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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3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 화물창고(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창고운영관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19. 1. 17. 05:00경 자택에서 취침 도중 숨을 쉬지 않는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9. 1. 25. 11:25경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급성 심정지'로, 중간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선행사인이 '급성 심근염 의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6. 24. '의무기록상 급성 심정지는 확인되나,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확인되는 망인의 업무량등에 비추어 만성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에게 기존에 고지질혈증 관련 진료 내역 등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어 망인의 사망과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20. 9.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1. 2. 25.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매일 연장근로를 하고,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휴일 및 공휴일에도 업무를수행하여 만성적으로 과로를 하였고, 또한 승진 및 실적과 관련하여 정신적 압박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사망 전날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가 계기가 되어 망인에게 급성심정지가 발병한 끝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채용일자 : 2014. 9. 11.○ 근무형태 : 주간(09:00 ~ 18:00) 근무, 1시간 휴게시간○ 담당업무 : 창고운영관리- 입·출고 스케줄 관리, 현장 작업지시, 세관 정기점검 대응, 보세관리업무 및 서류작성, 식물검역 관리 등 업무, 월간 운영보고서 작성, 분기별 재고 조사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추가 수행함.- 기본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함.○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 발병 전 1주간: 46시간 20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38시간 5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39시간 51분○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다만, 발병일 전날 18:30경부터 23:00경까지 이 사건 회사 협력업체와 회식을 함.2) 망인의 건강 상태 관련가)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2014. 9. 12. 및 2014. 11. 29.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진료나) 건강검진결과○ 2018. 10. 25. : 175cm/87kg, 혈압 124/71mmHg, 혈당 123mg/dL- 건강을 위해서 금연, 절주 또는 금주 요망, 1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 포함하여근력운동 수행 요망, 정기적 혈압 측정 및 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017. 9. 18.: 17 4cm/90kg, 혈압 122/86mmHg, 총콜레스테롤 262mg/dL, 혈당 142mg/dL-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당뇨병에 대한 2차 추적검진 요함,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추적검사 요망, 간장질환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2016. 9. 9. : 175cm/87kg, 혈압 120/80mmHg, 총콜레스테롤 243mg/dL, 혈당 111mg/dL- 이상지질혈증의심 상담 및 추적검사 요망, 혈색소과다주의, 정기적 혈압측정·혈당검사·간기능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2015. 9. 11. : 175cm/89kg, 혈압 105/80mmHg, 총콜레스테롤 228mg/dL, 혈당 113mg/dL- 일반질환 의심(기타 흉부질환,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혈색소과다주의, 정기적 혈압측정·혈당검사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다) 음주 및 흡연력○ 음주: 1월에 1번, 1회 소주 1병○ 흡연: 1일 15개비, 20년 이상 흡연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발병일시: 2019. 1. 17. 05:54(응급실 도착시간)○ 사망일시: 2019. 1. 25. 11:25○ (가) 직접사인: 급성 심정지, (나) (가)의 원인: 급성 심근경색, (다) (나)의 원인: 급성 심근염 의증나) 피고 자문의 소견○ 의무기록상 사망원인 급성 심정지, 심근경색, 급성 심근염 의증 확인됨.다) 업무살질병판정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망인의 의무기록지상 사망원인인 급성 심정지는 확인되나, 그 원인이 되는 급성심근염 의증 및 급성 심근경색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음.○ 증상 발생 전날 회식에 참여하였으나, 상병을 유발할 만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12주 동안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사실이 없음.○ 발병 전 1주간 내지 12주간 평균업무시간도 39시간 51분으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도한 만성적 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에게 상사로부터 추가 업무 수행지시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긴장 외에 업무부담가중요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기존에 고지질혈증 관련 진료 내역 등이 확인되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있음.○ 2019. 1. 17. ○○병원의 검사결과보고서에 기재된 망인의 간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으나, 간수치 상승은 근육의 파괴 등으로도 발생하므로, 위 수치만으로 망인의과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의증이 확인되는지?- 사망에 이른 경위, 발병 나이, 사망진단서 등을 볼 때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었을 가능성이 높음○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과 증상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부족,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만 등이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시간 노동, 직무스트레스와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음. 급격한 흉통, 비특이적인소화기증상, 전신통증 등을 보일 수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나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함.○ 망인의 근무내용 고려시 만성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12주 평균 주당 39시간 51분으로 조사되었으나, 출퇴근 기록을근거로 제시된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정도로 파악됨.- 망인이 월 40시간 전후 초과근무를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를 신청상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과로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망인의 카톡대화를 수행한 날을 모두 업무수행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날 중 일부를 노동시간으로 포함하더라도 현재 제시한 주당 50시간의 노동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확인되나 이를 과로하였다고보기는 어려움. 