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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1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38648,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2.부터 ○○○○에서 보온 및 함석공으로 근무한 자이다.나. 망인은 근무 중이던 2019. 10. 23. 21:40경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에 후송된 후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고, 2019. 10. 24. 19:35경 "박리성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20. 1. 21.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7.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20. 8. 2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2.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재결서가 2021. 3.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야간 근로 등을 포함하여 장시간 근무를 하였고, 밀폐되고 좁은 환경인 플랜트(plant)시설 내부에서 소음, 분진에 노출된 채 장시간 마스크 내지 방독면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에게는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할 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주식회사 ○○○○는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이고, ○○○○는 주식회사 ○○○○로부터 작업 중 일부를 도급받은 업체이다. 망인은 2018. 11. 2.부터 ○○○○에서 보온 및 함석공으로 근무하면서 바다 가운데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등을 추출하여 가공하는 시설인 플랜트가 비, 바람, 파도, 온도변화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시설을 보온재, 보냉재, 금속판(SUS, 함석) 등으로 가공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의 정규 업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고, 업무시간 시작 전인 07:20부터 작업장 청소 및 안전 체조를 한 후 08:00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저녁 식사 시간인 18:00부터 19:00까지(2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그 외 10:00부터 10:10까지 및 15:00부터 15:10까지였다. 일요일은 휴무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 출근하기도 하였다.다) 피고가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45시간 44분(6일 근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7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6시간 2분이다. 피고는 07:20부터 08:00까지의 작업장 청소 및 안전 체조 시간 및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연장근무 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였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 07:2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도 야간 연장근무를 하였다.라) 망인이 근무한 장소 중 하나인 '○○'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은 92.2dB로서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고, 기타광물성분진은 1.4316㎎/㎥로서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장소 중 하나인 '○○'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소음은 70.4dB, 기타광물성분진은 0.8691㎎/㎥로서 모두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되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등가)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0. 4. 7. 및 2010. 4. 28.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021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138_01.jpg다) 망인의 신장은 175cm이고, 체중은 88kg이다. 망인은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20년 동안 하루 약 1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4회, 1회 4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신경외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이 주 6일, 하루 평균 9시간 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보온재 및 함석판을 수시로 운반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위 자재를 절단, 부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들고 유지하였다면, 망인의 혈압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일시적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지속적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당시 망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뇌혈관질환은 수년 또는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이와 같은 업무를 수개월 이상(입사 후 1년 미만) 지속하였다고 뇌심혈관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는 뚜렷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음주,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92.2dB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망인의 혈압 상승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망인의 소음 노출과 일시적 혈압상승의 연관성에 대하여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과의 관계는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망인이 위와 같은 환경에서 수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망인에게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뇌혈관질환(박리성 뇌동맥류)이 발병할 위험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망인이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망인의 분진 노출과 뇌심혈관 질환(박리성 동맥류)의 발생 위험도 증가와는 관련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는 뚜렷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음주, 고혈압 등이 가장 큰 발생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망인이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면, 마스크 착용이 호흡을 힘들게 만들어 이것이 뇌심혈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이 개인에 따라 일시적인 혈압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의 발생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망인의 박리성 뇌동맥류는 뚜렷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음주,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나) ○○○병원 직업환경의학과(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이 주 6일, 하루 평균 9시간 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보온재 및 함석판을 수시로 운반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고, 위 자재를 절단, 부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들고 유지하였다면, 망인의 혈압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을수록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언급되어 있고 망인의 업무는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힘든(hreavy)' 직업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당시 망인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은 상태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92.2dB 수준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과 망인의 혈압상승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지요.-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에 의거하여,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윤 등의 연구에 따르면 한 제조공장에서 1997년과 1998년 두 번에 걸쳐 소음과 혈압을 측정하였을 때 과다소음노출군이 저소음노출군보다 수축기 혈압은 2.1mmHg만큼, 이완기 혈압은 2.7mmHg만큼 높았다고 합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때 망인의 혈압상승은 소음도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망인이 위와 같은 환경에서 수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망인에게 뇌혈관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망인이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다면, 분진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뇌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급하신 논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경우 근무시작일은 2018. 11. 2.에 본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23.에 박동성 뇌동맥류 파열, 2019. 10. 24.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노출로 보기는 힘듭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경우 현재 "뇌혈관질병,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서에는 미세먼지 또는 금속먼지와 심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논문들 역시 "대기오염이 심한 날 심뇌혈관계 질환자 수가 많다"라는 논문들입니다. 이것이 분진 노출과 심뇌혈관계 질환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망인의 근무현장 CD를 보았을 때 방독면을 매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이 작업 시 발생하는 분진 흡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면, 마스크 착용이 호흡을 힘들게 만들어 이것이 뇌심혈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언급하신 기사를 찾아봤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초반에서 언급되었듯이, 이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의대 교수'의 말입니다. 발병하기 전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망인의 경우 마스크 착용 자체가 뇌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피고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5시간 44분(6일 근무),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7시간 31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6시간 2분으로 각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퇴근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6시간 19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38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망인의 업무시간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시간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업무환경 변화 등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② 망인이 근무한 장소 중 하나인 '○○'에 대한 2019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소음이 92.2dB로서 노출기준을 초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한 다른 장소 중 하나인 '○○'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는 소음이 70.4dB로서 노출기준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근무한 모든장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장소 중 일부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③ 망인이 보온재, 보냉재, 금속판(SUS, 함석) 등을 이용한 가공 처리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입사일과이 사건 상병 발병일 사이의 간격이 길지 않고, 망인은 근무 중 마스크내지 방독면을 착용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도 기타 광물성분진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된 점등에 비추어 보 면 망인에게 노출된 분진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분진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마스크 내지 방독면 착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의학적 근거 역시 부족하다.④ 그 밖에 망인의 근무내역, 근무일정의 예측가능성, 업무의 육체적 강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위험인자인 흡연, 고지혈증, 음주, 고혈압 등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등이 있는데, 망인에 대한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2016년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태이다. 또한 망인은 2017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에 '약 20년 동안 하루 약 10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1주 4회, 1회 4잔 정도 음주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아닌 망인의 체질적ㆍ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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