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6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2.?24.?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분진작업직력정보에 따르면 1963. 10. 20.부터 1972. 4. 10.까지 ○○○○ 주식회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광업소’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망인은 2018. 10. 8. 폐암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다가 2019. 1. 3.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21. 2. 24.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 조사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판정결과 등에 따라 ‘망인이 업무적 사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 폐암을 유발할수 있는 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정밀진단이력105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75_3_0.jpg2) 피고의 직업력 통합조회에 따른 망인의 직업력105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75_3_1.jpg3)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내용가) 망인의 유족인 장남 ○○○의 진술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를 할 때 갱도 내에서 광석을 채굴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교대근무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업에 종사하였고 간헐적으로 벌목을 하러 다닐 뿐 근로자로 일한 적은 없다.나) 치료 경과(1) 망인은 2010. 10. 2. ○○병원에서 담도암으로 간좌엽절제술을 받았고, 2012년 11월경 식도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아 2012. 11. 28.부터 2013. 1. 9.까지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받았다.(2) 2018. 9. 18.자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결과 망인에게 좌폐 상엽의 기관지 폐쇄 소견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8. 10. 2. 좌폐 상엽 기관지 조직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3) 망인은 2018. 11. 13. 방사선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8년 12월경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 하부에 저명한 폐렴 경화가 확인되었고, 2018. 12. 6.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받은 결과 방사선식도염 및 이로 인한 출혈이 확인되었다. 망인은 2018. 12. 8. 및 2018. 12. 9.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우폐의 혼탁이 지속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응고장애 및 빈혈과 혈소판 감소가 있어서 수혈이 시행되었다.(4)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및 영양제 투여 등의 보존적인 치료가 유지되던 중 2018. 12. 18. 좌폐에 기흉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8. 12. 24. 피하기종이 확인되었고 좌측의 피하기종 및 우폐의 혼탁이 지속되었다.(5) 망인의 좌폐 상엽 주기관지 폐암에 대한 치료는 불가능한 상태였고, 좌측 기흉에 대한 치료를 위해 흉관이 계속하여 거치되었으며, 우폐의 폐렴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계속하여 투여되었으나 호전이 되지 않았다. 망인은 신기능, 응고장애, 백혈구 증다증이 악화되다가 2019. 1. 3. 사망하였다.다) 과거력 등(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망인은 2008. 1. 1.부터 2019. 1. 31.까지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궤양,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 간내담관암종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식도의 악성신생물,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기타 노년 백내장, 기관지의 협착,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등의 진료이력이 확인된다.(2) 흡연력망인은 2017. 8. 8.자 ○○○○병원 외래기록에 의하면 ‘1/2갑 × 20년’의 흡연력이, 2018. 9. 18.자 ○○병원 혈액종양내과 외래초진기록에 의하면 40갑년의 흡연력이 각 확인된다.4) 전문가 소견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9. 1. 3. 13:18- 사망장소: 의료기관- (가) 직접사인: 폐혈증성쇼크-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폐암 나) 작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2020. 9. 23.) 망인은 사망하기 8년 3개월 전 담도암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은 뒤 사망하기 6년 2개월 전 식도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뒤 근치적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나 5년 동안 재발이 없어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8. 9. 20.에는 ○○병원에서 추적중이었다.2018. 9. 18. 추적한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간의 S8 구역에 19㎜ 크기의 종괴가 확인되면서 좌폐 상엽의 기관지 폐쇄 소견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기관지내시경하 조직검사 및 양전자방출촬영, 위/대장내시경 결과 타 장기에는 전혀 병변이 없는 단일 병변으로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하였다. 근치적 수술과 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여 사망하기 약 7주 전인 2018. 11. 13.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치료 중 심근경색증이 발생하고, 객혈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폐암이 발생한 쪽의 흉곽에 기흉이 발생한 뒤 흉관을 거치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다.이와 같이 사망 약 한 달 전 우폐에 발생한 혼탁과 함께 방사선 식도염으로 인한 식도출혈이 확인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측성 간유리음영이 확인되던 병변이 사망할 때까지 뚜렷한 호전이 없이 지속되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이틀 전 발열이 발생하고 사망 당일 백혈구증다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발열이나 백혈구 증다증이 저명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원발성 폐암에 대한 방사선치료의 부작용으로 방사선폐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한편, 망인의 유족인 장남은 면담 당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하기 어렵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군 복무 후○○○에서 ○○○으로 이주하여 아연광산 막장에서 광석을 캐는 일을 한 뒤 본인이 초등학교 재학 중에 퇴직하여 다시 상세주소생략으로 이주하여 이후에는 축산업과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는 1964. 10. 20.부터 1972. 4. 10.까지 8년 5개월 동안 ○○광업소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수기 개인별 주민등록표에서 군 복무기간이 1959. 9. 18.부터 1962. 6. 1.