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47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3.?16.?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1.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운송을 요청하는 물품 일체를 고인이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9. 28.경까지 고인 소유의 8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차량'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의 고객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한다)의 과자류 생산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7. 6.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2018. 2.경 알츠하이머형 초로성 치매, 전두측두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2020. 10. 7.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6. 15:10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 직접사인: 패혈증, ㈏ ㈎의 원인: 전두측두치매"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이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16. "고인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인의 상병인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는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 및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1995년경부터 20여 년간 ○○○의 업무지시에 따라 ○○○의 생산제품을 배송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온 전속 배송기사였고, ○○○○과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로도 기존의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고인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 전반에 염증 반응,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여 백내장, 녹내장, 우울증, 치매, 패혈증이 순차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 등가) 고인은 1995. 10. 4.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운수업(특수화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 1. 20. 폐업하였고, 2017. 6. 21. 고인 명의로 '○○운수'라는 상호의 운수업(화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나) 고인은 당초 ○○○과 직접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생산한 과자제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다가, 2016. 1. 1. ○○○의 제품 수송 업무를 수주한 ○○○○과 계약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2017. 1.경 고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라 종료되었다가, 2017. 6. 고인의 요청으로 계약기간을 2017. 6. 2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재체결되었고, 다시 고인의 요청으로 2017. 9. 28.자로 종료되었다. 고인과 ○○○○ 사이에서 2017. 6. 2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당사자 기본 권리·의무)① ○○○○은 고인에 대하여 본 계약상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은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운송수단의 일일 공급수량(이하 '일일 공급수량')의 범위 내에서 고인에게 운송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고인은 ○○○○의 요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인의 자격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3. ○○○○은 고인과 계약한 운송수단에 대하여 언제든지 안전 점검 및 정비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고인은 ○○○○에 대하여 본 계약상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고인은 ○○○○이 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 정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송하여야 한다.2. 고인은 ○○○○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상호 협조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3. 고인은 용역 수행 중 항상 단정한 복장과 품위를 유지하며, ○○○○의 고객 및 ○○○○의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제5조(운송의 요청)① ○○○○은 운송 1일 전 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배차계획(출발지/목적지/대수/통등)을 통보하고, 확정 통보는 당일 운송 출발시각 1시간 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인은 ○○○○의 배차계획 통보를 확인한 후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운송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운송 1일 전까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 본 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당일에 운송을 요청하거나 배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6조에서 정한 일일 공급수량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고인은 ○○○○의 배차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야 한다. 단 ○○○○의 요청이 위 공급계약대수를 초과하여 배차가 불가능할 경우, 고인은 이를 즉시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조(운송용역의 범위)③ ○○○○과 고인은 운송수단의 일일 공급수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1. 차량: 8톤, 2. 톤: 8톤, 3. 대수: 1대제9조(대금의 지급)① 고인의 용역대금의 정산기간은 전월 21일~당월 20일까지로 한다.② 고인은 매월 25일까지 ○○○○에게 전항의 사항에 관한 증빙자료와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한다. ○○○○은 고인의 청구서에 이견이 없는 경우 고인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⑤ 운송 구간별 요금은 ○○○○과 고인이 협의하여 정한 별첨 용역대금 기준에 의한다.제10조(사고책임 및 손해배상)①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고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1. 운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2. 물품이 도난·멸실·훼손되어 발생한 손해3. 