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79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8. 9. 15.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에 소재한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야간경비(건물경비, 순찰, 차량관리 등)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누나인 유족이다.나. 망인은 2019. 12. 18. 08:00경 이 사건 건물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였다. 그 후 망인은 연락 없이 근무일에 이 사건 건물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망인의 상사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망인은 2019. 12. 21. 13:55경1)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거지의 화장실에 앉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원고는 2020. 3. 16. 망인이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유족인 누나의 지위에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20. 7. 21. ‘관련법령, 재해조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3, 4, 10,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2018. 11.경에는 성대 및 후두의 마비, 상세불명의 음성장애에 관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기도폐쇄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망인은 통상 17:30경 출근하여 그 다음 날 07:30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식사시간 3~40분, 휴게시간 20분 등을 제외하면 실제 하루 13시간 정도를 근무한 것이고, 경비 업무 외에 건물 바닥 및 화단 청소, 주차 라바콘 정리, 택배처리, 전단지 수거 등의 과중한 업무를 하였는바, 그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8. 9. 15.경 야간전담 경비직으로 입사하였다. 망인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18:00부터 그 다음 날 0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0:00부터 21:00, 24:00부터 04:00까지이다. 망인은 ‘야간-야간-비번-비번’의 형태로 근무하였고, 주간경비 중 1명이 당직근무로 배치되어 2인이 야간 보안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야간경비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였는데, 순찰시간은 03:00~04:00까지로 정해져 있다.나) 피고는 망인이 실제 17:30부터 그 다음 날 07:30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았고, 식사 및 휴게 시간은 당직근무자와 교대로 30분 정도를 사용하였으며, 야간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24:00부터 04:00까지 중 휴게시간을 순찰시간을 제외한 3시간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을 42시간, 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근무시간을 34시간 21분으로 산정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1주평균 업무시간을 34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을 35시간으로 산정하였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69.5㎝, 몸무게 57.9㎏이이다. 망인이 2019. 5. 28.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 의심질환, 유질환 등은 없었으나, 혈압이 수축기 124mmHg, 이완기 80mmHg로 고혈압 전단계, 공복혈당이 107mg/dL로 공복혈당 장애 의심이라는 검사결과가 있었고, 생활습관과 관련해서는 절주 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하다는 검진 결과가 있었다.나)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8. 1. 3.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 후두부종으로, 2018. 1. 4. 및 2018. 1. 5.에는 같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8. 11. 1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음성장애 진료를 받았으며, 2018. 11. 13. 2018. 11. 28.에는○○○병원에서 성대 및 후두의 마비, 한쪽으로, 2018. 11. 30.에는 같은 병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음성장애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에 대한 검시조서의 내용망인은 주거지 화장실 좌변기에 하의를 반쯤 벗은 상태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엉덩이에 변기 모양의 침윤성 시체얼룩이 관찰되고, 특이 외상 없으며, 시체경직은 촉수되지 않으며, 시반은 친윤성으로 앉아서 사망한 형태와 일치한다. 망인양 발바닥 확인한 결과, 발견 당시 착용하고 있던 욕실화 무늬와 일치한다. 망인 양 손바닥, 손톱 촬영, 방어흔 등 특이사항은 없다.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서○ 사망 일시 : 2019. 12. 21. 13:55 이전○ 사망 원인 : 미상○ 사망 종류 : 기타 및 불상나) 피고 본부 업무상질병위원회 회신 결과○ 제출된 자료상 뇌심혈관질병에 의해 사망에 이를만한 위험요인 확인되지않고, 부검 필요한 건이나 실시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다) ○○병원의 업무관련성조사 특별진찰 소견○ 망인은 IT 공장형 건물의 야간전담경비로 근무하였고, 2019. 12. 18. 오전8시 퇴근하였으며, 2019. 12. 21. 오후 1시 15분경 자택 화장실 좌변기에 앉아 사망한 채로 발견됨.○ 돌발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확인되지 않음.○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확인되지 않음.○ 만성적 부담-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4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35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 : 1개- 고정 야간근무(교대제 업무)○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확인되지 않음라)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요지○ 사인 미상(상병 추정 불가)○ 발병 전 1주간 업무 시간 및 업무량이 직전 2~12주간 업무 시간의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아니하여 단기 과로에 해당하지 아니함○ 발병 전 업무시간이 1주, 4주, 12주간 1주 평균 각각 약 42시간, 34시간7분, 35시간으로 확인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검토한 결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마) 망인의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및 상세불명의 음성장애 진료 의사 소견○ 위 진단명에 관한 발생원인은 알 수 없다. 