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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599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고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78. 10. 25.부터 2001. 1. 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2017년까지9차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다.나. 고인은 2021. 1. 14.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표와 같다.04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599_2_0.jpg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6. 원고에게 ‘관련 법령, 고인의 과거 병력 및 직력 조회, 의료기관 의무 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고자문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고인이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에 이르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고인은 장기간 진폐증으로 요양하던 중, 진폐증의 악화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뇌경색 등 다른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하여 사망하였고, 고인의 주치의는 고인의 직접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다. 진폐증이 직접적·독립적으로 고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 또는 뇌경색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빠르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고인에 대한 1992년부터 2017년까지의 진폐정밀진단 결과04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599_3_0.jpg2) 고인의 치료내역 및 사망 경위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고인은 2011년경부터 2형 당뇨병, 척추협착(요추부)등으로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왔고, 2020. 4. 20. ‘기타 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 5. 14.경부터 2020. 9. 1.경까지 중풍후유증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아왔다.나) 고인은 2020. 9. 4. 조음장애 등이나타나 ○○○○ 병원에 입원하였고, 소뇌경색을 진단받아 2020. 10.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내원일시 2020. 9. 4. 14:04- 주증상: dysarthria(조음장애), 발현시간: 2020. 9. 3. 22:00- 내원경로: 전원(근로복지공단 ○○병원)- 현병력: HTN(고혈압)- 상기 환자는 3~4개월 전 넘어져서 ○○에서 입원하여 뇌경색 진단받고 이에 대한 약은안 드시는 중이나, 기존의 고혈압, 당뇨병과 고지혈 및 진폐에 대한 약은 의원에서 드심.2020. 9. 3. 22:00에 vertigo(어지럼증), dysarthria(조음장애) 및 general weakness(쇠약감) 있었고 타원경유 lt cerebellar infraction(소뇌경색) 본원 응급센터로 내원함.- 과거력: 고혈압(+) regular medication, 뇌혈관질환(+) cerebral infarction(뇌경색).○ 2020. 10. 14. 재활치료 의뢰-진단명: l eft cerebral infarction(좌뇌경색)-의뢰내용 : 상기환자 74세 남자 환자로 lt cerebellar infarction(소뇌경색)으로 신경과 입원치료 중 구토와 함께 산소포화도 감소, 흉부 엑스선 상 폐음영 증가 등 흡인성 폐렴 의증하에 ICU care 받으셨던 분으로 얼마 전 증상 호전 보여 다시 식이 재개하였고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여 재활치료 및 언어재활 의뢰 드린다. 다) 고인은 2020. 10. 19. ○○○○병원에서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삼킴장애, 언어장애,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여 추정진단명을 ‘소뇌경색, 진폐증’으로 하여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21. 1. 14. 사망하였다. 위 병원의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내원일시 2020. 10. 19. 12:55- 진폐 당뇨 과거력 있는 환자로 9/4 dizziness(어지럼증), dysarthia(조음장애) 있어 ○○○○병원 내원하여 소뇌경색 진단 받았던 환자로 입원 기간 중 aspiration pneumonia(흡인성 폐렴) 생겨 icu 입원치료 후 보호자가 전원 원하여 사설구급차 타고 전원옴- 주호소: 삼킴장애, 호흡곤란, 언어장애- 추정진단: 진폐증, 소뇌경색○ 2020. 10. 23. ~ 2020. 12. 10.-호흡곤란 , 삼킴장애○ 2020. 12. 17. ~ 2020. 12. 31.-증상적으 로 특이적인 변화 없음○ 2021. 1. 3.-고열, crp (C-반응성단백질)증가, ○○○○병원 전원 권유했으나 거부○ 2021. 1. 14.-사망 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0433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8599_5_0.jpg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직업환경의학과) [원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1-1. 사망진단서상 사인에 대한 판단○ 답변: 진료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선행사인은 소뇌경색으로 판단된다.1-2. 뇌경색의 발병, 고인의 의무기록을 참조할 때 고인의 뇌경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미친 요인○ 답변: 뇌경색은 혈전, 지방침전물 등에 의해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여 발생한다. 뇌경색의 위험요인으로는 비만, 적은 운동량, 음주, 마약등의 생활 습관적 요인,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당뇨,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심뇌혈관질환의 가족력 및 개인 과거력 등의 의학적 요인, 그리고 고령(55세 이상), 인종, 성별, 호르몬 등이 있다.1-3. 고인의 진폐증이 뇌경색의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 진폐증과 뇌혈관질환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거나 적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진폐증 환자에게 뇌경색 발병위험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지만, 뇌혈관질환이 있는 진폐증 환자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다고 보고된 연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진폐증이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논란 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술적인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2-2. 의무기록을 통하여 고인의 진폐증 및 호흡기 상태가 악화된 내용이 확인되는지○ 답변: 의무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진폐증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뇌경색 발병 이후 호흡기 상태가 악화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3. 진폐증에 이환된 환자에게 고혈압, 뇌경색 등의 질병이 복합적으로 발병할 경우, 일반적인 뇌경색 환자에 비하여 뇌경색, 뇌출혈 등의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확률이 상승하는지○ 답변: 진폐증의 여부와 뇌혈관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자료가 적어 질문에 명확한답을 줄 수 있는 학술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첨부된 자료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에서 심폐기능이 F0로 정상이고 장해등급 13급을 받았으며, 촉탁서 6쪽에 1997. 1. 