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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8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10.?23.?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의 '○○○' 도로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9. 7. 3. 가슴 답답함으로 인하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같은 날 10:55경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9. 8.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9.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 6.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2020. 9. 23.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3.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6.25시간을 근무하였다. 망인의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이고,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2달 전인 2019년 5월경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전기 및 낙뢰보호 케이블 설치공사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도로신설에 따른 기존 배수로 기능상실로 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업무도 담당하여 큰 스트레스를 겪었으므로, 업무적으로 정신적 긴장의 정도가 높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이 취침을 한 장소는 사무실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 채용일자: 2007. 3. 1.- 고용형태: 정규직(연봉제)- 담당업무: 감리단장- 수행업무: 감리업무(공사관리·감독)- 통상근무형태: 1일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담당업무 및 수행형태 - 업무 내용(감리업무): 감리단장으로 공사현장에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시공사가 수행하는 공사를 관리, 감독하며 시공사가 설계도에 맞게 시공이 되는지 여부 등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직책: 감리단장- 망인은 현장사무소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공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감리원들이 작성한 공문서를 검토 및 결재를 하며 시공사의 요청이 있거나 중요 공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근무시간: 통상 근무시간 09:00~18:00- 근무형태: 주 5일 근무로 토, 일요일은 휴무이며 현장사무실에 마련된 숙소에서 숙식을 하며 근무하고 휴일인 주말에 자택으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내고 근무일에 맞추어 현장으로 복귀한다. 3) 피고가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 피고 측이 최초로 조사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망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40시간이다.- 피고 측이 망인의 통화 및 카드사용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통화 및 사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피고가 최초 조사한 망인의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망인의 업무시간(이하 '피고가 재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이라 한다)을 재산정한 경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7시간 18분, 해당 상병 발병 전 4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31시간 44분, 해당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34분으로 조사되었다(아래 표1) 참고)0220_2021gh67831_01.jpg2)0220_2021gh67831_02.jpg3)4)0220_2021gh67831_03.jpg5)4)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음주 및 흡연음주: 1주 1회(소주 1병), 흡연은 해당 없음나) 건강보험 수진내역2009. 9. 24.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및 양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혼합성 고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5) 건강검진 내역 ? 2018. 6. 30.- 유질환: 고혈압 유질환- 생활습관 관리: 위험음주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2016. 6. 25.- 유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 2015. 12. 7.- 유질환: 고혈압? 2014. 12. 8.-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 비만관리요함? 2013. 11. 30.- 소견 및 조치사항: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의심, 비만관리? 2010. 11. 22.-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대한 식이조절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합니다. 6)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사망일시: 2019. 7. 3. 10:55-사망장소: 의료기관-직접사인: 대동맥박리 나) ○○○○○병원 의무기록(2019. 7. 3.) 현병력상기환자 HTN 기왕력 있는 자로 2019. 7. 2. pm 12:40 ant. chest pain 발생하여 본원응급센터로 내원(taken from 환자 본인) 다) 피고 자문의사 - 자문의사 1업무 조사상 피재자가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시간의 노동 및 추가적인 당직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만한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피재자 측에서 주장하는 5월의 민원 건도 재해 발생과는 시간 차이가 너무 있어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한편 피재자 측에서 주장하는 공사현장의 책임 감리원으로서 정신적 긴장감이 많은 업무라고 주장하나 이는 감리자로서 직업적으로 동반되는 통상적 사항이며 그 정신적 스트레스의 예외적 과도성을 보여주는 사례는 피재자 측에서 제시하여야 할 사안임. 또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자문의사 2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모두 40시간으로 급만성과로가 인정되지 않음.민원응대업무,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신적 긴장은 통상의 수준으로 업무가중 요인으로 보기 어려움.개인적 요인인 대동맥 박리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경우로 업무상 요인이 대동맥 박리 발생 및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불인정함이 타당함. 라)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가. 