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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43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고 ○○○(생략 : 생년월일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9. 1.부터 ○○○○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2018. 7. 28. 22:05경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4. ‘망인이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인하여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았으며, 경제적 요인 등으로 가족 간에 갈등도 있었던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0. 2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2. 18.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년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초등학교 보육교사, 교육실무사로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망인은 2017.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는 기존 학교보다 업무량이 많았고,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인 ○○○(이하 ‘소외인’이라 한다) 등은 망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비하하거나 욕설?폭언을 하였고,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망인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 망인은 이로 인하여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고 2018. 5.경부터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2018. 7. 28.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비록 망인이 2015. 8. 30.경 상세불명의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았으나 망인은 진단 후 ○○○○병원 신경과에 규칙적으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 꾸준히 질환을 관리하여 왔고, 2018. 5.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을 당시 건강 문제나 가족 문제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은 채 소외인 등으로 인한 업무상의 고통과 스트레스만을 호소하였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등가) 망인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 ○○○○초등학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08. 3.경부터 2011. 3.경까지 ○○○○초등학교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으며, 2011. 11.부터 2012. 2.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2. 3.경부터 ○○○○초등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주거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인사교류를 신청하여 2017.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08:40경까지 출근하여 16:40경 퇴근하였고,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거의 일정하였다. 망인은 학생 전출입, 도서, 게시물,우편물 관리, 청소 등 각종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연평균 약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2012. 3.경부터 2017. 8.까지 약 5년간 ○○○○초등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교무업무에 대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긍정적인 근무평가를 받았고, 2016. 11.경에는 교육장표창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학교로 이직한 후에도 기존 학교 직원들과 연락을 계속하는 등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상황가) 망인은 배우자인 원고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었다.나) 망인은 2015. 8. 30.경 상세불명의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약 2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뇌전증 발병으로 인한 공허감으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졌고, 그 무렵부터 자나팜(불안장애 개선제) 약물을 처방받아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복용하였다(갑 제3호증).다) 망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8. 4.경까지 ○○○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뇌전증,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편두통,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6. 29. 자나팜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고, 2017. 8. 9.에는 상세불명의 우울증으로 ○○○병원 정신과에 방문한 전력이 있다.라) 망인은 뇌전증이 발병한 해인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가계소득 대비 지나친 수준의 소비를 하여 원고와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2016년에 망인의 카드빚 등으로 총 9,200만 원의 채무를 갚아주기도 하였다(그 후 원고와 망인 사이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망인이 2016년 이후에도 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경제적 문제를 겪었다고 추단할 객관적 자료는 없다.마) 망인은 2018. 5.경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심해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가 되자 2018. 5. 8.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직장(이 사건 학교)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망인에게 비기질적 불면증, 양극형 기분장애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약물을 처방하였다. 망인은 2018. 5. 14., 2018. 6. 4., 2018. 7. 12., 2018. 7. 25.에도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약물을 처방받았다.바) 망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약 10개월 간(겨울방학기간 포함) 근무하는 동안 병가 7회, 연가 7회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학교 측에 뇌전증 등의 질병이 있다는사실을 알리지는 아니하였다.3)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가) 망인은 2017. 9.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교육실무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아 민원이 많은 편이었으며, 망인은 그 이전 근무지에서는 담당하지 않았던 교과서 관련 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되어 업무량도 다소 증가하였다. 