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6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913,2심【주문】1.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1986. 2. 1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한다)에 입사하여 1996.경까지 자재관리업무를, 2018. 3.경까지는 노무관리업무를, 2018. 4.경부터 생산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나. 원고는 2018. 12. 2. 새벽 1:20경 자택에서 두통과 의식저하가 발생하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소뇌의 뇌내출혈, 뇌실내 뇌출혈, 상세불명의 수두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 하에 응급 개두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9.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20. 5. 4. 업무시간과 스트레스에 관한 신청이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8. 10. '이 사건 상병은 비만,고혈압, 고중성 지질, 혈증, 당뇨 등 원고의 개인적 요인에게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로, 발병전의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 상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적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즈음에 2018. 4.경 좌천성 보직변경, 노동조합 대의원과의 갈등 및 대의원 선거개입 업무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발병 12주간 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48시간이고, 퇴근 후의 업무활동을 고려하면 주 평균 60시간을 상회하는 바,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시간과 업무내용 등가) 근로관계○ 근무기간: 1986. 2. 19. ~ 2018. 12. 2.(약 32년 10월)○ 업무내용- 1986. 2. ~ 1995. 10.경: 자재관리(소재생산관리부)- 1995. 11.경 ~ 2018. 3.경: 노무관리(소재생산관리부 등)- 2018. 4.경 ~ 발병 전: 생산관리(차체 4부)○ 직종: 사무직, 직위: 부장(2015. 1. 1. 승진)나) 취업규칙에 따른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 08: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1시간 20분)이고, 피고는 재해조사 당시 위 약정 근로시간 및 원고의 업무수첩을 참조하여 원고의 근무시간을 발병 전 1주간은 33시간 40분, 발병 전 4주간은 1주 평균 36시간 45분, 발병 전 12주간은 1주 평균 34시간 11분으로 산정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가) 2016. 11. 23.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30/80mmHg○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체중 관리 요함나) 2017. 8. 10. 건강검진 결과○ 정상B○ 혈압(최고/최저): 138/88mmHg○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체중 관리 요함다) 2018. 5. 17. 건강검진 결과○ 혈압(최고/최저): 140/90mmHg○ 종합판정: 비만, 고혈압, 고중성지혈증, 당뇨병 전단계, 간기능 저하, 지방간라) 기타 조사 내용○ 키 181㎝, 몸무게 81~87㎏○ 원고는 2018년 건강검진시 문진표에 지난 1년간 주 5회 음주를 하였고, 과거 20년간 하루 평균 1개비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및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신경외과, 2019. 5. 7. 진단시)○ 원고는 2018. 12. 2. 본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검사상 이 사건 상병 진단하에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뇌실외 배액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중임.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추가 검사 및 처치 진행 가능하며, 일정 기간 중환자실 및 일반 병실입원치료 요함.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0. 8. 4.)○ CT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됨.○ 2018. 5. 17. 건강검진 내역에서 '비만, 고혈압, 고중성지질 혈증, 당뇨' 등의 개인적 요인이 확인되며, 원고의 발병 전 근무시간은 발병 직전 1주간 약 33시간,4주간 1주 평균 약 36시간, 12주간 1주 평균 약 34시간(원고 주장 반영시, 발병 전 1주간 약 43시간, 4주간 1주 평균 약48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약 44시간)으로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한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기타 상병을 야기할 만한 요인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신경외과)○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병, 흡연, 과다 음주, 약물복용 등이 있고 뇌출혈은 통상적으로 장기적인 요소(긴 기간에 누적된 스트레스나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한다.○ 기록상 원고는 비만, 고혈압, 중성지방증가, 과다 음주가 위험인자로 평소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과다 음주로 혈압상승이 발생하고 뇌출혈 발생전날 토요일 3시간 근무, 일오일 오전 1시경 뇌출혈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평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 용해제 사용, 항혈소판제사용, 약물사용 등 없이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으로 인한 소뇌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된 후 이차적으로 뇌척수액 순환을 일부 폐색시켜 뇌수두증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고 2018년 검진 때 인지된 140/90mmHg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8. 12. 12. 오전 1:53응급실 내원시 혈압 상승하여 뇌출혈 발생된 것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할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6, 15,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유발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가 조사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3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4시간으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 2018.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발병 전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제1호 다.목), 위임근거인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예시적 규정에 불과한 이상(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참조), 그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급행정기관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지도·감독 아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정내부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업무시간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단정할 수는 없다.나) 원고는 1995. 11. 20.부터 노무관리업무를 시작하여 2015. 1. 1. 부장으로 승진한 후 생산지원팀에서 노무관리업무를 계속하였고, 2018. 4. 11. 생산관리부서(차체4부, 생산2과) 과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받기까지 22년간 노무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노무관리의 주된 업무는 현장정서관리, 노조대의원 및현장위원 등의 관리, 노조원들 중 오피니언 리더의 관리, 타 사업부 지원팀원들 간의업무 교류 등을 통해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노사협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하는 제반 업무로서, 원고는 업무시간 이후에도 수시로 노조원 및 간부들을 접촉하여 교류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경조사, 체육행사, 회식 등에 참여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에도 자신의 본업인 차체생산 관리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전과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의 관리·접촉, 동향파악 등의 노무관리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2018. 12.경 실시예정인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회사에 우호적인 대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88명의 조합원들을 접촉하여 그들의 표심을 확인하고 당선가능성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여 2018. 11.말경 '당선 가능성 분석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위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자신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라) 위와 같은 노무관리업무는 그 특성상 대부분 업무시간 이후에 술자리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근무와 관련 없이 경조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 등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특별업무비 또는 노무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위 회식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원고가 사실상 업무에 투여한시간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약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중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상시적으로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한편,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는 입사 후 22년간 종사하던 자재·노무관리부서에서 전출되어 전혀 경험이 없던 생산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는데, 정년까지 상당기간 남은 경우에 이러한 보직변경은 퇴사의 압박으로 여겨질 만큼매우 이례적인 일로서 사실상 인사상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일이었다. 또한 당시 차체4부의 부서장은 입사 후배였고, 원고는 그 지휘 하의 과장 보직을 부여받게 되자 스스로 좌천성 인사라고 여기게 되었고 동료들 역시 그와 같이 생각하였으므로, 새로운 보직에의 적응과정에서 상당한 자괴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보인다.바) 원고는 노무관리업무에 종사한 장기간 동안 직원 혹은 노조원들과의 잦은술자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대의원들의 경조사 및 각종 행사 챙기기 등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로 인하여 얻게 된 고혈압 및 비만 등을 단순한 '개인적 소인'으로 보거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후 보태어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여 불과 8개월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가 평소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거나 지병 등에 대해 적절히 치료받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업무 연관성을 부정할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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