우리 위원회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청구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사망진단서, 자문의 소견, 심의회의 출석 진술 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1) 청구인은 고인의 상기 신청 내용상 재해발생 경위 및 주장사항과 같이 소속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고 있는바,2) 사망진단서에서 고인의 직접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확인되고,3) 업무시간 및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 내용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4) 청구인 대리인은 청구인의 업무 시작을 현장 근로자들의 아침체조 시작인 06:50으로 제시하였고, 업무 종료시간은 보조감리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로그off 시간을 활용하여 18:00 이전에 로그off 되면 18:00 업무종료, 19:00 이후 로그off 되면 동 로그 off 시간을 업무종료시간으로 판단하여, 발병 전 4주는 56.32시간, 발병 전 12주는 57.73시간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대리인이 주장하는 업무시간에서, 고인의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의 시간에서 포털 검색을 통한 공사현장까지의 시간을 감안하여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증상 발생 1주일은 42시간, 증상 발생 4주 평균은 49시간 41분, 증상 발생 12주 평균은 49시간 22분으로 확인되어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5) 또한 고인의 직책과 역할에서 고인은 현장 감리단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아침체조를 06:50부터 감독하는 청구인 대리인의 주장사항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보조감리원의 컴퓨터 로그on 기록을 보면 09:00 내외 또는 09:00가 상당히 지난 이후에 접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보조감리원의 컴퓨터 로그on 기록은 배제하고 로그off 기록만 반영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대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와 무관한 입증 편의를 위한 주장으로 비추어지고, 따라서 관할 지사에서 산정한 업무시간에서 고인의 통화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시간을 반영하여 업무시간을 재산정하면, 증상 발생 1주일은 27시간 18분, 증상 발생 4주 평균은 31시간 44분, 증상 발생 12주 평균은 33시간 34분으로,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6) 아울러 청구인은 전기 및 낙뢰보호 케이블 설치공사 및 2019년 5월경 공사로 인한 기존 배수로 상실로 인한 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예방을 위한 공사는 "○○○ 도로공사" 공사현장에서 진행되는 공사의 공법에서의 일부분으로 보여지고, 발주청의 요구 사항은 고인이 담당했던 감리업무에 있어서의 고유의 일상적인 업무로 판단되며, 업무시간 중에 공사현장 외 또는 거주지 인근에서의 고인의 통화내역과 카드사용내역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대리인이 주장하는 전사적 차원에서 대응을 위하여 18:00 이후까지 근무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기존 배수로가 없어져 유선 또는 항의 방문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에 따라 동 현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공사 관련자들에게 일부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공사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민원 사항으로 판단되며, 민원 발생에 따른 고인이 역할 및 수행내역 등 객관적인 스트레스는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민원 사건에 따라 스트레스가 발생하였다고 감안하더라도 고인의 증상 발생시점은 2019년 7월 초로 발병에 근접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고인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정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특기할만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7)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나.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고인의 "대동맥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결정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는, 고인은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고,라. 상기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도 『① 고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시간의 노동이나 추가적인 사항들로 인해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9. 5.의 민원 건도 재해발생일(2019. 7. 2.)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② 고인의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0시간,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40시간으로 급성 또는 만성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고인의 민원응대,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등에 대한 정신적 긴장을 주장하나 통상적인 수준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것이다.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와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우선 청구인이 24시간 상시 업무수행을 주장하면서 동료근로자의 업무시간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된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가 있고, 재해근로자가 사망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로 다른 동료근로자의 진술을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출·퇴근 시간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재해근로자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또한,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명확한 출·퇴근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업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재해근로자는 책임감리원으로 2명의 다른 감리원과 함께 작업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작업현장 근로자들이 체조하는 시간(06:50) 이전인 06시 30분부터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감리업무는 계획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을 고려할 때 시공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업무가 개시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더불어, 재해근로자의 카드사용 내역 및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업무시간 중에도 작업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이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주장한 업무시간에서 재해근로자가 작업현장으로 즉시 돌아왔다는 가정하에 이탈할 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41분 및 49시간 22분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심리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새롭게 주장한 업무개시 시간(06:30)을 고려하더라도 52시간 미만으로 만성적인 과로기준에 미달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고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사) 법원 감정의(1) 직업환경의학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중략) 피감정인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수 있는지요.