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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59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11. 1.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20. 6. 26. 21:34경 지하주차장에서 순찰을 돌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22:40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부검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 망인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판단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5. '망인에게 증상이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은 점,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43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2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업무의 강도, 책임,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하게 바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0시간 45분 및 49시간 30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점, 교대제 근무 외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2011년 협심증,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치료 이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병 등 기왕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의 지침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파트 경비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업무를 하면서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지 못하여 경비초소 안에서 접이식 침대를 놓고 수면을 취하였고, 언제든지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야간 휴게시간 5시간 30분도 업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망인의 1일 업무시간은 20시간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간의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이 되므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기존 질환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2006. 10.경부터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2017. 11. 1.부터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아파트는 14개 동, 678세대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는 경비원 8명이 24시간 격일제로 총 4개 초소에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정문 초소는 601, 602동을, 2초소는 603, 604, 605, 612동을, 3초소는 606, 607, 608, 609동을, 4초소는 610, 611, 613, 614동을 각 담당하고, 경비원들은 6개월 간격으로 각 초소를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6:00부터 다음날 06:00이고, 휴게시간은 교대 후 휴식시간 06:00부터 07:00까지, 점심시간 11:30부터 13:00까지, 저녁시간 18:00부터 19:30까지, 야간휴게시간 00:00부터 05:30까지로 각 정해져 있다.라) 망인은 하루 3회(오전, 오후, 야간) 순찰 업무를 수행하였고, 순찰 범위는 담당하는 동의 지상에서 지하주차장까지이며(오전 순찰의 경우 옥상도 순찰함), 순찰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마) 망인은 경비 업무 외에도 제초 작업, 나무 제거 작업, 분리수거 업무, 청소업무,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020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927_01.jpg0204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5927_02.jpg바) 이 사건 아파트 612동 1층에는 8~10평 상당의 미화원 및 경비원 휴게실(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이 있고, 해당 공간에는 탁자와 의자, 이동식 난방기, 선풍기가 구비되어 있다. 휴게실 내부 별도 공간으로 약 3평 정도의 경비원 휴게실이 있고, 해당 공간은 전기 판넬로 난방이 되고, 이불과 이동식 난방기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다. 실제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주로 이 사건 휴게실을 이용하였고, 경비원들은 경비 초소에서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였다.사) 피고는 근로계약서, 출근부, 작업일보 등에 근거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을 06:00에서 다음날 06:00로 보되, 주간 휴게시간 4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5시간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평균 43시간 30분, 4주간 주당 평균 50시간 45분, 12주간 주당 평균 49시간 30분으로 각 산정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1. 1. ~ 2012. 11. 불안정 협심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성 심장병○ 2011. 3. 5.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3. 9. 14. ~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본태성 고혈압나) 건강검진 결과 - 2015년도○ 신장 175cm/ 체중 87kg○ 수축기 혈압 147mmHg / 이완기 혈압 73mmHg○ 공복 혈당 105mg/dL○ HDL-콜레스테롤 39mg/dL○ LDL-콜레스테롤 147mg/dL○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의 확인과 향후의 관리를 위해 2차 검진 필요,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 필요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 사망의 원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판단됨. 심장에서 심비대, 석회화가 동반된 고도 및 중등도의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왼심실 뒤쪽에서 반상의 심근섬유화 등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병터를 보는바, 급성사망의 위험이 있는 병터에 해당됨. 이외 부검소견 및 사후검사결과 특기할 소견을 못하고, 제시된 급성사망의 경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라는 심장의 기질적 병터와 관련하여 급성심장사의 기전(치명적인 심장부정맥, 심장박동 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을것으로 생각됨.○ 죽상경화성 심장병은 급성심근경색과 같은 범주의 심장질환에 해당함.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심장질병에 따른 급성사망의 경과를 촉진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임상혈액검사 결과에서 당화혈색소가 증가한 점, 생화학검사 결과 사후임에도 당 수치가 증가한 점, 콩팥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증의 소견 등을 보는바, 제시된 당뇨의 병력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생각됨.○ 대동맥 및 주요 혈관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죽상경화증을 봄. 