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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38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4. 9.부터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자이다.나. 망인은 2020. 5. 31. 구토를 반복하며 쓰러진 뒤,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20. 6.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원인은 '(가) 직접사인: 위장관내출혈, (나) (가)의 원인: 대동맥십이지장루'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20. 10. 16. 이 사건 회사의 불이익한 처우에 따라 망인에게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베체트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에게 위장관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3. 23. "망인의 사인 '위장관내 출혈, 대동맥십이지장루'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이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1시간 30분에 달할 정도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또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례적인 강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베체트병의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장관내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근무시간 등가) 근무이력○ 2001.07.30. ~ 2012.03.23. : ○○○○○○○○○(사무직)○ 2012.03.26. ~ 2012.04.08. : ○○○○○○○○○○○○○○(사무직)○ 2012.04.09. ~ 2020.06.01. : 이 사건 회사(사무직)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주 5일 근무, 주간근무(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12:00 ~ 13:00)다) 망인의 담당 업무○ 조정감정본부 조정감정 1팀 소속(2019. 9. 1. ~ 2020. 6. 1.)○ 조정사건 절차 및 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사건 당사자 유선 또는 대면 면담(업무 특성상 환자 또는 유가족들을 상대로 조정제도 및 진행 사건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음)○ 기타 일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라) 발병 직전 망인의 근무 내역(1) 발병 전 24시간 이내○ 발병일인 2020. 5. 30.이 일요일로 발병 전 24시간은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2020. 5. 29. 금요일에는 사내강사 직무역량교육에 10:00부터 17:00까지 참석하여, 발병 직전 돌발적 상황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망인은 발병 당일에는 점심식사 이후 집에서 가사 작업 도중 갑자기 위가 꼬이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구토하기 시작하였는데 토혈이 섞여 나왔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발병 전 1주일 이내○ 피고가 산정한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 : 44시간 29분022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384_01.jpg○ 피고는, 망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수행 여부 관련○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근무시간 외에 망인이 추가로 근무하였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10분②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 45시간 43분022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384_02.jpg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가) 건강검진내역(을 제10호증)○ 2011. 11. 22.- 혈압: 120/80mmHg, 공복혈당: 86mg/dL, 음주력: 1주일 1회, 5잔- 검진결과: 정상B○ 2012. 10. 10.- 혈압: 126/71mmHg, 공복혈당: 96mg/dL, 음주력: 1주일 1회, 3잔- 검진결과: 정상B○ 2014. 11. 26.- 혈압: 112/75mmHg, 공복혈당: 83mg/dL, 음주력: 1주일 1회, 3잔- 검진결과: 정상B○ 2016. 10. 27.- 혈압: 114/62mmHg, 빈혈: 11.9g/dl, 공복혈당: 97mg/dL, 음주력: 1주일 1회, 3잔- 검진결과 : 일반질환 의심(빈혈)○ 2018.11.10.- 혈압: 139/83mmHg, 빈혈: 12.2g/dl, 공복혈당: 99mg/dL, 음주력: 1달 1회- 검진결과: 정상B○ 흡연력: 과거 흡연력 1일 3~10개비(2005년 이후 금연)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11호증)○ 베체트병: 2008년경 최초 베체트병 진단을 받음.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확인되는 시점은 2010. 7. 31. ~ 2014. 9. 2.○ 홍채섬모체염: 2010. 12. 30. ~ 2017. 5. 29.○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기타 실신 및 허탈: 2015. 6. 26. ~ 2016. 6. 2.○ 객혈: 2017. 6. 24. ~ 2017. 7. 3.○ 위-식도역류병: 2018. 11. 15. ~ 2019. 3. 23.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내과) 소견진료기록지 검토 결과, 대량 위장관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 되며, 출혈 부위는 혈관조영 CT검사에서 동맥십이지장 누공으로 진단됨. 기저질환 베체트병과의 인과관계 및 유발인자(과로,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자문의사회의나 질병판정위원회에서 논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2021. 3. 12.) ○ 망인의 생전 기록,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등에서 사업장내 상급자와의 갈등상황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상병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심의의뢰기관 업무시간 조사내용에 따르면 사망 당일인 2020. 5. 31.(일)은 공휴일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45시간 10분 및 45시간 43분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 하는 기준(발병 전4주간 평균 64시간, 12주간 60시간 초과)'에 미달함.