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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2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2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 4. 23. 뇌경색(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하였다.나. 망인은 2020. 2. 18. 03:43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19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272_01.jpg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4. 29. '망인의 사망원인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 이후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 연하(嚥下) 곤란, 대소변 처리 곤란, 혈뇨 등의 증세가 발생하였고, 와상(臥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신체 전반적으로 면역력 및 신체기능이 약화되었다. 특히 망인에게 2019. 12.경 및 2020. 1.경에 연이어 폐렴, 패혈증이 발병하면서 망인은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위와 장의 기능도 저하되었다. 결국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및 그 후유증이 망인의 사인인 장염 등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이를 자연 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병원 퇴원요약지019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272_02.jpg0196_2021gh66272_03.jpg019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272_04.jpg2) 망인에 대한 ○○병원 경과기록지019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272_05.jpg3) ○○병원 주치의 소견 ○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기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무엇인지요?- 사망의 원인은 장염의 악화로 인한 다장기부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인 장염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요?- 혈액검사, CT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세균감염으로 생각됨.○ 산재승인 상병 '뇌경색'과 사망원인인 '장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있는지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음. 다만 장염의 치료 도중 피하출혈이 있어 뇌경색 재발 악화 예방을 위한 약물의 투여가 불가피하게 중단되었고 이후 의식의 악화가 있었기 때문에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를 완벽히 없었다고 배제하기는 어려움. 4)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상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됨. 의식 저하가 있으나 이는 뇌병변이 아닌 패혈증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항혈전제 미사용으로 인한 뇌경색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려워 가능성이 떨어짐. 승인 상병인 뇌경색과 사망원인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함. 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소화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병원 주치의의 소견 중 "뇌경색 후유증으로 와상 상태로 지내시던 분으로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장염, 패혈증 치료 중 사망하였고 치료 중 항혈전제 복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의식 저하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시 매우 심각한 전신 기능 부전 상태로 뇌 CT 검사가 불가능하여 뇌경색 재발 악화가 새롭게 생겼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질병이 시작된 것이 구토, 복통, 복부 CT상 심각한 소장 대장염, 쇼크, 패혈증으로 미루어 볼 때 사망의 원인은 세균성 장염이 맞으며 뇌경색 재발 악화로 인한 의식 저하로 인한 사망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저하는 급성 뇌경색 재발에서 나타나지만, 심각한 중증 감염 세균성 장염에서 패혈증 쇼크가 오면 의식 저하가 오게 됩니다.○ 망인의 "장염" 또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치료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망인의 경우 금식, 항생제, 해열제, 수액, 수혈, 저산소증에 대해 흡입 산소 투여, 쇼크상태여서 혈압을 올리는 승압제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균성 장염이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장염" 또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에 대한 치료 내용 중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경색 또는 뇌경색 후유증에 대한 치료 내용과 상충되거나 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 치료는 무엇이 있나요. 또는 반대로, 망인의 기존질환인 뇌경색에 대한 치료 중 망인의 "장염" 또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에 대한 치료 내용과 상충되거나 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 치료는 무엇이 있나요.- 뇌경색 치료제로서 항혈전제인 릭시아나(Lixiana)가 있으며 이는 피부에 피하 출현반(petechia)이 있어 처방하지 못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쇼크와 패혈증이 악화된 경우 혈액 성분의 하나인 혈소판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응고하지 못하고 미세혈관 출혈을 일으키게 되고 피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출혈반이며, 이런 경우 항혈전제를 투여하면 혈액의 응고 기능을 더 악화시키고 출혈을 더욱 조장하기 때문에 항혈전제 투여는 금기입니다.망인의 경우 장염의 악화로 인해 쇼크와 패혈증이 오고 피부에 출혈반이 생겼고, 뇌경색 치료제로서 항혈전제는 처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균성 장감염의 치료와 뇌경색 치료와는 상충되거나 병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치료하지 못한 것은 없고 최선의 치료를 하였습니다.○ 망인의 "장염" 또는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감염"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망인의 복부 CT와 단순 복부 X-ray를 보면 매우 심각한 세균성 소장 대장염 및 복강내 염증 침윤이 관찰되며 집중적인 항생제 승압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혈증쇼크에서 회복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본 자문의는 소화기내과 교수로 일하면서 심한 세균성 장염이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고 집중적인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어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경우를 임상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망인의 경우 첨부한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시기에 2018년에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뇌경색 또는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하여 소화기계에서 어떤 병증을 보였나요.- 망인에게서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된 소화기계 특별한 병증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위 병증 중 직ㆍ간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지요.- 망인에게서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된 소화기계 특별한 병증은 관찰되지 않았고 사망원인은 세균성 장염이며, 세균성 장염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보통 자연스럽게 회복되지만, 노인의 경우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며, 망인의 경우 심각한 장염에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 즈음 폐렴 및 패혈증이 연속으로 발병하여 극히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장염을 비롯한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거나 장염 및 패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도 정상인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폐렴과 패혈증이 자주 발병하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저하 상태가 되어 감염에 취약해져 감염병을 비롯한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이는 모든 신체 기능부전을 겪는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임상 증상이며, 뇌경색 후유증 악화가 장염을 악화시켰는지는 본 자문의는 알기 어렵습니다.