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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2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36096,2심【주문】1.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생년월일 생략생)은 2015. 12. 31.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에 있는 ○○○○○○○○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은 2019. 9. 13. 20:58경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건물 3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2. 28. 원고에게 '고인의 사망을 자살로 볼 근거는 부족하다. 다만, 재해경위 및 추락한 창문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 또는 관리 소홀이나 본래의 업무 등에 수반되는 합리적 준비?정리행위 중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6, 20,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고인이 자살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고를 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고인은 07:30부터 익일 07:30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휴무하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였다(12:00부터 14:00까지 점심시간, 18:00부터 20:00까지 저녁시간, 20:30부터 익일 02:00까지 야간 휴식 및 취침시간). 사건 당일 19:30경부터 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상가동 3층 관리사무소 한 쪽에 마련된 휴게공간에서 야간 휴식 등을 취하였다.② 휴식 중이던 고인은 20:58경 3층 휴게실 밖 복도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고인의 추락과정에 관한 목격자는 없다. 고인의 평소 언행, 습관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 일치한다. 밝혀지지 않은 사고로 사망한 것인데, 단순히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유로 이를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상가동 3층에 마련된 관리사무소 안이다. 휴게장소는 관리사무소 한 쪽 구석에 벽을 두어 마련된 것으로 관리사무소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라 볼 수 없다. 해당 장소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 원고는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휴게공간 바깥으로 나와 규명되지 않은 무언가를 하다가 창문으로 추락하였다. 피고는 그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아무런 목격자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해당 장소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곳인 점, 위 장소에 CCTV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원고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 주장과 같이, 고인이 주차문제 등을 확인하려고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었을 수 있다. 또는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다 더위를 피하고자 창문을 열었던 것일 수도 있다(사망 당시 고인은 반팔 티셔츠와 팬티 차림이었다). 이는 업무와 관련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반면, 피고는 창문에서의 흡연 가능성을 말하나, 관리사무소장이나 유족은 고인이 평소 흡연하지 않았고 휴게장소 등에도 흡연 흔적이 없었다고 확인한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 휴식 및 취침시간 중에 발생하였다. 고인은 익일 02:00에 기상하여 다시 경비업무에 투입되어야 했다. 고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격일제인 사정을 고려하면, 24시간 근무 중에 있는 잠시의 휴식시간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4.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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