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6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7911,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2. 1.부터 2004. 1. 20.까지 약 13년 동안 ○○○○, ○○○○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나. 망인은 2013. 11.경 진폐증 진단을 받았고, 2014. 9. 2.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진폐장해등급 5급 9호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9.경 상악동암1)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상악동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어 2019. 9. 15.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4. 13.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원인인 상악동암 간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8. 2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청구 역시 2021. 3.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의 종전 업무상 질병이었던 진폐증이 직?간접적으로 상악동암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였거나 치료 효과를 촉진하지 못하여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악동암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작업환경 자체와 상악동암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리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분진작업으로 인하여 업무상 발병한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에는 이르러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분진 직업력021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609_01.jpg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및 판정 내역0211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609_02.jpg3) 망인에 대한 상악동암 치료 내역 및 사망 경위- 망인은 2018. 9. 3. ○○○○○○○○○의원에서 상악동암 진단을 받았고, 2018. 9. 13.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내시경적 생검(endoscopic bx.) 수술(조직검사)을 받았다.- ○○○○병원 이비인후과 주치의는 2018. 9. 27. 망인에게 수술치료와 항암치료가 가능한데 수술치료는 위험성이 높다고 안내하였고, ○○○○ 주치의는 2018. 10. 2. '폐기능 저하(진폐증) 외에는 특이 소견이 없고 나이에 비해 수행능력이 비교적 양호하여 유도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망인은 수술치료에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하였고, 2018. 10.경부터 2019. 9. 3.까지 ○○○○병원, ○○○○○○○○○의원,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9. 9. 8. 고혈당으로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9. 9. 15.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의료원) ○ 사망일시: 2019. 9. 15. 17:35○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1) 직접사인: 심폐 정지(2) (1)의 원인: 다발성 장기 전이(3) (2)의 원인: 상악동암 나) 주치의 소견(○○○○병원)(1) 2020. 3. 5. 이비인후과 ○ 진단명: (주)상악동암○ 내용 : 2018. 9. 13. 우측 비강에서 시행한 내시경 조직검사상 진행 상악동암 진단받았던 분으로 수술 전 시행한 검사 및 호흡기내과 진료상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술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았음. 이에 항암 및 방사선 수술 치료 선행하기로 하였었음. (2) 2020. 3. 5. ○○○○ ○ 진단명: (주)상악동암, (주)의무기록 사본 발급, 상악동암,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상세 불명의 만성 위염○ 내용- 진단명: 상악동암, 간 전이 동반- 진단근거: 2018. 9. 13. 우측 비강 조직검사(편평상피세포암)- 15년 전 산업재해로 진폐증 5등급 진단. 평소 기침, 가래, 호흡 곤란이 있던 분으로 20일 전부터 발생한 우측 비강 폐색으로 타 병원에서 시행한 조직검사 결과 우측 비강 편평상피세포암 진단되어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 두경부암 협진회의 후 조직 재확인 위해 2018. 9. 13. 내시경 조직 생검 실시. 병리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암 확인되었고 폐기능 저하로 수술이 어렵다는 이비인후과 의견에 따라 전신 항암 치료위해 ○○○○로 전과됨.- 항암치료 FP + cetuximab 2주기가 진행되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어 2019. 1. 1.집으로 퇴원함. 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서(이비인후과) ○ 망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상악동암의 다발성 전이로 인한 사망이 확인됨. 상악동암과 진폐증 간에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어려움.○ 2018. 9. 우측 상악동암이 진단되어 ○○○○병원에서 진단 및 치료 시행했던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조직검사를 위한 전신마취하 내시경 절제생검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호흡기내과, 순환기내과, 신경외과 협진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인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어서 전신마취하에 수술 진행한 내용이 확인됨.○ 또한 상악동암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수술+수술 후 방사선 요법과 유도 항암요법+국소 항암치료의 두 가지 치료 방침이 있어 환자 및 보호자와 치료 방향을 상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유도 항암요법+국소항암 치료를 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확인됨.○ 이때 수술적 치료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전신 마취나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치료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폐기능 저하에 따른 위험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는 해당하지 않음.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 현재까지 출판되거나 보고된 문헌을 근거로 할 때,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에 의하여 상악동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상악동암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기본적으로 망인은 고령으로 전신마취하 장시간의 수술은 위험도가 있는 상태로 평가되나, 마취과 협진기록과 실제 전신마취하 조직검사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수술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됨.○ 망인이 가장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을 시행받지 못한 이유는 진폐증 등의 폐기능 문제보다는 상악동암이 두개저나 안구로의 광범위한 침범이 의심되어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나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었던 이유가 더 커보이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치료의 여러 옵션에 대한 다학제 논의와 환자 및 보호자 면담 이후 치료방침이 결정되어 이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망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상악동암이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13. 11. 14.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판정을 받은 뒤 상악동암으로 진단된 이후인 2018. 11. 9. 진폐정밀진단 당시까지도 동일한 판정을 받아 진폐증이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폐 합병증도 진단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상악동암의 다발성 장기 전이로 인한 심폐정지인데,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로 비교적 고령이었고, 망인의 진폐증이 심폐기능과 운동능력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신체상태를 약화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나아가 상악동암까지 직접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또한 진폐증이 일반적으로 상악동암의 발병 시기를 앞당기거나 그 악화 속도를 높인다는 근거도 없다.다) 망인은 2018. 9. 13. 상악동암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의 ○○○○병원 이비인후과 주치의 소견서에 의하면 당시 망인은 호흡기내과 진료상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수술치료와 항암치료의 두 가지 치료방법을 모두 안내받았고 주치의와의 상의 끝에 최종적으로 항암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점, 망인은 본격적인 치료 이전에 전신마취를 하고 내시경적 생검 수술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수술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이 가장 적극적인 치료인 수술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진폐증 등의 폐기능 문제보다는 상악동암이 두개저나 안구로의 광범위한 침범이 의심되어 수술에 의한 합병증이나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었던 이유가 더 크다고 파악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술치료를 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진폐증 때문이 아니라 이미 상악동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될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이 상악동암 수술 여부의 고려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폐증이 망인의 상악동암을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2) 한편 원고는, 망인이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진폐증이 아니더라도 망인의 작업환경과 상악동암 발병 자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에 의하여 상악동 편평상피세포암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상악동암의 진행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니켈 등이 상악동암을 유발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작업환경과 상악동암 발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소결론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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