나) ○○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부검감정서와 망인의 병력으로 보았을 때 망인은 죽상경화성심장병(심근경색 및 그로 인한 심실성 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죽상경화증은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침착하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종이 형성되는 혈관질환을 말함. 중추신경계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의 죽상경화증은 흔히 뇌졸중과 일관성 뇌 허혈을 일으키며, 말초순환에서 죽상경화증은 간헐파행을 일으키고, 괴저를 일으켜 다리의 생명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 또한 내장순환계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면 창자간막허혈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혈관에 죽상경화증이 발생하면 신동맥협착증을 일으켜 신장(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죽상경화성 심장병이란 죽상경화증이 심장의 혈관(관상동맥)에 문제(협착, 폐색)를 일으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장질환을 말하고, 흔히 심근경색증과 협심증을 포괄하는 개념임.○ 일반적으로 죽상경화성 심장병을 악화시키는 위험인자로는,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당뇨, 조기 심혈관 질환 가족력, 나이(남자 45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 등이 있음.○ 망인은 의무기록상 2010. 1. 15. ○○○○○○○○○병원에서 죽상경화성 심장병(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스텐트 시술 후에는 항혈전제, 고지혈증약 등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함. "2014년 이후로는 질환이 호전되어 사망일인 2020. 6. 26.까지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망인은 스텐트 시술 후에 필요한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경우, 완치의 개념보다는 위험인자들을 치료, 관리하는 개념임. 즉, 사망일까지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죽상경화성 심장병이 없었다는 뜻은 아님.○ 죽상경화성 심장병의 대표적 질환인 심근경색증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실성 부정맥 등은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갑자기 발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함. 또한 많은 역학적인 자료들이 고혈압과 동맥경화 위험 사이의 관계를 지지하고, 대부분의 당뇨환자들은 죽상경화와 이의 합병증들로 인하여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음.○ 망인은 급성심장사의 형태로 발견된 것으로 판단되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원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심근경색 및 그에 따른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의학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의 절반 이상에서 발현되기 전에 심한 육체 활동, 감정적인 스트레스, 내과적 혹은 외과적인 동반 질환 등의 유발인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음. 다만, 순찰, 제초작업, 나무 제거 작업, 분리수거 업무, 청소 업무, 택배 보관 및 전달 업무 등은 임상적으로 심한 육체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임. 만성적인 과도한 업무 등의 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보다는 법률적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2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사망하기 10년 전인 2010. 1. 15. 이 사건 상병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2013. 9.경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였으나, 2014년경 이후로 사망일까지 약 7년 동안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를 가지고 있었고, 2015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 LDL-콜레스테롤이 정상범위를 넘어서는 147mg/dL로 측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사망함에 있어서 업무 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이 주된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점을 추단케 한다.나) 법원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은 완치의 개념보다는 위험인자들을 관리하는 개념이므로, 망인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텐트 시술 후 항혈전제, 고지혈증약 등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여야 한다. 망인이 죽상경화성 심장사의 위험요인인 당뇨(20년), 고혈압(8년)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할 때, 망인은 별다른 추가적인 요인 없이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인 경과만으로도 급성 심장사에 이를 수 있었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다) 피고의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에 따르면, 망인과 같은 '아파트 경비업무 종사자'의 경우,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 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는 경비원들이 야간에 방해를 받지 않고 수면을 취할 만한 독립된 휴게공간이 없어 망인을 포함한 경비원들이 모두 경비초소에 간이침대를 놓고 수면을 취하였으므로, 망인의 야간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산입하여야 하고,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주 70시간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아파트 ○○○ 1층에 미화원 및 경비원 휴게실이 존재하고, 그 내부에 별도로 경비원 휴게실이 있는데, 면적이 3평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4명의 경비원들이 야간에 방해받지 않고 수면을 취하기에 적정한 공간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다. 실제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야간에도 경비 초소 내에서 간이침대 등을 놓고 수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 4. 25.부터 사망일인 2020. 6. 26.까지 작성된 망인의 업무일지를 보면, 망인은 순찰(1일 3회), 관리 동 및 재활용장 청소, 음식물쓰레기 및 일반쓰레기 배출 용기 소독, 출입 버튼 및 승강기 버튼 소독, 각종 공고 부착 및 제거, 화단 잡초 제거, 관리비 고지서 배포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사망 전 망인에게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업무 가중요인이 있었다거나, 야간에 주민들의 민원해결, 순찰 등으로 수면이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식 및 수면을 위한 적정한 공간이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이 평균 업무시간의 산정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다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더구나 불시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반드시 복용하여야 하는 약물을 수년간 복용하지 않아 그 자연적인 경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는 의학적 평가가 사회통념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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