고인이 본 계약상 의무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4. 고인이 재위탁한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② 고인이 운행 중이던 운송수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 전항의 손해 발생은 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민·형사·행정상의 책임은 모두 고인이 부담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테러 등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재하도급 금지)① ○○○○과 고인은 서면으로 원칙적으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고인의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양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수인과 계약기간에 대한 확인을 하였음을 ○○○○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고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못하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지 못한다. 단, ○○○○이 재하도급을 승낙한 경우에도 고인은 본 계약상의 이행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재하도급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인은 재하도급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별첨] 용역대금기준(세부 사항 생략) 다) 원고가 2021. 1. 5.경, ○○○○의 사업주가 2020. 1. 13.경 각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는 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주 문답서]- 2016. 1.부터 당사가 고객사인 ○○○의 수송을 수주하였으며, 고인은 2016년 이전부터 ○○○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당사 수주 이후 고인이 당사와의 운송계약을 희망하여 계약하게 되었다. 당시 고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였다.-고인이 당사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시점은 2016. 1.부터이고, 운송 용역의 범위는 1일 2~3회 ○○○이 생산한 과자류를 운송하는 것이었다. 운송 수행일자는 ○○○ 영업일에 따라 정해지며, 해당 계획에 근거하여 당사 배차 담당자가 배차계획을 진행하였고, 고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변경 및 취소 요청 시에는 배차계획에 반영하여 진행하였다. 고인의 운송업무 범위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당사가 요청하는 ○○○생산 과자류 제품/반품/공팔레트 등을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이다.-화물 운송시각은 고객사인 ○○○의 요청에 의해 결정되며, 고인이 배차계획에 이견이 없을 시에는 배차계획대로 운행이 개시되었고, 운행 경로 및 방법은 온전히 고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었다.-1일 출고량이 소량인 경우에는 1회만 운송하게 되고,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은 없었으며, 고인의 차량이 부족하여 배차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인이 대차를 투입하거나 당사 배차담당자가 배차계획을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다른 화물차주가 대체 운행하는 경우 용역대금은 직접 운송한 화물차주에게 지급되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서 제10조와 같이 고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고인 본인이 사고 책임 및 손해배상을 부담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에는 고인이 계약자인 차량종합보험 및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운송용역 계약의 목적이 운송 등이고, 배차계획에 따라 운송하면 되는 구조로, 예상치 못한 긴급 물량 운송 등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시 대기할 필요가 없었으며, 배차 개시 전/후 휴게공간은 ○○○ 공장에 별도 마련되어 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서 별첨 용역대금기준에 따라 용역비가 책정 및 지급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구간별 단가에 기초하여 실제 운행한 만큼 운임을 지급하였고, 기본급이나 실비정산 등은 없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사 제9조와 같이 용역비 정산기간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이고, 고인은 매월 25일까지 당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당사는 고인의 청구 이후 30일 이내 용역비를 지급하였다.-운송 건당 책정되어 건당 운송료로 지급하였다. 고정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결행하면 결행한 만큼 운송료는 발생되지 않는다. 건당 운송료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운송량 변화에 따른 손익의 위험은 고인의 부담이었다.-타 운송회사와의 계약 체결도 가능하며, 실제 그 당시 ○○○ 물품 운송을 위해 당사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약 120대의 화물차주 중 일부는 타 운송회사와 복수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한 사례도 있다.-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정해진 기한 내 운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운송하는지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당시 실제로 동일 계약차주 중 일부는 제3자인 운전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토록 한 사례(약 20여대)도 있었다.-고인은 개별 사업자에 해당하여 당사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별도의 출근부는 없었고, 배차 계획에 따라 고인이 스스로 시간에 맞춰 배차를 개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고인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당사 배차 담당자와 협의 하에 배차 일정을 조정하였다.-고인은 본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유류비/수리비는 고인 부담이었고, 당사는 운송용역계약에 의거 실제 운행한 것에 대한 건당 운송료만 지급하였다. 고인의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고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인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유족 문답서]-운송비용 용역비는 건당 책정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주차비용, 운송 중 손실처리, 교통법규위반(주차, 속도위반 등) 범칙금 등은 고인이 부담했다. 고인은 해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인이 아프거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차량 운행을 전혀 하지 못했고, 배차 담당자에게 통보하였다. 대체자는 고인이 구하지 않았다.