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21구합6678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2. 6. 17.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9. 2. 25. ○○지점으로 전보되었고, 2019. 11. 1.부터 위 지점의 책임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지점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고인은 2020. 1. 22.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2020. 2. 12. 업무에 복귀하였다. 고인은 2020. 2. 21. 07:00경 KTX를 타고 ○○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위해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기차 안에서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43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장판막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5. 10. ‘고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의 주장고인은 재해 전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과중한 업무 압박에 시달린점, 잦은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직장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조기에 업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불과 1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점, 수술 이후 제대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 등으로 신체적 무리를 하게 된 점, 업무에 복귀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수술 직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고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는 확인되지 않고,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않는 점, 고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는 통상적인 영업 업무에 수반되는 일반적 스트레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스트레스 사이의 연관성은 알려진 바 없는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가) 고인은 2002. 6. 17.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2. 24.까지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9. 2. 25. ○○지점으로 전보되었으며, 2019. 11. 1.부터 ○○지점의 책임매니저로 근무하였다. 고인은 개인 및 기관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위탁중개하거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였으며, 휴게시간은 11:30부터 12:30까지 또는 12:30부터 13:30까지로 1시간이었다. 고인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평소 7시간 정도는 내근을, 1시간 정도는 외근을 하였다.다) 고인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9. 11. 7., 2019. 11. 12., 2019. 11. 29., 2019. 12. 10., 2019. 12. 12., 2019. 12. 17., 2019. 12. 24., 2020. 1. 20.부터 2020. 2. 11.까지, 2020. 2. 20., 2020. 2. 21. 각 연차휴가 및 정기휴가를 사용하였다.라) 피고는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30시간 26분(1주일 동안 4일근무),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11시간 7분(28일 동안 6일 근무),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22시간 32분(84일 동안 35일 근무)으로 각 산정하였다.2) 폭행 사건으로 인한 전보 및 징계처분가) 고인은 2019. 1. 22. 회식을 마친 후 ○○지점에서 함께 근무하던 ○○과장과 말다툼 끝에 서로 폭행을 하여 고인은 전치 3주, ○○은 전치 6주의 상해를 각 입었다. 고인과 ○○은 각 상대방을 폭행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위 폭행 사건을 이유로 고인과 ○○을 모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고인은 2019. 2. 25. ○○지점으로 전보되었다.다) 고인과 ○○은 2019. 3. 5. 고인이 ○○에게 합의금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라) 고인은 2019. 3. 11. 위 폭행 사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3) 대동맥판막 치환술 시행 경위가) 고인은 2019. 10. 19.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심실 기능 저하 ? 심장내과진료 요망, 대동맥판막 경도폐쇄부전, 좌심실 비대’ 소견을 받았다.나) 고인은 2019. 11. 7. ○○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판막 폐쇄부전 및 심부전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다) 고인은 2020. 1. 19.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20. 1. 22.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았고, 2020. 1. 30.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4) 고인의 업무복귀 및 사망 무렵 경과가) 고인은 2020. 2. 12. 업무에 복귀하였다. 고인은 대전에 있는 자택에서○○지점까지 편도 약 70km를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하였다.나) 고인은 2020. 2. 13. 및 2020. 2. 18. 퇴근 후 대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지점 인근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다.다) 고인은 사망 전날인 2020. 2. 20. 연차를 내고 대전에서 KTX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외래진료를 받은 후 다시 KTX를 타고 대전 자택으로 귀가하였다.라) 고인은 사망 당일인 2020. 2. 21. 연차를 내고 ○○대학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KTX를 타고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기차 안에서 쓰러졌다.5)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고인에 대한 2010. 5. 19.부터 2020. 5. 18.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2011. 3. 3.부터 2020. 2. 21.까지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고인은 2019. 11. 7.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기 이전에는 심장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6) 의학적 소견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 고인의 업무내용은 평상시와 크게 다름없이 통상적인 근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고인의 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약 30시간 26분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은 점, 고인의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만성적과로 인정기준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주치의 진단서(2020. 6. 25.) Aortic valve insufficiency(대동맥판막 기능부전) 진단으로 2020. 1. 22. 대동맥판막 치환술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후 2020. 1. 30. 퇴원함. 수술 후 일과성 허혈발작 소견이 있었음. 일반적으로 심장수술 후 3개월 정도의 안정기간이 필요하며,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활동은 자제해야 함. 고인의 경우 수술 후 일과성 허혈발작이 발생하였고, 수술 전 베체트씨병이 의심되었던 환자로 전신 염증 상태를 고려하여, 안정기간이 더 필요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환자임. 다)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소견 ○ 대동맥판막 치환술 이후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관한 연구에서 수술 후 4-6주가 되었을때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나고, 완전히 정신적 회복을 보이는 시점은 수술 후 3-5주가 경과되었을 때라고 보고된 바 있음. 고인이 수술 후 4-6주가 지나지않은 시점에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있었다면 심장 기능이 평균인에 비하여 떨어져 있는 상태로 건강한 사람보다 스트레스에 더 취약했을 것으로 예상됨.