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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3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12.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략 : 생년월일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4. 10. 25.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업무 등을 수행한 근로자이다.나. 망인은 2020. 5. 14. 02:00경 자택에서 취침하던 중 가슴 부위에 갑작스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인을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같은 날 03:40경 사망하였다. 그 후 망인을 부검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에 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들어 2021. 4. 12.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위 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다만,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에 관한 기본 사항가) 동종 업무 경력: 1993년경부터 2004. 10. 24.까지 ○○○○(주), ○○○○(주)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나) 이 사건 사업장 입사일: 2004. 10. 25.다) 직책: 장비반 팀장라) 주요 업무 내용: ① 이 사건 사업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3곳의 소각로에 배분②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한 소각재를 집하장으로 운반③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소각재에서 물기가 남아 있는 부분을 정리④ 위 소각재를 매립장 운반차량에 상차⑤ 기타 행정업무(장비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표 작성, 근태 관리, 안전교육 등)마) 통상 근무시간: 08: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바) 통상 근무일수: 1주당 5일2) 망인의 기간별 업무시간(피고 측 산정 결과)가) 발병 전 1주간: 53시간 23분나) 발병 전 4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5시간 17분다) 발병 전 2 ~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23분라) 발병 전 12주간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 48시간 48분3) 망인의 평소 건강관리 상태가) 건강검진 결과○ 2011년도- 수치: 혈압 135/85mmHg, 공복혈당 92mg/dL, 총콜레스테롤 199mg/dL, HDL 콜레스테롤 64mg/dL, 중성지방 113mg/dL, AST 28U/L, ALT26U/L, 감마지티피 57-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 필요- 종합소견: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2012년도- 수치: 혈압 150/90mmHg, 공복혈당 87mg/dL, 총콜레스테롤 187mg/dL,HDL 콜레스테롤 50mg/dL, 중성지방 285mg/dL, AST 34U/L, ALT40U/L, 감마지티피 114- 생활습관: 흡연, 음주 개선 필요- 종합소견: 고혈압 의심(2차 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필요), 간장질환 의심(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검사 필요)○ 2013년도- 수치: 혈압 130/80mmHg, 공복혈당 100mg/dL, 총콜레스테롤 188mg/dL,HDL 콜레스테롤 61mg/dL, 중성지방 179mg/dL, AST 40U/L, ALT57U/L, 감마지티피 184-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종합소견: 혈압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이상지질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간장질환 의심(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검사 필요)○ 2014년도- 수치: 혈압 135/85mmHg, 공복혈당 110mg/dL, 총콜레스테롤 167mg/dL,HDL 콜레스테롤 43mg/dL, 중성지방 308mg/dL, AST 52U/L, ALT81U/L, 감마지티피 77-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종합소견: 혈압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이상지질혈증 관리(운동 및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필요), 간장질환 의심(생활습관 개선 및추적검사 필요)○ 2015년도- 수치: 혈압 135/85mmHg, 공복혈당 104mg/dL, 총콜레스테롤 174mg/dL,HDL 콜레스테롤 53mg/dL, 중성지방 308mg/dL, AST 32U/L, ALT38U/L, 감마지티피 125-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개선 필요- 종합소견: 간장질환 의심(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검사 필요)○ 2016년도- 수치: 혈압 136/86mmHg, 공복혈당 96mg/dL, 총콜레스테롤 218mg/dL,HDL 콜레스테롤 53mg/dL, 중성지방 344mg/dL, AST 40U/L, ALT58U/L, 감마지티피 217-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관리-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추적검사 필요), 간장질환의심(간장질환 관련 전문과 진료 및 생활습관 개선 필요)○ 2017년도- 수치: 혈압 138/80mmHg, 공복혈당 106mg/dL, 총콜레스테롤 178mg/dL,HDL 콜레스테롤 41mg/dL, 중성지방 355mg/dL, AST 36U/L, ALT51U/L, 감마지티피 156- 생활습관: 흡연, 음주, 운동 관리-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운동 및 식이요법, 주기적 검사 필요), 간장질환 의심(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검사 필요)○ 2018년도- 수치: 혈압 138/86mmHg(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98mg/dL,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HDL 콜레스테롤 비해당, 중성지방 비해당, AST 58U/L,ALT 89U/L, 감마지티피 211- 생활습관: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합니다.- 종합소견: 혈압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 간장질환 의심(절주, 적정체중 유지, 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30일 이내에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내과 진료를 받으십시오.)○ 2019년도- 수치: 혈압 138/88mmHg(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 90mg/dL, 총콜레스테롤 223mg/dL, HDL 콜레스테롤 45mg/dL, 중성지방 329mg/dL,AST 51U/L, ALT 80U/L, 감마지티피 193- 생활습관: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십시오.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금주가 필요합니다.- 종합소견: 이상지질혈증 의심(표준 체중 유지, 적정 운동, 절주, 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관찰), 간장질환 의심(적정 체중 유지,규칙적인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및 추적관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15. 10. 27.: 기타 위염다) 유족(원고)의 진술○ 망인은 1주일에 3 ~ 4회 음주를 하였고,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정도 피웠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 부검 결과 ① 오른심방 앞쪽에 찢긴 상처, ② 심장막 안 및 심장 안에서 암적색의 유동성 혈액, ③ 왼심장동맥 앞실심사이가지 일부에서 고도(약 90%)의 동맥경화, ④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 일부에서 경도(약 10%, 20%)의 동맥경화 등 증상이 발견되었고, 또한 심근에 대한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심근세포의 비후 및 혈관 주위의 섬유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망인의 간 실질에 대한 육안 및 조직학적 검사에서는 중등도의 지방변성현상도 관찰되었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심의결과 ○ 망인의 경우 ①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②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53시간 23분)이 발병 전 2주내지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8시간 23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도 않았으며, ③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45시간 17분, 48시간48분)도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 이하‘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정한 만성과로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만 망인이 어느 정도 유해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망인이 약 15년 이상 굴삭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이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망인의 업무에서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부담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진료기록 감정결과1( ○○○○원 순환기내과) ○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 특히 심근경색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보인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고령, 가족력 등이 잘 알려져 있다. 