○ 망인은 '대동맥십이지장루'가 원인이 되어 위장관내 대량의 출혈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 상병의 발생과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는 점, 기저질환으로 혈관염 등을 호발하는 면역질환인 베체트병이 확인되는 점,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이력 등 조사자료에서 2014년 이후 상병의 적극적인 관리가 확인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인 '위장관내 출혈, 대동맥십이지장루'는 업무보다는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이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다)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1(○○○○○ 병원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원고 질의]○ 베체트병 악화 요인에 긴장, 과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망인이 1972년 생 남성으로 2008. 10.경 베체트병을 진단받아 2014. 4.까지 치료받은 사실을 전제로, 긴장, 과로, 스트레스가 하나의 요인이 되어 망인의 베체트병이 악화, 촉진될 여지가 있는지?○ 망인의 베체트병 악화로 인한 혈관 합병증으로 혈관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위 각 질문에 대하여 첨부서류 271)에 근거하여 동의함○ 망인의 혈관벽이 손상되는 경우 대동맥십이지장루가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일차성 대동맥-소화관루의 주된 원인은 복부대동맥류,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벽의 손상 등이며, 드문 원인으로는 소화관암, 소화관내 이물, 방사선치료 등이 있음. 베체트병의 합병증으로 복부대동맥류 등이 생길 수 있고 그 결과 대동맥십이지장루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음○ 원고 주장의 사정들(승진 좌절, 직급 강등, 직장 내 징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개연성이 존재하는지?- 원고 주장의 사정들이 사실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개연성이 존재함.○ 베체트병이 발병 이후 점차 질병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동의함○ 베체트병의 사망률이 높지 않으며 적절히 염증을 조절하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동의함. ○○○○병원 의료정보에 따르면 베체트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뭄. 다만 뇌신경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동맥염 합병증인 동맥류 파열, 위장관 천공이 발생한다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피고 질의]○ 망인의 음주력이 기저질환인 베체트병 및 위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2017년의 객혈은 기록을 참조하였을 때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의 양으로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됨.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검진으로 확인되는 음주력에 비추어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정도의 음주력은 아님. 다만 음주 자체는 위장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망인은 위-식도역류성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식도역류성질환은 음주로서 유발, 악화됨.○ 망인이 회사 입사 이후 지속적으로 승진에 대한 열망이 매우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컸음이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망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망인의 건강보험 급여내역에서 확인되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벽주의 성향이 클거나 자신의 성공가능성에 대해 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상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함. 망인의 승진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망인의 성격적인면 외에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상담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 스트레스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피고 주장과 같은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여건에서 과로요인이 확인되는지?- 원고와 피고 측 업무시간 계산이 다르고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너무 다름.- 어느 쪽이 사실인지 법원에서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 측 주장대로라면 망인의 근무요건에서 과로요인을 찾기 어려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지?- 위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에는 '망인의 기존 질환인 베체트병이 개인적 소인 등에 의하여 악화되어 대동맥-십이지장루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으나, 망인의 베체트병이 약 10년간 환해기 상태였던 것과 베체트병의 악화 원인에 긴장, 과로, 스트레스가 있는 점과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을 앓은 과거력과 업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베체트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위원들은 대동맥-십이지장루와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이와 달리 상기 업무상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자료를 기재 요청함- 긴장, 과로, 스트레스가 베체트병을 악화시킨다는 것과 베체트병의 합병증에 대동맥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동맥-십이지장루의 원인에 대동맥류가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참고해 볼 때, 망인의 대동맥-십이지장루와 업무 스트레스(직장동료와의 갈등, 근무환경 등)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2(○○○○○○○○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 [모두 기재]○ 베체트 병이란- 베체트병은 반복되는 구강궤양을 특징으로 음부궤양, 피부증상, 안구질환, 장궤양 및 중추신경계 등 여러 장기를 침범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장 기존적인 특징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임.