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690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하는회사로, 2020. 5. 6. ○○○과 별지1 기재와 같은 제조설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회사는 2020. 5.경 ○○○에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구식유압설비의 수리 및 개조 작업을 의뢰하였다. ○○○은 2020. 7. 7. 오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같은 날 오후 유압설비를 바깥으로 운반하고자 이 사건 회사 소속 지게차 운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지게차 운전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유압설비를 들어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유압설비가 넘어져 ○○○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19 구급대에의해 병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고는 2020. 10. 23. 원고에게 ‘고인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법 제1조),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고인이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망 당시 고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8,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이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이 사건 회사와 제조설비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핵심 설비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고인이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고인은 제조에 필요한 설비의 상시가동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제조설비는 이 사건 회사의 핵심 장비로, 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제조)설비는 제조공정에 중요한 설비임을 ○○○(고인)은 유념하여야 하며, 설비의 중단은 회사의 생산량 자체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고 그 유지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규정하였다. 필수불가결한 설비의 안정적 가동을 위해고인은 정기점검, 고장 시 즉각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계약서 제2조), 그 결과를회사에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했다(계약서 제4조 제1항). 회사 상무는 ‘유지보수 업무는 공장 설비의 가동과 관련되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 없이 고인이 임의로 유지보수 할 수는 없다’고 확인한다.② 회사는 고인에게 회사 인근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였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08:00부터 17:10까지 근무하는데, 고인은 주5일 07:00경 출근하여17:00 이후 18:00경에 퇴근하였다. 피고는 고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나, 고인은 2011년경 자체사업장을 운영한 이후 2012년경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고,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다. 고인은 회사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회사 상무는‘업무 성격상 고인은 회사에 상주하며 상시 대기하여야 했다’고 확인한다.③ 고인은 매월 15일 계약에서 정한 4,4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회사에서 가동 중인 기계설비는 약 20~30대 정도였고, 기계마다 요청되는 수리 주기 및 부품이 모두 달랐다. 고인이 받는 금액은 매월 고인의 작업량에 변동이 있더라도달라지지 않았다. 사망 당시 고인이 수행하던 ‘구식 유압설비의 수리?개조작업’이 계약상 업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회사 상무는 ‘노후된 기존 시설물 보수에관하여 별도로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하고, 실제로 해당 업무에 대해별도의 대가가 약정되었다는 증명도 없다. 고인은 업무량 내지 성과와 관련 없이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았고, 업무량 등의 변동이 수익이나손해로 귀결되지 않았다(기계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다).④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라, 회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지게차로 기계설비를 이동시키던 중에 발생하였다. 고인은 종종 다른근로자와 함께 일을 수행하였다. 회사 상무는 ‘고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회사 직원들이 고인의 업무에 협조한다’고 확인한다.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은 ‘저와 ○○○, 고인이 설비 유지 및 보수를 함께 담당하였다. 저랑 고인은 회사 직원과 사업자라는 점만 제외하면 모두 같았다’는 취지로 확인한다. 이 사건 회사는 ‘당초 고인에게 직원으로서 일을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고인의 요청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한다(사실조회회신 결과). 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본적인 장비 외에나머지는 회사 소유의 장비를 사용하였고(사고 당시 기계설비 이동에 사용된 지게차도회사 소유이다), 회사는 ‘망인이 보유하지 않은 필요 공구는 회사 보유분을 사용하거나회사에서 제공해주었다’고 확인한다(사실조회회신 결과). 계약 형식이 위탁계약으로 체결되었을 뿐, 고인이 근무한 실질은 여타의 근로자와 더 가깝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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