각 위험인자의 개별적인 위험도는 구체적인 비율로 설명할 수는 없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위험도를 연구한 자료도 없다.○ 망인의 경우에는 흡연, 고혈압 전단계, 당뇨 전단계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로, 분진, 소음, 다이옥신 등의 열악한 업무환경과 허헐성 심장질환 사이의 연관성에 관하여 몇몇 코호트 연구 사례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고혈압 등 널리 알려진 위험인자에 비하여는 의학적인 연관성이 불명확하다고 보인다.○ 실험적 코호트 연구들에서는 분진 흡입과 심근경색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지만, 대규모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중맹검 방식(블라인드 테스트)을 적용한 연구는 없기 때문에 위 코호트 연구들의 결과를 정설로 받아들일수는 없다.○ 소음 및 진동 등의 작업환경에 관하여도 교란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소규모의 코호트 연구만이 시행되었을 뿐이므로, 소음이나 진동도 심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할 수 없다. 다이옥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검 소견을 고려하면, 기존에 망인에게 형성된 고도의 동맥경화반이 갑자기 파열되면서 급성 심근경색에 이른 것이고, 업무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병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라) 진료기록 감정결과2(○○○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분진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Raymond Pranata 등이 2020년 발표한 ‘미세먼지와 심혈관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0ug/㎥씩 높아질 때마다 허헐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03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고, Kim 등이 2020년 수행한 국내 연구에서도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0ug/㎥ 높아짐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1.1배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각 연구가 직업환경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노출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와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9 ~ 202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을 제2호증)에 의하면, 폐기물 소각로 투입 공정에서 기타 광물성 분진 등이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바 있다. 그러나 망인의 동료 작업자들이 자가 측정한 결과(갑 제13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굴삭기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141 ~ 495ug/㎥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고, 이는 서울특별시의 2020년 미세먼지 농도가 38ug/㎥인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분진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분진 노출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기여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자가 측정 결과는 측정 방법과 도구에 비추어 볼 때 미세먼지 농도를 올바르게 측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분진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소음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M. Skogstad 등이 2016년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업무상 85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면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이 1.34배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Eriksson HP 등이 2018년 수행한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심혈관질환의 발생률은 직업성 소음 노출 수준이 75 ~ 85dB인 경우에는 1.15배, 85dB 이상인 경우에는 1.27배 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사업장의 2020년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상반기 소음은 최대 75.9dB, 하반기 소음은 최대 83.3dB로 측정되었는바, 망인 역시 7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상 소음 노출은 망인의 사망에 적게나마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주된 업무는 굴삭기 운전으로 보이는데, 굴삭기 운전에 의한 진동은 국소 진동이 아닌 전신 진동에 해당한다.- A. Dzhambov 등이 2016년 수행한 단면연구에 의하면, 업무상 진동 노출은 남성의 심혈관질환 유병률을 2.56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 연구는 단면연구(특정 기준시점에 국한된 연구)에 그치고, 국소 진동과 전신 진동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연구 대상자들의 자가 보고에 의존하였고, 진동의 강도와의 용량-반응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 즉, 아직까지 전신 진동과 심혈관질환 발병의 관계는 명확하게 확인되었다고 할수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상 진동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다이옥신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Steenland 등이 1999년 수행한 연구에서, 다이옥신 노출량이 가장 적은 근로자에 비하여 가장 많은 근로자 군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7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 등, 다이옥신 노출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법정 허용치의 5배를 초과하는 다이옥신이 5년 이상 배출되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따르면, 소각장 주변에서 폐기물 선별 및 투입 공정을 담당한 망인도 다이옥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된 다이옥신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망인의 다이옥신 노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그 기여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지질혈증, 고혈압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이상지질혈증 및 고혈압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관련성은 매우 잘 알려져있다. PROCAM 연구에서 고혈압이 있는 40 ~ 66세 남성을 4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그중 1.4%가 심근경색을 일으켰고, 여기에 당뇨병이 더해지면 4.8%, 이상지질혈증이 더해지면 11.4%까지 심근경색 유병률이 증가하였다.- 또한 총콜레스테롤이 200 이하인 남성에 비하여 200 ~ 239인 남성의 관상동맥질환 발생률이 1.6배 더 높았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음주, 흡연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1999년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도가 2.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연구 결과에 의하면, 1달에 한 번 이상 60g 이상의 알코올(약 소주 1병)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1.45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다 음주와 흡연은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발생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와 흡연을 지속한다면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을 악화시킬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생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개인적인 위험인자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계- 심혈관질환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도구로는 Framingham risk score(FRS)와 ASCVD Risk Estimator Plus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나이, 성별, 인종,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혈압, 흡연력, 당뇨병 등의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을 변수로 고려하여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을 측정한다.- 여기에 망인의 2019년도 건강검진 결과에서 나온 수치를 대입하여 보면, 망인의 10년 내 심혈관질환 발생률은 14.8%(FRS), 7.9%(ASCVD)로 측정된다.