까지로 확인되는 한편 상세주소생략으로 이주한 시기가 1971년 5월이면서 아들의 생활기록부에서 확인되는 전학 일시도 1971년 4월인데, 과거 2017년 8월 ○○○○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의사 경과 기록에 ○○○○에서 7년 동안 막장 후산부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 확인되는 1972년의 퇴직일은 신뢰하기 어렵다.그러나 정확한 근무시기 및 기간을 유족이 알지 못하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간들도 일부뿐으로 생전 망인이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진술하였던 직업력인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기록된 대로 1964. 10. 20.부터 1972. 4. 10.까지 8년 5개월 동안 아연광산인 ○○광업소의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한편, 탄광과 달리 우리나라 연/아연광의 분진 노출수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2000년에 조사한 연/아연광의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은 탄광의 1/10 내지1/30 수준에 불과하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수준이었다(표).(표) 탄광, 철광, 연/아연광의 총 분진, 호흡성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 기하평균(기하표준편차),105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75_6_0.jpg1057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675_7_0.jpgND : 불검출 (<1 ㎍/시료)이와 같이 망인은 아연광산에서 8년 5개월 동안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중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지만 과거 측정된 결과를 감안하면 그 노출 수준이 높지 않으며, 노출 기간 역시 다소 짧다.따라서, 88세로 사망하기 3월 전 좌폐의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 중 방사선폐렴과 기흉이 발생하면서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지만 약55년 전부터 8년 5개월 동안 아연광산에서 채광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더라도 그 누적 노출량이 낮아 망인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요지 망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비록 근무기간은 길지 않으나 현재로서는 유해인자 관리 현황을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참석한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다수 위원은 망인이 아연 광업소에서 착암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약 8년 5개월로 유해물질에의 노출력이 충분하지 않은 점과 퇴직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망인의 상병이 진단된점, 또한 아연광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석탄광산에 비해 농도가 낮고 노출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망인의 직업력에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노출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의 상병은 업무보다는 연령이나 과거 흡연력 등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이다. 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 질의 2.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며, 라돈을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폐암 발암물질 중 인간에게 충분한 발암근거가 있는 물질(sufficient evidence in humans)은 라돈-222와 그 자핵종을 포함합니다.질의 3. 연/아연광업소에서의 라돈 노출량이 석탄광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가요([참고자료 3.] 광업근로자의 폐암 발생위험도 평가 연구 이외에 해외 또는 우리나라 연/아연광업소의 라돈 노출량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석탄, 연 및 아연 등 각 광산의 종류에 따라 지역별 지질학적 차이, 작업장의 지하 심도 등이 상이하므로 라돈의 노출수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 4. (중략) 망인은 아연광업소에서 고농도의 발암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어 온 자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 뿐만 아니라 라돈의 노출 수준으로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은 아연광업소에서의 업무가 원인이 될 수 있나요.라돈에 의한 폐암 위험도는 노출 중지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기 약 55년 전부터 8년 5개월 동안 노출되어 약 47년 전 라돈 노출이 중단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라돈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첨부한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식도암 치료 이후 5년간 재발이 없었다는 점, 추적검사 결과 타 장기에는 전혀 병변이 없는 단일병변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피감정인의 폐암이 전이성 폐암이 아닌 원발성 폐암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원발성폐암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4. 원발성 폐암은 말 그대로 폐 자체에서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피감정인의 폐암 발생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피감정인의 라돈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사업장(아연광업소)에서의 근무가 피감정인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충분 기간 아연광업소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사업장 근무가 피감정인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5. 피감정인의 사망진단서([참고자료8.])에 의하면, ‘(가) 직접사인 : 폐혈증성 쇼크, (나) (가)의 원인 : 폐렴, (다) (나)의 원인 : 폐암’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업환경연구원은 피감정인이 폐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으로 방사선 폐렴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참고자료9.]). 감정의가 판단하시기에는 피감정인의 사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흉부 방사선 영상이나 명확한 판독 기록이 없어 사망 원인을 의무기록에 기반하여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되어 있고 항생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단순 방사선 폐렴보다는 감염증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6-1.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몇 년 이상 발암물질에 노출되어야 하나요.발암물질에 따라 다르나, 라돈으로 인한 암 발생의 잠복기는 평균 10~15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6-2. 이 사건 피고는 아연광업소에서 약 8년 6개월간 라돈에 노출된 망인에 대하여 라돈노출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량만을 판단하여 노출 수준이 낮고 노출기간이 짧아 폐암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갱내에서 고농도 라돈에 8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노출되었음에도 폐암 발암물질의 노출 수준 및 노출기간이 짧다는 피고의 주장에 동의하시는지요.