○ 직무 스트레스가 심장판막질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직무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동맥판막 치환술 이후 스트레스가 관상동맥질환, 부정맥을 유발하여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심장수술과 부정맥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데, 심장수술은 부정맥 발생률을 높이고, 그예로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하게 되면 심방세동의 위험이 높아지고 그와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고인은 대동맥판막 치환술로 부정맥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고, 동시에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맥 발생의 역치가 낮아진 상태로 직무 스트레스가 고인의 회복 경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고인의 업무내용은 일반적인 증권중개인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 승진에서 배제되고 감봉 및 강제 전보 처분을 받았던 점, 고인이 대동맥판막치환술을 하였다는 점 및 70km 정도 되는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일반적인 증권중개인보다는 직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고인은 심장판막수술을 하였다는 점, 대동맥판막 치환술 후 한 달 이내 사망률은 3-5.6%로 알려져 있다는 점, 증상 발생 이후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는 점, 이전에 협심증이나심근경색 등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 사망진단서 및 구급활동일지에 사망원인을 심장판막질환, 주호소를 심정지로 기재하였다는 점, 실제로 증상 발생 이후 심실세동이 지속되었고 심실세동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제세동을 6회 시행하였다는 점, 판막수술 후 사망한환자의 15-30%는 심장돌연사가 원인이며 대부분 부정맥에서 시작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부검이 되지 않아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동맥판막 치환술 이후 발생한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돌연사가 가장 가능성 있는 사인으로 생각됨.○ 고인이 일반인의 기준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않았던 고인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 비록 동일한 업무라 할지라도 수술 이후에 복귀하였을 때 업무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였을 것이고, 증권 판매라는 업무의 특성상 평소와 다른 시장 상황에의 적응이 필요하였을 것이며, 업무 종료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주거환경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고인은 수술 이후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업무환경의 변화, 적응 기간 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이상의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부정맥 또는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임.○ 고인의 발병 당시 업무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대동맥판막치환술을 받았다는 특수한 건강상태에 있었고,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및 저항력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술 이후에 3-5주 가량 경과해야 정신적 회복이되고, 신체적 회복은 이보다 더 경과해야 하며, 고인의 업무내용상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한 직무 스트레스의 노출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됨. 라)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 소견 ○ 고인은 급사하였는데 부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음. 고인의 경우 수술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급사의 원인은 매우 다양할 수 있음. 다만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기재된 심장판막질환은 스트레스와 사이에 연관성이 알려진 바는 없음.○ 일반적으로 심장판막 수술 후 4-6주가 지나면 수술시 절개했던 흉골이 거의 붙게 됨.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4주 정도 경과한 뒤 직장으로 돌아가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더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6주 이상 지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음.○ 고인의 업무 복귀 시점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랐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고인은 일반적인 증권거래인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갖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은 심장 건강 회복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심장수술 후 회복 경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고인의 수술 후 직무 스트레스는 사망에 이를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인의 업무복귀 시점이 빨라서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절대값으로는 높지 않더라도 실제 고인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됨. 일반인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로 보면 고인의 사망과 스트레스 사이에 상관이 없어 보이나, 수술 후 업무 복귀 시점이 빨랐던 고인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 내지 12, 18 내지 20, 23, 24, 2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두62604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과 갑 제28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고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30시간 26분) 및 발병 전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22시간 32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적 또는 만성적 과로 인정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고인의 업무시간은 고인이 2019. 11. 7.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 수술을 위한 입원치료 등으로 휴가를 자주 사용하게 되면서 낮게 산정된 측면이 있다.나) 고인은 2020. 1. 22.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3주 만인 2020. 2. 12. 업무에 복귀하였다.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환자는 평균적으로 3~5주가 경과해야 정신적으로 회복되고 4~6주가 경과해야 신체적으로 회복되는 점, 고인과 같이 앉아서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수술 후 4주가 경과한 뒤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 갑 제13,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인이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2020. 2.경 무렵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초기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고인은 업무에 복귀한 후 고객들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은 대전 자택에서 ○○지점까지 편도 70km에 이르는 거리를 차량을 운전하여 통근하였는데, 2020. 2. 13. 및 2020. 2. 18.에는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지점 인근 숙박업소에서 숙박하였다. 이러한 업무환경 및 거주환경의 변화는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고인에게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라) 고인은 업무에 복귀한 2020. 2. 12.로부터 열흘 만인 2020. 2. 21. 사망하였다. 고인은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받은 후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동맥판막 치환술은 한 달 이내 사망률이 3~5.6%로 낮은 편인 점, 고인은 사망 당시 만 4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업무에 복귀한 후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인의 심장수술 후 회복 경과에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단된다.마)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 및 저항력은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고인은 대동맥판막 치환술을 하였다는 특수한 건강상태에 있었고, 수술 후 완벽히 회복되지 않아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서 업무환경의 변화, 적응기간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순환기내과 감정의도 ‘고인은 수술 후 업무 복귀 시점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빨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절대값으로는 높지 않더라도 실제 고인에게 미치는 스트레스의 정도는 다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고인이 수술 후 충분한 회복기간을 갖지 못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은 심장 건강 회복에좋지 못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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