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4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고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6. 10. 1. 주식회사 ○○○○○○○와 차량번호생략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에 화물운송을 의뢰한 ○○○○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의 식료품을 ○○○○의 ○○물류센터에서 각 거래처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17. 5. 27. 03: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상세주소 생략고속도로 하행선 63㎞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선으로 진행하다가 갓길 방호벽을 충격하였다. 고인은 위 사고로 이 사건 차량에서 방출된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5. 27. 15:50경 사망하였다. 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그 원인이 '두개골 골절'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1)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7. 14. 고인이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8. 31. '고인은 본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에 위탁하고 차량을 운행한 개인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원고는 종전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2018. 5. 18.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7. 27. "고인은 ○○○○○○○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자의 지위에서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라. 원고는 2021. 1. 6.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21. 3. 23. '고인은 ○○○○○○○에 고용·종속된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4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지도 않았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1) 고인은 ○○○○○○○와는 직접적으로, ○○○○○○ 및 ○○○○과는 간접적으로 고용관계를 형성하였고, 위 각 사업체의 개별적인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고인은 2022. 3. 15. 개정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3. 6. 27. 대통령령 제33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 제15호(이하 '이 사건개정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개정조항은 지입차주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지정하여 업무 중의 사고·질병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이므로, 그 취지에 따라 고인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인은 이 사건 개정조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나. 관계 법령 등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은 ○○○○○○○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화물 운송업무를 하던 서○○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2016. 10. 1. 상호를 '○○○○○○', 업태를 '운수업', 종목을 '화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고인은 2016. 10. 1. ○○○○○○○에 이 사건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임차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받는 내용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고인과 ○○○○○○○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 근무약정서, 각서에는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제2조(차량소유자 및 위수탁 대상차량)① 갑(○○○○○○○)는 을(고인)이 현물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을에게 위탁한다.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채무관계)① 을은 갑의 제반 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 업무 대행의 대가로 매월 말일까지 금 20만 원(월 기준, 부가세 별도)의 관리비를 갑에게 납입하여야 한다.② 갑은 을이 납입한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③ 을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부담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7조(차량의 관리 및 운영)② 을은 독자적으로 차량의 관리와 운영을 하며,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와 지출(차량의 고장, 수리 및 주유 등)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야 한다.제10조(운수종사자 교육)을은 자신 또는 고용한 운전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행정지시 등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제14조(양도·양수)③ 을은 현물출자차량을 매매하고 본 위·수탁계약상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려는 경우 갑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상 지위 이전에 따른 현물출자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구비하여 을에게 구비하여야 한다.[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제1조: 위임관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위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인은 할부금, 보험료(책임,종합), 운영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수익금 중 20만 원을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제6조: 위임관리인은 차량 운행 관리에 필요로 하는 종사원(운전수, 조수)을 임명할 때는관계법규가 정하는 취업절차를 마쳐야 하고 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퇴직금, 종사원재해보험료, 후생복지비 등은 위임관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제8조: 위임관리인은 차량운행에 따른 벌과금, 과징금, 과태료, 기타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과 손해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제9조: 위임관리인은 위 차량의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적재물사고, 산재사고,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근무약정서]1. 차량 구입 후 센터에서 요청하는 교육기간(7일~15일)은 반드시 지킨다.5. 근무시간 중 무단결근, 배차 거부의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차량을 임의로 뺄 수 없으며,부득이 차량을 빼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대차차량이 준비되기 이전까지는 원활한 차량운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물류센터에서 운송거부 및 운행 노선의 원활한 대차가 되지않음은 민감한 사항이며 추후 운수회사의 계약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위 사항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차량을 임의대로 뺄 경우, 당사에서는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센터에서 지급되는 운송료 지연 지급,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이는 본인의 과실이므로 운수회사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제기치 않는다. 