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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2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차량번호생략 6.5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여 화물 운송을 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이 2020. 7. 21. 08:29경 ○○○ 물류센터 지하에서 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망인은 그 유독가스에 질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9. 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① 망인은 2014. 2. 4.부터 2018. 6. 30.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2018. 7. 1.부터는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인 점, ② 원고는 망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망인 소유 차량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8. 7. 16.자로 망인과 이 사건 회사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차량등록부에 명의상 소유자는 이 사건 회사나 망인이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2018년과 2019년도의 차량운반구 계정별원장에는 망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는 법인 소유 차량현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화물차의 매각을 위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시체검안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사고 당시 망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망인의 소유의 차량이 명확한 점, ③ 이 사건 회사에서 제출한 운송료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망인은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에서 관리비와 알선수수료, 화물공제조합 협회비, 차량관제비(※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실제 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량운행기록장치의 통신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종합보험료와 적재물보험료,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세무기장료, 각종 과태료 등도 공제한 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유대, 자동차 수리비(타이어 교체비 포함), 세차비 등을 망인의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지입차주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입차주가 다른 운전자를 고용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⑤ 2018년과 2019년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중 최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람의 2018년도 보수총액은 41,900,640원(월평균3,491,720원)이고 2019년도 보수총액은 44,000,000원(월평균 3,666,666원)인 반면 망인은 사망전 6개월(2020. 1. ~ 6.)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송료에서 관리비 및 알선수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총 64,155,003원(월평균 10,692,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망인이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참고로, 2020. 11. 현재 고용노동통계조사상 운수·창고업 소속 상용근로자의 최고 임금총액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3,974,640원임), ⑥ 2019. 2.부터 2020. 6.까지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별 운송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9. 6.에는 1,235,000원을 지급받고 2019. 12.에는 12,375,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일반 근로자의 보수일은 매월 10일이나 망인은 매월 말일에 운송료를 지급받았으며, 망인은 일반 근로자의 휴무일인 토, 일요일에도 운송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사업주로부터 휴가 당의 승인을 받지 않고 1주일간 운송작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점, ⑧ 망인의 통장 임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망인의 이 사건 회사 외에도 다수의 개인(또는 업체)로부터도 운송료로 추정되는 금품을 수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⑨ 이 사건 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운송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수종사자(운송기사)에게 운송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운송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망인이 운송업무 수행 중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정해진 작업물량과 작업방법, 우선순위를 전달받아 그대로 수행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만 근로를 제공하였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점, ④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⑤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등의 사정은 사용자인 이 사건 회사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아야하므로,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이상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4. 2. 4.부터 2018. 6. 30.까지는 '○○○○'이라는 상호로, 2018. 7. 1.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사명과 같다)라는 상호로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망인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7. 16.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관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①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망인에게 위탁한다.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①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10일까지 관리비를 이 사건 회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③ 망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④ 이 사건 회사는 계약의 체결, 갱신, 해지 및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 등을 조건으로 망인에게 제반 소요비용 이외의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① 이 사건 회사는 관할 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 관리 운행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을 지체 없이 망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세공과금, 보험료, 과태료, 과징금, 각종 벌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망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망인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③ 망인은 제반 법규 및 행정지시를 성실히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기검사 및 정비점검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망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망인이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망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8조(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① 망인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 사건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이 사건 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사고수습(보험사 또는 공제조합 사고접수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③ 망인은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하물 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망인은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제11조(계약의 해지사유)②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절차에따라 망인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망인의 현물출자 차량이 감차 처분된 경우2. 제7조 제3항의 자동차 정기검사를 2회 이상 기피한 경우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망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경우제14조(양도·양수)① 이 사건 회사는 운송사업의 일부(망인이 현물출자한 차량이 포함되는 경우)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망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망인은 현물출자 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 사건 회사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등을 지체 없이 구비하여 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인 ○○○○○○○○로부터 ○○○ 상품의 운송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취지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 차량, 용역 장소, 운송구간)① 운송 구간은 ○○○○○○○○의 물류센터 또는 ○○○○○○○○가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가 지정하는 다른 장소까지로 한다.제3조(이 사건 회사의 운송 업무, 유의사항)① 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담당하는 운송 업무는 ○○○○○○○○가 지정한 상품을 ○○○○○○○○가 지정한 장소로부터 ○○○○○○○○가 지정한 다른 장소에까지 운송, 상/하차하는 업무이다. ○○○○○○○○의 지정 장소라 함은 ○○○○○○○○가 지정하는 물류센터, 거래처의 매장 또는 거래처의 보관창고 등을 의미한다② 이 사건 회사는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1. 이 사건 회사는 ○○○○○○○○의 물류센터 및 사업장 내에서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의 제반 규정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 허락없이 작업장에서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2. 이 사건 회사는 ○○○○○○○○의 배차에 의한 운송 방법 및 순서에 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지정된 시간까지 운송을 완료하여야 하며, ○○○○○○○○의 거래처에 성실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 배차 요청에 불응할 경우 추가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제6조(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복장)① 이 사건 회사의 위탁을 받아 수/배송을 담당하는 운수종사자는 항상 복장 및용모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의 규정에 의한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하고 수/배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단, 복장규정준수를 위한 작업복, 안전화 등에 대한 비용은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한다).② 이 사건 회사의 운송 기사는 운송 업무를 완료한 후 차량 적재함을 청소하여야 하며, 식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차량의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③ 운송 업무 중 긴급사항 발생시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회사의 운송기사는 휴대폰 및 연락 가능한 장비를 의무 휴대하여야 한다.