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32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2.?4.?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85. 3. 1.부터 1986. 12. 31.까지 ○○○○○에서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굴진)으로, 1988. 4. 1.부터 1989. 4. 30.까지 ○○○○○에서 석탄 선산부로각 근무하였고, 2003년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고인은 2012. 4. 18. 진폐 1형에 동반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이유로 요양대상으로 판정받았고(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2012. 6. 20.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19. 5. 22.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 표와 같다.019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323_01.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7. 31.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2. 4. 원고에게 "관련 법령, 판단자료 및 '고인은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질환은 없었고, 사망할 당시 폐렴이 호발하거나 심한 폐환기능장애 및 진폐 합병증 역시 없었으므로,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직업환경연구원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한 바, 고인이 진폐증 및 합병증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9. 24.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5.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이 진폐에 동반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요양을 시작한 이후 사망하기 약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진폐로 인한 호흡기 질환, 천식 등에 시달려 왔고, 2019. 1.경부터 산소투여가 필요한 호흡곤란 상태에 있었던 점,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장기간 요양하면서 전신쇠약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은 진폐 또는 진폐로 인한 폐기능장해로 인한 것으로 추단되고 달리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019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323_02.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 고인은 2012. 4. 18. 요양 판정을 받은 후 2012. 6. 20.부터 2013. 7. 15.까지 ○○○○병원에서, 2013. 7. 18.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병원에서 각 입원 요양을 하였고, 진해거담제 투여, 산소 흡입, 네뷸라이저 치료 등과 함께 간헐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19. 3. 26.경 가래가 많아져 비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019. 4. 2.경부터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전신쇠약이 심해져 2019. 4. 7.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고인은 ○○○○○병원에서 우폐에 폐렴이 의심되어 비경구용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간에 직경 약 5㎝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간세포암을 진단받았다. 이후 고인은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었고 2019. 4. 25.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 소견이 호전되어,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다. 한편, ○○○○○병원의 고인에 대한 2019. 4. 24.자 진료경과기록지에는 고인의 흡연력이 40갑년으로 기록되어 있고, 과거 음주를 해왔다는 내용이 확인된다.다) 고인은 ○○○○병원에서 진해거담제 투여, 네뷸라이저 치료, 비강을 통한 산소흡입 치료 등을 받았고, 2019. 5. 1.경부터 기력이 없고 경구 섭취가 어려워 경정맥으로 영양 공급을 받았다. 이후 고인은 2019. 5. 9. 혈색소량이 저하되어 수혈을 받았고, 2019. 5. 16. 혈색소량을 회복하고 백혈구수가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2019. 5. 17.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발열이 나타났으며, 빈호흡 상태가 수일간 지속되다가 2019. 5. 20.부터 의식 저하 및 혈압 저하가 나타나 2019. 5. 22.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의뢰에 대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 결과 ○ 고인은 2012. 5.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당시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2. 5. 15. 시행한 객담 항산균배양검사에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가 1회 배양되었으나, 8일 후인 5. 23.부터 이후의 모든 객담 항산균배양검사에서 음성이었으며, 사망하기 4개월 전인 2019. 1. 9. ○○○○병원에서 시행한 객담 항산균도말검사도 음성이었다. 또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균 배양이 확인되기 전날인 2012. 5. 14.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 및 이후 사망하기 6일 전까지의 흉부 영상들에서도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어, 요양 판정을 받을 당시와 이후 사망할 때까지 비결핵성 미코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질환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인이 사망하기 6년 1개월 전인 2013. 4. 1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73L(정상예측치의 80%),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10L(90%), 일초율(FEV1/FVC)이 77%로,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 9일 전인 2013. 4. 3.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과 비교하여, 사망하기 45일 전 ○○○○○병원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및 사망하기 6일 전 ○○○○병원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약 6년 동안 진폐에 의한 폐실질 파괴 및 폐기종성 변화는 뚜렷하지 않아 사망할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일단 발생한 폐렴이 악화될 만한 심한 폐환기능장애 및 진폐 합병증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망하기 6년 11개월 전부터 입원 요양하던 중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고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감정사항]○ 고인의 사망 당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및 합병증- 흉부 X선 검사 및 CT검사 판독자료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진폐증 관련한 소견은 기간 차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2012. 4. 18. 판정된 진폐병형 1/1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13. 4. 13.과 2013. 7. 16. 시행된 폐기능검사의 결과 값이 짧은 시간 동안 감소된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비슷한 시점의 흉부영상검사 소견의 큰 차이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점의 폐활량 감소는 진폐증 이외의 소견에 의해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폐증에 따른 심폐기능은 2013. 4. 13. 