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7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6.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주식회사 ○○○○에 소속된 ○○ 관내 가로청소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13.15:30경 ○○ 관내 청소구역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출혈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18. 12. 14. 21:13에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1. 3. 2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2006년 뇌경색을 진단받은 이후 금연과 운동도 열심히 하였고, 꾸준히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해 오는 등 건강관리를 잘 해왔음에도 추운 날씨와 많은 눈, 소음과 매연, 미세먼지 등의 외부요인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은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로관계 및 환경가) 기본정보- 사업장명: 주식회사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입사일자: 2017. 1. 1.- 담당업무: 가로청소 미화원-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근로시간: 07:00∼16:00(1일 8시간) / 주 6일 근무(토요일 4시간 근무)-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공휴일(추석 기간 중)에 근무한 사실 있음(유족 확인서, 출퇴근부 확인)- 휴게공간: 없음(본인 차량 내에서 휴식)- 근무환경: 야외근무(담당구역 가로청소)나) 과거 근무이력(4대 보험 취득)- 2016. 11. 4. ∼ 2016. 11. 30. 주식회사 ○○○○, 가로청소 미화원- 2016. 3. 28. ∼ 2016. 11. 3. 수원시 ○○구 보건소(방역소독사업), 방역요원다) 작업내용- 가로청소 업무지역· ○○○· ○○○- 이동수단· 사무실에서 담당구역까지 이동: 본인 자가용(10분∼15분 소요)· 작업 중 이동: 본인 자가용 및 도보- 작업방법· 집게, 대나무비, PVC쓰레받기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구역을 돌면서 가로청소 업무수행· 수집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채워 지정된 자리에 두고 이동- 작업량· 1개월 공공용봉투 사용량: 69장(50리터) / 122장(100리터)라) 발병 당시 근무 환경07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753_01.jpg07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753_02.jpg마) 업무상 부담 요인(1)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 상황 발생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여부078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753_03.jpg(2) 단기과로 30% 이상 업무량 증가 여부: 미증가-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45시간 51분- 발병 전 12주 기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주당 평균 근무기간: 43시간 05분(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수행 여부-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6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8분- 발병 12주간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무형태 및 내용의 변화는 없었음- 업무부담 가중요인: 발병 당시 한랭의 외부적 작업환경※ 업무시간 산정근거: 사업장 제출 출퇴근부(사업장 지문인식기 사용)※ 업무시간 산정기준: 지문인식 적용, 점심시간 1시간 반영, 추석 연휴 중 9월 24일, 25일 각 오전에 추가 근무함2) 망인의 건강 상태가) 건강보험 수진내역(발병 전 10년 이내)-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2010년 4월경부터 2018년 11월경까지 진료받은 내역 확인됨나) 건강검진 내역- 2018. 4. 5. 검진: 정상 B, 유질환자, 혈압 168/110mmHg, 공복혈당 101mg/dL- 2017. 7. 20. 검진: 정상 B, 유질환자,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2차 검진대상), 혈압 150/100mmHg, 공복혈당 144mg/dL- 2017. 9. 1.(2차 검진): 공복혈당장애(공복혈당 108mg/dL)다)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 키: 172.4cm / 몸무게: 79kg- 음주: 1주 2회- 흡연: 과거 흡연(2006년 뇌경색 진단 후 금연)라) 기초 질환 및 가족력- 해당 없음(유족 진술).3) 전문의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8. 12. 14. 21:13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다) (나)의 원인: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 및 2018. 12. 13. 전산화 단층 촬영상 뇌출혈이 확인되고 사망진단서상 사망의 사인이 되는 병명과 일치됩니다. 다) 업무상 질병심의위원회 작업 환경적 특성상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발병당시 한랭한 날씨로 인한 부담요인은 확인되나, 발병 직전 업무 관련 돌발 상황이나 특이사항 또는 단기간 내 업무부담 증가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발병 전 1주 평균 45시간 51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 10분, 12주간 1주 평균 43시간 18분으로 만성과로 인정요건에 미치지 아니하며, 그 외 건강보험수진이력 상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이력과 2006년 뇌경색 진단이력 등으로 보아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라)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다. 만일 망인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곧바로 이송차량을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더라면 사망의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쓰러진 후 발견 시점까지의 시간을 알 수 없어,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기이송이 이루어진다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습니다. (중략) 망인은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 망인이 평소 정기적인 병원진료와 약물복용 등으로 고혈압 등 지병을 잘 관리하고 있었는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했다는 것은 확인되나, 건강검진 결과 등을 볼 때 고혈압이 잘 관리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마.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전에 발병하여 치료 종료된 뇌경색병력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2006년에 발병한 뇌경색이 그동안 약물치료와 관리를 통해 재발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했던 약물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바.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에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80세 이하에서 고혈압이 뇌출혈에 미치는 지역사회 기여위험율은 35.6%라고 보고하고 있고,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의 지역사회 기여위험도는 23.6%로 보고하고 있습니다.사. 망인의 2006년 뇌경색 병력과 지병인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지→ 망인에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과 뇌경색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고 있던 일부 약물이 뇌출혈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아. 일반적으로 도로변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하는 경우 소음, 매연, 미세먼지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는바 이러한 유해물질의 노출 교통사고발생 위험성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뇌출혈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지→ 소음, 매연, 미세먼지와 뇌혈관, 심혈관, 고혈압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역학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과성 판단에 직접 적용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고혈압, 항혈전 약물복용)에 비해 그 기여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고 위험 등의 스트레스도 만성적인 기여가 가능하지만 망인이 가지고 있던 발병위험요인에 비해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파. 