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6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0.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2. 10. 발열 및 전신 통증 등이 발생하여 2017. 12. 13. ○○○병원을 방문하였고,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그 다음 날인 2017. 12. 14.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이후 ○○○으로 개명하였다. 이하 같다)는 2019. 6. 19. ○○○과 재혼하였다.다. ○○○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7. 1. '역학 조사(이하 '이 사건 역학조사'라 한다)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생년월일 생략)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9. 28. '원고는 유족급여를 수급 받을 자격이 없고(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30. '망인의 직업력, 의무기록 등을 확인한바, 망인의 직업력상 백혈병의 원인이 될만한 벤젠 등의 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망인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망인 사망 당시 유족급여 선순위 수급자인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가 있었고, 원고가 장제를 실행하였다는 근거가 부족하여 유족급여 및장의비 수급 자격도 없다'는 취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28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항변의 요지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에게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1) 유족급여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0세 미만이었음이 명백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였던 망인의 배우자 ○○○가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며, ○○○의 자격상실로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가 부모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이를 수급할 권리가 있다.2) 장의비에 관하여, 장례를 지낸 사람은 배우자인 ○○○였으므로 원고는 장례비수급권자가 아니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다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본안(제1 처분사유)에 관한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① 유족급여 부지급 부분의 경우, ○○○가 재혼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한 이상 그 권리는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수급자격 상실에 따른 이전에 있어서는 그 수급자격 상실 시기를 기준으로 원고가 60세 이상인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적어도 ○○○의 재혼 후 기간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② 장의비 부지급 부분의 경우, 부의금은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2)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인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점, 첨단산업 분야에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큰 점,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교대근무 등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점, 망인은 과중한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점, 이와 같은 직업적 요인 외에 다른 발병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제1 처분사유의 존부(원고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유족급여 수급권자 해당 여부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2조는 제1항에서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4조는 제1항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재혼한 때' 등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있다.나) 먼저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있다.망인의 배우자인 ○○○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면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는 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사망 당시 57세로 60세 미만이었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한편 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순위를 정하고 있고, 법 제64조 제2항은 위 조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이 있는 수급자격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권리가 이전되는 순위를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제64조 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전제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 2019. 6. 19. 재혼함으로써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원고가 ○○○의 유족보상연금 지급 청구권을 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이전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다) 다음으로 ②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법 제62조 제4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65조 제1항은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배우자ㆍ부모 등,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부모 등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가 재혼함으로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은 상실하였으나, 법은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는 제65조 제3항에서 수급권자인 유족이'사망'한 경우 권리가 이전되는 순위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유족보상연금과 달리 유족이 재혼하는 경우 등에 그 수급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나아가 법 제64조 제1항 문언의 해석상 위 규정이 유족보상연금 외에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자격 상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당시 배우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에 관하여 최우선순위의 수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 그 수급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보다 후순위인 원고에게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 결국 원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장의비 수급권자 해당 여부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배우자인 ○○○가 장제 비용 1,300만 원을 지불하는 등 망인의 장례식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장례를 행한 자로서 장의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 자는 ○○○라고 할 것이다.