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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60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9. 6.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공장 근처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에 머물면서 ○○○○○의 압류 담보물을 감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9. 12. 7.경 이 사건 컨테이너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망인의 추정 사인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16.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1. 28.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계속적으로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망인의 업무시간(일요일은 제외하여 산정)은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약 101시간에 달한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감시업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이며, 망인은 24시간 내내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유해한 작업 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19. 9. 6.부터 ○○○○○의 압류 담보물을 감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 1일 4차례 ○○○○○ 공장 내에서 담보물인 공장 기계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 근무시간 중 기계를 반출하기 위한 대형차량의 출입이나 다수 외부인이 출입하는 등의 이상 동향이 있으면 즉시 ○○○○○○에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나) ○○○○○○는 망인의 근무장소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제공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 시간을 이 사건 컨테이너에 상주하며 지냈다.다) 망인은 2019. 9. 8.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원(감시인)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1.jpg2. 망인은 순찰근무 원칙으로 단순 감시업무 및 안내를 주업무로 하는 근로에 근무하는 자로서 본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휴게시간 준수로 자발적 휴식과 순찰근무 위주의 감시적 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3. 근로조건1) 근무장소: 위와 같이 정하되, ○○○○○○의 인력운용상 필요한 경우 타 근무지로 전보를 명할 수 있으며,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2) 근로계약기간: 위와 같이 정하되, 경비용역 발주처와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중도해지 시에는 근로계약관계도 종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한다.3) 수행임무: 근무시간 중에 망인은 반드시 근무처로 지정된 장소에 순찰근무의 원칙에 의거하여, 모든 출입자를 통제 및 보고하고, 도난 방지를 위한 시건 상태 확인, 화재 예방, 시설물의 이상 유무 확인 등 경비대상물건을 엄중히 관리하여야 한다.4)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방법은 경비처의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2.jpg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3.jpg5) 임금의 구성: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 휴일근무수당, 야간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며, 근로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 급여를 지급한다.9) 기타: 망인이 출퇴근이 어려울 경우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인근 및 근무지 내에서 숙식할 수 있으나, 위 4)항 근무시간 외의 숙식시간은 ○○○○○○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망인의 자발적인 필요에 의한 것임을 상호 확인한다. 2) 주식회사 ○○○○과 ○○○○○○ 사이의 경비용역도급계약주식회사 ○○○○은 2019. 9. 5. ○○○○○○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용역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경비용역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경비목적물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4.jpg2. 경비용역 도급기간: 2019. 9. 5.부터 주식회사 ○○○○의 해지요청일까지3. 경비방법 및 경비용역료: 경비방법은 제1 경비방법으로 한다.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5.jpg 3) 망인의 업무시간피고가 망인의 근무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사망 전 1주간 16시간 3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15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16시간이다[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1일 총 3시간(08:00~09:00, 11:30~12:00, 14:30~15:00, 17:30~18:3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고, 망인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이다].4)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에 대한 2019년 건강검진 결과일반질환의심(신장질환), 유질환(고혈압), 신장(157.2㎝), 체중(84㎏), 허리둘레(106㎝), 혈압(116㎜Hg/61㎜Hg), 공복혈당(107㎎/㎗).나) 망인에 대한 2017년 건강검진 결과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허리둘레 초과), 혈압(110㎜Hg/70㎜Hg), 공복혈당(68㎎/㎗), 총콜레스테롤(169㎎/㎗), HDL콜레스테롤(39㎎/㎗), LDL콜레스테롤(67㎎/㎗), 현재 금연, 흡연력 총 20년(1일 30개비), 음주 1주 1일(1회 2잔).다) 망인에 대한 2016년 건강검진 결과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유질환(고혈압), 혈압(130㎜Hg/80㎜Hg), 공복혈당(84㎎/㎗), 총콜레스테롤(268㎎/㎗), HDL콜레스테롤(46㎎/㎗), LDL콜레스테롤(176㎎/㎗), 현재도 흡연 중, 흡연력 총 30년(1일 20개비1)), 음주 1주 2일(1회 7잔).라)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6.jpg019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06_07.jpg5) 의학적 소견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이었으며, 그 정도가 급격한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2019. 10. 4.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망인은 고혈압 유병자이며, 허리둘레 106㎝의 복부비만, 체질량지수 34㎏/㎡의 2단계 비만, 공복혈당 107㎎/㎗의 공복혈당장애, 흡연가로 확인되며 2018. 3. 