기타 본 사건 관련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피각부위 뇌내출혈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급격한 혈압상승에 의해 발생할 수있는데, 평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고, 항혈전 약물을 복용하고 있던 망인은 뇌내출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추위 노출이 혈압 상승 및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일(중략) 오후 1시~3시 사이의 기온은 영상 수준으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었다 하더라도 체감온도가 떨어지는 정도는 높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병 전 4일 동안은 비교적 비슷한 날씨로 확인됩니다.(중략)급격히 급감한 온도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기온이 영상인 상태로 추위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항혈전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망인의 개인적인 요인이 뇌출혈 발병에 더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합니다.[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3) 피감정인이 관리를 통해 적정체중을 유지한다거나 평소 고혈압에 대한 관리를 잘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2017년, 2018년 건강검진 자료에서 잘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 2017년에는 공복혈당 상승이 확인됩니다.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관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마)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원고 질의에 대한 답변]마.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전에 발병하여 치료 종료된 뇌경색병력과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는 어떠한지→ (중략) 과거 병력의 영향력은 간접적인 것으로 보이며 최근의 고혈압은 현재의 발병 원인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하였으나 혈압 조절이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또한 확인됩니다.사. 망인의 2006년 뇌경색 병력과 지병인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지→ 뇌경색 병력의 경우 해당 부분 치료보다 예방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였다는 부분이 위험요소로 작용한 부분입니다.뇌실 내 출혈의 대부분의 원인은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개인적인 인자 등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략)[피고 질의에 대한 답변]4. 원처분 당시 피감정인의 업무와 작업환경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하시어 볼 때, 피감정인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업무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판단되시는지요?→ (중략) 복합적인 요소의 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부분에 기왕증의 역할이 절반 이상 작용한 부분은 사고 당시의 상태이며 뇌 영상 부분을 통해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은 200/100으로 매우 위중도가 높은 수치임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 시간이 산재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부분이 관찰되고 업무 자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진행된 부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및 환경의 변화도 포착되지 않는 일상의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관찰됩니다.6. 상병상태(출혈량, 위치 등)로 볼 때 볼 때 피감정인이 상병 발생 직후 상태가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나요?(중략) 응급실로 바로 내원하였더라도 뇌 출혈량이 매우 많은 상태로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고 치료가 잘 되더라도 치료 목적에 생존이 포함될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응급실 내원시 수술적인 치료 권고드렸으나 보호자분 거부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9, 11 내지 17, 19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 의료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망인의 근로시간은 발병 전 1주 평균 45시간 51분, 4주간 1주 평균 46시간10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3시간 18분으로 과도한 단기 과로 내지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 2017. 7. 20.부터 2018. 4. 5.(발병 8개월 전)까지의 건강검진자료를 보면 혈압이 150/100mmHg, 168/110mmHg로 적정하게 조절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시점에 가까울수록 더 높아진 사실이 확인되며, 2006년 개인 질환인 뇌경색 발병 이후부터 항혈전제를 장기간 복용해 온바, 항혈전제는 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발병일 이전부터 위와 같은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다) 2018. 4. 5.자 건강검진 결과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평소 1주 2회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망인은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음주 습관이 유지되어 그 위험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소음, 매연,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은 그 실재 여부와 정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확인하기 어렵다. 발병 당일 이 사건 상병을 급격히 유발할 정도의 육체적인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망인은 평소대로 미화원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마) 발병일 당시 한랭의 외부적 작업환경에 있었다는 사정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에는 오후 1~3시 사이의 기온이 영상수준으로 체감온도가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4일 동안 기온 및 날씨가 발병 당일과 비교적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발병 당일 급감한 온도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 한랭한 온도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만한 환경적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바) 원고는 망인을 비롯한 ○○구 가로정비 미화원들의 경우 담당구역 1인 작업체계였기 때문에 2인 이상이 함께 근무하였거나 일정한 휴게공간이 보장되었더라면 망인이 쓰러지더라도 이른 시간 내에 발견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응급실로 바로 내원하였더라도 뇌 출혈량이 매우 많은 상태로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고, 치료가 잘 되더라도 치료 목적에 생존이 포함될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로 판단되며, 응급실 내원시 수술적인 치료 권고를 보호자 분이 거부한 기록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앞에서 본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발병 후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망인의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사) 직업환경의학과 및 신경외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주요 원인으로 고혈압이 조절되지 못했던 점과 2006년 발병한 개인 질환인 뇌경색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혈전제를 장기 복용하였던 점을 들었고, 이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매연, 미세먼지, 사고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 등보다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의견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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