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74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5. 2. 5. 인차에 탑승하여 항내에서 항외로 이동하다가 항내 상부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입었던 자이다.나.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제5, 6 경추간 골절성 탈구, 불완전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의 상병(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1985. 2. 5.부터 요양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9. 5. 26. 11:30경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022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749_01.jpg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0. 6. 1. '망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북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8.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20. 9.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1. 3. 4.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상태로 장기간 요양을 하였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 및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2019. 5. 26. 자택에서 식사를 하던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다가 급성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결국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호흡기계 질환 내지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에 대한 ○○병원 입퇴원요약기록 [입퇴원정보]입원일/입원과: 2019. 5. 8./감염내과(응급실 내원일: 2019. 5. 7. 17:30)퇴원일/퇴원과: 2019. 5. 14./감염내과[진단명]주진단: (R/O) Pneumonia(폐렴)[현병력]DM, spinal injury[quadriplegia(사지마비)] 병력이 있는 분으로 사지마비 상태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함. ○○○○병원에서 opd f/u 중이며 medication 중으로 5/7일 10AM부터 환자분 chest discomfort, dyspnea(호흡곤란), febrile sensation(열감) 호소하여 ○○○○병원 방문 후 a.fib with RVR, R/O ADHR로 본원 전원 권유받아 응급실 통해 내원함.[치료과정]상기 환자분 심장 rhythm 이상 및 fever 증상을 주호소로 본원 내원하여 항생제 치료 및 rhythm control 시행하였고, 퇴원 가능한 상태 되어 퇴원 조치함. 2) 망인에 대한 2019. 5. 26. 자 ○○○○병원 응급실 기록지022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749_02.jpg022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749_03.jpg3) ○○○○병원 응급실 담당의(응급의학과) 소견 ○ 망인이 사망일 오전 11:30경 음식을 먹다가 끽끽거리는 증상이 있었다는데 이에 대하여 귀원에서 식사 중에 heart attack(심장 발작) 혹은 asphyxia(질식)가 있었을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식사 전에는 괜찮다가 식사 중에 심정지가 발생. 식사 중에 심장 발작(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등) 가능성. 혹은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서 호흡곤란으로 인해 심정지 발생 가능성.○ 귀원 도착 시 망인의 목 부위에 강직 소견을 보였다는데 망인의 전신 쇠약 상태가 이러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견은 어떠하신가요?- 1. 원래 마비 환자이니 강직 소견이 원래부터 있었을 가능성혹은2. 심장 정지 이후 시간이 흘러 강직이 왔을 가능성(보통은 심정지 이후 1시간 정도부터 강직이 시작되는데, 심정지 이후 35분가량 지나고 내원하여 1.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망인은 장기 요양으로 인해 신체기능이 폐질 2등급으로 상지 기능이 0~3등급, 하지 기능이 0~2등급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 섭취 시 예기치 못한 기도흡입이 발생한다면 일반인들에 비하여 그 반응속도가 느려 기도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견은 어떠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위 기도폐색이 원인이 되어 급성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견은 어떠하신가요?- 가능성 있습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상태를 겪고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도흡인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인 기침, 구역질 등으로 기도를 막았던 음식물들을 토해내고 정상적인 호흡으로 돌아오는데 비하여 망인의 경우는 이러한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이러한 적극적인 몸반응을 못하여 기도폐색 내지 급성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급성 심정지가 초래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귀견은 어떠하신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4) 피고 자문의 소견0229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7749_04.jpg5)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순환기내과) ○ 망인의 개인적 기저질환으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간질환, 욕창궤양 및 압밥부위 제3단계,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흉통,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급성 심정지의 원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요?-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흉통, 의심되는 심근경색증의 관찰이 급성 심정지의 원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망 18일 전에 폐렴(주진단) 의심으로 입원 당시 심장초음파, 혈액 검사 소견을 고려하면 폐렴으로 인한 이차적인 심방세동/조동,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좌심실의 국소운동장애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정상 심실수축 기능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당뇨,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 기능의 악화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심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됨.○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는지요? 그 원인이 1985년 업무상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지요?- ○○○○병원 응급실 기록지 "11시 반에 식사하시다가 꺽꺽거리면서 이상한 모습 보이셨다고 함. 식사 전에 물 3모금 드시고 괜찮아서 식사 시작하셨다고 함" 기록과 사망18일 전에 폐렴, 34년간의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와상 생활을 고려하면, 사망원인은 식사 시 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추정됨. 환자의 와상이 사망 34년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인 것은 맞지만, 업무상 사고와 환자의 사망(질식에 의한 심정지 추정)과는 34년이라는 너무나 큰 시간의 간격이 존재해서 상당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움. 6) 이 법원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측 감정사항]○ 피고는 망인이 기저질환으로 부정맥이 있어 그로 인하여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망인은 34년 전부터 사지마비로 인하여 침상 생활을 계속하였는바, 기저질환인 부정맥 역시 사지마비로 인한 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요.- 부정맥 발생이 사지마비로 인한 요양 때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척수손상과 부정맥 발생 사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 32건을 검토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는 만성 척수손상 환자에서 부정맥 발생은 거동이 가능한 사람에 비하여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3주 전에 'chest discomfort, dyspnea, febrile sensation'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망인은 다음과 같이 진단받고 심장약인 Apixaban, Bisoprolol, Flecainide를 처방받아 복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가 3주 뒤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망인은 기존에 도뇨관 배뇨, 신경인성 장으로 관장 배변, 요로감염, 폐 감염, 욕창 등을 앓아오고 있었는데, 이 중 급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한 질환이 있나요.- 망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선행사인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질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34년간 침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망인과 같은 장기간 요양 환자에게 호흡기계 관련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나요.- 네. 거동이 가능한 사람에 비하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에서 호흡기계 관련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인구 집단과 발병률을 직접 비교한 연구는 찾기 힘들지만, 척수손상 환자를 장기 추적한 호주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폐렴 및 독감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비가 17.11배, 다른 호흡기계 질환이 2.