29. ○○○○병원 외래진료기록을 보면, LDL콜레스테롤 197㎎/㎗, 중성지방 324㎎/㎗의 이상지질혈증과 공복혈당 145㎎/㎗의 상승이 확인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망인의 신체 상태는 내당능장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 등 심혈관계 위험인자들이 한 사람에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metabolic syndrome)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남자 90㎝, 여자 80㎝ 이상), 고중성지방혈증(150㎎/㎗ 이상), HDL콜레스테롤 저하(남자 40㎎/㎗ 미만, 여자 50㎎/㎗ 미만), 혈압(130/85㎜Hg 이상,혹은 고혈압약 투약 중), 공복혈당(100㎎/㎗ 이상, 혹은 당뇨약 투약 중)의 다섯 가지 기준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합니다. 대사증후군의 주요 증상인 복부비만은 복강 내의 내장지방이 여러 물질을 내어 혈당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하여 고인슐린혈증,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을 초래합니다.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혈관 내 염증과 응고를 유도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유발된 고혈압, 당뇨병, 고인슐린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높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생존율을 감소시킵니다. 망인의 대사증후군 해당 사항인 복부비만, 고혈압, 고중성지방혈증, 공복혈당장애는 조절 및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상태로 확인됩니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망인의 혈압 수치와 건강상태로 보아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는지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2년간 정기적 외래 방문 시 측정된 혈압이 2019. 11. 15. 104/53㎜Hg, 2019. 9. 6. 167/56㎜Hg, 2019. 5. 14. 189/87㎜Hg, 2019. 3. 11. 179/80㎜Hg, 2019. 1. 7. 170/71㎜Hg, 2018. 9. 20. 165/91㎜Hg, 2018. 5. 25. 178/91㎜Hg로 일반적인 목표 혈압인 140/90㎜Hg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음이 확인됩니다. 물론 백의고혈압 증후군(진료실혈압이 140/90㎜Hg 이상이고 가정혈압 또는 주간활동혈압이 135/85㎜Hg 미만인 경우로 정의함)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수 있으나 2018. 3. 29. ○○○○병원에서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고혈압의 합병증인 Concentric LVH(동심성좌심실비대)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 혈압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한 좌심실비대가 동반된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은 130/80㎜Hg 정도로 더 적극적으로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혈압 상태는 좌심실비대의 무증상장기손상을 동반한 2기 고혈압(≥160/100㎜Hg)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은 향후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입니다.○ 망인은 꾸준히 보건소에서 고혈압 관리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바, 망인은 스스로 기저질환은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기저질환의 상태가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망인의 측정 혈압은 목표혈압 수치인 130/80㎜Hg 이상으로 크게 높으며 좌심실비대의 무증상장기손상을 동반한 2기 고혈압(≥160/100㎜Hg)으로 그 정도가 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기저질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인의 심혈관질환 위험도에 따른 LDL콜레스테롤 및 non-HDL콜레스테롤(총콜레스테롤 - HDL콜레스테롤) 목표수치는 주요위험인자가 3가지(연령, 고혈압, 흡연)이며 2012년 촬영한 Brain CT에서 경동맥죽상경화반이 확인되었으므로 각각 〈70㎎/㎗, 〈100㎎/㎗입니다. 그러나 망인은 LDL콜레스테롤이 179㎎/㎗, non-HDL콜레스테롤이 241㎎/㎗로 목표치보다 크게 상승되어 있어 이상지질혈증도 조절,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9. 10. 4. 건강검진에서 허리둘레 106cm, 체질량지수(BMI) 34㎏/㎡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기준 비만(BMI ≥ 30㎏/㎡)에 해당하며, 대한비만학회 비만 진료지침 2020에 따르면 2단계 비만(BMI 30~34.9㎏/㎡)에 해당합니다. 허리둘레 또한 성인 남자 기준 90㎝ 이상으로 복부비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만 관리도 잘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1일 1.5갑의 흡연을 총 40년간 사망 직전까지 지속하였습니다. 망인은 좌심실비대의 무증상장기손상을 동반한 2기 고혈압(≥160/100㎜Hg)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은 향후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입니다. 또한 대사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며 기저질환에 대한 조절 및 관리가 미흡하였기에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9. 12. 6.은 평균기온이 -1.5℃, 최저기온 -5.6℃로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이었습니다. 근무 중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되었고, 근무, 휴게, 수면 장소가 단열에 취약한 컨테이너인 경우 망인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온이 1℃ 감소함에 따라 수축기혈압은 1.3㎜Hg 상승하고 이완기혈압도 0.6㎜Hg 상승합니다. 단순히 혈압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계가 흥분되어 혈액의 점성이 증가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잘 엉키게 되고 심박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반을 파열시켜 혈전으로 동맥이 막히게 하거나 약해진 동맥이 터지게 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날씨가 추워지면 심뇌혈관 사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고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지며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이 망인의 심뇌혈관 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할 때,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만성 과로,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 또는 뇌심혈관계의 병변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과로와 스트레스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요인입니다.