-22년간 ○○○ 제품만 운송했다. 15년 정도는 운송하던 화물차에 ○○○ 마크를 붙여서 운송 업무를 하였고 해마다 회사 유니폼도 제공되었으나, 퇴직금 제도는 없었다.-여름휴가 시즌이나 명절 등 회사(공장)가 일제히 가동 중단할 경우에만 쉴 수 있었고, 고인은 무급휴가였으며 연차사용의 혜택은 없었다. 라) 고인은 1주일에 3~5일 정도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배송 업무를 하였고, 별도의 출근부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에 의하면, 2017. 7.부터 2017. 9.까지 고인의 운송업무시간 및 이 사건 차량을 야간(22:00~06:00)에 운행한 시간은 다음과 같다.023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473_01.jpg마) 고인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매월 수행한 운송 업무에 관하여 '공급자: 고인, 공급받는 자: ○○○○, 품목: 운송비'로 하여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세금계산서상 확인되는 월 운송비 공급가액 및 세액의 합계액은 2017. 7. 5,854,668원, 2017. 8. 6,532,827원, 2017. 9. 8,047,823원, 2017. 10. 2,678,981원으로 매월 금액이 변동되었다. 고인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이력은 발견되지 않는다.2) 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무렵의 경과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녹내장 의심'으로 지속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아왔고, 2017. 6.경부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7. 10. 10.부터 2017. 10. 28.까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의 상병명으로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행동변이 전두측두치매' 등의 상병명으로 ○○○○○○○○○○○병원, ○○병원, ○○○○○○○○○○○병원 등에서 입원 및통원 치료를 받았다.나) 고인은 2015. 12. 15.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정상B, 일반질환의심'이라는 결과를 받았고, 허리둘레, H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 간장질환 관련 수치(AST, ALT)에서 각 '질환의심'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위 건강검진 문진에서 "현재 흡연 중으로, 총 35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고, 하루 흡연량은 15개비", "1주 평균 3일, 하루에 10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답변하였다. 고인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고, 아버지가 뇌졸중을 앓은 가족력이 있다.다) 고인은 2018. 12. 27.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0. 9. 28. 급성 전립선염으로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2020. 10. 7.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사망일인 2020. 10. 26.까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인에 대하여 위 병원 주치의가 2019. 12. 23. 작성한 소견서 및 위 병원의 2020. 10.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9. 12. 23.자 소견서]- 화물차 운전하던 자로 2017년 말수가 점점 없어지고, 운전 시 잦은 접촉사고. 정신과 개인의원에서 우울증 진단받음. 증상 악화로 2018. 1. ○○○○병원에서 치매 진단. ○○○○○병원에서 전두측두 치매 진단 후 정신행동증상(공격, 수면장애) 소견. ○○병원 정신과에서 2018. 3.~2018. 12. 입원- 일상생활 케어 안 되고 점차 인지저하 급격히 심해지고 양 손에 tremor(떨림), 운동기능은 비교적 유지되어 있으나, 의사소통이 안 됨(딱 두마디, "예". "됐어요"). 사고력 결여, CDR(임상치매척도) 4점으로 식사, 옷입기, 대소변가리기, 목욕하기 등에 보호간병이 필요함. 충동, 과격, 난폭행동이 심화되고 향후 호전가능성이 약함.[2020. 10. 의무기록]-2020. 10. 7.: ○○○○○병원에서 퇴원 후 재입원, 고열로 ○○○○○병원으로 전원갔다가(APCT상 전립선염으로 세프트리악손, 메트로니다졸투) 재입원함.-2020. 10. 18.: 보행가능, 발음 어둔, 대소변조절장애. 최근 발열로 ○○○○○병원 응급전원, 전립선염 진단으로 투약하고 있음.-2020. 10. 19: 무감동, 무표정으로 지내심. 물어보는 말에 아무 반응이 없음. 불안하게 돌아다니는 증상. 환자에게 위험이 없다면 배회할 수 있도록 함.-2020. 10. 26.: 입원 진료중 고열로 인하여 ○○○○○병원 전원 갔다가(APCT상 전립선염으로 세트트리악손, 메트로니다졸투) 재입원함(10/7). pm 03:10 expired, 16:19 ○○장례문화원으로 가심. 3) 의학적 소견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 전두측두치매를 직접 또는 간접 원인이 되는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패혈증과 전두측두치매를 직접 유발하는 원인으로 확인된 바없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된 후 전신에 심각한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며, 전두측두치매 환자 중 30~50%는 가족력이 있어 유전적 소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패혈증과 전두측두치매를 간접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확인된바 없다. 패혈증의 원인은 미생물 감염이며, 패혈증의 위험요인은 중환자실 입원, 균혈증, 고령(65세 이상), 면역 억제 상태, 당뇨, 비만, 암, 지역사회 획득 폐렴, 입원 과거력, 유전적 소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이 있다. 위의 위험요인은 감염이 잘 일어나는 환경 또는 신체 상태를 말한다.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런 환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두측두치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근거도 불충분하다.-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나, 패혈증과 전두측두치매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염증반응이란 병원체, 손상된 세포, 자극물 등과 같은 유해불질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을 말한다. 염증반응이 패혈증, 전두측두치매를 발병하게 하거나 자연경과에 비해 악화·촉진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다.○ 고인이 녹내장, 백내장, 우울증, 전두측두치매 등을 앓고 있었던 사정이 누적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패혈증을 발병케하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는지.-고인이 과거 치료받은 녹내장, 백내장, 우울증, 전두측두치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생물에 의한 감염인 패혈증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고인의 의학적 소견에는 2019. 12. 23.부터 ○○○병원에 입원하였고 CDR(임상치매척도) 4점으로 식사, 옷 입기, 대소변 가리기, 목욕하기 등에 보호간병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2020. 