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1.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3. 27.경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라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자 유족이다.나. 망인은 2001. 3. 27.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두통을 호소한 후 퇴근하였는데, 다음 날 출근하지 못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위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뇌경색’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2. 5. 28.경 요양종결 후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한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았다.라. 망인은 2019. 10. 9. 입원 중이던 ○○ 소재 ○○○ 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마.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1. 15. ‘망인 사망의 주된 원인인 급성 호흡부전, 폐렴은 망인의 산재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이유에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부터 8호증, 을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망인에게 좌측 편마비라는 후유증을 남겼고, 망인은 2002. 5. 28. 요양종결 후인 2008년경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혈관 협착 및 폐쇄, 구음장애, 왼쪽 복부 통증, 흡인성 폐렴, 유착성 장마비, 봉와직염 등이 발생한 상태였으며, 2013년경 급성 요폐 및 배변 장애를 겪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후유증을 앓고 있었다. 그리고 망인의 사인이 된 흡인성 폐렴은 이 사건 상병이 유발한 구음장애, 구역질 및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 준와상 상태, 요로감염, 마비성 장폐색, 봉와직염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다. 즉,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사망 진단서(○○○병원)○ 사망 일시 : 2019. 10. 9. 07:26○ 사망 원인- 직접 사인 : 급성 호흡부전- 직접 사인의 원인 : 흡인성 폐렴- 흡인성 폐렴의 원인 : 마비성 장폐색- 마비성 장폐색의 원인 : 치매○ 사망 종류 : 병사2) ○○○병원 주치의 소견 요지○ 장마비에 의한 반복적인 흡인과 폐렴,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사망 원인.뇌경색의 경우 혈관부전 보이며, 이에 의한 장마비 가능성이 크고 뇌경색에 의한 삼킴 장애가 폐렴의 주요 원인이다.○ 당뇨 및 만성기관지염도 있어 투약 중 폐렴 악화. 이에 의한 폐렴의 치료 불응도 일부 사망 원인에 해당될 듯하다.3) 피고 자문의 소견 요지○ 자문의 1 : 관련 자료 검토 결과 망인은 독립적인 보행도 가능한 상태로 통원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기존 승인된 상병인 뇌경색 또는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기 보다는 폐렴과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기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08년 장폐색 및 폐렴으로 치료받았으며, 2018년 본인이 느끼기에 기억력이 별로 떨어진 것 같지 않다 하였고, 보호자도 인지능력이 괜찮은 편이라 하였다. 좌측 불완전 편마비이나 지팡이로 의지하며 독립보행 가능하였음. ○○○병원에 통원가료 중 상태가 악화되어 2019. 9. 21.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폐렴 및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 장치까지 하였으나 2019. 10. 9. 사망하였다. 검토 결과 사망의 주 원인인 폐렴이 망인의 뇌경색 내지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4)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망인에 대한 2019. 9. 21. 객담 선별검사에서는 세균에 대해 음성이 나왔으나 세균 배양 최종 결과에서는 세균(Acinetobacter baumannii complex)이 검출되고 흉부 영상 결과 임상 양상(기침, 다량의 객담 배출, 흡인성 폐렴)을 고려하면 흡인에 의한 세균성 폐렴으로 볼 수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을 검토한바, 망인의 사망 원인은 흡인성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고 할 수 있다.○ 2001. 3. 27. 뇌경색을 진단받은 경력과 2018. 9. 19. 촬영한 Brain CT상 과거(2001년) 뇌경색 부위에 해당하는 우측 대뇌반구에 뇌연화증 소견을 고려하면 뇌경색은 이미 치료가 종료된 상태로 판단된다(일반적으로 중추신경계병변은 추가적인 재발이 없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2년 경과하면 병변에 대한 치료 및 개선 가능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도 종결됨). 따라서 뇌경색이 2018년 현재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서 추가적인 진행, 악화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망인은 이전 뇌경색 후유증보다는 고령 및 족부 감염 등에 의한 전신상태 악화(면역력 감소 의심됨)로 와상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연하곤란,흡인성 폐렴, 소화불량 등의 위험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뇌신경 손상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배뇨 및 배변장애, 고혈압, 기립성 저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고령 및 감염 등 다른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2018. 10. 나타난 상기 증상들이 반드시 뇌신경손상에 따른 자율신경계 이상에 의한 증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01. 3. 27. 뇌경색 발생 이후 2002. 5. 28. 요양 종결 후부터(2008년, 2013년 장폐색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2018. 9. ~ 2018. 10. 감염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 장마비와 관련된 정기적인 진료 및 치료를 받은 병력이 없어 뇌경색 후유증과 관련되어 마비성 장폐색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2. 5. 28. 요양 종료 후부터 2018. 9. 7. ○○병원 입원 전 흡인성 폐렴 또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연하곤란(삼킴곤란), 장마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가 없었던 점과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고, 어느 정도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지속적인 삼킴 곤란이나 배뇨, 배변 이상 증상이 없었던 점(간헐적인 배뇨장애는 요로폐색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간헐적으로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배변활동은 원활하였던 것으로 추정)을 고려하면,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흡인성 폐렴 등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와상 상태, 연하곤란, 장마비, 배뇨장애 등은 2018. 9. 족부에 감염이 발생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2001. 3. 27. 발생한 뇌경색 후유증으로 보기 어렵고, 2018. 9. 발생한 감염, 고령, 뇌경색 이외의 기왕증(폐질환, 요로협착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영양 및 전해질 불균형, 와상 상태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3, 14, 15, 18호증, 을 제1부터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또는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고에 따라 2001. 3.경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위 감정촉탁 결과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흡인성 폐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와상 상태, 연하곤란, 장마비, 배뇨장애 등은 2018. 9. 족부에 감염이 발생하여 전신상태가 악화된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8. 9. 발생한 감염, 고령, 뇌경색 이외의 기왕증(폐질환, 요로협착 등)에 의한 면역력 저하, 영향 및 전해질 불균형, 와상 상태 등에 의하여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등 망인의 사망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흡인성 폐렴의 발생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 측 자문의들도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종결이 사망으로부터 17년전인 2002. 5.경 이루어진 점, 망인이 사망할 무렵 고령이었던 점, 망인이 요양종결 후좌측 불완전 편마비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어느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하고 뚜렷한인지 저하는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감정촉탁 결과등이 비합리적이라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망인의 주치의는 뇌경색에 의한 삼킴 장애가 폐렴의 주요 원인이라고 그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전반적인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가 연하곤란(삼킴곤란)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주치의의 위와 같은 소견만으로 뇌경색이 삼킴 장애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넘어서 망인의 뇌경색과 망인의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가까운 2008년경의 진료 과정에서도 혈관 협착, 구음장애, 장마비, 흡인성 폐렴 등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감정의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2008년 및 2013년경의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은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2002. 5. 28.경 있었던 요양 종료 시점부터 2018. 9. 7. ○○병원 입원 전 흡인성 폐렴 또는 감염의 원인이 될수 있는 연하곤란(삼킴곤란), 장마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 및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고, 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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