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521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는 2018. 3. 29.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양의장품질경영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바, 2020. 4. 20. 사무실에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던 중 09:05경 갑자기 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동료들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시켰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날 10:09경 사망하였으며, 사망진단서 상 사망 원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다(이하 ○○○를 '망인'이라고 한다).나. ○○○의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관상동맥죽상경화 및 심근의 대치성 섬유화를 보이고, 그 밖에 다른 치명적인 요인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폐업 통보를 받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느라 힘들어 했고, 이와 같은 돌발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2. 2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업무상 특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유해물질 혹은 유해요소가 있지 않았으며, 망인의 고혈압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사인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근로계약서 상 비록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 2년을 초과하여 성실히 일하면서 계약이 갱신되리라 믿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갑자기 도급사업 완료 후 도산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함으로써 이직을 준비하게 되었다.망인이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평소 고혈압 등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급격한 신변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를 직접 원인으로 혹은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른 것이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본적 근로관계가) 근로 관련사항○ 망인의 담당 업무- 이 사건 회사의 업종은 선박기술검사 및 품질검사임- 망인은 방폭검사 코디네이터로서 전에는 현장 검사업무를 했으나 이 사건 발병 직전에는 검사원을 배분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고 가끔씩 현장 점검(Survey)을 하면서 주로 사무실 업무 위주로 근무하였음○ 근로계약 관련- 근로계약 기간 : 입사 시부터 '도급사업 완료시(이 사건 회사가 수주한 ㈜ㅇㅇ프로젝트)'까지(원칙적으로 무기직 전환은 없는 것으로 함)로 기재되어 있음- 근무요일 : 월 ~ 금- 근무시간 : 계약 상 08:00 ~ 17:00까지(휴게시간 12:00 ~ 13:00, 점심시간)로 되어 있으나 통상 18:00까지 근무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하기도 하였음-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공고에 의해 채용, 근로계약 시 프로젝트 완성 후 계약 종료를 조건으로 함. 그 사이 2회 정도 계약 갱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서 먼저 폐업통보를 하며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조사됨. 망인이 프로젝트의 완료시점을 예상하면서 먼저 직장을 알아보았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성실하여 재계약을 하였을 거라면 우선대상자였다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내용이 존재함나) 이 사건 발병 전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 등 관련 사항○ 발병 전일인 2020. 4. 19.은 일요일로 휴일이었고 발병 당일 출근하여 사무업무 개시 약 1시간 만에 쓰러짐○ 근로시간- 발병 전 1주간 2일 근무, 근로시간 18시간(2020. 4. 15. ~ 2020. 4. 17. 연차휴가 사용)-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32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38시간 20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2주 ~ 12주) 1주 평균 40시간 10분○ 그 외 발병 당시 망인의 인간관계 상 갈등 여부 및 특별한 업무 부담 요인으로 조사된 것은 없음○ 25년간 금연 중, 주 1회 음주, 1회 소주 2병2) 망인의 건강 관련 사항가) 건강검진 결과○ 신장 165cm, 체중 75-77kg 유지○ 2016. 12.- 혈압 130/80, 혈당 79, 총콜레스테롤 230, HDL 44, LDL 142- 정상 B, 고혈압 의심○ 2018. 12.- 혈압 140/90, 혈당 103- 정상 B, 간질환 의심, 고혈압, 절주 또는 금주 필요○ 2019. 11.- 혈압 160/100, 혈당 83- 정상 B, 간질환 의심, 유질환자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4. ~ 2020. 원발성 고혈압 및 혼합성 고지혈증 등3) 이 사건 발병 관련 의학적 견해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 소견 상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정신적 부담은 될 수 있으나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이미 기간이 정해진 상태로 일한 것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정도만으로 이를 업무상 급격한 변화로 보기 어렵고, 발병 당시 특별히 유해한 업무환경 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단기간 과로 내지 업무부담 요인 또한 없으므로 사인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의 의견○ 허혈성 심장질환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해 심장기능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을 지칭하고, 그 위험요인으로 체질량 지수, 고혈압, 흡연 등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짐○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고 과체중으로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 건강검진 결과 및 수진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혈압 및 체질량지수(과체중) 등이 잘 조절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이 사건 발병위험이 컸다고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병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미 고혈압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계약기간의 한정 및 회사 상황으로 인해 구직활동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는 있었으나 돌발적 상황 