망인의 경우 평균 잠복기에 비해 발병이 늦게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라돈의 경우 흡연 습관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라돈과 폐암 발생 및 사망 사이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잠복기가 지나서 원발성 폐암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2. “폐암”의 의학적 정의와 주요 발병요인 및 발생기전 등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주요 발병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흡연은 폐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15~80배까지 증가합니다. 직업적 요인에는 석면, 결정형 유리 규산, 비소, 베릴륨, 카드뮴,6가 크롬, 니켈 등의 중금속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콜타르 피치, 검댕 같은 화기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폐암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모든 종류의 방사성동위 원소는 발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우라늄, 라돈 등도 폐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3. 통계적으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의 발병에 있어 직업적 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1996년 기준 남성에게 발생하는 폐암의 9%가 직업성 폐암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4. 폐암 발병의 직업적 원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발암물질 등에 대한 평균 노출기간과 잠복기 등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소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본 환자에서의 의심되는 직업성 노출 물질인 라돈 자핵종의 경우 평균 노출 기간은 11.3년, 평균 잠재기는 13.6년이고, 노출 시작 연령과는 무관하면서 연령이 많아질수록 폐암 위험도가 낮아지나, 흡연자가 라돈 자핵종에 노출되면 상관 관계와 상승 관계 중간 정도로 폐암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에도 규폐증과 상관없이 폐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20.5년, 평균 잠재기는 26.6년으로 파악되었다.5. 망인에게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의 발병과 관련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지요?망인의 경우 40갑년의 흡연자로, 폐암에 대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8. 망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중 어느 요인이 폐암의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요?망인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9. 망인은 폐암 진단 이전 진폐증의 심폐기능과 병형이 정상이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진단이력은 없을 때, 폐암의 발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진폐 혹은 규폐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라돈 및 유리 규산의 노출력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4. 아연광업소에서의 구체적인 라돈 노출량 및 노출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망인의 직력으로 라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만 망인이 종사하였던 해당 광산의 라돈 수준을 추정하기 어렵고, 라돈은 노출 중단 후 20여 년 정도가 지나면 발암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노출 중단 후 46년이 경과한 망인의 폐암 발병에 대해 라돈 노출의 기여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5. 원발성 폐암은 말 그대로 폐 자체에서 발생한 암을 의미합니다. 피감정인의 폐암 발생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나요. 피감정인의 라돈 및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사업장(아연광업소)에서의 근무가 피감정인의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중략) 광산 종류별로 연구된 경우, 석탄광산 2개소의 공기 중 총분진 평균농도가 18.9㎎/㎡으로 작업환경 노출기준 5㎎/㎡를 상회하는데 반해, 연/아연석 광산의 경우 1.45㎎/㎡으로 탄광의 1/2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분진 및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 함량은 석탄광산의 경우 총분진 중 3.3±4.4%, 호흡성분진 중 3.8±4.7%였으며, 연/아연광산의 경우 총분진 중 2.9%, 호흡성 분진 중 5.7±7.1%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른 조사에서는 연/아연광이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의 노출 수준은 탄광의 1/10~1/20 수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탄광 총분진 18.9㎎/㎡, 호흡성 분진 5.14㎎/㎡, 연/아연광 총분진 1.45㎎/㎡ 호흡성분진 0.17㎎/㎡,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경우 탄광 0.050㎎/㎡, 연/아연광 0.011㎎/㎡). 따라서 8년간 연/아연 광산에서 근무하였던 망인의 경우 호흡성 분진 및 발암성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됩니다.망인의 가능한 직업적 노출로 라돈과 그 기여에 대하여 4.에서 상술하였습니다.종합하면, 망인의 폐암 발병에 직접적 요인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노출 가능성 있으나, 폐암 발병에의 기여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3. 망인에게서 폐암(편평상피세포암)의 발병과 관련한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확인되는지요?망인은 2018. 9. 18. ○○○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40갑년의 과거흡연자로 기록되어 있고,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에 따르면 2017년 8월 ○○○○병원외래기록에 근거하여 1/2갑 × 20년, 총 10갑년의 과거 흡연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정확한 흡연 기간 및 금연기간은 확정할 수 없으나, 흡연은 주요한 발암 요인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의 위험이 10배 이상 증가되어 있습니다. 과거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위험도가 9배 높고, 흡연을 지속하는 사람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20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또한 망인은 2012년 진단받은 식도암에 대해서 2012. 11. 28.~2013. 1. 9. 항암화학방사선동시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방사선치료는 암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쓰이지만,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영향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암이 발생한 부위에 국소적으로 방사선이 조사되는데, 해당 부위의 조직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흉부의 호지킨 질환에 대해 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생존자들 가운데 유방암, 폐암, 갑상선암의 위험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차적인 폐암 발생과 관련된 최소 잠재기는 5년이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폐암 발병에 기존 식도암에 대해 방사선치료 역시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직업적으로는, 아연광산인 ○○○○소에서 착암공으로 8년간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략) 8년간 연/아연광산에서 근무하였던 망인의 경우 호흡성 분진 및 발암성 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됩니다.5. 