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8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간에는 ○○○○○○○○에서 청소 업무를, 야간에는 주식회사 ○○이 관리하는 ○○○○○○○○○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9. 11. 29. 19: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경비근무를 마친 뒤, 2019. 11. 30.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간이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쓰러진채로 발견되었다.다. 망인은 발견 직후 ○○○○○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뒤 요양치료를 시작하였다.라. 망인은 2020. 1. 15. ○○요양병원에서 요양 도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정지', 선행사인으로 '신부전', 중간선행사인으로 '호흡부전'이 각 기재되어 있다.마.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7. 7. 다음과 같이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망인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단기과로에 노출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사망진단서상 사인 '선행사인-신부전, 중간선행사인-호흡부전'은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 악화에 의한 결과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사망으로 불인정한다. 바. 원고는 2020. 9.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2. 24.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취지로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발병 및 치료 경위○ 망인은 2019. 11. 30. 11:06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발견되었고, ○○○○○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9. 12. 21.까지 ○○○○○ 병원 신경외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9. 12. 4.부터 2019. 12. 16.까지 폐렴 관련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2019. 12. 10.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망인은 2019. 12. 23.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20. 1. 6.부터 2020. 1. 10.까지 다시 항생제 투약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20. 1. 11. ○○○○○병원으로 전원하여 항생제 치료 시행하였다. 그 후 망인은 유족 사정으로 2020. 1. 13.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20. 1. 15. 사망하였다.○ 위 과정에서 망인은 만성신부전증으로 2019. 12. 3.부터 2020. 1. 10.까지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당뇨병: 2010. 2. 11. 이후 사망 전까지 103회 치료내역 존재(월 1회 또는 격월 1회 정기적으로 검진 받음).○ 고혈압(원발성고혈압, 양성고혈압): 2010. 2. 11.~2018. 4. 16. 총 32회 치료이력 존재.○ 신장질환: ○○○○○병원 2019. 5. 30. 급성신부전(입원6일), 2019. 6. 12. 외래(신부전), 2019. 6. 12. 외래(신장결석), 2019. 6. 13. 외래(신부전) 치료내역 있음.3) 망인의 건강 검진 내역020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852_01.jpg020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6852_02.jpg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요양병원) ○ 사망일시: 2020. 1. 15. 09:13○ 사망의 종류: 병사○ 사망의 원인(1) 직접 사인: 심정지(2) (1)의 원인: 호흡부전(3) (2)의 원인: 신부전 나)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1(○○○○○병원, 2020. 5. 6.) ○ 2019. 11. 30. 의식 불명으로 내원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에서 '좌측 측두부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관찰되어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함.○ 당뇨, 고혈압, 신부전으로 본원 내과에서 추적 경과관찰 및 투약 중인 자였음.○ 응급실 도착 당시 180/110 으로 상당히 혈압 상승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혈압 상승으로 인한 발병으로 고려됨.○ 전원 당시 기관절개 및 의식혼미 상태로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은 상당히 높으나 이 사건 상병과 사인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음.○ 기존질환인 당뇨로 인한 만성 신장질환, 고혈압 등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의식저하로 기존질환의 악화, 흡인성 폐렴 등으로 전신상태 악화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됨. 다) 주치의에 대한 소견 조회2(○○요양병원, 2020. 5. 18.) ○ 2020. 1. 13. 입원하였고, 주요 치료내용은 만성 신부전에 의한 투석, 폐렴 후유증, 당뇨, 고혈압.○ 사망진단서 상 호흡부전의 발병원인은 폐렴 후유증, 신부전과 관계된 심비대(심부전)이며 신부전의 원인은 모름.○ 당뇨, 고혈압은 신부전 원인이 될 수 있고 호흡부전은 과거 폐렴, 결핵, 심비대(심부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라) 피고 자문의 소견(2020. 5. 20.) ○ 재해근로자는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장질환에 대한 치료병력이 확인되고, 2019. 11. 30. 뇌내출혈의 발병 및 뇌내출혈로 인해 기존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등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필요함. 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0. 7. 2.) ○ 망인은 교대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단기간 업무상 부담 증가로 인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 단기과로에 노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임.○ 호흡부전과 그 선행사인 신부전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 악화에 의한 결과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결과(2021. 2. 24.)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해근로자는 2019. 11. 30. 뇌출혈을 인정받아 요양 중 선행사인 신부전을 원인으로 2020. 1. 15. 사망하였는데, 사망 4개월 전부터 신장질환 관련 혈청크레아티닌(SCr)의 수치가 4.9mg/dl 정도로 일반적인 남성 혈청크레아티닌 정상수치(0.61mg/dl~1.04mg/dl)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신부전이 진행된 상태로 확인되고, 당뇨ㆍ고혈압ㆍ만성신장질환 등 개인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됨.