9. 28.부터 2020. 10. 7.까지 급성 전립선염을 진단받아 입원한 병력이 있다. 2019년~2020년 고인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으며 개인위생관리가 미흡하여 요로계통 감염이 발병했고 패혈증으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두측두치매, 패혈증 발병과 관련한 고인의 위험인자-전두측두치매의 발병에는 유전적 소인이 크게 관여한다. 전두측두치매 환자 중 30~50%가 가족력이 있다. 고인의 모친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은 이력이 있어, 일반 인구집단에 비해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증가하고, 이는 위험요인이다. 패혈증을 유발하는 위험요인 중 입원 과거력이 있다. 고인은 2019. 12. 23.부터 ○○○병원에 입원, 급성 전립선염으로 2020. 9. 28.부터 2020. 10. 7.까지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인의 기존질환인 녹내장, 백내장, 우울증, 전두측두치매 등은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두측두치매가 악화하여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위생적으로 신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호흡기, 요로계통, 욕창성궤양 등에 의해 감염과 합병증, 패혈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흡연과 음주, 치매의 가족력은 전두측두치매를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 고인의 업무내용 및 업무이력 등에서 전두측두치매와 패혈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는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2017. 7.부터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수행한 야간운송업무로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 하지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전두측두치매와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전두측두치매와 패혈증이 발병하는데 고인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기여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부족하다.○ 고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소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한다. 전두측두치매의 악화로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하여 패혈증으로 이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전두측두치매의 발병에 관여하는 업무상 부담요인이 없고, 패혈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없어,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과 기저질환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감염내과) ○ 과로나 스트레스가 염증반응, 전두측두치매, 패혈증에 미치는 영향 등-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비감염 요인에 의한 염증반응의 발병 및 악화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쥐를 이용 한 동물 실험 등을 통해 스트레스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된 바는 있으나, 스트레스와 알츠하이머병과의 상관관계는 아직 논란이 있는 분야로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인의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으로서의 전두측두치매를 점차로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개인위생 관리가 미흡해진다면, 감염이 발생할 위험은 증가할 수 있다.-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들은 면역력을 저하해 감염에 취약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였던 시간과 이후 패혈증이 발병한 시간 사이의 간격을 고려할 때,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인의 사망 원인-2020. 10 . 7.부터 2020. 10. 26.까지의 ○○○○○○○○○병원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이 너무 제한적이라 제출된 의무기록으로 패혈증 진단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2020. 10. 26.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가 21,800으로 매우 상승하여 있고, 요소질소(BUN)가 95㎎/㎗, 크레아티닌(Cr)이 6.9㎎/㎗로 크게 상승하여, 감염병이 있고 급성신부전 등 다발장기부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 패혈증을 의심할 수는 있다.-전두측두치매를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환자는 사망하기 직전에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감염 및 급성신부전 등 다발장기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패혈증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패혈증을 일으킨 원발병소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의무기록만으로 추정할 수 없어, 어떤 이유로 패혈증이 발병하였는지를 추정할 수 없어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을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고인이 ○○○○ 또는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된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은 모두 고인이 부담하고, ○○○○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는 경우 고인의 운송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고인은 수리비, 주차비, 교통법규위반(주차, 속도위반 등) 범칙금 등 이 사건 차량 관련 지출을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상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대차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다른 운송회사와 복수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았다. 고인이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고인 스스로 대차운행이나 제3자의 고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고인과 ○○○○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이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고인에게 ○○○의 물품운송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 것에 해당한다.