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 심박동 수, 그리고 심근의 수축성을 증가시켜 심근 산소요구량을 갑자기 증가시키고 한편 관상동맥을 수축시켜 심근의 산소공급량을 감소시켜 심근 허혈을 유발하며 또한 교감신경계의 자극은 혈소판의 응집과 혈전 형성을 촉진시켜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통해 망인이 느꼈을 스트레스 정도와 그로 인한 심장 부담을 정량화하기 어렵기에 질병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가 급사를 발생시킬 영향(위험도)은 어떠하며, 정상인 사람에 비하여 어느 정도 위험도가 증가하는지요?- 망인의 혈압은 좌심실비대의 무증상장기손상을 동반한 2기 고혈압(≥160/100㎜Hg)으로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은 향후 10년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15% 이상입니다. 또한 대사 증후군이 있는 환자는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며 기저질환에 대한 조절 및 관리가 미흡하였기에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의 업무가 뇌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는지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의 의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과로의 평가는 심혈관 기능과 노동 강도를 동시에 평가하여 비교하여야 하며, 심혈관계고위험군인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심장 부담 정도를 보통평균인의 그것과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무엇이었으며, 그 정도가 급격한 사망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은 현재의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확인된 것은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상세불명의 협심증이 있습니다. 망인의 기저질환은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질환의 중증도 등을 상병만으로는 명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모두 급사의 위험도를 높이는 질환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후 협심증이 있는 환자는 협심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및 급사의 위험이 약 2.5배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혈관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급사의 위험이 약 3.5배 높았습니다. 망인의 기저질환인 협심증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은 모두 급격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여 볼 때, 망인의 혈압 수치와 건강상태로 보아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는지요.- 건강검진 결과 및 ○○○보건소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혈압 수치에 따르면 망인의 혈압은 조절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고혈압 환자에 비해 전체 사망률은 1.6배, 심혈관질환의 사망률은 2.0배 높았습니다. 그 외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정상 혈압에 비해 고혈압이 갑작스러운 심장사의 위험을 1.8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역시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망인은 꾸준히 보건소에서 고혈압 관리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바, 망인은 스스로 기저질환은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의 기저질환의 상태가 급격한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의무기록을 살펴보면, 2010. 8. 187/101㎜Hg, 2014. 6. 2. 134/74㎜Hg, 2016. 3. 24. 201/96㎜Hg, 2019. 11. 15. 104/53㎜Hg 등 매우 혈압의 변동이 큽니다. 즉,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망인의 고혈압은 조절이 잘 되지 않았으며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망인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24시간 상주하며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망인의 직업의 특성에 따른 근무 환경, 직무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하여 발현될 수 있는 증상 또는 질환이 있는지요. 또한 그 증상 또는 질환이 있다면, 악화될 경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망인의 직업은 일반 경비직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일반적인 순찰을 담당하는 것과는 다르게 유치권을 행사 중인 상태에서 담보물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일반적인 경비업무에 비해 주의집중이 더욱 요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언제든지 담보물에 대해서 갈취 및 분실될 수 있다는 불안감 및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다른 일반적인 경비업무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망인이 근무하는 3개월 동안 실제로 갈취 분실 등의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며, 망인의 불안감 및 업무에 대한 주의 집중의 정도 역시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경비업무보다는 높았으리라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망인은 1인이 감시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야간근무 시간 및 수면시간 역시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24시간 상시근무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회사와 연락 횟수가 1달간 10회이며, 모두 주간 시간대에 이뤄졌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고용주의 감시 및 지도하에 있으나 그 고용주의 감시 및 개입 수준이 높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망인이 주로 생활했던 작업 환경은 매우 열악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담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시 처소인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 단열이 잘 되지 않아 뇌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상기의 저온의 날씨에서의 근무, 일반적인 경비업무보다 높은 강도의 감시업무, 장시간 야간작업은 망인의 질환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 감정의의 소견상, 망인의 업무상 과로(만성 과로) 및 열악한 업무 환경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요?- 질병의 발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는 동일 연령대의 건강한 근로자와의 질병 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지 않고, 업무가 환자 본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는지를 판단합니다.