나아가 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등 참조), 장의비의 수급권은 장제를 지낸 유족이 취득하는 고유의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3) 소결론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1184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제2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다. 제2 처분사유의 존부(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설령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 처분사유도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1) 관련 법리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할 것이다. 다만, 현대의학상 질병의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2006두10597(병합)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501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가)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 이력○ 사업장명: 참가인 ○○○○○○(이 사건 사업장) / 업종: 가스업○ 직종 및 직책: 행정 사무원(현장업무 및 사무행정, 고용보험)○ 근무기간: 2013. 12. 16. ~ 2017. 12. 13.(약 4년)○ 부서별 근무기간- 2013. 12. 16. ~ 2017. 2. 14.: 공정기술부에서 실험분석 및 공정관리 업무- 2017. 2. 22. ~ 2017. 12. 14.: 설비운영1팀에서 공정관리, 중앙조정실(CR)직무수행(4조 3교대) / 1주당 평균 약 45시간 근무(야간근무는 1주당 8~24시간)나)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작업환경1)(1) 업무 내용○ 망인의 담당 업무: 실험 및 분석, 공정 관리, 중앙 조정실 근무 등 3가지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담당업무의 비율은 전체 근속 년수에서 실험 및 분석 35%, 공정관리 50%, 중앙조정실 업무 15%였다.- 실험 및 분석: LNG 선박이 도착하면, 자동으로 공급되는 샘플을 회수하여 제품의 화학적 성상 및 질을 분석하여 확인하는 업무이다.- LNG 샘플 분석: 선박이 도착되면 진행되는 작업으로 계절과 수급정책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대략 한 달에 1~5회 시행되었다. 또한 한 달에 1회 꼴로 해수식 기화에 활용되고 바다에 방류되는 해수의 오염도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정 관리: 2인 1조로 압축, 액화, 기화 등 한 개의 공급라인을 모니터링하며, 이상 소견 확인 시 현장 확인 및 조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저장 탱크, 해수 처리장 등의 관할 구역의 순찰이 업무에 포함된다.- 중앙조정실 업무: 중앙조정실에서 4인 1조로 교대 근무하며, 24시간 전체 공정의 모니터링 및 특이 소견 확인 시 관련 조치 수행하거나 발령하는 것이다. 모니터링이 주된 업무이며, 모니터링 대상은 20여개로 1인당 보통 5~10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모든 공정은 자동화로 진행되며, 특이 소견은 한 시간에 2~3번꼴로 발생한다. 대부분은 생산 공정별 시작, 종료를 알리는 신호이며, 확인하는 것으로 조치가 완료된다.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확인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이는 중앙 조치와 현장 조치로 나누어지며, 중앙 조치는 소프트웨어적 특이소견(생산 및 공급 속도, 저장장치 압력, 기화기 압력, 온도 등) 확인 후 매뉴얼에 따른 대응을 수행한다. 현장조치는 공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등 현장 근로자가 대응하도록 중앙조정실 근무자가 연락을 하는 업무다.(2)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평가○ 망인은 실험실 근무 중 천연가스, 산, 염기, 유기용제를 사용하였다. 작업환경 측정결과(2014. ~ 2017.)상 초과 노출 및 유의미한 노출 수준은 없었다. 실험 및분석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 작업으로 샘플을 분석기기에 연결하는 업무 위주였다. 이 마저도 한 달에 5회(또는 이하), 1시간 미만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과 관련 있는 유해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서류 및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실험 및 분석과 관련된 유해인자가 있더라도 노출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정 관리 업무는 변전소 근처의 사무실에서 수행하였다.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장소에 시스템 서버 및 전력 공급 설비 등이 있고, 중앙관제실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 사용이 많은 곳이었다. 이 경우 전자기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200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국내 다양한 산업 현장의 전자파 노출 실태를 조사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전력 사용량이 많은 변전설비 내에서의 극저주파 자기장의 최대값은 0.7545μT, 평균값은 0.71636μT으로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없었으며,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전자기장의 경우 급성 백혈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전자기파의 노출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가능성은 낮다.다) 망인의 건강상태(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다.(2) 건강검진내역○ 2015. 5. 14., 2016. 7. 8. 각 건강검진결과 '혈색소 과다' 판정을 받았다.라) 의학적 소견(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성질환 역학조사 보고서 ■ 개인 과거력 및 가족력○ 망인의 건강검진기록 및 건강보험공단의 병의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혈색소 과다(17.9g/dL)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이 사건 상병과 연관있는 병의원방문 기록도 없었다. 혈액암 등의 가족력도 없었다. 또한, 보호자 면담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백혈병과 연관이 있는 바이러스 감염을 비롯한 다른 유발 인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고찰○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유해인자는 벤젠 및 일부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 항암제의 사용, 바이러스 감염이 있으며 제한적 근거로 Ethylene oxide, 석유정제산업 근로 등이 있다. 망인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병하였으며 가족력 및 이전에 특이한 건강상의 소견도 없었으나 백혈병의 병인론상 이와 무관하게 발생 가능하며 이것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망인은 2013년 12월에 참가인의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4년간 공정 관리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천연가스 및 관련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 중 신청 상병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은 없으며, 노출수준 또한 낮았다. 작업장에서 벤젠을 포함하여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물질의 노출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제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의 노출 수준도 매우 낮았다. 망인은 교대근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도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조혈기계 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하다.■ 업무관련성에 대한 조사팀의 의견○ 근무 과정에서 산, 염기, 전자기파를 포함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또는 백혈병과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은 없었으며, 벤젠의 노출도 확인할 수 없었음. 