단, 센터 담당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6. 본인의 차량이 배송업무(운전 등)를 하지 못할 경우 즉시 운전기사를 채용하거나 대차를 하여 물류센터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여야 한다.7. 업무상으로나 기타 본인의 과실 문제로 물류센터로부터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어 센터로부터 퇴출명령을 받았을 때는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이므로 운수회사 ○○○○○○○ 또는 누구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각서]상기 본인은 갑인 ○○○○○○○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 관리를 함에 있어아래 사항을 위반 시 본인은 어떠한 책임도 갑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며 그 피해에 대한 손해금 일체를 변상할 것임을 약속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1.위·수 탁 관리 계약기간에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할 시4.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차량 및 수탁 관리권을 넘겼을 시5. 회사의 과적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과적을 하여 회사에 벌과금(행정처분)이 고지되었을 시 2) ○○○○○○○에는 약 65~66명, ○○○○○○에는 약 77~78명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 있었고, ○○○○○○○와 ○○○○○○는 별도의 법인이기는하나,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화물운송업)이 동일하여 공동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는 ○○○○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물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의 ○○물류센터에서 각 고객사로 식료품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약 13~14명인데, 그 중 고인을 포함하여 2명이 ○○○○○○○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였다.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서]제2조(전제조건)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운수용역계약에 따른 것으로 을과 을의운송기사와의 여하한 계약 또는 근로관계와는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본 계약에 따른 용역비용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을의 운송기사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 사고시의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을 명백히 한다.제9조(화물운송 요금 지급)① 월간 운송비는 월용역료에 통행료, 기타비용 등을 합하여 정산하며, 유류비는 별도로 정산한다.② 을은 갑에게 운송내역을 확인받은 후, 청구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차량현황, 안전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③ 을은 갑에게 당월 운송분에 대하여 익월 5일까지 운송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④ 갑은 당월 운송비를 익월 말일까지 지정된 을의 주거래은행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단,유류비에 한하여 익월 15일 지급한다.⑥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한 경우 갑은 을의 소속 위수탁차량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있으며, 을의 소속 차량에 직접 운송비를 지급한다. 단, 갑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한 을의 위수탁차량이 소속운송사인 을에게 지급할 것을 갑에게 요청할 경우, 갑은 을에게 운송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운송안전에 대한 주의)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한다.2. 수하인을 알 수 없는 경우3. 수하인이 상품의 수취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은 개별화물운송 또는 고정화물운송의 두 가지 형태로 화물 운송을 위탁받았고, 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기존 지입차주인 서○○과 마찬가지로 ○○○○의 화물을 고정적으로 운송하였다. 고인은 7~14일 정도 서○○으로부터 운송 업무에 관한 인수인계를 받았고, 이후 주 6일 근무하면서 03:00경 ○○○○의 ○○물류센터에서 화물을 상차하여 10:00경까지 ○○○지역 일대의 거래처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은 고인을 포함하여 ○○○○의 물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에게 유니폼(조끼)을 착용하도록 하였고, 차량 청결상태 점검, 반품 회수 지시, 연휴기간 근무일정, 하이패스 내역 제출 등의 안내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였으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였다.4) ○○○○은 ○○○○○○에 매월 지입차주별 화물운송 용역비와 월 2만 원의 휴대전화요금을 지급하였는데, 용역비는 월정금액에서 결근일수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여 책정되었다. ○○○○○○ 또는 ○○○○○○○는 ○○○○이 지급한 금액 중 관리비 20만 원,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고인은 2016. 10.부터 2017. 3.까지 월정용역료 2,930,000원, 2017. 4.부터는 월정용역료 3,080,000원에서 결근일수에 따라 감액된 용역비와 휴대전화요금 2만 원을각 지급받았고, 매월 사용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실비로 별도 지급받았다. ○○○○○○는 ○○○○에, 고인은 ○○○○○○○에 각 운송 용역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는 고인에게 관리비 2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5) 고인의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고인은 한국교통공단의 자동차검사비용, 자동차 수리·정비 비용(윤활류 교체비 포함), 주유비 등을 직접 지출한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고인은 주유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직접 지급받았다.6) 고인은 2016. 12. 및 2017. 1. ○○○○의 화물운송업무와 별도로 ○○○○이 의뢰한 물품을 ○○○○의 납품처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 ○○○○○○ 및 ○○○○이 관여하거나 제재를 가한 바는 없다. ○○○○은 고인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게 된 경위에 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기존에 담당하던 납품기사가 몸이 아파서 고인이 2016. 12.과 2017. 1. 2개월간 잠시 납품을 하였고, 고인의 예금계좌로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는 고인의 요청에 따라 ○○○○에 대한 고인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여 ○○○○에 전달하였다.7) ○○○○○○○ 및 ○○○○○○의 사업주인 ○○○이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 및 확인서와 이 법원에 제출한 2022. 6. 24.