○ 종합 의견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분진 및 배출기준 이상의 다이옥신 노출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결론적으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 1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원장 및 ○○○병원장에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기에 갑 제5, 7, 10 내지 16,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내용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1)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대체로 45 ~ 48시간 수준에 머물렀고, 원고의 주장까지 감안하여 계산하더라도 51.4시간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망인의 근무시간으로는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과로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2)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음, 분진, 진동, 다이옥신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한편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규정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8 ~ 2020년도에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을 제2호증)에 따르면,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은 노출 허용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의 동료 작업자들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갑 제14호증)는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측정한 것이라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를 알기 어렵다.나) 원고가 제출한 분진측정 결과(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망인의 동료 작업자들이 자체적인 기구를 동원하여 측정한 결과인데다, 실제로 측정치의 편차가 최소 141ug/㎥에서 최대 495ug/㎥까지 극심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측정 당시의 조건, 환경, 변수등이 적절히 통제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분진측정 결과도 그 정확성을 담보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분진 방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였는데, 위 측정치는 단순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가동 중인 굴삭기 내부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얻은 값일 뿐이므로,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분진 방지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다) 소음이나 분진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진동과 허혈성 심장질환 사이의 의학적 관계는 한층 불명확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의 정도를 실측한 자료도 없다.라) 이 사건 사업장은 2017년경 배출 허용기준인 0.1ng의 5배가 넘는 0.55ng의 다이옥신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6.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갑 제5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의 다이옥신 노출 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망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소음,분진, 진동, 다이옥신 등에 노출되었을 것이라 보임에도, 그들 사이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3) 망인의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진술서(갑 제11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장비반 팀장으로서 ① 행정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선별하고, ② 폐기물을 가급적 많이 처리하여 매출을 올리려는 이 사건 사업장 측과업무의 증가를 꺼리는 장비반 직원들 사이에 이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처리량을 조절하며, ③ 장비반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비롯한 행정 업무까지 도맡았다는 것인바, 망인이 위 각 업무를 두루 담당하는 동안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기는 한다.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전까지 장비반 팀장으로 9년간 재직중이었으므로 본인의 업무에 상당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실제로 위 9년 동안에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사업장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장비팀 직원들과 사이의 대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중간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겪는 고충 내지 부담감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에 부족하다.따라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고시에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규정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4) 이 사건 고시는 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Ⅰ. 1. 다. 1)} 및 ② ‘발병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일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있는 경우’{Ⅰ. 1. 다. 2)}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반면, ③‘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Ⅰ. 1. 다. 3)}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중첩될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그렇다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망인의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업무가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및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는 2가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모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당연히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도 ‘유해한 작업환경의 노출’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나아가 그 관련성의 정도가 강하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5) 한편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인 위험인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가) 이상지질혈증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 망인은 2012년경 중성지방이 급증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경부터 HDL 콜레스테롤이 큰 폭으로 감소하더니 2016년에는 총콜레스테롤까지 높아지면서 수년간 이상지질혈증 의심증상을 보였다.나) 고혈압도 허혈성 심장질환의 주요 위험인자로 꼽히고 있는바, 망인은 2011년경부터 줄곧 고혈압 전단계 상태를 유지하였다.다) 이처럼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증세가 지속된 데에는 망인의 약물치료 소홀과 함께 흡연 및 음주 습관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망인은 이미 2011년도 건강검진에서부터 ‘흡연, 음주 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하루 한 갑씩 흡연을 계속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AST, ALT, 감마지티피 등 간장 관련 수치가 일제히 악화되고 간에서 중등도의 지방변성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1주일에 3 ~ 4회씩 음주를 반복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킨 중대한 요인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한 다이옥신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이야말로 다이옥신이 호흡기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한다(소장 제38쪽 [그림 21]).6) 그렇다면 망인이 만 44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동맥경화가 고도로 진행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종류의 개인적 위험인자를 장기간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여러 위해요소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경과보다 앞당겨 발병한 것이라거나, 망인의 업무가 개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라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마. 소결론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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