나) 운송물품,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 고인의 업무 내용은 해당 물품의 운송을 ○○○○에 위탁한 ○○○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 고인으로 하여금 ○○○○이 정하는 배차순서 및 방법에 따르도록 하거나 ○○○○의 제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 원칙적으로 제3자의 화물을 혼적하지 않도록 정한 규정, 차량 청결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활한 수송업무 수행, 운송 물품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상 지휘·감독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고인 등 ○○○의 제품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하고 업무 관련 사항을 어느 정도 관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화주로서 운송 출발지와 목적지, 운송계획 등을 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동일성 식별 등을 위한 목적으로 배송기사들에게 유니폼을 착용하게 하는 것 등의 운송 관리는 고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고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 고인 사이에서 과거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고 2016. 1. 이후로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된 바 없는 점, 고인은 2016년부터 ○○○○으로부터 용역비 등을 지급받았을 뿐, ○○○으로부터 직접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점, ○○○이 운송업무수행의 주체를 고인으로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아 보면, 고인과 ○○○ 사이에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고인이 기본급 없이 수행한 운송건수에 따라 매월 다른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았고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수의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은 점, 운송량 변화에 따른 용역비 손실의 위험은 ○○○○이 아닌 고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고인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였으며, 4대 보험 신고 등 사회보장제도나 ○○○○, ○○○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들은 ○○○○이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고인과 사이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 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야간운전 등 업무상 요인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차량의 GPS 기록에서 고인의 차량운행시간이 2017. 7. 7.~2017. 9. 28. 12주간 1주당 평균 63시간 54분, 2017. 9. 1.~2017. 9. 28. 4주간 1주당 평균 75시간 31분 등으로 확인되고, 그 중 야간운행시간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병하게 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촉진하는 원인으로 확인된 바 없고, 전두측두 치매와 패혈증이 발병하는 데 고인의 업무상 부담요인이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감염내과 감정의는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으로서의 전두측두 치매를 점차로 악화시켰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고인이 업무를 수행하였던 시기와 패혈증 발병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패혈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각 제시하였는바,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으로 기재된 패혈증, 전두측두 치매가 업무상 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나) 고인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의 의무기록,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감염 및 급성신부전 등 다발장기부전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 패혈증에 의한 사망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이 법원의 감염내과 감정의가 밝힌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인의 사망은 패혈증을 원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한 감염을 원인으로 하여 전신에 염증반응이 나타나는 일련의 상태 또는 증상을 말하는바, 고인이 치매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개인위생 관리 미흡 등으로 요로계통 감염이 발생하여 2020. 9. 28. 급성 전립선염을 진단받았고 이후 위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행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와 같이 2020년 경 나타난 감염, 염증반응이 2017. 9.경까지 수행한 고인의 운송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직업환경의학과 및 감염내과 감정의는 "고인이 과거 치료받은 녹내장, 백내장, 우울증, 전두측두 치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미생물에 의한 감염인 패혈증을 일으켰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전두측두치매를 패혈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설령 녹내장, 우울증 등 고인의 기존질환에 업무상 요인이 일부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 기존질환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병하여 고인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다) 전두측두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약 30~50%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고인에게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은 가족력이 있는 점, 흡연·음주는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요인에 포함되는데, 고인은 35년 이상 하루 15개비 이상의 흡연을 해왔고, 2015. 12.을 기준으로 1주 평균 3일, 하루에 10잔 정도의 술을 마셨으며,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2017년경 이후로도 흡연 및 음주 습관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인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된 원인인 전두측두 치매, 사망 전 나타난 급선 전립선염 등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업무상 요인이 아닌 고인의 체질적·내재적 요인에 의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바. 소결론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바,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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