- 베체트병의 임상양상은 피부와 점막 병변, 눈의 포도막염이나 그로 인한 실명, 여러 중추 신경 병변, 주요 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 증상 등으로 나타나며 주로 20~30세에 발현됨.- 혈관의 손상, 백혈구의 과활동성, 자가면역 기능이 베체트병의 특징적 현상이며 혈관벽의 염증성 폐쇄성 내막염과 면역 복합체의 침착으로 혈관중간막의 파괴가 일어나고 탄성 조직의 소실로 동맥류가 발생하거나 혈관 벽에 천공이 발생하여 가성 동맥류나 동맥박리가 일어남.- 베체트병의 임상증상은 다양하고, 병의 중증도는 피부점막 증상이나 관절염 등 경미한 증상의 형태에서 심한 포도막염이나, 뇌, 폐, 신장 및 심장 등 내부 장기에 증상을 일으켜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는 사례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베체트병의 원인- 발병원인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소인이 있는 환자에서 감염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켜 그 결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고 있음. 특히 HLA-B51이라는 유전자가 베체트병에 가장 중요한 유전 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또한 일부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면역반응이 베체트병의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요약- 망인은 2008년 베체트병 진단 받고 ○○○병원에서 2010. 7. 31. - 2014. 4. 8. 베체트병으로 치료 받은 것이 확인됨. 여러 차례 안과의원에서 홍채 포도막염으로 진료를 받았고 베체트병 질병 진단은 적절함. 베체트병은 원인은 모르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서 질병이 악화될 수 있음. 베체트병은 전신에 침범하는 혈관염으로 모든 동맥에 발생할 수 있으나 대동맥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대통맥류로 잘 발생함. 대혈관 침범은 베체트병 환자의 약 7.29%에서 침범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흔한 사망 원인임. 따라서 베체트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 질환 동반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망인은 2020. 6. 1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은 대동맥십이지장루에 의한 대량 위장관내 출혈로 사망하였음. 출혈부위는 혈관조영 CT 검사에서 대동맥 십이지장 누공으로 확인됨. 대동맥 십이지장누공은 아주 드문 질환이지만, 사망률이 매우 높음. 가장 흔한 원인은 복부 대동맥류임. 베체트병의 대동맥 혈관 침범 및 십이지장루에 의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였고, 베체트병의 혈관 침범은 조기에 진단한 후에 내과적 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2014년 이후로는 베체트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베체트 병의 악화 요인(스트레스, 음주, 과로) 및 인과 관계- 본 자문의사는 스트레스와 베체트병의 악화 요인 및 인과 관계에 대한 자세한 문헌 검색을 했을 때 관련 자료가 2건으로 매우 적었고 결과는 매우 모호하였음.- ○○○○○ 신경정신과 3예는 베체트병 환자에서 뇌혈관을 침범하면 신경베체트병 으로 진행되어 경련, 가성 치매, 환각, 우울 및 정신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였고 정신과 약물 치료도 병행하였음.- 이 논문에서 참고한 스트레스와 베체트병의 관계를 조사한 논문 2 건을 조사하였음.1) Karlidag 2003 J Eur Acad Dermatol Venereol. 2003 Nov.17(6):670-5베체트병에서 스트레스 증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로 44명의 베체트병 환자와 43명의 일반인의 불안 지수, 우울 지수를 비교하였음. 결과는 베체트병 환자에서 슬픔, 공포 등의 감정 수치가 일반인에 비해 높아, 베체트병 환자에서 불안한 감정이 일반인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본 연구가 '스트레스가 베체트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것은 아님. 베체트병이 완치가 어렵고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등 만성 질환을 가진 환자어서 스트레스 수치는 일반인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음. 본 연구는 베제트병 환자와 건강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향적 비교 인터뷰 조사 연구인데, 후향적 연구이면서 회상 비틀림(recall bias)(연구 대상자의 과거 기억에서 회상해야 하는 사건이나 경험의 정확도 차이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틀림 (예] 위암 환자는 자신의 식이 습관이 좋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은 식이 습관을 건강한 방향으로 보고하는 경향) 같이 연구 비틀림이 매우 심해 연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음2) G Koptagel-Ilal Psychother Psychosom 1983;40:263-71.본 논문은 55명의 베체트병 환자에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와 감정이 질병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함. 환자들은 불안, 우울을 호소하였으나 이 결과를 '스트레스 불안이 베체트병을 악화시키거나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됨. 베체트병 환자들이 겪는 질병 자체로도 우울감이 있을 수 있고 본 연구는 대조군 없이 베체트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우울감을 확인한 것으로 연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음.- 스트레스와 베체트병의 연관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전향적 무작위 연구(스트레스를 받은 사람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에서 향후 베체트병의 악화증상 발생율의 차이가 있는가)를 시행하기가 어려움. 스트레스는 정량화하기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가도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본 자문 의사는 다음과 같이 판정함.- 직장 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베체트병 악화 또는 인과 관계는 문헌 보고에서 알 수 없음.