이와 같은 판단 기준에 근거한다면 망인의 장시간 야간작업, 동절기의 한랭 노출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 원인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로는 무엇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적절히 조절ㆍ관리되고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주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비만, 경도의 신장질환이 있음.흡연, 고지혈증, 비만은 금연, 운동 등의 생활 습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고혈압은 혈압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지 않았음.○ 망인의 기존 질환이나 위험인자는 외부 요인 없이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함.○ 대기시간 제외하고, 평일 3시간 및 토요일 1시간 30분 근무 기준으로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약 16시간 30분이라고 하였을 때, 근로시간 및 업무 강도 등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자료에서 제시한 망인의 업무 내용을 보면, 공장담보물의 반출에 대한 감시업무로 보이며, 이는 심혈관질환에 뚜렷한 악영향을 끼쳐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의 고강도의 업무는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기시간 포함하여, 평일 9시간 30분 및 토요일 4시간 근무 기준으로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약 51시간 30분이라 하였을 때, 근로시간 및 업무 강도 등이 뇌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업무 강도, 조건으로 판단할 때, 근무시간만으로 심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사망 당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난방이 되지 않는 컨테이너 내에서 수면 중이었던 것은 사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내지 13, 1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 1일 4차례 ○○○○○ 공장 내에서 담보물인 공장 기계의 반출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에 유선으로 보고하고, ㉡ 근무시간 중 기계를 반출하기 위한 대형차량의 출입이나 다수 외부인이 출입하는 등의 이상 동향이 있으면 즉시 ○○○○○○에 연락을 하는 것이었다.이처럼 망인은 일반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담보물인 공장 기계의 반출 여부만을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담보물인 공장 기계의 크기, 부피 등을 고려하면, 타인이 이를 쉽게 반출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참조). 따라서 망인의 감시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 등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판단된다.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망인의 근무형태가 '24시간 상시근무'로 적혀있고, 근무시간이 주간 총 3시간(08:00~09:00, 11:30~12:00, 14:30~15:00, 17:30~18:30)뿐만 아니라 야간 총 1시간 30분(21:00~21:30, 02:00~02:30, 05:30~06:00)까지 포함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 컨테이너에 상주하였기는 하다.그러나 ㉠ 주식회사 ○○○○(담보권자)과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경비용역도급계약에는 '경비방법'이 주간에는 '경비원 경비(1명)', 야간에는 '무인기계경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야간에는 경비를 서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 ○○○○○은 부도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출입자가 거의 없어 망인이 온종일 감시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망인이 2019. 9. 6.부터 2019. 12. 7.까지 ○○○○○○와 통화한 내역은 총 25회에 불과하고, 그 통화의 대부분이 18:30이전에 이루어졌으며(을 제7호증), ㉣ ○○○○○○는 사업주 문답서에서 '회사 내에 기숙사가 있어서 근무시간에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근무하고 잠은 편하게 기숙사에서 주무시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갑 제15호증 4쪽), ○○○○○○가 망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숙식할 것까지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감시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 등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시간은 1일 총 3시간(08:00~09:00, 11:30~12:00, 14:30~15:00, 17:30~18:30, 단, 토요일은 12:00까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휴게시간 및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③ 결국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사망 전 1주간 16시간 3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15시간 4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16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④ 망인이 수행한 감시업무의 강도 및 난이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비교적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감시업무 등에 있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망인의 사망 무렵에 날씨가 다소 추워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업무시간이 1일 총 3시간(08:00~09:00, 11:30~12:00, 14:30~15:00, 17:30~18:30, 단, 토요일은 12:00까지)에 불과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기온 변화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⑤ 망인은 2010. 7. 12.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2년간 정기적 외래 방문 시 측정된 혈압이 2019. 11. 15. 104/53㎜Hg, 2019. 9. 6. 167/56㎜Hg, 2019. 5. 14. 189/87㎜Hg, 2019. 3. 11. 179/80㎜Hg, 2019. 1. 7. 170/71㎜Hg, 2018. 9. 20. 165/91㎜Hg, 2018. 5. 25. 178/91㎜Hg로 일반적인 목표 혈압인 140/90㎜Hg 이상으로 높게 측정되었음이 확인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8. 3. 28.에는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고, 2018. 5. 24.에는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총 20~30년간 하루 20~3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흡연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인이 보유하였던 개인적인 위험인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업무상 요인이 아니라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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