망인은 퇴직 후 약 46년이 지난 후 만 88세의 나이로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통상적인 폐암의 잠복기나 망인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폐암을 직업성 폐암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폐암의 잠재기는 넓은 분포를 보이는데, 폐암과 같은 고형암의 경우 잠재기가 긴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외 감시 연구에서는 10~50년의 잠재기(latency period) risk를 사용하며, 국내 연구에서 최대 60.8년의 잠재기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직업성 노출 및 노출량이 확인된다면, 시기적으로 폐암 발생의 잠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8. 망인의 직업력이 망인의 나이나 흡연력보다 폐암의 발병에 우세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이 되시는지요?망인의 직업력에서 노출이 추정되는 발암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입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재직기간과 광산의 종류를 고려할 때 기여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돈은 노출 수준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발병까지의 잠복기가 20년이 초과할 경우 폐암 발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라돈의 기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11.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망인의 가장 유력한 폐암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요?종합하면 망인의 과거 흡연력, 과거 식도암에 대한 방사선 치료력이 폐암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직업적으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각각 폐암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추정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어, 발병에 직업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채택한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한국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폐암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한 것은 인정되지만, 1963. 10. 20.부터 1972. 4. 10.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근무하였는지, 아니면 1965. 11. 27.경부터 근무하였는지 혹은 퇴직 연도가 1972년이 아니라 1971년인지 등을 알 수 없어 근무기간을 확정하기 어렵고 그 기간이 7년도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직종도 착암공인지, 분진에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보이는 후산부(운광부)인지도 알기 어렵다. 더욱이 망인이 근무하였던 연/아연광의 경우,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 노출 수준이 탄광의 1/10 내지1/30 수준에 불과하고,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역시 1/5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라돈노출량 수준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직한 후 약 46년이 지난 뒤 88세의 고령이 되었을 때 폐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폐암의 가장 주요한 위험요인은 흡연인데, 망인에게는 10~40갑년의 흡연력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흡연력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2012년경에 식도암 진단을 받은 뒤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므로, 그로인하여 흉부와 가까이 있는 폐 부근에 폐암을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다)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망인이 업무수행 중 폐암 발병의 원인인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대하여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망인이 근무하였던 해당 시기 및 해당 광산의 구체적인 노출 수준은 추정하기 어려우며, 망인의 근무 기간과 위 광산에서의 노출 중단 기간을 종합하여 볼 때 라돈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각각의 폐암의 발병에 대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흡연은 주요한 발암 요인으로그 단독으로도 폐암의 유발인자가 되며, 망인이 2012년 진단받은 식도암에 대한 방사선치료가 폐암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라) 한편, 호흡기내과 법원 감정의는 ‘라돈 및 유리 규산의 노출력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라돈 및 유리 규산에 대한 노출력이 폐암 발생에 기여가 낮다고 본 직업환경의학과 법원 감정의의 의견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호흡기내과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기본적으로 광업소의 지역별 지질학적 차이와 작업장의 지하 심도, 환기 등 작업환경 및 작업방식 등에 따라 라돈 노출량 및 노출 수준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망인이 종사하였던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라돈의 구체적인 노출량과 노출 수준은 조사된 바가 없다.② 라돈은 노출 중단 후 20여 년 정도가 지나면 발암성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담당한 업무에 따라 노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피고의 분진작업직력정보에 따라 망인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197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해물질 노출 종료 후 2018년 폐암 진단까지의 기간은 약 46년이다. 이와 같이 노출중단 후 46년이 지난 상황에서 망인의 폐암 발병에 대해 라돈 노출의 기여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견 참조]. 호흡기내과 법원 감정의도 라돈 및 유리규산의 평균 잠복기를 훨씬 지난 시점에 망인에게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③ 망인이 근무한 장소인 연/아연석 광산의 경우 석탄광산과 비교하여 결정형유리규산의 누적 노출량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을 것으로 평가된다.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10~40년의 흡연력이 확인되어(이에 관하여 가장 근래의 외래초진기록에서는 40갑년의 흡연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음) 이것이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호흡기내과 법원 감정의도 ‘흡연은 폐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병 요인이고,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하며, 망인이 흡연력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⑤ 망인은 이 사건 광업소 근무 이외에도 연령, 흡연 이력, 식도암에 대한 방사선치료 등 여러 위험인자들이 있었던 반면, 망인이 이 사건 광업소에 근무한 기간이나 노출 수준 등은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이력도 망인이 진폐증 판정을 받거나 진폐로 인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을 말해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567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