- 직장스트레스 및 우울증과 대동맥류 및 대동맥 십이지장 누공 발생 악화 또는 인과 관계는 문헌 보고에서 알 수 없음.- 음주와 베체트병, 대동맥류 및 대동맥 십이지장 누공 발생의 악화 또는 인과 관계는 문헌 보고에서 알 수 없음.○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제2호 업무상 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망인은 ○○○○병원 기록에서 분명히 직장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우울증과 불안 상병으로 치료 받았음.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베체트병, 동맥류, 대동맥 십이지장루의 악화 내지는 스트레스와 베체트병 대동맥 십이지장루와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근거가 없음.[원고 질의]○ 베체트병 악화 요인에 긴장, 과로,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긴장,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베체트병이 악화된다는 견해는 전문가 개인 의견이며, 본 자문의는 베체트병의 악화나 촉진에 관하여 문헌 보고에서 찾기 어려움.- 본 자문의사가 스트레스와 베체트병 악화 요인 및 인과관계에 대한 문헌 검색을 했을 때 관련 자료가 2건으로 매우 적었고 결과는 매우 모호하였음.○ 망인의 베체트병이 악화될 경우 혈관 폐쇄, 대동맥류 등 혈관 합병증이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의 혈관벽이 손상되는 경우 대동맥 십이지장루가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망인에 대한 베체트병 진단은 적절하고, 악화될 경우 혈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함. 빈도는 드물지만 대동맥류 및 대동맥 십이지장 누공이 발병하면 대량 동맥 출혈로 치명적임.○ 베체트병 발병 이후 점차 질병의 활성도가 떨어진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베체트병의 사망률이 높지 않으며 적절히 염증을 조절하면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베체트병 환자는 20-30대 젊은 남성에서 증상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등도는 감소하는게 일반적이며, 베체트병 사망률이 질병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 더 높아지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대혈관 침범은 베체트병 환자의 약 7-29%에서 침범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 됨. 따라서 베체트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 질환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 망인은 베체트병의 대동맥 혈관 침범으로 십이지장 누공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대량 출혈로 사망하였음. 베체트병의 혈관 침범은 조기에 진단한 후에 스테로이드 치료 같은 내과적 약물 치료 또는 대동맥류가 진단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2014년 이후로는 베체트병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피고 질의]○ 망인의 음주력이 기저질환인 베체트병 및 위장질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과도한 음주가 베체트병 악화 및 대동맥 십이지장루를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피고 주장과 같은 망인의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업무시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근무여건에서 과로요인이 확인되는지?- 과로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검토할 때, 망인 사망원인의 악화요인으로는 무엇이 확인되는지?- 망인은 2014. 4. 8. ○○○○○ 병원에서 베체트병으로 치료 받은 이후에는 베체트병에 대한 건강보험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베체트병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지 않음. 베체트병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질병이 진행하여 혈관염이 진행하게 되면 드물게 대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음. 대동맥류 진단은 복부 CT, MRI, 혈관조영술로 가능하며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내과적으로 혈관염 재발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으로 치료하게 됨. 망인에게서 이러한 검사나 치료를 받았던 것이 확인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오류가 확인되는지?- 특별한 오류가 확인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다수위원들은 대동맥-십이지장루와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 이와 달리 상기 업무상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있는지?- 베체트병과 업무상 요인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려진 의학근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6, 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 부속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베체트병으로 인하여 대동맥십이지장 누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베체트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1, 13 내지 21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베체트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가) 베체트병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만성 염증성질환으로 주로 2?30대의 젊은 성인에게 발병하고, 생식기 피부, 구강 점막, 눈, 신경계, 관절, 혈관 등 신체 여러 부분에서 염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구강, 생식기 궤양 및 심각한 눈 염증을 특징으로 하고, 신체보호기전의 오작동으로 인한 자가면역반응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발병원인은 알 수 없으며, 어떤 환경적 요인이 자가면역반응에 취약한 사람들의 증상을 촉진할 수 있고 유전적으로 취약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처럼 베체트병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면역 이상, 유전적 소인, 감염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만성 염증성질환이라는 특성상 일상생활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나) 원고는 망인의 베체트병이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악화가 촉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가 계산한 망인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51시간 30분이라는 근무시간 내역은, 망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2020. 