내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다른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만으로 업무와 사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다) 순환기내과 감정의의 의견○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에서 언급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죽상경화'란 심장혈관에 동맥경화로 인하여 칼슘이 침착되고 혈관 내경이 70% 이상 협착을 보이는 중증 동맥경화성 관상동맥 협착이 있음으로 해석됨○ 이 사건 발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육체적 노동, 정서적 스트레스, 추운 기온, 과식, 음주 등이 있고, 특히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1-2시간 이내에 심근경색의 위험이 2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망인에게 그와 같은 유의미한 해당 위험요인은 없음○ 망인에게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이 있고, 부검감정서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기저질환으로 인해 심비대와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이 있으며 심실 중격은 심근괴사로 인하여 흉터가 관찰된다는 의미이므로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유의미한 심장질환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심장질환으로 급사할 수 있어 부검소견서의 설명과 사인에 동의하며, 따라서 망인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됨[인정근거 : 앞선 증거, 갑 제7, 18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구직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급격한 업무상 환경변화로 작용하여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병되었다거나 그것이 기존의 개인적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그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 시부터 이 사건 회사가 수급 받은 일이 완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언젠가 새로운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중간에 계약을 연장했던 것으로 보이고 2년이 넘어 계속 일해야 할 경우 기간이 더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망인이 성실히 근무하여 그와 같은 가능성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에 불과할 뿐 그렇다고 하여 망인의 근로관계가 확정되어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래를 대비하여야 했고, 실제 직장을 알아봐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는 망인이 충분히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점에서 설령 이 사건 회사 측의 발언(그와 같이 회사가 먼저 폐업을 선언하고 구직할 것을 종용했다고 볼 명확한 근거도 없다)으로 인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두고 예측하지 못한 급박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 상으로도 그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나) 특히 원고가 제출한 망인이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근거로 삼고 있는 증거인 지원내역(갑 제5호증)을 보면 이 사건 발병에 가까운 시점에 알아본 내역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2019. 3., 5. 및 12.경부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 내역 또한 있는 점에서 망인으로서는 그 훨씬 이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면에서도 망인이 반드시 발병 당시의 상황으로 악화되었다거나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업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망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직전 1주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에서 40시간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업무상 과로에 해당하는 기준 근로시간인 평균 1주당 60-64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별히 초과근로를 비롯한 과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망인은 주로 사무실 근무 위주로 했었고, 검사업무라는 업무 특성상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고강도의 것이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직장생활면에서도 인간관계 등에서 갈등이 있었다거나 동료들의 지원을 못 받는 등 유독 부담이 될 만한 요소 또한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2014.경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 왔고, 그 밖에 과체중과 음주 등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강검진결과가 수 회 있었는데, 고혈압과 관련하여 발병 직전의 검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마)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망인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고지혈증, 과체중 및 생활습관 등은 위 질환과 관련 있는 가장 유의미한 위험요인이었다. 그만큼 위 질환의 발병 위험성이 컸던 망인에게 실제로 위 질환이 발병되었고, 부검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망인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망인에게 유의미한 심장질환이 발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위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당시 구직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정도의 급격한 스트레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과로 등 업무부담 요소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망인의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어디까지나 망인에게 비교적 뚜렷하게 존재하던 개인적 위험인자들이 상당 기간에 걸쳐 자연경과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법원의 각 감정의들이 제시한 의학적 견해 역시 이와 동일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현저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마. 소결론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요인과 이 사건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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