자 사실조회회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기존에 ○○○○의 고정화물을 운송하고 있던 서○○ 차주의 소개로 고인과 지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고인과 서○○ 차주의 친분이 있었고, 서○○ 차주가 하는 운송업의 근무시간이나 운송금액 등의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식당 운영시간외 추가적인 수입을 위하여 서○○ 차주의 차량을 인수하였으며, 당사에서는 차량의 소유주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운 지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서○○ 기사가 운행하고 있던 노선의 거래처 납품방법이나 시간, 특이사항 등 전반적인 운송업무의 모든 내용을 고인과 함께 동승하여 인수인계하였다. 운송업무의 인계 시점은 7~14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다. 두 사람 간의 운송업무에 관한 인수인계가 모두 끝나게 되면 당사에서는 행정적인 이전 절차를 진행하며 기존 서○○ 차주와의 위수탁해지를 하고 고인과의 신규 위수탁계약을 체결, 이를 관할관청에 통보하고 소유권 이전및 고인의 이름으로 현물출자를 등재하여 최종적인 차량 소유권 변경을 해주었다. 이처럼 당사자 간 차량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당사는 최종적인 행정업무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처리해 주었을 뿐이고, 운송업무나 기타 차량에 관련된 인수과정의 중개 등은 개입하지 않았다.- 당사는 단순히 운송 용역만을 제공하는 운송업체로서 화물운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 화물운송이나 행정업무를 관리 및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 회사에서는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운행에 따른 관리는 특별히 하지 않고있으나, 결근이나 운행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경우 ○○○○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이 오게되고 이러한 경우 회사에서 기사님들에게 사유를 물어보고 ○○○○에 기사들의 문제점 등을 전달하고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 정도를 한다.- (○○○○의 화물을 더 이상 운송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경우 기사에게 가해지는 제재가 있는지) 전혀 없다. 차량은 위수탁기사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차량을 회수할 수도 없다. 다만 회사가 ○○○○과 하도급계약을 하고 위수탁기사가 고정화물을 운송하겠다고 한 후 임의로 ○○○○의 화물을 운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과의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때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한다는 약정내용은 있으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운송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한 내용일 뿐 지금까지 번호판을 회수한 적은 없다.- 고인은 03;00~09:00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화물운송 외에도 개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 ○○○에 위치한 '우○○'이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명의사업주는 고인이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식당을 운영했는지는 잘모르겠으나 서○○ 기사는 2015년부터 고인의 식당을 자주 왕래하였다고 한다.- 무단결근 시에는 일정의 용차비용(제재금)을 월말 지급받는 운송료에서 공제하고 지급받았다. ○○○○○○○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별도로 제재를 가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은 전혀 없다.- 핸드폰 요금 지원의 경우 물건 납품 시, 고객사와의 통화 및 별도 연락이 필요함을 대비하여 납품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차량 통행료는 물건 납품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을 실비로 정산해 주는 것이다.- 고인은 ○○○○의 운송 업무를 모두 마치고 ○○○○의 운송 업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표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 ○○○○○○,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는 지입차주인 고인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관리·운영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차량 수리비, 주유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에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법적책임이 모두 지입차주인 고인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 지입위·수탁관리계약서, 근무약정서에서는 고인이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차량을 이용한 대차운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조항들을 두고 있다.실제로 고인은 자동차 검사·수리비용, 주유비 등 이 사건 차량 관련 지출을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였고, 반드시 고인 스스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2016. 10. 1.부터 2017. 5. 27.까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는 고인 스스로 대차운행이나 제3자의 고용을 선택하지 않은 것일뿐, ○○○○○○○나 ○○○○에서 이를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은 고인과 ○○○○○○○ 사이에 근로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가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고인에게 ○○○○의 물품운송업무를 위탁할 목적에서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운송물품,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 고인의 업무 내용은 ○○○○과 ○○○○○○ 사이의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고인이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 ○○○○○○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및 ○○○○○○가 지입차주들의 차량에 자동 전송 방식의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행기록을 전송하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화물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지도·점검에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 화물자동차의 연속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므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업무상 지휘·감독을 인정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고인과 ○○○○○○○ 사이에 작성된 근무약정서에서 7일~15일 간의 교육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근무약정서 및 각서등의 내용에 비추어 위 교육은 노선 파악, 물품 보관 요령 등 ○○○○의 물품운송업무와 관련된 사항, 과적 등 교통법규 준수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고인은 서○○과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 업무를 함께 해보는 방식으로 위 교육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규 지입차주의 원활한 업무 파악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을 뿐, 강제성을 띤 근로 내용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성을 확인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다) ○○○○이 고인 등 ○○○○의 물품을 운송하는 지입차주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하고 차량 청결상태를 점검한 사실, 업무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이는 화주인 ○○○○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동일성 