4. 8.(개원기념일, 이하 연도 생략), 4. 15.(국회의원 선거일), 4. 30.(석가탄신일) 등에도 망인이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한 오류가 존재하는데다가, 망인의 차량 입·출차기록을 근거로 산정한 것인데, 망인이 출차하기 전까지 모든 시간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업무를 마친 후 차량을 회사에 주차하여 둔 채 개인운동을 수행하거나 회사 근처에서 모임 등에 참석한 후 출차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특히 출차 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의 모임이 잦은 것으로 인식되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무렵 늦은 시간에 출차가 이루어진 경우가 다른 요일에 비하여 많다2)),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산정한 망인의 근로시간은 CAPS를 통하여 이루어진 출퇴근 체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산정에 오류가 엿보이는 사정도 없는바[원고는 망인이 재택근무를 한 2020. 3. 26.3)에도 CAPS 내역상 출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CAPS 기록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2023. 3. 9.자 원고 준비서면 제2쪽), 망인은 2020. 3. 26. 출근을 하였다가 업무 도중 재택근무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CAPS 기록상 출근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발병 전 4주간 평균 45시간 10분, 12주간 평균 45시간 43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수준의 업무가 베체트병을 악화시킬만한 수준의 과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법원의 감정의들 역시 동일한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이 업무에 기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베체트병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선 망인이 수행하고 있던 업무와 관련하여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해옴으로써 상당한 업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담당하였던 업무 자체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망인의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들고 있는 사정들은 주로 2014년부터 2016년경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정들로(갑 제15호증 ○○○팀장과의 이메일의 경우에는 2016년 이후에도 망인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메일도 2018년경이 마지막으로 망인의 사망 시점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망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시점 역시 2015. 6. 26.에서 2016. 6. 2. 사이이다),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무렵에도 망인이 그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나아가 ○○○○○○○○병원 소화기내과 감정의는 스트레스와 베체트병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의학 문헌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위 감정의는 원고가 들고 있는 논문(갑 제18호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회신하였다]. 다만 ○○○○○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스트레스가 베체트병의 악화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뒷받침할 근거로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의 '이 병은 대체로 목감기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으로서는 긴장, 과로, 스트레스 등이 있다'는 문구만을 제시하였을 뿐, 별다른 신뢰도 높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도 승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그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베체트병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마) 베체트병은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질병이 진행하여 혈관염이 발병할 수 있고, 베체트병 발병자들은 재발을 막기 위하여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 그런데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2014. 4. 8. ○○○○○ 병원에서 베체트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로는 베체트병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인 관리 및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망인이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베체트병을 적절하게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14년 이후로도 베체트병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홍채섬모체염 등으로 2017. 5. 29.까지 진료를 받았고, 2018. 11. 15.부터 2019. 3. 23. 위-식도역류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베체트병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마. 소결론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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