망인은 교대근무를 하였고, 업무 스트레스는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하나,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또는 백혈병과의 연관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망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2020. 6. 24.) 망인은 가스 관련 사업장에서 2013년 12월부터 약 4년간 공정 관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무과정에서 산, 염기, 전자기파를 포함한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있으나, 이 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또는 백혈병과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 없었던 점,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의 유해인자로 알려진 벤젠의 노출도 확인되지 않는 점, 교대근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발생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패혈증'은'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으로 인한 합병증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패혈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진료기록감정결과(○○○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원고 질의]○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역학조사 보고서,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비직업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이러한 과거력 없이도 건강한 성인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단순히 상기 사실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천연가스의 일부 종류에서 벤젠 노출이 가능하며, 특히나 대규모 누출이 있었다면 노출 수준은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3을 참조하였을 때 벤젠이 해당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천연가스에 포함되었다는 증거는 없으며, 누출 당시의 벤젠 측정 결과도 부재하며, 역학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2017년, 2014년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서도 벤젠 노출이 확인된 결과는 없어 현재의 상황에서 정확한 노출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국제 암 연구소의 암종별 물질 분류에 의하면, ①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② 크롬산 용액, 황산, 티오 황산 나트륨, 요오드화 칼륨, 황산 나트륨, 아황산 나트륨의 물질 중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과 연관성이 밝혀진 물질은 없다. 다만 극저주파 전자기장 노출의 경우 소아에 한해 제한적인 증거로 인정받고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인 성인 급성 백혈병과는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야간 교대 근무, 업무방식, 과로, 업무 중압감, 업무 스트레스 등이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2018년 출간된 북유럽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누적 야간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도가 1.15배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신뢰구간이 유의하지 않았고(위험도 1.15, 95% 신뢰구간 0.97-1.36), 망인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아 해당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인다. 이외 일부 만성 림프모구성 백혈병과 장기적 야간 근무와의 관련성이 나타난 연구가 있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의무기록 등을 참고할 때 망인의 사망은 다른 원인보다는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에 의한 패혈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망인이 외부 원인에 의해 감염이 있었다고 추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치료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감염이나 출혈로인해 진단 후 수개월내에 급속히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을 때 생존 기간 중앙값이 망인의 연령대에서 약 6개월~1년 미만일만큼 치명적인 질병이다. 또한 망인의 경우처럼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수일 내에 충분히 사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질병이 업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정할만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치료받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사망 가능하며,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5년 생존율이 약 2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이 급성 백혈병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백혈병의 높은 치명률에 의한 사망의 위험은 높은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피고 질의]○ 벤젠에 의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의 경우 특정 발암물질과 백혈병의 발병과정,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백혈병으로 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심각하게 감소하며 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할 경우 충분히 수일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상태 악화의 근본적 원인인 혈구 및 혈소판의 감소 소견 또한 백혈병의 골수에서 발생하는 발병기전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소견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백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과거 사례가 없었던 것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혈색소 수치의 과다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이나 백혈병을 감별해야 할 수 있지만이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만 확진이 가능하며, 망인의 경우에는 2015년에 혈색소수치 17.9g/dL로 측정되는 것 외에 적혈구 용적률 등이 제출되지 않았고, 혈색소수치 또한 정상범위가 17.5g/dL까지로 상대적으로 정상 범위에서 경미한 증가에 불과했던 점이 있다. 또한 이후 2017. 8. 9. ○○○병원 검진 결과에서는 같은 검사에서 혈색소 수치 및 기타 혈구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2015년의 혈색소 수치의 경미한 증가는 일시적인 증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며 해당 소견이 이 사건 상병과 관련성이 있었는지는 당시의 골수 검사, 적혈구 용적률 등 근거자료가 부족해 판단하기 어렵다.○ 역학조사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반적인 요건을 갖춘 결과물로 볼 수있다. 제출된 자료상 벤젠 노출에 대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국제 암 연구소에서 정의한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도 확인되지 않는다.