○ 한편, 재해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재해 당일 뇌출혈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고, 의식저하 상태에서 급격하게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위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재해근로자는 승인상병보다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다수이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 또는 승인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 진료기록 감정 결과(1)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신경과) ○ 망인의 사인- 직접사인: (흡인성)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출혈, 선행사인: 신부전○망인의 기저질환- 만성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수십 년 흡연과 음주 지속○ 망인의 기저질환 중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 만성신부전과 고혈압, 흡연, 음주에 의한 뇌출혈. 2019. 11. 30. 뇌출혈 발생했을 때 시행한 뇌 CT에서는 일반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뇌출혈이 있음. 같은 날짜에 시행한 뇌 MRI의 SWI라는 sequence를 보면 다발성 뇌의 미세출혈이 있어 고혈압성 뇌병증 혹은 대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관찰됨. 미세출혈에서 뇌출혈이 생긴 것이 아닐까 추정함.○ 망인의 급성신부전이 뇌출혈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 망인은 급성신부전이 아니라 만성신부전 환자임. 19. 9. 검진 결과 사실상 신부전 말기(5단계)에 해당되는 단계이고 투석이나 이식 등을 준비해도 될 정도로 생각됨. 다만 뇌출혈로 인해 신부전이 더 진행되어 소변이 안 나오는 핍뇨에 해당되어 투석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이미 환자의 신장기능이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에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듦.○ 망인의 폐렴이 단기과로로 인한 뇌내출혈 발병 및 관련 수술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인지- 단기과로로 인한 뇌내출혈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움. 환자가 다발성 뇌의 미세출혈이 있어 고혈압성 뇌병증 혹은 대뇌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 기왕증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폐렴은 뇌출혈 및 기관절개술 등을 하면서 후유증으로 의식저하, 구개반사 저하, 삼킴장애가 생겨서 발생한 흡인성 폐렴의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간접 원인이 심정지, 신부전증, 호흡부전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망인의 케이스를 보면 술, 담배를 지속적으로 하는 혈압, 당뇨를 동반한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가 뇌출혈이 생긴 비교적 드물지는 않은 케이스임. 따라서 뇌출혈도 이런 조절되지 않는 기저질환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 뇌출혈로 인하여 머리수술과 기관절개를 하게 되었고 누워 지내며 합병증으로 폐렴이 생긴 것은 당연함. 뇌경색, 뇌출혈 환자의 상당수가 입원 시, 그리고 추후 요양/재활병원에 가게 되더라도 의식저하 및 삼킴장애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함.- 다만 이런 중증도를 악화시키는 것은 신부전이 굉장한 영향을 미침. 투석 전부터 이미 신장은 기능을 잘 못하였을 것이고, 이후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면 신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항생제 농도 등 여러 면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후가 좋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크지 않다고 생각함.○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망인의 업무가 뇌출혈을 만들었는지는 이미 판단이 끝났지만, 업무 이외에도 망인은 여러 기저질환, 뇌의 상태, 뇌출혈의 발병 위치, 평소 생활습관 등이 뇌출혈을 만들 이유가 매우 많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사망 원인인 폐렴을 만든 것은 뇌출혈의 후유증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걸 사망까지 악화시키게 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신부전이라고 생각하고, 신부전 자체가 뇌출혈로 더 나빠진 것은 아니며 원래도 안 좋았다고 판단함. 중증도가 높은 질병 상황에서 만성신부전은 여러 합병증을 잘 만드는 대표적 질환임. 다만 신부전과 상관 없이라도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임 (2)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신장내과) ○ 망인의 사망원인-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내출혈, 선행사인: 고혈압- 망인은 2020. 1. 11. ○○○병원 응급실 내원당시 중증 폐렴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요양병원으로 전원 후에도 폐렴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유지하고 있었음.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 모두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나, 사망 당시 망인의 의학적 상태를 고려할 때 폐렴이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판단함.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도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망인 사망 하루 전인 2020. 1. 14. 혈액투석 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혈액검사 상에서도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전해질 이상 등의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요소를 찾을 수 없었음.○ 망인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 신부전4-5기, 빈혈 소견 확인됨○ 망인의 기저질환 중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 모두 갑작스럽게 진행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사망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의 급성신부전이 뇌출혈로 인해 만성신부전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 망인은 급성신부전이 진행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된 환자가 아니며 기존 만성신부전으로 치료를 시행, 유지 중이었던 환자임. 기존 망인의 기저질환인 만성신부전이 뇌내출혈로 인하여 혈액투석을 필요로 하는 만성신부전 5기(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음. 망인은 이미 뇌내출혈이 발생하기 2달 전인 2019. 9월 건강검진 상에서도 만성신부전 5기에 해당하는 신기능 저하가 확인됨. 뇌내출혈로 인한 전신상태가 신기능의 악화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기존 신기능이 매우 낮은 상태였으므로 뚜렷하게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음.