승진과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심근경색에 이를만한 상당한 기여를 할 정도의 내용으로 보이진 않음.-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과로에 해당할 수는 있음(노동밀도가 높거나, 교대형태 노동, 받은 압박의 정도가 높음, 매우 심한 스트레스 등 질적인 부분). 망인에게 이러한 질적 요소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제시된 스트레스 내용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이지는 않음.- 현장업무 병행은 노동의 특성이지 과로의 요소라고 보기 어려움.- 승진과 영업실적에 대한 압박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이지 않고, 그 영향이 파악될 정도의 사건이나 반응이 확인되지않아 이를 상당한 기여라고 하기 어려움.○ 망인이 사고 발생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할만한 사정인지?- 발병 당일 AST 수치가 236으로 상승한 것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경색에 의한 영향일가능성이 높음. 망인이 과다한 음주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음. 현재 동료 진술은3-4잔 정도로 진술하고 있으며, 2차 노래주점을 간 것을 고려하면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을 수는 있으나 확인이 어려움. 과도한 음주는 심근경색 촉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망인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음을 하였다면 심근경색을 촉발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음. 마)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에게 급성 심근경색, 심근염 의증이 확인되는지?- 부검을 하지 않아 원인 특정이 어려우나,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한 전형적인 돌연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단됨.○ 만성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빈도를 2배 정도 높인다는 보고는 있음. 과로, 스트레스는 개인이 느끼는 정도가 달라 인과관계 확정이 어려움.○ 망인이 사고 발생 전날 과다한 음주를 한 것이 심근경색을 유발할만한 사정인지?- 음주로 인해 돌연사 가능성 추정한다면 혈관수축에 의한 변이형 협심증과 이로 인한 심근경색 추정할 수 있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오히려 망인이 지닌 질환, 생활습관,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여야 함.- 음주가 심근경색 발발 원인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심근경색의 주된 발병 원인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지거나, 혈전으로 막히는 질환으로, 혈류 폐쇄로 인하여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안 되어 통증을 일으키며 심근이 괴사하는 질환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흡연, 음주(과음), 비만, 스트레스 등이 모두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인자가 됨.○ 망인의 위험 인자- 망인의 경우 고지혈증, 당뇨의심, 흡연, 비만 등이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험도를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하기 표 기준으로 평가하면 됨.0792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398_01.jpg- 건강검진 기록상 고지혈증, 당뇨의심, 흡연, 비만이 지속되고 있어 건강관리가 더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됨.○ 기타 추가 소견- 급성심근염 의증에 대해서는 판단 근거 추측하기 어려우나, 급성심근경색은 맞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8,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볼 수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발병 전날의 회식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가)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 1주간 업무시간을 46시간 20분, 사망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8시간 55분,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39시간 51분으로 각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고인은 사망 전 12주 동안 평소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출퇴근기록과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사이에 편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2022. 6. 14.자 원고 구석명신청서 참조), 망인의출퇴근 내역(갑 제9호증), 사업주 의견서(갑 제10호증), 재해조사서(갑 제19호증) 등의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을 토대로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이 휴일에도 카카오톡이나 유선으로 거래처에 대응하기도 하고, 필요시 사무실에 출근한 사실도 있어, 망인의 실제 근무시간이 출퇴근기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보다 다소 많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이고 단시간에 걸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휴일에도 장시간의 근무를 하여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이 보세창고 현장직원이 부족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현장업무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나, 망인은 현장업무에도 숙달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그와 같은 현장업무 수행이 망인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승진과 관련하여서도, 망인이 통상적인 직장인들이 받는 압박을 넘어서 심각한 정신적 부담을 받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한편 망인이 사망 전날 이 사건 사업장 관련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망인은 1차에서 소주를, 2차에서 맥주를 몇 잔 마신 것이어서 그 음주량이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갑 제13호증 제6쪽, 오상하 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 각 참조), 달리 망인이 사망 전날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망인의 음주와 심근경색 발병사이에 연관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회신하였다.라) 고혈압, 고지혈증, 음주, 흡연, 당뇨, 비만 등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최초 시점인 2010. 5. 26. 건강검진결과에서부터 최종 시점인 2018. 10. 25. 건강검진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비만상태로 체중 조절의 필요성을 지적받았으며,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 질환, 당뇨 의심 상태를 지적받았다. 그런데 망인은 2014년에 2회에 걸쳐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위와 같은 기저질환들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까지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여 왔다.그렇다면 위와 같은 심혈관질병 관련 위험인자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 등에 의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충분하다고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에 의한 심근경색 발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가속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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