○ 제시된 MSDS, 작업환경 측정결과, LNG 성분 분석 자료, 역학조서 보고서 등을 검토하였을 때, 국제 암 연구소의 암종별 물질 분류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연관성이 밝혀진 물질은 확인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25, 2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가)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벤젠 등의 유기용제, 항암화학요법제, 전자기파 등이 있고, 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벤젠, 전자기파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연관되는 유해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하면 유해물질에 대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출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상병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 입고되는 천연가스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벤젠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3 6쪽), 설령 위 천연가스의 성분 중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성분분석 결과 검출되지 않을 만큼 그 양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망인의 근무기간이 약 4년으로 비교적 짧은 점, 근무 공간이 주로 사무실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천연가스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상당한 양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2)(2) 망인이 수행한 실험 및 분석 업무는 대부분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에서 수행되었고, 천연가스 샘플 분석 업무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 망인은 한 달에 5회(각 1시간 미만) 이하만 실험실에서 샘플을 분석기기에 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실험및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산과 염기류였고, 벤젠 또는 벤젠이 함유된 물질은 사용되지 않았다.(3) 망인이 수행한 공정관리 업무는 천연가스의 압축, 액화, 기화 등 한 개의 공급라인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조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는데, 정기적으로 저장 탱크, 해수 처리장 등의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업무도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주된 업무 장소는 실험 및 분석 업무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공간이었다. 한편 망인이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장소에 시스템 서버 및 전력 공급 설비 등이 있었고 중앙관제실의 경우 모니터링을 위한 전력 사용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전자기장에 노출될 여지도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전자기파 측정 결과에 의하면 그 노출 수준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극저주파 전자기장은 소아에 한하여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발병과의 연관성 이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을뿐, 성인이 앓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나) 높은 수준의 누적 야간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도가 다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망인은 2017. 11. 5.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로 인하여 감사를 받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중앙조정실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짧은 근무기간(약 4년)에 비추어 위 연구 결과를 망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 교대근무, 과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망인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4조 3교대의 일정으로 1주당 평균적으로 약 45시간을 근무한 것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에 기여할 만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단기간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다)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는 하였으나, 유해물질에 상당한 수준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비슷한 연령대에 백혈병이 발병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수준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을 참고하더라도,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은 과거력 없이도 건강한 성인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 외에 다른 발병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망인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전에 관하여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으나, 혈색소 수치의 과다는 일부 관련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2015년, 2016년 건강검진결과 '질환의심' 수준의혈색소 과다 판정(17.9g/dL)을 받은바, 설령 당시 골수 검사, 적혈구 용적률의 확인 등을 거쳐 백혈병으로 확진을 받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성을 저해하는 사정이다.라)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는 법리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기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역학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협조 거부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거부, 지연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원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을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주가 아니라) 관련 행정청의 협조 거부'는 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전제사실이 다른 이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마) 다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이 사건 역학조사 당시 유해물질(벤젠)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조사가 다소 불충분하다고 보이는 점은 있으나, 이를 망인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역학조사 결과의 일부 불완전성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연결해주는 적극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은 그 자체로 분명하다. 망인의 업무가 이루어진 관련 유해물질 노출 장소의 구체적 특정, 해당 장소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었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근거 및 가능성, 유의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노출 시간 등 업무적 표지에 관한 원고의 최소한의 증명이 있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의학적 견해를 기반으로 그 업무와의 개연성이 연관된다는 조건 하에 위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의 불완전성이 하나의 간접사실로서 완벽히 증명하기 어려운 인과관계의 일부 간극을 메울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최소한의 증명 및 상당인과관계의 개연성이 여전히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와 같은 역학조사 결과의 일부 문제점만으로 피고의 주된 판단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86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