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8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3. 1. 전북 상세주소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LPG가스 충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고인은 2020. 10. 25. 06:14경 전북 상세주소생략 앞 편도 2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차로에 있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50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3. 23. ‘이 사건사고는 고인의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도로상의 장애물을 치우는 행위는 고인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도로에 나가지 말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이 사건 사업장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1일 24시간(07:30부터 익일 07:30까지)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에 불을 켜고 업무준비행위를 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준비 중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관리하고 있던 도로인바, 이 사건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 도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업무준비행위에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이 업무준비행위 또는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고인의 근무형태 및 근로내용 등가) 고인은 2011. 3.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LPG 가스 충전 및 이에 부수된 업무, 이 사건 사업장 내 시설관리 및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이고, 충전원 2명이 격일제로 07: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다.다) 고인은 2013. 11.경부터 ○○○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격일제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20. 10. 25.의 근무자는 ○○○이었다.라) 고인은 근무시간 종료 후 자택으로 귀가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내휴게실에서 취침한 후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하였다.마)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출퇴근 시간) 07:00-20:00(격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교대근무제(오전 07:00-13:00, 오후 13:00-20:00)로 되어 있으나, 고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격일제 근무 요청함.※ 2020. 10. 14. - 10. 25. 기간 내 근무시간일지상 가장 빠른 최초 전표시간 07:17, 가장늦은 최종 전표시간 19:58으로 확인됨- (영업장내 숙박 유무) 집에서 주무시도록 권했으나, 고령에 따른 야간운전이 불편하여 휴게공간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근무자 출근 후 집에 가심- (사업장 밖 도로상 위험물 및 지장물 관리 유무) 지시한 바 없으며 해당 사실 없음. 이사건 사업장 내부 낙엽 정리, 제설작업 하였으나, 외부 도로상 관리는 책임 없음.- (산재신청 불인정 사유) 고인의 출근시간은 07:00이며,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장밖의 영역임. 평소 이 사건 사업장 밖 도로는 차량들이 매우 빠르게 이동하므로 절대로 나가지 말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음.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가) 고인은 2020. 10. 25. 06:14경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있던 중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되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의 CCTV에는 고인이 2020. 10. 25. 06:11경 이 사건 도로를 약 20여초 응시하다가 사라지고, 사고 차량이 같은 날 06:15경 등장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다) 사고 차량은 전면 좌측 유리창과 좌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고, 좌측 사이드미러에는 낡은 우의가 끼여 걸려 있었다. ○○○○경찰서의 수사보고에는 ‘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떨어져 교통장애가 있는 우의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주유소와 달리 LPG충전소는 LPG차량이 적어 07:00부터 20:00까지 근무하고 영업을 마침- 고인의 업무는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충전 업무이며, 근무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임- 이 사건 사업장의 국도변 간판은 업무시간에만 불을 켜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스위치를 내리지 않아 업무시간 외에도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취침한 사유는 모르겠으나, 충전원들이 고령자로써 일기가 불순하거나 몸이 피곤할 때에는 안전운행상 숙소에서 취침하고 교대자가 출근하면 아침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외 국도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위 사업장에서 위도로까지 나갈 이유가 전혀 없음-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이 있을 수 없고, 설령 위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사건사업장과는 전혀 무관하며 차량들의 질주로 없어짐 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도로점용허가 부지를 제외한 국도 26호 본선부까지는 ○○○의 관리구간임- ○○○는 평소 24명을 4-5명씩 4개조로 편성하여 09:00-18:00까지 관내 국도596km를 상시 점검하고 도로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노면 청소, 낙하물 수거 등을 수시로실시하고 있으며, 국도 26호선(전주-진안) 관리구간은 주 평균 1-2회 상시 점검(왕복 1회)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18:00 이후에도 낙하물 수거 요청 민원이 접수되면 비상근무자가 대기하여 낙하물을 수거하고 있음- 이 사건 사업장 및 ○○○○주유소 관련 도로점용허가는 다음과 같음제 익산1996-009-3호(1996. 1. 30.)피허가자 : ○○○점용목적 : 소양 주유소 및 LPG 충전소 진?출입로 설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서면증언, 이 법원의 ○○○○○충전소,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307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17018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증인 ○○○의 서면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들어가 우의를 제거한 행위는 업무행위 또는 업무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과 격일제로 07:00부터 20:00까지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20. 10. 25.은 고인의 근무일이 아니었고, 위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06:14경으로 근무시간이 아니었다. 나) 고인이 평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침한 후 다음 날 오전 귀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이 점등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20:00까지이고, 고인은 고령으로 인한 야간운전에 대한 부담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침하였다. 영업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것은 없으므로 근무시간 전에 미리 영업 준비를 시작하지는 않고, 근무시간 중 고객이 없을 때 시설관리 업무나 청소 업무를 한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사업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LPG충전소로서 주유소와 달리 LPG차량이 적어 07:00부터 20:00까지만 영업을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간판은 영업시간에만 점등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때로 스위치를 내리지 않아 영업시간 외에도 불이 켜져 있는 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은 고령자로서 안전운행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취침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고인의 근무시간 중 또는 업무준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 이 사건 도로는○○○가 관리하는 국도26호선 본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 도로에 떨어진 우의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위는 고인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떨어진 우의가 이 사건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인이 이를 제거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장과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사업장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도로 사이에는 거리가 있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도로까지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회신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우의는 2차선 도로 중 1차선 부분에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우의가 이 사건 사업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업주는 평소 고인에게 이 사건도로에 절대로 나가지 말도록 여러 차례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인이 이 사건도로에 들어가 위 도로상의 우의를 제거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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