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등 보험금 지급 처분 취소
2021구합682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3. 3. ○○○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보험금지급 처분 중 사업주를 원고로 지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다.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콘크리트공사를 ○○○○○○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나. ○○○○은 소송고지인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카, 분배기, 파이크, 클립(이하 통틀어 ‘콘크리트 펌프카 등’이라 한다) 등을 임차하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콘크리트 펌프카 등의 운전업무는 소송고지인 측 기사가 수행하였다. 다. 소송고지인의 대표자인 ○○○은 동일한 사무실에서 유사 업체인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업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하였다(두 회사를 통틀어 ‘○○○○○’로 칭하기도 하였다). 콘크리트공사가 완료된 후 ○○○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콘크리트 분배기를 회수하면서 ○○○○ 소속 고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은 2020. 11. 14. 08: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내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고정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쳤다. 망인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20. 11. 26. 11:26 08:32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은 2020. 1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3. 3. ○○○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통지서에 망인의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기재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보험가입자 결정 부분을 ‘이 사건처분’이라 칭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처분은 ○○○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 판단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처분의 상대방은 ○○○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험가입자로 지정되어 이후 원고에게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요율이 변동될 수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보험급여 징수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1. 4. 13.법률 제18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일부 출퇴근재해를 제외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해당 재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가 반영되는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나중에 개별적인 보험료 부과처분이 내려진 후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산재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피고의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한 사업주 특정에 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과 소송고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하 ‘쟁점 계약’이라 한다)은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고 망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이 소송고지인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하던 ○○○○ 소속 근로자이므로, 원고를 사업주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야 하고 쟁점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원수급인인 원고를 사업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재보험법 제7조는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업주로 인정되려면 당해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된 경우이어야 한다. 2)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과 소송고지인(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소속된 ○○○○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업체처럼 운영되었다) 사이의 쟁점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원고를 망인의 사업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인 건설기계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인 반면,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계약의 내용에 좇아 이를 완성할 것을 예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소송고지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보내면서 운전기사를 함께 보내어 콘크리트 펌프카 및 분배기의 운전업무를 맡아 하면서 콘크리트 타설등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송고지인과 ○○○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소송고지인이 하여야 할 콘크리트 타설의 총량, 공기 등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소송고지인은 콘크리트 타설량에 따라 1루베당 4,500원으로 계산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다. 소송고지인은 작업 후 거래명세표(갑 제4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에게 ‘장비비 직불 요청서(갑 제14호증)’를 제출하면서 장비비 직불을 요청하여 돈을 수령하였다. 또한 소송고지인의 대표자인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송고지인은 쟁점 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기보다는 콘크리트 펌프카 등 장비를 임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쟁점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그에 따른 이행 상황에 비추어보면, 쟁점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기보다는 임대차계약에 가까워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춘천지방검찰청 ○○지청 소속 검사는 2021. 8. 31. 원고등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급인의 지위에서 망인을 지휘?감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13호증). ③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은 건설기계를 조종 또는 운전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특정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건설기계뿐만이 아니라 목적물인 건설기계의 조종이나 운전을 위하여 임대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함께 임대하는 경우가 흔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 10. 30. 표준약관 제10059호로 발표한 건설임대차표준약관(갑 제11호증) 제4조 제2항은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이 원칙적으로 건설기계의 차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쟁점 계약의 성격이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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