→ (중략) 책임감리원은 그 업무 특성상 도로건설공사, 시공사, 인근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감리원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며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 2]에서 제시하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중략) 피감정인이 벽지에서 다른 감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후략)→ (중략) 피감정인의 경우 숙소 생활을 하는 것 외에,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빈번한 출장이나 초과근무, 시기적으로 집중된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피고 첨부자료 중 카드 이용내역을 보면, 근무시간 중 피감정인의 자택인 전주시 덕진구 근처에서 여러 차례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이 자택 근처에서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한바, 피감정인이 벽지에서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략) 피감정인의 객지생활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4. 피감정인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정신적 긴장정도·수면시간·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피감정인이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가 2019. 7. 3. 발병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을지요.→ 업무와 뇌심혈관질병과의 관련성을 평가할 때 (중략)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피감정인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보면, 고혈압 유질환자이며,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에도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받은 이력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박리의 가장 주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입니다. 급성 대동맥박리 환자의 약 80%에서 고혈압을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따라서, 피감정인의 작업 내용에서 업무상 부담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작업 내용이 피감정인의 신청 상병의 발병 혹은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더 촉진시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순환기내과 [원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3) (중략) 피감정인의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요인이 확인되는 게 있는지요→ 답변: 망인의 사망원인인 대동맥박리와 관련하여 유전성 질환, 염증성 혈관염 및 외상성 원인을 배제하고 죽상경화증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면, 죽상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들은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흡연, 고혈압, 낮은 HDL 콜레스테롤, 당뇨,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식이습관 등이 있습니다. 이중 망인에게 확인되는 것은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비만입니다.4) (중략)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신지요?→ 망인의 대동맥박리 발생은 2019. 7. 2. 08:42~12:40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외상이나 사고 등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육체적 노동이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무 내용이나 형태로 보았을 때, 대동맥박리를 일으킬만한 개연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단기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한 근무시간의 산정에 대한 인정·불인정 여부는 의학적 판단 보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피고의 질의에 대한 답변]1. (중략) 피감정인의 업무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로 볼 수 있는지요.→ 총 공사금액이 약 1,631억원, 부실공사에 따른 불이익 및 인명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등은 정신적 긴장감을 유발할 개연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안에 있어 정신적 긴장이 크고 작음은 개인에 따라 혹은 개별 사안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신적 긴장의 폭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긴장이 대동맥박리에 직접적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부정적 의견임을 밝힙니다.2. 피감정인은 2014. 2. 17.경부터 사망일인 2019. 7. 3.까지 공사현장 근처에 가건물 형태로 설치한 숙소에서 다른 감리원들과 생활하였습니다. 피감정인이 벽지에서 다른 감리원과 함께 공동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망인의 직위를 감안하면 숙소에서 공동생활을 한 것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고 보는 견해에 동의하기 어렵고, 당시 빈번한 출장과 초과근무, 실적부진과 이례적 언쟁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3. 피감정인은 2019. 7. 3.경 새벽에 숙소에서 이상증상을 느꼈습니다. 피감정인은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서 종합병원을 찾아갔으나, 숙소와 종합병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출발 후 2시간 이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가. 피감정인의 추정 사망원인의 통상적인 예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인은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동맥박리의 경우, 상행대동맥을 침범하면 Stanford A형(응급수술을 우선 고려, 수술에 따른 병원 내 사망률 15~20%), 대동맥궁과 하행대동맥에 국한하는 경우 Stanford B형(약물치료를 우선 고려, 병원 내 사망률 10~20%)으로 분류합니다. 치료를 받은 대동맥박리 환자들의 장기 성적은 10년 생존률이 약 6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남대병원 의무기록 중 흉부CT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를 보면, 망인은 상행대동맥을 침범한 Stanford A형으로 확인됩니다.나. 피감정인이 기거한 숙소와 종합병원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 대동맥 박리에 대한 응급조치를 곧바로 받을 수 없었던 사정 역시 사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는지요.→ (중략) 망인의 대동맥박리 발생은 2019. 7. 2. 08:42~12:40경으로 추정됩니다. 