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렴으로 인한 재입원율을 조사한 국내 연구에서는 거동(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2.46배 더 높은 재입원율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34년간 침상 생활을 한 것이 망인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 장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지요.- '망인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 장애'가 뜻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으나, 34년간 침상 생활을 한 것이 망인의 사지마비로 인한 장시간 침상 생활이 사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키거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망인의 사지마비로 인한 장시간 침상 생활이 사망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가속시키거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확인되는지요? 그 원인이 1985년 업무상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지요?- 명확한 사망원인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근경색 또는 부정맥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 또는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인은 1985년(만 51세)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5-6 경추간 골절성 탈구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만 84세)에 이르기까지 약 34년 4개월간 사지마비 상태로 장기간 요양 생활을 해왔습니다.만 51세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지마비가 약 34년 뒤인 2019년 만 84세의 사망(급성 심장사 또는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사로 추정되는)을 발생시킨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만 84세에 발생한 사망이 자연 경과보다 상당 수준 이상 빠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7)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호흡기내과) [원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고, 그로부터 34년간 침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망인과 같은 장기간 요양 환자에게 호흡기계 관련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나요.- 34년 동안에 사지마비의 감각적, 운동적, 자율신경계적인 기능 향상이 없다면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관련 질환의 빈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망인은 기존에 도뇨관 배뇨, 신경인성 장으로 관장 배변, 요로감염, 폐 감염, 욕창 등을 앓아오고 있었는데, 이 중 급작스러운 심정지를 유발한 질환이 있나요.- 도뇨 배뇨, 신경인성 장으로 관장 배변, 요로감염, 폐 감염, 욕창 등은 환자가 신경마비로 인한 와상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적 현상 및 그 결과로서, 이러한 일련의 병태 생리의 결과로 환자의 전신 상태가 나쁘면 심정지는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사지마비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여 호흡근이 약해져 있고, 더욱이 근육이 빠져 목 부분의 강직이 발생한 와상 환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기침을 하여 호흡을 되찾거나 잘못 들어온 액체 및 음식물을 빼낼 수가 없지요.- 그만큼 기침 반사는 악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침 반사의 장애 정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정도가 다를 것이며 그 정도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액체 또는 음식물을 빼내는 능력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된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살펴보았을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식사 중 심장 발작에 따른 심정지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심정지로 보이시나요.- 어느 것이 원인인지 특정할 수 없겠습니다. 둘 다의 가능성도 있고 어느 하나의 가능성도 각각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이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사지마비 환자로 34년간 침상 생활을 한 것이 망인의 심혈관계 및 호흡기 장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지요.- 경추손상으로 인하여 심혈관계 및 호흡기 장애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이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경추손상으로 인한 심장질환까지 34년간의 시간 간격은 인과관계를 명확히 결정하기에는 긴 기간으로 사료되며, 당뇨병, 심부정맥(심방조동 및 심방세동) 등도 있기 때문에 급성 심정지에 대한 기여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피고 측 감정사항]○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 확인되는지요? 그 원인이 1985년 업무상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지요?- 음식물을 삼키다가 기도가 흡인이 된 것은 기도폐쇄와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34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기도흡인의 위험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이의제기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의학적 소견 포함)입니다. 감정의사님께서는 심사위원회의 자문의사 소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심사위원회의 자문의사 소견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고인이 이 사건 기승인 상병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사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욕창, 34년 와상 생활이 완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된 점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9,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에 대한 각 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새로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망인의 추정사인인 급성 심정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 ○○○○병원 응급실 담당의(응급의학과) 소견, 피고 자문의 소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호흡기내과) 소견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추정사인은 급성 심정지이고, 급성 심정지의 원인은 '심장 발작' 또는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심장 발작'이라고 가정하여 보건대, 심장 발작이 발생한 2019년경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망인의 나이에 따라 심장 발작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34년간 와상 생활을 함에 따라 도뇨관 배뇨, 신경인성 장으로 관장 배변, 요로감염, 폐 감염, 욕창 등의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병이 심장발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순환기내과)는 '사망 18일 전에 폐렴(주진단) 의심으로 입원 당시 심장 초음파, 혈액 검사 소견을 고려하면 폐렴으로 인한 이차적인 심방세동/조동, 심부전 소견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좌심실의 국소운동장애 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정상심실수축기능이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되어 당뇨, 혹은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 기능의 악화로 급성 심정지를 유발할 만한 심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된 '심장 발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이라고 가정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2019. 5. 26. 자 ○○○○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11시 반에 식사하시다가 꺽꺽거리면서 이상한 모습 보이셨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감에 따라 망인에게 기도흡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도흡인이 발생한 2019년경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의 발병일로부터 약 34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망인의 나이에 따라 기침 반사(이물질을 기도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현상)가 자연 경과적으로 약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망인이 평소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망인이 34년간 와상 생활을 함에 따라 호흡기계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호흡기계 질환이 기도흡인의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승인 상병과 급성 심정지의 원인이 된 '기도흡인으로 인한 질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77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