식별 등을 위한 목적이거나, 냉동·냉장상태의 식료품인 운송 목적물이 변질 없이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위와 같은 ○○○○의 운송 관리는 고인이 근로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물품의 배송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로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고인 등 지입차주들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 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성립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에서 고인등 지입차주에 대한 임금, 복지, 사고 시의 보상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이 ○○○○○○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고인은 ○○○○○○○ 또는 ○○○○○○로부터 용역비등을 지급받았을 뿐, ○○○○으로부터 직접 운송업무의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점, ○○○○이 업무수행의 주체를 고인으로 제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모아 보면, 고인과 ○○○○ 사이에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고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용역비로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운송일정(주 6일 03:00~10:00) 및 운송경로 등이 고정되어 있는 이 사건 화물운송계약상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고인이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해당일수의 용역비가 감액되어 지급되었는바, 결행에 따른 용역비 손실의 위험은 ○○○○○○○·○○○○○○가 아닌 고인에게 귀속되었다. 또한 ○○○○○○○는 ○○○○이 지급한 운송용역비에서 월 20만 원의 관리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그대로 고인에게 전달하였고, 위 관리비에 대해 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고인에게 용역비와 별도로 월 20,000원의 휴대전화요금이 지급된 것은 운 송 목적물의 배송 상황 확인, 거래처의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한 ○○○○의 영업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고인이 지급받은 용역비는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물품의 운송이라는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들고 있는 고인 명의 예금계좌에 용역비가 '급여1)'로 표시되어 송금되었다는 등의 단편적인 사정들만으로는 이와달리 보기에 부족하다.마) 고인은 2016. 12.부터 2017. 1.까지 2개월간 ○○○○의 화물운송업무 외에○○○○의 화물운송업무를 별도로 위탁받아 수행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인이 별개의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관해 ○○○○○○○, ○○○○○○와 ○○○○은 별다른 제재나 간섭을 하지 않았다. 또한 고인은 주 6일 03:00부터 10:00까지 7시간 정도의 운행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관하여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고, 이에 따라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았다2). 따라서 고인이 ○○○○○○○, ○○○○○○, ○○○○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고인에게 고정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운송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 등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일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인이 운수회사인 ○○○○○○○, ○○○○○○가 확보한 운송물량을 위탁받아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는 대신에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운수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의 가장 중요한 영업자산인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며,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았다. 또한 고인은 4대 보험 신고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 ○○○○○○, ○○○○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적용받지도 않았다. 앞서 살펴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근로자성을 부인할 요소들은 ○○○○○○○ 등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고인과 사이 계약관계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참조).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은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조항에 위헌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데,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예외적 사례들에서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유족급여는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인이 사망한 2017. 5. 27.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라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개정조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고, 당시 부칙(제32539호, 2022. 3. 15.)에서는 위 개정 시행령을 202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두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개정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택배 간선기사, 자동차·곡물 등 특정 품목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와 물류센터·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식자재 등을 배송하는 유통배송기사 등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입은 택배 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및 유통배송기사 등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하려는 목적에서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종전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넓혀 산업재해의 보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정책의 대두·변경에 따른 조치인 것이지,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개정조항은 입법부의 입법 재량 내에서 이루어진 법령의 신설이라고 볼 것이므로, 법령불소급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원고에게 2022.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조항이 2017. 5. 27. 사망한 고인에 대하여 적용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바. 소결론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022. 3. 15. 신설되어 2022.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개정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고인이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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