숙소와 종합병원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 출발 후 2시간 이후에야 ○○○○○병원에 도착하였다는 사정은 망인의 사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다만, 증상의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이 사정이 사망의 원인 중 하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6)2) 구체적 판단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여부에 관하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에서 요구하는 30% 이상의 업무시간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40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40시간)보다 증가한 것이 없고, 피고가 재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오히려 업무시간이 줄어들었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신체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나항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모두 40시간에 그친다(피고가 재산정한 망인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 그 시간은 각각 31시간 44분, 33시간 34분으로 줄어든다). 이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의 1), 2)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거나 증가하는 것으로 제시된 업무시간(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미치지 못한다.라) 원고는 망인의 숙소와 사무실이 같은 장소에 있어서 근무 장소와 숙박 장소가 분리되지 않았고, 망인은 06:50경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아침체조를 감독하면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18:00경 이후에도 공기를 맞추기 위하여 늦은 시각까지 근무를 했었고 같이 근무했던 ○○○의 컴퓨터 로그오프 기록으로 업무종료시각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6.25시간이라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망인은 기본적으로 감리단장으로서 망인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하는 감리업무를 검토하고(실무직원들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업무) 최종 결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점, 보조감리원인 ○○○의 PC 로그온 기록을 보더라도 망인보다 하위직급에 있는 ○○○도 대부분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인 오전 9시 전후에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숙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어서 오전 일찍 기상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것이 업무 시작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이 오전 06:50경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원고는 망인의 PC 로그온 또는 로그오프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보조감리원인 ○○○의 PC로 해당 기록을 제출한 점, ○○○은 망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망인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게다가 전주시 부근에서 이루어진 망인의 신용카드 사용 및 통화 시간과 ○○○의 PC 로그온 상태에 있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여럿 확인되어 해당 로그온 및 로그오프 기록으로 망인의 근무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점, 앞에서 본 망인의 신용카드 사용 및 통화 시간을 볼 때 망인은 업무시간 중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벗어나 자택(○○○), 심지어 골프장에 있었던 사실도 확인되는 점, 망인이 병원이나 약국에 간 사실도 확인되는데 해당 병원이나 약국 역시 전주시에 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점(이 사건 공사현장은 섬에 위치한 ○○○과 ○○○ 사이를 잇는 곳에 있어서 ○○○에서도 가장 서쪽 지역에 있었다) 등을 고려할 때 ○○○의 PC 로그온 및 로그오프 기록을 토대로 망인의 업무종료시각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06:50 업무를 시작하였고 보조감리원인 ○○○이 업무용 PC에서 로그오프를 할 때 업무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 56.25시간에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있었던 시간(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통화 및 카드사용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통화 및 사용이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을 제외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22분이 된다고 하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외부에 있었을 때의 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수긍할만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시작 및 종료 시각과 관련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마) 원고는, 망인이 책임감리원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였고, 2019년 5월경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전기 및 낙뢰보호 케이블 설치공사에 대해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도로신설에 따른 기존 배수로 기능상실로 인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망인에게 업무상으로 큰 정신적 긴장이 수반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내용과 비교하여 통상적인 범주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과중한 정신적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설치공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맞닥뜨린 상황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무렵과 시간적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앞에서 본 사정에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혈압이 160/90㎜Hg에 이른다. 망인의 건강보험공단 수진 및 건강검진 자료에 의하면 2009년경부터 망인에게 고혈압, 협심증, 고지질혈증 등의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절주가 필요한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망인의 기저질환이 음주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많다.사) 법원 감정의들도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정신적 긴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생활이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이 빈번한 출장, 초과근무 등의 부담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망인은 고혈압 유질환자인데, 이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뚜렷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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