○ 기타 종합적인 의견- 1. 망인의 사망원인망인의 사망원인은 세균성 장염이며 이전에 갖고 있던 뇌경색 후유증과의 연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세균성 장염은 환자나 일반인에게서 아주 흔하게 발생되며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세균성 장염 발생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또한 뇌경색 치료제인 항혈전제 릭시아나(Lixiana) 복용을 하지 못하여 급성 뇌경색 재발로 인한 의식 저하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복부 CT에서 보이는 중증 소장 대장염과 임상 증상인 고열, 구토, 장마비, 쇼크, 패혈증은 모두 중증 세균성 장염에 해당됩니다. 의식 저하는 급성 뇌경색 재발에서 나타나지만, 심각한 중증 감염 세균성 장염에서 패혈증 쇼크가 오면 의식 저하가 오게 됩니다.2. 뇌경색 후유증이 사망원인인 세균성 장염에 영향을 미쳤는가?세균성 장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뇌경색 후유증과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습니다. 세균성 장염은 보통 자연스럽게 회복되나, 노인이나 면역 결핍자에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요인이 있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 마비와 삼킴 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세균성 장염을 악화시켰는지는 밝히기 어렵고 본 자문의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6)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첨부한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장염"으로만 기재하였으나, 첨부한 갑 제4호증 진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감정의께서 의무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판단하시기에,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원인과 위 진단서의 소견 내용은 타당한지요. 혹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학적 영상과 혈액검사로 장염과 패혈증은 기록상에서 확인됩니다. 하지만 치료과정중에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못하여 뇌경색의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의식 저하의 진단서 기록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고 패혈증 발생도 환자의 의식변화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문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망인의 경우 첨부한 의무기록에서 확인하시기에 2018년에 뇌경색이 발병한 이후 뇌경색 또는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하여 소화기계에서 어떤 병증을 보였나요.- 1, 2차의 뇌경색 발생의 급성기 시기에는 특이적 소견은 보이지 않습니다. 폐렴 발생 이후에 위장관 증상 구토 등에 평가상에서 장염의 소견만이 장기능 저하의 영상 소견과 함께 보입니다.○ 위 병증 중 직ㆍ간접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는지요.- 망인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에는 환자의 입원 치료 중에 발생한 장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입니다.○ 망인은 뇌경색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 즈음 폐렴 및 패혈증이 연속으로 발병하여 극히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인에 비하여 장염을 비롯한 다른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거나 장염 및 패혈증에 대한 치료 효과도 정상인에 비해 떨어질 것으로 보시는지요.- 의학적인 자료로 볼 때 반복적인 폐렴과 패혈증은 뇌경색 환자에게 추후에 이차적인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뇌경색과 장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가요?- 망인의 뇌경색과 장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뇌졸중 환자의 추후 재발과 합병증 관련하여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망인에게서는 폐렴 치료 이후에 발생한 질환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귀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장염 발생의 원인과 뇌경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개인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뇌경색의 인과관계보다는 폐렴과 패혈증 치료 후에 발생하는 장염의 인과관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단순 가능성이 아닌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망원인은 무엇이라 생각되시는지요?- 폐렴 치료 후에 발생한 균혈증이 남은 상태에 장기능 저하와 장염의 악화가 의심되고 장기능 저하에 따른 장폐색으로 구토와 혈변 소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여겨집니다.○ 귀 감정의께서 보시기에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승인 상병인 뇌경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아니면, 기승인 상병과는 무관한 연령, 기저질환 등 개인적 사유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요?-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령과 부정맥 등의 기저질환 및 폐렴 발생 이후에 전신상태 악화가 좀 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 ○○○○병원 신경외과)의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재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된 직접적인 원인은 세균성 장염 및 그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보인다.② 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 이후 편마비, 연하 곤란 등의 후유증을 겪었고, 상당 기간 와상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세균성 장염은 환자나 일반인에게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망인은 세균성 장염이 발병한 2020. 2.경 만 72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상당 기간의 와상 생활이 세균성 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소화기내과) 또한 "망인의 사망원인은 세균성 장염이며 이전에 갖고 있던 뇌경색 후유증과의 연관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세균성 장염은 환자나 일반인에게서 아주 흔하게 발생되며 뇌경색 및 그 후유증이 세균성 장염 발생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세균성 장염은 보통 자연스럽게 회복되나, 노인이나 면역 결핍자에서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망인의 경우 고령으로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요인이 있었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반신 마비와 삼킴 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세균성 장염을 악화시켰는지는 밝히기 어렵고 본 자문의는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 역시 "망인의 뇌경색과 세균성 장염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령과 부정맥 등의 기저질환 및 폐렴 발생 이후에 전신상태 악화가 좀 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③ 망인은 2019. 12.경 및 2020. 1.경 연이어 폐렴, 패혈증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폐렴, 패혈증이 세균성 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폐렴, 패혈증의 발병 무렵 만 72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후유증 또는 상당 기간의 와상 생활이 폐렴, 패혈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폐렴, 패혈증이 세균성 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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