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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2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광업소, ○○○○, ○○광업소에서 합계 12년 8개월간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망인의 구체적인 분진 직업력은 다음과 같다.021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230_01.jpg나. 망인은 1999. 3. 4. 진폐증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고, 그 후로 망인이 받은 진폐 정밀진단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021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230_02.jpg0218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230_03.jpg다. 망인은 2019. 4. 22. 대장암을 이유로 복강경 전절제술을 받았고, 2019. 4. 25.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병기가 3기로 판정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그 후 수차례 항암치료 받았다.라. 망인은 2021. 1. 21.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진폐증으로 기재되었다.마.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의 악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2.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악화보다는 대장암의 폐전이로 인한 것이거나, 사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견해 등을 근거로 원고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이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망인에 대한 업무관련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어 폐기능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이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망인의 사망에 진폐증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2021. 6. 8. 자 ○○○○○병원 환경직업관련성 평가 ○ Kawami와 연구진의 연구에 의하면, 진폐증 환자들에서 면역조절 T cell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이는 흡인된 광물 분진이 면역독성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폐증 환자에서 세포유전학적 손상과 면역조절 기능의 이상이 진폐증과 연관된 다양한 암과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망인의 탄광 근무 직업력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업무가 진폐증의 발병과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점, 현저한 폐기능 감소가 확인되었다는 점, 흉부 CT상 양쪽 폐의 전반적인 섬유화 소견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잔존 분진들로 인해 폐의 염증 반응과 면역학적 반응이 지속되고 폐기능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폐증 환자에서 세포유전학적 손상이나 면역조절 기능의 손상이 다양한 암의 발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폐증이 망인의 폐전이 발병과 그 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평가서는 현장조사 없이 망인의 가족 진술과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 2)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1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은 2021. 1. 21. 5시 51분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이 기존에 진폐증을 주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던 기록이 있었기에 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임. 사체검안서상의 사인은 현장에서 시신을 검안한 의사의 사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것으로, 정확한 사인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함.○ 진폐증 환자에게서 암 전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찾을 수 없고, 망인의 경우와 같이 대장에서 발생한 원발암의 전이와 진폐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의학적 지식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음.○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하여, 대장암 및 전이가 직접사인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부족하고, 보통 호흡기계 합병증에 의한 사망의 임상 경과가 대부분 수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내리기에도 그 근거는 다소 부족함. 따라서 망인의 경우, 제출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도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기에 사망과 진폐증의 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3)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이하 '법원 제2 감정의'라 한다)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 망인의 사망을 대장암의 폐전이로 보는 것은 의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음. 왜냐하면 대장암의 폐전이가 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으며, 2019. 1. 19. 흉부CT에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폐전이는 없기 때문임.○ 망인의 진폐증 및 합병증도 망인의 사망 원인이 아님. 왜냐하면 2019. 1. 19. 흉부CT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진폐증 소견이 아니기 때문임. 4개월 전인 2020. 9. 24.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1 69%, FVC 60%로 폐기능 감소되어 있지만, 이 정도의 폐기능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으며, 진폐증은 폐기능이 갑자기 악화되는 질병이 아님.○ 대장암과 진폐증 질환 모두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대장암의 폐전이도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으며, 망인이 사망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사망하지 않음. 그리고 진폐증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성 악화는 나타나지 않음.○ ○○○○○병원의 환경직업관련성 평가와 관련하여, 망인의 업무가 진폐증의 발병과 경과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망인이 진폐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진폐증 환자에서 세포유전학적 손상이나 면역조절 기능의 손상이 다양한 암의 발병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는 실험적 연구로서 임상에서 입증하기는 어려움. 진폐증이 망인의 폐전이 발병과 그 경과 및 예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증명된 것이 없으므로, 위 환경직업관련성 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2017. 1. 3. 시행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평가되었고, 2019. 1. 19. 촬영된 흉부CT 및 2020. 9. 24. 시행된 폐기능 검사상 진폐증 또는 폐기능의 심각한 악화가 확인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10일 전 대장암의 폐 전이가 의심되어 내원하였던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까지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열흘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77세의 고령이었다.나) 법원 제1 감정의 및 제2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에 관하여, '망인의 진폐증이 대장암의 폐 전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2019. 1. 19. 자 흉부 CT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이 대장암의 폐 전이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망인이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시행된 폐기능 검사결과와 진폐증의 진행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다) 비록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기는하나, 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망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짧은 시간 동안 확보한 제한적인 정보에 기초한 의견일 뿐, 망인의 정확한 사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 또한 망인에 대한 ○○○○○병원의 환경직업관련성 평가 역시 망인의 사후 유족들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진폐증의 발생 기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평가에서 근거로 인용된 진폐증이 다양한 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에 대해 법원 제2 감정의는 실험적 연구여서 임상에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법원 제1, 2 감정의들이 망인의 진료기록 전반을 상세하게 검토한 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밝힌 의학적 견해를 뒤집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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