또한 망인은 아래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소외인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인과 갈등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2018년 1학기 교과서 주문업무를 처음 담당하면서 여러 과목의 교과서 주문을 누락하였고 수량 또한 잘못 입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8년 3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급이 지연되었고, 인근 학교에서 남는 교과서를 수소문하여 가져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은 소외인과 이 사건학교 교감 등으로부터 질책을 당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전 직장 동료들 및 대학 동창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상한 상사 모시는 것도 힘들다.‘는 등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망인은 그 후 소외인의 언행과 각종 결재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신경을 쓰고 소외인과의 대면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출근시간을 조정하기도 하였다.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 소속 직원들이 병가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휴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을 내라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였는데, 망인은 사이가 좋지 않은 소외인에게 뇌전증, 우울증 등 자신의 개인질병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전 직장 동료들이나 이 사건 학교 내 동료들에게 고민을 호소하기도 하였다.망인은 그 무렵부터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 2018. 5. 8.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이 사건 학교 내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다) 이 사건 학교는 2018. 5.경 e-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였는데, 망인은 위 알리미 도입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8. 5. 28. 망인의 실수로 돌봄교실 관련 통신문이 돌봄교실 이용자가 아닌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알게 된 소외인은 망인에게 꾸중을 하였다. 소외인은 그 후 다른 교직원에게 전화하여 ’누가 교무실무사 선생님에게 알리미 앱 업무를 맡겼느냐. 일처리를 바보같이 해서 학교에 피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오랫동안 망인의 험담을 하기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망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망인은 2018. 5. 31. ’아침에 일어나는게 너무 끔찍하다. 영원히 잠들었으면...애들 때문에.‘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남기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지...직원을 믿지 못하는 상사 완전히 이 상황이 너무 웃기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망인은 2018. 6. 2. ○○○한의원을 방문하여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8. 6. 4.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약물을 처방받았다.라) 이 사건 학교는 2018. 7. 21.부터 2018. 8. 2.까지 석면 제거공사를 실시하게 되어 소외인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18년도 2학기 교과서 배부일정 중 일부 일정이 위 공사기간에 포함되게 되자 원고는 2018. 6. 8. 소외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는데, 소외인은 석면 공사기간에는 학교 내에 작업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 교과서를 받아 줄 사람이 없으니 일정을 변경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망인을 나무랐다. 망인은 2018. 6. 12. 교과서 보급담당자와 연락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장님하고 안마주치고 싶어서...교장이 좀 그래서...저도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 상황이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소외인은 2018. 7. 중순경 망인 및 다른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2학기 교과서 문제에 대하여 유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교과서 업체배송하는 사람과 수시로 통화하고 석면 공사로 인하여 방학중에는 책을 못받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중략) 잊지 마시고 2학기 교과서 배송 문제는 ○○○ 선생님(망인)이 책임있게 처리해 주세요. 8. 30. 개학에 교과서 없어서 공부 못해요 이런 말 나오면 안됩니다.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교과서를 누가 받을 것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배송 직원의 연락처를 직접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교과서 문제를 재차 확인하였다.마) 망인은 2018. 7. 6.에는 ’슬프면서도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학교에서 교장/교감/부장의 권위의식에 찌든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식은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저들의 권위의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중략) 이것도 자격지심인지...요즘은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다 이러고 살아야되나 싶을 정도이다.‘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남겼고, 2018. 7. 16.에는 ’이런 기분 정말 싫구나 미친년 정말 욕나오는 년 고마움을 모르는 년...이런 나쁜 인성을 가진 여자가 교장이 되었다는데...내가 왜 중간에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가고 난 단지 도와주는 입장인데..‘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다음날인 2018. 7. 17.에는 ’오늘도 미친년 앞에서 굽신거려야 하나...정말 이월급 받고 다녀야 되나 웃음만 나오네.‘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각각 남겼다. 한편 망인은 2018. 7. 11.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2018. 7. 12.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 후 약물을 처방받았다.바) 이 사건 학교는 2018. 7. 20.부터 방학에 들어가고 석면 제거공사가 시작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학교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8. 7. 25.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한 후 약물을 처방받았다.사) 원고 및 원고와 망인의 자녀들은 2018. 7. 28. 18:45경 주거지 근처에서 가족 식사를 하였는데, 망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망인은 원고 및 자녀들이 나간 사이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고, 식사를 마치고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귀가한 자녀들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나이는 47세였다.