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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2021구합65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7.?16.?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8. 7. 1. 주소생략에 사업장을 둔 주식회사 ○○에너지○○가스충전소에 채용되어 부탄가스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4. 오전 6:48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용 부탄가스 충전작업을 하던 중 부탄충전기 및 바닥구조물에서 다리를 헛디뎌 바닥에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9. 6. 5.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으로 진단받고 2019. 6.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9. 7. 16.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과간부 관절연골 결손 및 손상”은 퇴행성 변화 내지 진구성 병변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에 대하여는 승인,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일부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승인되지 않은 상병을 ‘이 사건상병’이라 하고,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각청구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및 진구성 병변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점, 약 28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7.경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부탄충전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주유소바닥이 기름기로 미끄러워 부딪히거나 할 때가 많은 근무환경이었던 점, ‘전방 십자인대 손상에 의한 기간 경과 후에 보이는 후방 십자인대 변형 소견도 관찰’된다는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승인받은 상병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인대와 연골에 충격이 가해졌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아니지만,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4216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 모두 인지되나, MRI 소견상 진구성 병변내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모두 심의결과‘진료기록,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변성 변화에 따른 퇴행성 병변 및 진구성 병변으로, 최근 외상에의한 급성 파열이나 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피고자문의들의 소견과 일치한다.③ 한편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소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와 원고에게서 확인되는 이 사건 상병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인점을 고려하면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④ 비록 원고가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았고, 해당 부위가 이 사건 상병과 인접한 부위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경우까지 이 사건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⑤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상병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⑥ 그 밖에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기왕증 또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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