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209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80. 4. 8.부터 주식회사 ○○○○○○○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던 중 1985. 10. 11. 작업을 마치고 갱에서 나오다 천정에서 떨어진 탄덩이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입게 된 '하반신 부전마비, 제2요추 압박골절 및 탈구'(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 결정을 받았다. 고인은 1992. 7. 1. 최초 승인상병의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판정받았다.나. 고인은 2020. 10. 23. 피고에게 고인이 2020. 9. 30.경 진단받은 '요로감염,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0. 12. 28. '요로감염'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여 재요양 승인 결정을 하였으나(이하 위 추가상병과 최초승인상병을 통틀어 '기존 승인상병'이라 한다), '폐렴'에 대해서는 "최초 승인상병 및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1. 1. 13. 위 폐렴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다. 고인은 요로감염으로 재요양 중이던 2020. 11. 3. 05:50경 자택에서 수면 중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병사',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각기재되어 있다.라.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22. "사실관계 및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이 높고 기존 승인상병과는 상관관계가 낮다'는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등을 검토해볼 때, 고인의 사망과 업무 및 기존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고인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약 28년간 와상상태에서 생활하였고, 그로 인하여 면역력 및 운동기능 저하 등을 겪게 된 점,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흡인성 폐렴 및 패혈증은 장기간 와상상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합병증인 점,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에 대해 "장기간 하반신 마비로 와상상태에 있었으므로 폐렴에 대한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점, 기존 승인상병 외에 고인에게 폐렴이나 패혈증이 발병할 개인적인 소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1985. 10. 11.부터 1986. 2. 28.까지 14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1992. 7. 1.경까지 통원 치료 등을 받았으며, 2017. 4. 13. 및 2019. 9. 3. 각 특별진찰을 받았다.2) 고인이 최초 승인상병의 요양 종결 이후 진료를 받은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 2012. 4. 2. ~ 2012. 4. 9.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7회)○ 2013. 10. 7. ~ 2014. 4. 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선증식증, 요로폐색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7회)○ 2014. 5. 27. ~ 2014. 10. 8.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등(6회)○ 2014. 10. 25. ~ 2014. 11. 1. 기타 배뇨곤란(7회)○ 2015. 4. 17. ~ 2015. 4. 22. 경추의 염좌 및 긴장(4회)○ 2017. 12. 27. ~ 2017. 12. 30.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 감염(2회) 3) 고인은 2020. 9. 30.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하였다. 위 병원의 고인에 대한 입·퇴원기록지에는 "고인이 집에서 지내며 하반신 마비로 bed-ridden(와상상태)으로 지내다가 오른쪽 가슴 통증이 발생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흡연력'란에는 "현흡연, 흡연량 0.3(갑/일), 흡연기간 60년, 금연권고"라고 표시되어 있다. 고인은 위 병원에서 '요로감염'과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을 진단받고 2주간 항생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혈액검사에서 염증 지표가 상승하였고 발열, 양폐야 수포음 증가 등이 관찰되었다. 고인은 2020. 10. 15. 주치의가 입원치료 지속을 권유하였으나, 퇴원을 강하게 희망하여 외래추적관찰을 예정하고 퇴원하였다.4) 고인은 ○○○○○병원 입원 중 신경과 진료를 통해 혈관성 치매(Subcortical vascular dementia)를 진단받아 아스피린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았고, 고인의 입원 경과 기록지에는 '(고인이) 계속 콧줄, 소변줄을 뽑는다', '라인이나 튜브 제거 위험성', '6개월 전부터 점점 말을 못하기 시작하였다', '말하지 못하고 의사표현 불확실하다', '간이인지평가 총점 4점으로 severe defective level(극심한 결함 수준)에 해당'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병원에서 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호흡기내과 주치의가 2020. 11. 19. 고인의 폐렴, 요로감염에 관하여 작성한 추가상병 소견서에는 "장기간 하반신마비로 와상상태로 있었으므로 폐렴에 대한 위험도가 일반인에 비해 높은 상태임. 최초 승인상병과 폐렴, 요로감염 사이에 간접적인 인과관계로 추정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5) 고인은 2020. 10. 15. 퇴원 후 집에서 생활하였고, 2020. 10. 22. ○○○○○병원에서 대장균에 의한 패혈증, 혈뇨를 동반한 전립선증식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말을 잘 하지 못하고 식사도 잘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20. 11. 13. 05:50경 수면 중 사망하였다.6) 피고 자문의는 고인의 사망원인과 관련하여 "의무기록 검토상 폐렴으로 입원가료한 바 있으나 이는 기존 승인상병이 아니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직접사인 미상이나 폐렴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 높으며, 기존 승인상병인 요로감염, 하반신마비와는 상관관계 낮은 것으로 사료됨. 기존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7) ○○○(호흡기내과)에 대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 측 감정사항]문: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장기간 와상생활(bedridden)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장기간 와상생활(bedridden)을 하는 경우, 일반인과 비교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문: 고인은 척추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로 약 28년간 누워서 생활하였습니다. 고인이 수십 년간 와상생활을 하였다는 사정이 고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폐렴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답: 고인이 수십 년간 와상생활을 하였다는 사정이 고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폐렴 발병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문: 고인이 병원에서 실시한 간이인지평가 검사에서 총점 4점의 결과를 받았는바, 고인의 인지능력은 그 정도가 심한 치매 수준이었습니다. 고인은 튜브 등 제거 위험성이 있어 장갑을 착용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소변줄이나 튜브를 스스로 제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치매가 있었다는 사정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는 흡인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요.답: 치매가 있었다는 사정이 흡인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문: 고인과 같이 척수가 손상된 경우 전신의 운동, 감각 등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지, 척수 손상을 받게 된 경우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에도 마비가 생겨 호흡능력이 감소할 수 있는지, 호흡근육의 약화는 기침 능력 감소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호흡기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등.