진폐정밀검진판정 이후 상시적인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적혀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을 보면 호흡기 질환 관련 처방기록이 적고 2017. 5. 폐렴으로입원한 기록을 제외하면 상기도감염, 급성비인두염 등 진단된 병 역시 경미하여, 고인이진폐증 증상이 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련 학술자료가 부족하고 고인의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아 진폐증이 뇌경색, 뇌출혈 등의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4-2. 고인의 경우 오랜기간 광산분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과 이로 인한 폐렴등으로 잦은 치료가 지속된 상태였다. 고인의 직업력 및 진폐증, 진폐합병증 등이 고인의 주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소뇌경색 등 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나 발병속도를 타원인과 복합적으로 자연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킬 기여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1978년부터 2001년까지 채탄선산부 근무로 인한 분진 노출은 인정되나 잦은 치료가 지속되었다는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진폐증, 진폐합병증이 뇌혈관질환의 발병률이나 발병속도를 자연 경과이상으로 악화시킬 기여요인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부족한것으로 보인다.5. 고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뇌혈관질환의 발병 및 악화에 있어서 고인의 분진 직업력,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폐렴 등의 잦은 치료이력 및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항력의 약화가 상당부분 기여하였거나, 고령, 고혈압 등 타원인과 복합적으로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뇌경색 발병 이전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폐렴등의 잦은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면역력, 저항력의 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6. 피고의 의견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및 자세한 판단근거○ 답변: 피고의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근거는 ⑴ 의무기록에서 계속해서 진폐증 및진폐 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요양을 이어왔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⑵ 진폐증이아닌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으로 인해 오랜 침상생활을 하였고 이것에 의한 흡인성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은 뇌경색 환자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경과이다. ⑶ 고인의 생전 진폐 정밀진단 이력을 보면 심폐기능은 F0로 기능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볼수 없었다.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의 업무상재해에 관한 견해를 따를 때, 고인의 사망의 주 원인이 진폐증이나 그 합병증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발병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에 상당부분 기여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답변: 의무기록을 보았을 때 고인은 일반적으로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으로 인해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진폐증에 의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피고 감정의뢰사항에 대한 답변]6. 고인의 진폐증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악화되었는지? 나아가 고인의 연령, 개인질환, 진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답변: 첨부된 의무기록을 참고하였을 때 고인의 소뇌경색 발병 이전에 호흡기질환으로약물 치료한 이력이 적고, 진폐 정밀진단 이력을 보면 심폐기능은 F0로 정상으로 판단되어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이전에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악화되었던 상태라고 보기어렵고, 뇌경색으로 입원한 이후 의무기록을 보아도 진폐증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및 그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및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및 그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및 그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으로 인하여 고인의 다른 질병인소뇌경색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어렵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가) 고인은 2020. 4. 뇌경색증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중풍후유증 치료를 받아왔다. 고인은 2020. 9. 조음장애 등이 나타나 다시 병원에입원하여 소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이후로도 삼킴장애, 호흡곤란, 언어장애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고인은 입원 중이던 2020. 10.경 흡인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세가 다소 완화된 후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는데, 이에 대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러한 호흡기계 합병증은 뇌경색 환자에게 흔히 볼수 있는 자연 경과’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고인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볼때 고인이 사망한 원인은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및 피고의 자문의 역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나)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진폐증’으로, 그에 대한 원인이 ‘진폐증,소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고인은 1992. 2. 13.부터 2017. 5. 31.까지 총 9회에 걸친 진폐정밀진단 결과 심폐기능 정상(F0),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았고,2017. 5.경 이후부터 고인이 사망한 2021. 1. 14.까지 진폐증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뇌경색으로 입원하기 이전에 고인의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이 악화되었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뇌경색으로입원한 이후 의무기록을 보아도 진폐증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부족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고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소뇌경색 및 소뇌경색 합병증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 법원의진료기록 감정의는 ‘진폐증이 뇌경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고, 고인의 경우 진폐증으로 인한 증상이 심하지 않아 진폐증이 뇌경색, 뇌출혈 등의 악화속도를 가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는 확률이 상승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밝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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