○ 망인의 폐렴이 단기과로로 인한 뇌내출혈 발병 및 관련 수술의 영향으로 발병한 것인지- 망인은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만성신장병)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감염에 취약할 수 있음. 다만 뇌내출혈 발생 전의 망인의 운동능력 및 근로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직/간접 원인이 심정지, 신부전증, 호흡부전이라는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무기록상 망인의 사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진단명은 '폐렴'이라고 판단됨. 또한 폐렴은 뇌내출혈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판단됨. 다만 망인의 기저질환인 당뇨 및 만성신부전이 질병 경과(폐렴의 진행과정을 포함)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망인은 업무상재해로 뇌내출혈을 인정받은 자로, 뇌내출혈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 재발, 악화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뇌내출혈 발생 직후 동반된 폐렴 소견, 뇌내출혈로 인하여 시행한 기관삽관술, 기관절개술 및 뇌내출혈의 결과로 발생한 와상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뇌내출혈과 폐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망인의 기저질환의 영향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망인은 당뇨로 인한 인슐린 치료를 수년간 시행받았으며, 만성신부전으로 진료 받았던 자임. 폐렴의 재발 및 급격한 악화소견에 대하여 간접적인 원인으로 기저질환이 있다고 판단됨.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직업환경의학과) ○ 망인의 사망원인-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내출혈, 선행사인: 기저질환- 신부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아 신기능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신부전이 그 자체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다른 합병증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음. 사망 수일 전 의무기록 상 망인의 폐렴이 상당히 심하였던 점이 확인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신부전보다는 폐렴으로 추정됨.○ 망인의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만성신부전 소견 확인됨○ 망인의 기저질환 중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질환- 망인의 기저질환 중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질환은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과 같이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급성 질병이 병발하였을 때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그 경과가 위중하게 진행될 위험성이 높음.○ 망인의 급성 신부전이 뇌출혈로 인해 만성신부전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 뇌내출혈이 기존에 약물로 잘 관리되고 있었던 급성신부전증을 만성신부전증으로 악화시킨 것은 아님.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으로 인해 신기능이 저하되어 만성신질환 상태였던 망인이 뇌내출혈로 인한 입원 및 치료과정에서 급격히 신기능이 악화되면서 투석이 필요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망인의 폐렴은 단기과로로 인한 뇌내출혈 발병 및 관련 수술 영향으로 인한 것인지?- ○○○○○병원 및 ○○요양병원 기록에 의하면 괴사성 폐렴 의심 소견이 확인되는데, 의무기록 상 망인의 폐렴은 뇌내출혈에 대한 수술 등 급성기 치료 종결 후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던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이며, 요양병원 입원 후 약 2주 만에 발생하였는데, 발병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기저질환에 의해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임.○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신부전증이 폐렴의 경과가 좋지 않게 작용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당뇨병의 경우에도 면역력 저하를 유발하여 감염 발생 시에 경과가 나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라. 구체적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심정지, 심정지의 원인으로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인으로 신부전이 각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신부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투석을 받아 신기능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신부전이 그 자체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 사망 직전까지의 의료기록 및 혈액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급사를 초래할 수 있는 전해질 이상 등의 만성신부전과 관련된 요소를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4.부터 사망 직전까지 폐렴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신부전이 아니라 폐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역시 일제히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라는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요양병원의 주치의 역시 사망진단서 상호흡부전의 발병원인으로 폐렴 후유증을 들었다.나)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폐질환으로 특별히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당뇨, 만성신부전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건강한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할 수는 있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운동능력 및 근로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뇌출혈 및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후유증으로 의식저하, 구개반사 저하, 삼킴장애가 생겨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망인의 폐렴은 이 사건 상병과 그로 인한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된다.다) 다만 그와 같이 폐렴의 진행경과 및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는 과정에 당뇨 및 만성신부전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와 같이 망인의 기저질환이 폐렴 증세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라) 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마. 소결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685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