 이슈가 워크숍에서 문제 될 수 있겠다는 예상은 어느 정도 했었을 것으로 보이나 당분간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 현 상황을 곧장 타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해당 이슈에 대해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 질문자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의 계열사 임직원 앞에서 위 이슈와 관련된질문이 나왔을 때 그 답변을 책임질 지위에 있는 망인으로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특히 워크숍 당시 망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 워크숍에 참석했던 한 고위 임원이 던진 질문에 대하여 망인에 앞서서 ○○○○○(이하 '○○○○'이라 한다) 임원이 답변을 하였는데, 그 답변의 내용은 특정 우수사례 대하여 ○○○○이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였다. 망인은 위 우수사례를 ○○○○의 우수사례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 이를 가로채자(당시 영업3부 소속 직원인 증인 ○○은 해당 ○○○○ 임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잘못된 발언이라고 증언하였다), ○○○○은 잘한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었다. 망인은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답변이 꼬여버려 심하게 긴장하게 되었고, 임원진에서 질책성 질문이 이어지게 되어 더욱 당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면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답변이 거의 완료될 때쯤에 쓰러졌다.위와 같은 상황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I. 1. 가.에서 규정하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3] 1. 가. 1)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다) 이 사건 고시 Ⅰ. 1. 나. 및 다. 2)는 심장 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고시 Ⅰ. 1. 나.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Ⅰ. 1. 다.에서 규정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는 이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이 사건 고시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1. 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시행령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자체가 아니라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받아 시행령이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위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것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또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아래에서 살펴본다.라) 망인의 업무는 그 특성상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대와 휴일에도 고객과 식사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등의 업무도 포함되므로,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은 앞서 살펴본 근무시간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과 같은 영업부 부장의 업무는 문서 작업보다는 영업이 더 중요한 업무이므로, 컴퓨터 on-off 시간만으로 망인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위 on-off 시간 이외에 망인이 거래처와 함께 한 시간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망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시간 산정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마) 피고는 망인의 골프라운딩 업무시간 산정과 관련하여 휴일 골프를 업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없으므로,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일상 근로시간(40시간)과 비교하여 30% 이상 증가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질병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i) 망인은 2018. 3. 4.(일요일) 고객사인 '주식회사 ○○○○○○' 관계자와 골프라운딩이 있었고, 2018. 2. 5. '일단 저희는 저와 ○○○ 부부장이 모시도록 하겠다. 창피 안 당하도록 연습 좀 해야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위 라운딩 관련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은 당시 위 거래처와 ○○○○○ 증설 관련 금융지원을 상호 협의하는 등 거래처와의 관계강화를 위하여 위 골프라운딩을 한 것이어서 이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점(이와 같은 노력은 ○○○○이 2018. 7. 13. 해당 거래처의 시설자금대출 450억 원을 취급하는 것에 도움이 된 부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ii) ○○○○은 골프라운딩 비용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비용이라면 이를 업무를 위한 접대비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접대 거래처와 관련하여 법인 및 개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점검 등의 절차가 있어서 위 법인비용을 사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2018. 3. 4.자 골프라운딩 비용은 2018. 3. 16.에 '거래처 활성화를 위한 접대비'로 책정되었다), (iii) 피고는 회사 총무부에 사전 요청할 경우 법인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예약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드나, 기존에 망인은 접대 명목으로 참석한 골프라운딩의 경우도 모두 사전에 승인을 받지는 않은 상태에서 골프라운딩을 다녀온 뒤에 접대비로 사후 승인받아 지급받았던 점, (iv) 2018. 3. 4. 골프라운딩을 한 후 처와의 통화내역, 관련자들의 진술서, 약도 등을 볼 때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 관련 접대를 위하여 적어도 1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일상 근무시간과 비교하여 30%이상 증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피고는 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며, 이는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에게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워크숍 이전 지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와 워크숍 당일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감이 혈압상승을 야기하여 뇌동맥류를 파열시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 감정의들은 망인에게 고혈압 외에는 특별히 심혈관계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고 망인이 흡연을 하지 않으며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고 비교적 중간 정도 수준의 건강관리를 하였다고 보았던 점, 망인은 2017년경에는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는 건강검진결과를 받기도 하고, 해당 시기의 혈압 등의 수치는 망인에게 곧바로 지주막하출혈을 야기할 정도로 위험한 수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금융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객과의 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것이 망인의 혈압에 영향을 준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업무상의 재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설령 망인에게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앞서 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사)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워크숍에서 경영진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그룹 총수 구속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행위가 지주막하출혈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지주막하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이 뇌동맥류의 파열인데, 급격한 혈압상승이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만약 망인이 워크숍에서 비난받는 상황이었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면 이를 급격하고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급격한 혈압상승과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법원 감정의(신경과)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긴장이 혈압을 상승시켜 지주막하출혈 발생의 방아쇠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워크숍이 있었던 이전부터 ○○그룹 총수의 구속으로 인해 영업3부의 내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으며, 워크숍에서는 당시 장소에 1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망인이 속한 영업3부가 발표하려고 했던 우수사례를 다른 팀이 가로채 발표를 하고 영업3부에 대하여는 질책성 질문만 이어지게 된 정황을 볼 때, 워크숍 당시의 현장 상황으로 망인은 큰 정신적 압박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법원 감정의들은 워크숍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워크숍 당시의 상황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 의견은 워크숍 당일 참석한 사람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하여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워크숍 당시 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였다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여 위 감정 의견이 이 사건 결론과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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