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1구합67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4.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19. 3. 8. 작업 도중 그라인더 날에 우측 하퇴부를 베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우측다리 신전건 및 근육 손상, 우측 다리 비골 근육 손상, 우측 천비골 신경 손상, 우측심비골 신경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2019. 12. 24.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 제한 및 우측 제3, 4, 5족지운동기능 제한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우측 제3, 4, 5 족지 운동기능 장해 기준미달, 우측 발목관절 90도로 운동장해 기준미달, 우측 하퇴부 일반 동통“이라는 통합심사회의 소견에 따라 2020. 4.16.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라. 원고는 2020. 7. 13. 피고에게 심사청구하였으나, 2020. 10. 22. 기각되었다.[처분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만 원고의 우측 족관절 및 족지(이하 ‘이 사건 장해부위’라고 한다)의 장해상태를 특정하였다. 그런데 현재에도 원고는 족하수증상으로 다리를 저는 등 이 사건 장해부위에 신경손상이 관찰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측정해야 한다. 최소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3급 제11호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조정한 제9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 측정을 하였고, 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으로 우측 발목 운동 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며, 우측 제3, 4, 5 족지를 제대로 못쓰게 되었다.2)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방사선 사진 및 자료를 참고할 때, 운동기능장해 측정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발가락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우측 제3족지는 중족지절 40도(정상 50도), 근위지절 20도(정상 40도)이고, 우측 제4족지는 중족지절 30도(정상 30도), 근위지절 20도(정상 40도)이며, 우측 제5족지는 중족지절 20도(정상 20도), 근위지절 20도(정상 40도)로운동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배굴, 척굴, 내번, 외번 합계 90도(정상 110도)로 운동장해 인정기준에 미달한다.3) 법원감정의의 신체감정 결과가) 2021. 8. 12. 신경전도 검사에서 표재성 비골신경 손상이 관찰되었다. 표재성비골신경은 주로 발목의 외번(발바닥을 바깥쪽으로 움직이게 함) 운동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감각분지로 존재하나, 족관절이나 족지의 운동에는 관련이 없다. 표재성 비골신경의 손상이 일부 족부 신전에 관여할 수 있으나, 족하수의 원인으로 기여하는 정도는크지 않다.나) 제3, 4, 5 족지의 경우 신전과 굴곡이 안되고, 족관절의 신전과 굴곡도 안되는상태이다. 그러나 수동적 운동은 가능하다.다) 비골신경 손상 등이 관찰되는 점을 고려하면, 족부의 외회전에 관한 부분은 능동적인 운동에 의한 측정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단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은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급 제14호,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3급 제11호,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른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국토교통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마. 3)항은 동통 등 감각이상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0. 가. 6)항은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10. 나. 2)항은시행령 별표6에서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엄지발가락은 말절골의 2분의1 이상을, 그밖의 발가락은 제2발가락관절(끝마디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은 발허리발가락관절 또는 제1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가운데발가락, 넷째 발가락 및 새끼발가락은 완전강직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에서 비장해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목관절은 배굴(발등쪽 굽히기), 척굴(발바닥쪽 굽히기), 외번(바깥쪽 뒤집기), 내번(안쪽 뒤집기)의 각도를 측정한다. 동조 제3항은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고,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의학적 소견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법원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에게 비골신경 손상이 관찰되나, 주로 발목의 외번 운동을 담당하고, 족관절이나 족지의 운동과는 관련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족하수의 원인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소견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족관절 및 제3, 4, 5족지에 대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게 신경손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법원감정의가 비골신경 손상이 주로 발목의 외번 운동을 담당하므로, 발목 운동평가 항목 중 외번에 대해서는 능동측정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발목 운동평가항목에는 외번(바깥쪽 뒤집기) 뿐만 아니라 배굴(발등쪽굽히기), 척굴(발바닥쪽 굽히기), 내번(안쪽 뒤집기)이 있는바, 외번의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적당하다는 소견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족관절에 대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법원감정의와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이 일치하여 수동적 운동은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우측 제3, 4, 5, 족지가 완전히 강직되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 달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을 넘는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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