아) 망인은 사망 당일 19:10경 ’인정받지도 못하는 인생 살아도 의미가 없네‘라는 카카오톡 메모를 남기고 유서 파일을 작성하여 자신의 네이버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유서 파일의 내용은 배우자인 원고에 대한 원망, 친정 가족들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자) 망인의 사망 후 사인과 관련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돈 문제로 망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망인이 뇌전증, 우울증까지 있어 돈 문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4)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가)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직장동료, 망인의 카카오톡 메모를 통해 망인과 소외인 사이의 갈등 등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학교의 교장(소외인), 교감, 교무부장(이 항에서 통틀어 ’소외인 등‘이라 한다)이 망인을 괴롭히는 바람에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외인 등을 진정하였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외인 등, 망인의 ○○○○초등학교 직장동료 4명, 이 사건 학교의 직장동료 19명, 원고 등 가족들, 망인을 진단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을 조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1. 13. 이 사건 학교의 교감, 교무부장은 망인에 대한 인격침해적 언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외인은 망인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교육청 교육감에게 소외인을 서면경고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서(갑 제11호증)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다. 참고인(4, 5면)피해자의 전 직장 동료 4인은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고 나서도 자주 전화통화를 하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등 돈독한 관계였으며, 피해자는 생전에 참고인들에게 업무 스트레스, 소외인의 업무 또는 복무 관련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다.다만, 직장 상사에 의한 정신적 고통 이외의 다른 문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이야기한 적도 있다.이 사건 학교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들 중 일부는 ’망인이 e-알리미, 교과서 담당 업무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여러 차례 참고인들에게 소외인으로부터 업무 또는 복무 관련 부당한 지적을 받았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관련한 전후 사정을 목격한 바 있다.‘고 호소하였다. 한 참고인은 ’망인의 자살 결의에 소외인의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라고 진술하였다.이 사건 학교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소외인 등과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일부도 ’소외인의 인격침해적 언행은 상당히 많은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본인도 소외인으로부터 폭언, 욕설, 부당한 언행 등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또한 참고인 중 2인은 ’소외인의 폭언으로 인하여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 다른 참고인 2인은 ’소외인의 업무상 부당한 지적 때문에 근무지를옮겼다.‘고 진술하였다. (중략)망인을 진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망인의 진료에서 망인이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나 주로 직장 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이외에 망인이 진료 중 가족관계나 경제적 사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4. 인정사실자. 소외인의 업무 방식과 관련한 사항직원들의 휴가 사용에 대한 소외인의 평소 태도에 대해서 참고인 7인은 각자 본인이 겪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술하였다. 이 중 참고인 3인의 진술은 소외인이 발송한 업무메시지와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의 전화조사 진술,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일치한다. 이들이 진술한 대략적인 내용은 ’복무상 휴가 사용과 관련한 부당한 원칙과 지적(명절 연휴기간과 인접하여 휴가 사용 금지, 병가 사용의 제한, 병가 및 공가 사용시 실제 병원 입원여부나 사망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자료요구 등)이었다.소외인의 업무 방식이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성향인지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린다. 다만, 참고인 중 10인은 각자 본인이 겪거나 목격한 소외인으로부터의 인격모욕적 언행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참고인들이 진술한 소외인의 부당한 언행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1. 업무능력에 대한 비하발언(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행정실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논다, 초과근무 하면서 이거 한거냐, 내가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냐, 일처리를 바보같이 해서 학교에 먹칠을 했다, 못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등 전임자와의 비교 및 비하)2.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는 발언(수술 후 아픈 직원에게 추가적인 병가 사용을 불승인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참고인을 동정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선생님들이 말이 많다. 너에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모든게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직원의 모친상 장례식장에서 다른 직원에게 특별휴가가 왜 이렇게 길어요 라고 함)3. 권위적인 발언(어딜 감히 교장에게 따져. 내가 가만두지 않을거야. 내가 쫓겨나도 악독해질 거야, 교장이 하는 소리를 니가 하고 앉았어? 이게 진짜 뭘로 보고. 진짜 이상하다니까)4. 욕설(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그 방식은 교내 메시지, 전화 및 대면시 고성을 지르는 방식, 자리에 없는 직원에 대한 험담이었다. 참고인들이 각각 진술한 소외인의 모욕적인 언행은 녹음, 메신저 기록, 직원들간의 카카오톡 기록과 일치한다.5. 판단나. 인권침해 행위의 확인 및 기본권 제한 여부(전략) 원고의 주장과 같은 소외인의 폭력적인 언동 및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소외인의 언행은 평소 직원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 겪었다고 진술한 피해사례들은 망인이 생전에 동료 직원들에게 호소하였던 피해사례와 피해의 유형, 방식에서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또한, 참고인들의 ’망인이 소외인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소외인이 소리를 지른 듯했다.‘ ’교장실에서 소외인이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는데, 잠시 뒤 망인이 참고인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인이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는 진술, ’소외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여 40분 이상 망인의 업무실수에 대하여 일처리를 바보같이 해서 학교에 피해를 끼쳤다며 험담하였다. 