④ 이 사건 회사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에게 제출하고, 이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며, 그 결과를 분기별로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운송요금의 청구 및 지급)① 차량의 운송 용역에 대한 대가(이하 '운송요금'이라 한다)는 별첨 운송요율표에 기재된 각 구간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② 협의된 구간 이외의 운송구간이 발생할 경우 ○○○○○○○○와 이 사건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하기로 한다.③ 이 사건 회사는 해당 월말에 운송내역을 정리하여, 세금계산서와 함께 ○○○○○○○○에게 해당 월 말일까지 제시하여야 하며, ○○○○○○○○는 이 사건 회사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11조(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요금 지급)①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운송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송기사)에게 운송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이 사건 회사가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송요금 지급시한(5일 이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는 이 사건 회사에게 조속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는 익월부터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운송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계약의 해지)①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해지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5. 이 사건 회사의 차량관리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하다고 ○○○○○○○○가 판단한 경우 4)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한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로부터 도급받은 물류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회사의 소유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위 차량은 망인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뒷부분 하단에는 '○○○○'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5)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주유비, 자동차 수리비, 세차비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다.6)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여 중량, 출발지, 도착지, 직송 여부등에 따라 산정된 운송료에서 관리비, 알선수수료, 화물공제조합 협회비, 차량관제비,종합보험료, 적재물보험료 종합소득세, 주민세, 세무기장료, 각종 과태료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7) 망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말일에 운송료를 지급받았는데, 2019. 6.에는 1,235,000원, 2019. 12.에는 12,375,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2020. 1.부터 2020. 6.까지 6개월간 총 64,155,003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는데, 그 중 최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은 ○○○의 2018년 연간 보수총액은 41,900,640원, 2019년 연간 보수총액은 44,000,000원이었다.8) 2017.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6.경까지 망인의 기타 수입(통장입금) 내역에 의하면, 망인이 '○○○(○○○○), ○○○(○○○○○), 주식회사 ○○○○○○○○, ○○○(○○○)' 등으로부터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290만 원까지의 금액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9)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0, 16호증, 을 제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상당기간 이 사건 회사가 지정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 망인은 운수회사인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하기로 한 것일 뿐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망인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유비, 자동차수리비, 세차비 등을 망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할 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유지?관리하였다(이 사건 운송계약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차량관리 종합평가 결과가 불량하다고 ○○○○○○○○가 판단한 경우 ○○○○○○○○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나, 위 조항만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와 망인 간의 관계에서 차량관리 의무가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3) 망인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당사자로서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따라 ○○○○○○○○의 제품 운송 업무 등을 수행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운행 도중 사고나 특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사건 회사에게 통지하여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그로 인하여 정하여진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들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4) 이 사건 운송계약에 의하면 운송물품,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 망인의 업무내용은 주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 용역을 제공받는 ○○○○○○○○의 배송지시에 의하여 정하여졌고, 이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가 지정한대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 내용의 결정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1)5) 이 사건 차량에 '○○○○'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설령 이를 두고 망인이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를 붙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상호를 붙인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망인의 교통사고, 자동차 정기검사 기피,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성실하고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제품운송이 정확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모두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6)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망인이 복장 및 용모를 청결하고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비용으로 작업복 및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했다거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했다는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은 망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와 체결한 계약일 뿐이고,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위 계약상 의무들을 망인에게 강제하였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설령 망인이 그 의무들을 어느 정도 이행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이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전제로 한 공통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7) 망인은 운송물품,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와 이 사건 회사 간에 산정된 운송료에서 관리비, 알선수수료, 각종 보험료, 세금, 과태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망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였다.8)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0일이었으나, 망인은 매월 말일에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 6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운송료에서 관리비 및 알선수수료, 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총 64,155,003원을 지급받은바, 이는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최고액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6개월간 급여의 두 배가 넘는 상당히 높은 금액에 해당한다. 망인은 2019. 6.에는 1,235,000원,2) 2019. 12.에는 12,375,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월별 지급받은 금액의 변동이 심하였으므로, 고정급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9) 이 사건 운송계약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운송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운수종사자(운송기사)에게 운송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별 운송기사들에게 직접 운송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망인은 경우에 따라 ○○○○○○○○로부터 직접 운송요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었다.10) 망인이 배정된 물량 이외에 다른 회사의 물류를 수송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망인은 2017. 7.경부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2020. 6.경까지 이 사건 회사 외에 물류업체 또는 개인들로부터 운송료로 보이는 금원을 수시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원고도 망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부수적인 수입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회사가 지시한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11)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상 망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10조는 망인이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송을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12)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상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차량을 매매하거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회사가 차량의 양수인 내지 수탁자 지위의 양수인이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에 불과할 뿐 망인의 차량 양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13) 망인은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이 없었으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는 통상의 근로계약에서 볼 수 있는 승진, 징계, 직급 등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14) 원고는 망인이 운송 업무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차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설령 망인이 해당업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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