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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85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11. 29. 진단받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2019. 12. 6. 장애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20. 11. 10.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음이 매우 심한 사업장에서 20년간 근무하였고,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장애급여 기준인 40dB을 상회하는 48~49dB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중이염이 관찰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경력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1.jpg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2.jpg2) 작업환경측정결과(85dB 이상 내역)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3.jpg3)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9. 12. 31.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이비인후과병원○ 2011. 11. 22. : 외이의연조직염/ ○이비인후과병원○ 2011. 1. 22. : 자연 고막파열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이비인후과의원○ 2014. 8. 11.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이비인후과의원○ 2015. 2. 5. ~ 2. 17. : 기타만성화농성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병원○ 2019. 9. 19. : 양쪽감각신경성청력손실/ ○○이비인후과의원4) 특수건강 진단결과(○○병원, 기도청력역치, 측정단위 dB)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4.jpg5)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2019. 11. 29.자 장해진단서)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좌측)이다.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33dB, 좌측 48dB의 난청소견 관찰되고(6분법),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50dB, 좌측 60dB에서 청력역치 측정된다.나) 특별진찰결과(○○○○병원, 2020. 5. 18.)○ 순음청력검사: 좌측 49dB, 우측 30dB(3회 검사 중 가장 잘 들리는 기도역치)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5.jpg○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55dB, 우측 45dB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6.jpg0950_울산지방법원_2021구합6779_07.jpg○ 의학적 소견[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 국소 소견상 우측 고막 정상소견이며, 좌측 고막 후방부 천공 및 함몰 소견 있음.[상병명]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발병원인] : 환자의 직업력 등을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의가능성이 있으나 좌측의 경우 국소소견 및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과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재한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임.[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우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큰차이가 없으나 좌측의 경우 차이가 있음. 청력장해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큼.[소음성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표준순음청력검사 상 나타나는 청력손실의 형태 및 직업력을 고려할 때 우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가 30dB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미달하며 좌측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혼합되어 있을가능성이 있으며 순음청력검사의 골도 청력의 최소가청역치가 34dB로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에도 미달함.다)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0. 10. 27.)우측의 경우 순음청력검사상 30dB의 역치 보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해당하지않으며, 좌측의 경우 기도청력역치가 49dB, 골도청력역치가 30dB로써 혼합성 난청의 양상 보이며 이는 중이염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음라) 이 법원 감정의의무기록상 우측 청력은 40dB 미만, 좌측은 40dB 이상으로 확인되고,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은 혼합성 난청 소견을 보인다. 우측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나 좌측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의 차이를 보이는 전음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고 양측 귀에서 모두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큰 소견을 보인다.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소음력이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나 난청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2) 구체적인 판단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우측 귀는 청력손실이 40dB 미만이고, 좌측 귀는 청력손실이40dB 이상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2009년부터 만성중이염에 관하여 수시로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등 중이염으로 인한 전음성 난청이 혼재 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결국 이 사건상병은 산업재해보상법령이 정한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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