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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4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0. 1. 1.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나. 망인은 2020. 7. 29. 09:5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20. 9.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으로 '다발성 장기 부전'이, 그 원인으로는 '폐'가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16. '망인의 업무시간 및 업무량, 구체적인 업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상태에 있다고보기 어렵고, 개인질환인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망인은 24시간씩 격일제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인 심야에도 택배를 찾으러오는 주민을 응대하거나 주취자를 대응하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날씨, 교대근무 등과 같은 업무상 과로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는바, 그와 같은 과로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2020.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4시간 단위 격일제 교대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4:00, 저녁시간 18:00~20:00, 야간휴게시간24:00 ~ 다음날 05:00로 정해져 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망인을 포함하여 총 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고, 망인이 담당하던 아파트는 3개동(○○○동, ○○○동, ○○○동) 292세대 규모이다. 망인은 초소근무, 순찰근무, 재활용분리수거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의 통상 일과는 다음과 같다.078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4795_01.jpg라) 순찰회수는 1일 2회이며, 1회 순찰에 약 30~40분 가량 소요되었다.마) 재활용수거일은 매주 화요일 14:00~24:00이고, 수요일 오전에 수거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였는데, 망인 등 경비원이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간헐적으로 재활용품 정리를 하였다.바) 자정 휴게시간에 따라 수면실에 갈 때에는 초소를 잠그고 갔으며, 월 1~2회가량 주취자가 발생하였는데 그러할 경우 일지에 기재하였다.사) 택배나 등기우편물 취급은 드물게 하였으며, 택배의 경우 4월 2건, 5월 5건, 6월 5건, 9월 2건, 10월 1건이 존재하였다.아) 망인이 근무한 경비초소(제4초소)는 도로 쪽 출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3평 정도의 공간으로 책상, 의자, CCTV모니터, 선풍기, 온풍기 등이 갖춰져 있으며, 초소내부에 화장실, 세면실과 한쪽에 간이 침상이 존재한다. 야간 휴게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관리사무소 내에 경비원 수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바닥은 온돌방으로, TV, 냉장고, 싱크대, 이불장, 옷장 등이 비치되어 있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11. 10. 외 다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2015. 1. 30. 외 다수: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왼쪽나) 건강검진 내역○ 2011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질환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고혈압 2차 검진요망.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 의심. 비만상태 체중조절○ 2012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소견 및 조치사항: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 고혈압 조절되지 않고 있음○ 2013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소견 및 조치사항: 신장질환, 간질환 의심되어 1개월 후 추적검사 필요○ 2015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2017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고혈압)- 소견: 혈압관리, 간장질환상태○ 2018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소견: 의심질환-간질환, 유질환-고혈압, 신체활동량 부족, 흉부질환 유소견자○ 2019년- 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 소견: 의심질환-간질환, 유질환-고혈압, 위험음주상태, 체중조절 비만관리 필요, 흉부사진상 폐결절소견다) 기존질환 및 가족력○ 가족력: 없음○ 기존질환: 2015년 폐암 3기로 진단 후 항암치료라) 음주 및 흡연○ 음주: 위험음주상태 ○ 흡연: 미확인3) 망인의 사망 전 수행 업무 관련가) 발병 24시간 이내망인은 발병 전 날은 비번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 2020. 7. 29. 09:50경 4초소 경비실 앞쪽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행인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피고가 산정한 망인 업무시간①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00분- 발병 전 1주일 이내 별도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기존과 동일한 업무 수행②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2시간 30분③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51시간 15분4) 의학적 소견가) 경과(퇴원)기록(○○○병원, 2020. 8. 24.) ○ lung cancer로 ○○○○○에서 CTx. 중인 분으로 post CPR로 입원함. CPR 원인은 확실하지 않으며 50분 넘게 시행된 것으로 보아 예후 좋지 않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였고 승압제만 사용하는 서면 DNR작성함.○ T-peice 2시간 tolerable 하여 8. 20. extubation하였고 HF tolerable. 보호자분 승압제도 사용하지 않고 reintubation 하지 않는 full DNR 동의함.○ 요양병원으로 전원함. 나) 입원기록(○○○○○○병원, 2020. 8. 24.) ○ 6년 전 폐암(3기)로 진단되어 약으로 항암치료 후 잘 지내시다가 1년 전 재발하여 항암 마지막 투약 후 회사에서 일 하던 중 갑자기 원인 불명의 의식소실 후 심폐소생술후 ○○○병원에서 소생한 분으로 8. 20.까지 호흡기 가지고 계시다 자가호흡 돌아와본 병원으로 전원되어 입원하심.○ 9/2 07:30 v/s 83/65-105-38-37.0 checked. SpO2 55% checked. close observation. 다) 피고 자문의 소견서 ○ 이전 폐암 진단받으신 분으로 첨부자료상 암에 의한 질식 및 폐포 출혈, 폐암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기록되어 있고 기저질환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추정됨. 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 산출된 발병일 이전 1주간 총 근무시간은 45시간 00분, 4주 동안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52시간 30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1시간 15분이며, 개인질환 관련하여 과거 이전 폐암 진단되어 항암치료의 이력이 확인됨.