이 일로 망인이 소외인으로부터 큰 소리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고 (중략) 그 전후사정을 종합할 때, 소외인이 망인에게도 다른직원들에게 한 언행과 마찬가지로 인격침해적 언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중략) 다만, (중략) 망인이 사망 직전에 남긴 유서에 소외인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망인이 이 사건 학교에 부임하기 전후 상당한 기간 우울증 및 불면증 치료를 받아온 점, 참고인들의 진술과 망인이 남긴 글 등에서 소외인의 언동이 망인의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될 만한 다른 중대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소외인의 인격침해적 언행이 망인의 자살 결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그 인과관계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1 내지 18,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망인이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장애를 앓게 되었고 위 우울장애로 인하여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① 망인이 처음으로 맡게 된 2018년 1학기 교과서 주문업무를 실수하여 이 사건 학교 학생들에게 교과서 지급이 약 한 달간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이로 인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상당한 꾸중과 질책을 당하였다. 망인은 이로 인한 고충을 이전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에게 털어놓고, 소외인과 만나지 않으려고 출근시간을 조정하기도 할 정도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8. 5. 28.경 다시 e-알리미 발송과 관련된 업무상의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또다시 소외인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당하였으며, 2018. 6.경에는 2018년 2학기 교과서 문제로 또다시 소외인으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은 망인을 꾸중하면서 교장실로 망인을 불러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사람에게 40분 이상 전화로 험담하거나, 큰 소리로 지적을 하는 등 망인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였고, 망인 주변의 동료들도 이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다. 망인이 이미 교과서 주문업무를 실수한 바 있어 소외인은 망인의 업무수행을 계속 믿지 못하고 ‘2학기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책임지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학기 교과서 주문업무를 세세하게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소외인은 그 당시 교과서 보급담당자에게 ‘소외인과 안 마주치고 싶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다.’고 호소하는 등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망인의 동료는 망인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절정은 방학 직전 무렵이라고 진술하였다. 갑 제11호증 제26쪽). 또한 망인은 자신의 뇌전증, 우울증 등 질병을 소외인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였는데, 이미 망인의 질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의를 보아 주었던 이전 직장과는 달리 소외인은 직원들의 휴가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가 사용시 진단서를 내라는 등의 말을 한 바 있어, 망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② 비록 소외인이 망인에게 한 업무상 지시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외인은 평소 망인에게 뿐 아니라 정당한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또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갑 제11호증), 이로 인하여 망인 외에도 이 사건 학교 내 다른 직원들 여러 명도 병원 진료를 받거나 부서 이동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외인은 이 사건 학교의 대표자로서 망인의 직속상급자이자 이 사건 학교 업무의 최종결정권자이므로 망인으로서는 소외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하여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10년 이상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여 오면서 5년 이상 교육실무사로 근무하는 등 행정업무가 익숙한 상태였고,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긍정적 근무평가를 받았고 교육장표창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이사건 학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후에는 업무상의 압박을 느끼면서 스트레스에 따른 불면증 등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소외인과의 인간관계 등을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의 일 외에도 소외인의 업무상 지시 태도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내용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는 소외인의 업무상 지시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스트레스 수준은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③ 망인은 2015. 8. 30.경 뇌전증 진단을 받고 공허감이 심해져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자나팜(불안장애 개선제)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2017년경 자나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후송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나팜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망인의 불안장애는 어느 정도 조절되었던 보이고, 2017년경의 정신과 치료는 각 1회의 단발성에 그쳤으며, 위 기간 동안 망인은 소속 학교로부터 긍정적 근무평가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망인은 2018년 1학기 교과서 주문업무를 실수하여 소외인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5. 8.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이후에는 2018. 5. 28. e-알리미 발송 실수 후 소외인의 질책, 2018. 6.경 2학기 교과서 문제로 인한 소외인과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정신적 자괴감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한의원 등 병원을 방문하여 소외인과의 업무상 인간관계로 인한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증상(불면증 등)을 호소하면서 약물을 처방받았다. 이와 같이 망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게 된 구체적인 시기와 경위, 망인이 그 무렵 지인 및 동료들에게 한 말, 망인의 정신건강의학 진료 당시 주치의에게 한 말, 망인의 카카오톡 메모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정신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한주요 요인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전증이나 우울증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학교내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④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기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도 망인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정신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인 것으로 판단되며,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심리적인 위축과 우울감, 자괴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유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이상, 망인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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