답: 고인과 같이 척수가 손상된 경우 전신의 운동, 감각 등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을 받게 된 경우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근육에도 마비가 생겨 호흡능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호흡근육의 약화는 기침 능력 감소를 유발하고 결과적으로는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호흡기계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문: 담당의는 고인이 구강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흡인성 폐렴이 우려되어 L-tube insert를 하였습니다. 고인이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기침 등의 반사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답: 고인이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지게 되어 기침 등의 반사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문: 고인이 폐렴을 진단받았다는 사정, 고인에게 욕창, 요로감염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이 패혈증을 발병케 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지요.답: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해 감염됨으로써 발생하며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병으로 장기간 와상 중인 환자에서 폐렴, 요로감염, 욕창 등이 흔하게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을 진단받았다는 사정, 욕창, 요로감염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이 고인에게 패혈증을 발병케 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사정들이 누적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패혈증을 발병케 하거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피고 측 감정사항]문: 고인의 사망원인은 무엇인지요.답: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2010. 10. 15. 퇴원 당시에도 고인의 검사결과상 폐렴치료 지속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보호자 요구하여 퇴원하였고 이후 2010. 11. 3. 자택에서 사망 상태로 온 응급실 기록을 보면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 추정되어 있어이에 동의합니다.문: bed-ridden하는 환자가 고인과 같이 흡연을 지속하였다면 폐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단순히 bed-ridden하는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폐렴 발생비율을 어떠한가요.답: 단순히 bed-ridden하는 환자와 비교하였을 때 흡연 환자의 폐렴 발생비율을 정확히 보여주는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5년 이상 흡연을 한 사람의 경우 나이와 무관하게 건강한 성인보다 폐렴구균 폐렴에 걸릴 확률이 3~4.4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bed-ridden하는 환자가 고인과 같이 흡연을 지속하였다면 폐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문: 2020. 10. 1. 입원 당시 고인의 신체기능 및 인지기능은 어떠한가요.답: 2019. 9. 3. 간이인지평가 검사에서 총점 4점으로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sever defective level 결과를 받았고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평가가 없어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불량한 경과가 추정됩니다.문: 고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는지요.답: 송부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문: 의학적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기존 승인상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요.답: 송부된 의무기록을 참고하여 의학적으로, 고인의 사망의 원인을 기존 승인상병이라기보다 와상, 인지기능 저하 등 복합적 원인으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문: 피고 자문의 소견에 대한 감정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답: 의무기록 검토상 폐렴으로 입원 가료한 바 있으나 이는 기존 승인상병이 아니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어 직접사인 미상이나 폐렴에 의한 패혈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존 승인상병인 요로감염, 하반신 마비가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28여 년간의 하반신 마비로 인한 와상 상태가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그와 같은 추가질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추가질병과 당초의 부상 또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5791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각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고인은 1985. 10. 11. 최초 승인상병을 입게 된 이후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2020. 11. 3. 사망할 때까지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와상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환자가 요로감염, 폐렴, 욕창 등의 합병증을 겪게 되고, 폐렴, 폐색전증,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은 척추 손상으로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떨어짐에 따라 호흡능력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골 소실 및 근육 감소로 기침 등 반사작용을 하기도 어려워 기도 내 분비물의 축적으로 인한 호흡기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더하여 고인은 장기간 와병생활을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욕창과 요로감염 등의 요인으로 체내로 병원성 세균이 침입하기 용이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고인이 2020. 9. 30. 폐렴간균에 의한 폐렴을 진단받고 이후로도 염증 지표 상승, 발열, 양폐야 수포음 증가 등 호흡기 상태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데에는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한 와상상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장기간의 와상상태가 감염의 위험을 높이고 고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폐렴의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고인이 앓고 있던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이 누적적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패혈증을 발병케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고인의 ○○○○○병원 입·퇴원기록지에 고인이 하루 0.3갑 정도의 흡연을 해온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고인은 2020. 4.경부터 점점 말을 하지 못하였고 혈관성 치매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흡연의 정도나 기간, 그로 인한 영향 등이 명확하게 파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인이 와상 상태에 있었던 기간이 약 28년에 이르고 요로감염, 욕창 등의 합병증을 겪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의 흡연 이력이나 연령 등 개인적인 소인보다는 와상상태로 인한 신체 쇠약, 면역기능 저하 등 기존 승인상병 자체에 내포된 위험요인이 폐렴 및 패혈증의 발병·악화에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흡연 이력, 고령 등 피고가 들고 있는 사유는 기존 승인상병과 고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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