○ 망인은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통상의 감시 단속적 수행업무 외 과도한 업무량 변화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관련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근무시간의 경우 1주 평균 45시간 00분, 4주간 1주 평균 52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15분으로 만성과로의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하며, 고인은 6년 전 폐암 진단되어 항암치료 중인 상태로 개인질환인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마)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요지 ○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84시간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의 휴게시간은 아예 적용하지 않고 이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업무시간 평가방법이어서 타당하지 않음.○ 망인은 아파트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격일제 교대근무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나 통상의 감시·단속적 수행업무 외에 과도한 업무량 변화가 있었다거나 발병 전 2시간 이내 업무관련 돌발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동 특이사항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급무시간의 경우 1주 평균 45시간 00분(단기과로 30% 이상 업무량 미증가), 4주간 1주 평균 52시간 30분, 12주간 1주 평균 51시간 15분으로 만성과로의 인정요건에 미치지 못함.○ 다만, 원고 측에서는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더라도 망인의 1주당 업무시간이 평균 52.5시간, 그리고 심야근무에 대하여 30% 가중을 할 경우 1주당 업무시간은 평균 55시간 39분으로 만성적과로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취침시간의 불규칙 등으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들고 있어 그에 대하여 봄.○ 망인은 6년전 폐암(3기)으로 진단되어 항암치료 후 지내다(폐암으로 3년 전 수술은 못한다고 했고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음) 1년 전 재발하여 항암(4기) 마지막 투약 후 회사에서 일하면 중 원인불명의 의식소실이 있었음. 망인의 사망은 사고 발생 당시의 심장무수축(asystole)의 명확한 발생 원인은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업무상 질병으로서 뇌혈관 질병(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뇌출혈, 뇌경색) 등은 확인되고 있지 않았으며, 심근경색증과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도 추정되지 않음.○ 오히려 피감정인의 사망에는 폐암에 의한 질식 및 폐포 출혈 등 기저질환인 폐암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됨.○ 따라서 망인은 6년 전 폐암으로 진단되어 항암 치료 중인 상태로 개인질환인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됨.○ 또한 망인은 고령으로 오랜 기간의 고혈압 등의 개인적인 기저질환이 상병의 경과 진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1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업무 수행에, 격일제 교대근로의 업무상 부담가중요인,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부담업무, 민원업무 등 정신적 스트레스, 더위와 추위 등 온도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등 또한 망인의 사망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업무상의 스트레스 등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은 사망 이전 폐암 3기로 진단되어 항암치료를 하였다가 사망 약 1년 전 폐암이 재발하여 ○○○○○에서 항암치료 중이었던 자로,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그 원인이 '폐'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자문의 역시 망인이 암에 의한 질식 및 폐포 출혈, 폐암 등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으며,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망인은 기저질환인 폐암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을 회신하였다. 결국 망인의 진료기록과 그에대한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폐암의 악화에 따라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나)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진단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으나, 최초 발병은 급성심정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3. 3. 14.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9쪽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가 망인의 업무 시간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기준들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 판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것인바,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급성심정지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정지는 폐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의 한 증상으로 보일 뿐이고, 망인의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심혈관 질환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법원의 감정의 역시 그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회신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의학적 소견을 뒤집을 만한 별다른 주장·입증을 하지도 않고 있다.다) 원고들은 기존 질병이 직무로 악화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근거로 망인의 과로가 누적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2023. 3. 14.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11쪽), 위 주장이 불분명하나 망인의 기저질환인 폐암이 과로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① 과로나 스트레스가 폐암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② 일반적으로 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 고도의 집중력이나 높은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동종 업무 종사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되거나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 환경에 다른 사업장에 비하여 특별히 폐암을 유발ㆍ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요소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으며, 약 1년 전 폐암 4기로 진단받고 항암치료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본적인 암의 증식 및 전이에 대한 기전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폐암의 통상적인 진행경과로 보이기도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폐암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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