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4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7. 1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9. 9. 26.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요추 4-5번, 우측 어깨염좌’의 진단을 받고 2019. 11.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20. 2. 13. 원고에게 ‘우측 어깨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승인을 하는한편,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요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에서 저명한 신경근 압박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내역으로 보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소견을 근거로 상병명을 ‘요추의 염좌 및긴장’으로 변경승인하였다(이하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요추 4-5번’을 불승인하고‘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승인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20. 3.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용접 및 사상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업무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 2013년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그 후에도 용접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양계장을 공장으로 개조한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작업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부담이 컸고, 쪼그린 자세로 용접 작업을 하고 에이치빔과 같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허리에 무리를 많이 주는 업무를 계속 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하였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근무조건○ 2017. 7. 18.부터 약 2년 2개월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용접 및 생산 업무를수행.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까지 1993. 7.경부터 약 15년 7개월간 소속 사업장을달리 하면서 용접 및 사상 등 업무를 수행2) 원고의 근무내용가) 화타, 대좌 용접 및 조립 작업○ 건설현장에서 에이치빔 연결시 쓰이는 화타와 대좌를 용접하고 조립하는업무○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시간 대부분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위 작업 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는 50kg 이상임나) 코너피스 용접, 조립 및 페인트 작업○ 에이치빔에 피스를 용접하여 조립하고 필요한 경우 페인트칠을 하는 작업○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작업 시 쓰이는 피스는 자루에 20kg씩 담겨져있고 자루를 여러 포대씩 운반할 때에는 지게차를 이용하지만 한두 포대씩운반할 때에는 직접 양손으로 옮기며 작업하였음다) 에이치빔, 에이치빔 연결판 및 스티푸너 절단, 용접, 조립 및 페인트 작업○ 에이치빔을 건설현장 크기에 맞게 절단하여 용접하고, 에이치빔 연결판 및스티푸너를 용접하며, 에이치빔을 세척하고 페인트칠 하는 작업○ 재해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위 작업은 거의 모두 원고가 담당하였음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2013. 7. 2.부터 2015. 11. 24.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상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위 기간 동안 ‘제4번 및 제5번 요추 척추궁부분 절제술, 좌 및 수핵 제거술’을 받음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2019. 9. 26. ○○○○병원)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우측 어깨염좌나) 피고 자문의○ 신경외과2013년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비해 2019. 10.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제4-5번 우측 디스크 탈출이 심해진 소견을 발견할 수 있는것으로 미루어 작업 등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요할 것으로 사료됨○ 직업환경의학과약 22년 근무하는 동안 빔연결판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주로 쪼그린 자세의 작업과 중량물 취급 등 허리부담업무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다)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이 사건 상병은 MRI에서 저명한 신경근 압박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는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요추의 염좌및 긴장’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제출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나,원고는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판단하여 신청상병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의 요추 4-5번간 추간판 좌측은 수술 후의 상태로 확인되고, 요추 4-5번간 추간판 우측은 MRI에서 저명한 신경근 압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결과 이 사건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 동일한 취지이다.다) 피고 자문의는 2013년 시행한 자기공명명상에 비해 2019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4-5번 우측 디스크 탈출이 심해진 소견을 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일치하여 원고에 대한 MRI를 검토한 결과 저명한 신경근 압박이 관찰되지 않아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인지되지 않으며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점, 자문의 소견은 그 의학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 의학적 소견들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거나 업무로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 원고의 ○○○○병원 주치의가 ’추간판탈출증 및 신경병증 요추 4-5’를 진단하였고 ○○○○○○대학교병원 담당의가 ‘요추의 추간판 탈출‘ 진단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이 사건 상병소견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대학교병원, ○○병원 각 담당의의 소견은 ’임상적 추정‘에 해당하여 주로 원고가 호소하는 증세에 근거하여 임상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에는 그와 같이 진단한 구체적,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바, 신체감정촉탁 등이 진행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통상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는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마)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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