폐기능검사를 준용하여 F0(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후 추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심폐기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 원고가 언급한 증상과 산소흡입 등을 참조한 고인의 심폐기능 평가와 관련하여, 증상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 소견이고 산소흡입 정도는 당시 환자의 저산소증 상태를 역으로 추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이들 소견으로는 당시 환자 상태의 변화하는 중증도를 평가할 수는 있어도 진폐증에 의한 심폐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고인의 사망 당시의 진폐증 합병증과 관련하여, 감정자료 전체에 지속적인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기록되어 있어 그 기간을 고려할 때 기관지염과 흉부영상검사 소견상 폐기종 소견이 있어 이 두 가지를 진폐증 관련 합병증으로 언급할 수 있으나, 고인의 40갑년의 흡연력을 고려하면 전적으로 진폐증 관련 합병증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2019. 5. 16. 흉부 X선 사진에서 우폐 상부의 침윤 소견은 감정 자료에 흉부영상자료는 없으나 판독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사진과 비교해 기간 차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은 2019. 5. 16. 급성 감염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2019. 5. 15. 13:00경 한차례 구토 증상이 있었던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어 흡인에 의한 병원 획득 폐렴(2일 이상 입원 후 발생한 폐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은 2019. 5. 16. 흡인에 의한 병원 획득 폐렴의 발생이 추정되고 이에 대한 산소요법 및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 소견을 보이며 그에 대한 승압제 등의 추가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경우 병원 획득 폐렴 발생 전 흡인을 추정할 수 있는 2019. 5. 15. 13:00경 한차례 구토 증상이 있었던 점과 고령, 기저질환, 흡인, 이전 항생제 사용, 불충분한 영양공급 등의 다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는 점,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사망 시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진폐증을 원인으로 하여 병원 획득 폐렴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정 자료를 보면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해 기존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설사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2019. 4. 폐렴 발생전 감정자료(진료기록부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 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평가 및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장기 요양보다는 고령, 당뇨병, 간경화 및 간암 등의 기저동반 질환, 비활동성, 불충분한 영양공급이 고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악화에 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일반적으로 병원 획득 폐렴은 고령, 심장, 폐, 간, 신장 등의 기저질환, 흡인, 이전 항생제 사용,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에 의한 기계 환기, 흉부 혹은 복수 수술, 불충분한 영양공급 등의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가 입원 기간 중 발생 가능하며, 고인의 경우 다수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병원 획득 폐렴은 발생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병원 획득 폐렴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으로, 진단 당시의 중증도, 균혈증, 기저질환의 중증도, 원인균의 약제내성 상태, 흉부영상검사 소견 및 병의 진행 속도, 항생제 반응 속도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진다. 따라서 진폐증이 없었더라도 상기 변수들에 의해서 사망은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된다.[피고 감정사항]○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폐렴의 위험인자에 만성호흡기 폐질환은 포함된다. 다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결핵균, 곰팡이균 등의 감염성 원인에 의한 폐렴으로 진폐증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폐렴이 발생되지 않는다.○ 고인에게 폐환기능 장애는 없었고, 사망할 당시에도 폐렴이 호발하거나 악화될 만한 심한 폐환기능장애 및 진폐 합병증은 없었다고 판단한 직업환경연구원의 소견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고인은 2012. 5. 진폐정밀진단 결과에서 진폐병형 1/1형,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활동성폐결핵) 및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3급으로 판정받았고, 이후 추가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이력은 없다. 고인은 요양 판정을 받은 후 2012. 6. 20.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입원 요양을 해왔으나, 2019. 5. 16.까지 약 6년 동안의 흉부 X선 촬영 영상 및 CT촬영 영상 등에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진폐에 의한 폐기능 저하, 폐실질 파괴 등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사망 당시 고인의 진폐병형은 2012. 4. 18. 판정된 1형(1/1)으로, 심폐기능은 2013. 4. 13. 폐기능검사를 준용하여 F0(정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면서, "고인이 요양기간 중 지속적인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보였고 기관지염, 폐기종 소견을 보인 적이 있으나, 고인의 40갑년의 흡연력을 고려하면 이를 전적으로 진폐증 관련 합병증이라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고인의 폐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었다거나 고인이 사망에 이를 우려가 있었던 정도의 폐질환을 앓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의 종류를 '2019. 5. 15. 13:00경의 구토 증상으로 인한 흡인으로 유발된 병원 획득 폐렴'으로 보면서,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장기 요양보다는 고령, 당뇨병, 간경화 및 간암 등의 기저질환, 비활동성, 불충분한 영양공급 등의 위험요인이 고인의 건강상태 악화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더 영행을 미쳤고, 고인이 진폐증을 원인으로 하여 병원 획득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및 합병증 상태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당뇨, 식도정맥류, 사망 무렵 발견된 간세포암 등 진폐증과 무관한 기저질환이 고인의 건강상태나 면역기능에 미쳤을 영향, 사망 당시 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고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폐렴의 급성악화', 중간선행사인이 '폐렴', 선행사인이 '진폐증'으로 각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인에게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나 중증 폐질환 등의 발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및 직업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위 선행사인 부분은 고인이 입원 요양하던 의료기관이 고인에 대한 요양 판정의 근거가 된 질환을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선행사인 기재만을 근거로 진폐증을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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