성대 운동 장애는 성대를 움직이는 데 관여하는 10번 뇌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이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병변이 10번 뇌신경의 주행에 있는지 확인하는 영상검사를 시행하며, 주로는 CT 스캔으로 확인하는데, 2018. 11. 30. 진료기록에 의하면 CT상 관찰되는 병변은 없었다(갑상선, 상부식도, 폐,두경부 영역).○ 초진부터 마지막 내원 시까지 환자의 주된 증상은 음성 변화이며 해당진단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단, 사망일자까지 1년의 경과를 추정할 수는 없다.○ 내원 시 시행한 CT SCAN에서 양측 갑상선이 관찰되며 갑상선에 이상이 보고되지는 않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8호증, 을 제1부터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 주식회사, ○○○○○○경찰서, ○○ 이비인후과 부교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자택 좌변기에 앉은 상태로 사망한 후 뒤늦게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 후 부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의사에 의한 의학적인 판단 또는 의학적인 추정을 한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망인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한 피고 본부 업무상질병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료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나)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 ○○○○○○ 주식회사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성대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유해물질의 영향으로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야간 순찰 과정에서 순찰경로에 있는 주식회사 ○○○○○의 폐수탱크의 게이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넘어서, 망인이 폐수배출 업무등을 직접 담당하였다거나, 폐수 등 오염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 피고 측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폐수탱크가 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학물질의 외부유출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를 내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조사 결과와 달리 망인이 야간 근무 과정에서 폐수나그 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다) 2018. 11.경 망인의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또는 기타 상세불명의 음성장애가 망인의 업무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등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당시 망인을 진료 한 의사는 CT 스캔 결과 갑상선,상부식도, 폐, 두경부 영역에 관찰되는 병변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고, 갑상선에 이상이 보고되지도 않았다고 하고 있으며, 초진부터 마지막 내원 시까지 환자의 주된 증상은 음성 변화이며 해당 진단명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있다.2)라)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의 사인이 과로와 관련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마) 피고는 근로계약상 망인의 휴게시간, 망인의 순찰일정, 석식 방법, 순찰일지,업무일지 등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의 석식 시간을 30분, 망인의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망인의 사망전 업무시간을 1주 평균 약 42시간, 4주 평균 약 34시간 7분, 12주 평균 35시간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야간에 자유롭게 시간적·장소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이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으나, 야간 근무자를 위한 수면 및 휴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진행되는 순찰 및 순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업무 수행 외에 새벽 시간대에 해야 할 뚜렷한 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평균 근무시간을 위와 같이 산정한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또한, 망인이 한 주차 상황 확인, 폐수탱크 게이지 확인, 주차차량 확인, 라바콘 정리 등의 업무는 순찰 과정에 부수한 업무로 보이고, 해당 업무들이 망인이 순찰 시간 중 병행하기에는 과도한 시간이 들거나, 과중한 정도의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야간 근무자의 업무는 순찰 외에 공실 및 화장실 소등, 주차장 잔류차량 확인, 지정주차 구역 라바콘 정리, 정문 화단 청소 정도인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별도의 청소근로자가 고용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인 업무로 보인다. 망인의 업무를 감시, 단속적 업무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망인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가 과다하였다거나 과중한 피로를 주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전단지 수거, 택배 인수 및 인계는 주간 근무자의 임무로 되어 있고, 업무의 성질상 야간 근무자인 망인이 일부 해당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과중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근무시간 등이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규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행해진 망인의 업무 형태 등이 과중한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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