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88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0. 5.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탄광에서 근무하던 중, 1987. 11. 23. 광산 붕괴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요추 압박골절, 양측하지의 완전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0. 10. 6. 요양이 종결되어 그 무렵 장해등급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1. 2. 17. '망인이 하반신 완전마비 장해 상태보다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로 보이고,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망인에 대하여 장해등급 재결정을 지시하였고, 망인에 대한 특별진찰 등을 거쳐 2012. 9. 27. 망인의 장해등급이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로 재결정되었다.다. 망인은 2018. 12. 5.부터 2018. 12. 11.까지 ○○○○○○○○병원에서 하부요로증상(배뇨장애)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통증 등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8. 12. 21.부터 2019. 3. 14.까지는 ○○○○○○○○병원에서 요추부 및 고관절의 통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망인은 자가배뇨와 배변이 불가능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2019. 5. 2.부터 2019. 9. 20.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2019. 9. 20.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17.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요로감염'이었다.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20. 4. 23. 이 사건 사고 및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0. 5. 20. '망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지속적으로 와상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2년 무렵 보행이 가능하였고, 2019. 5.까지 자가 배뇨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인인 요로감염 사이의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자문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허리 부위 재발 및 악화로 13회의 수술을 받았고, 사망시까지 척추 손상과 다리 저림 증상 등으로 진통제에 의지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후유증의 영향으로 사망하기 5개월 전 무렵부터 요의를 느끼지 못하고 자가 배뇨를 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요로감염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강보험 주요 수진내역○ 2010. 4. 12. ~ 상세불명의 염증성 척추병증, 요천부○ 2012. 4. 5.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전립성증식증○ 2012. 6. 14. ~ 요통, 요천부○ 2012. 11. 12. ~ 당뇨병성말초신경병증을 동반한, 괴저를 동반하지 않는 2형 당뇨병○ 2013. 2. 15. ~ 기타 척추증, 척추의 여러 부위○ 2013. 3. 22. ~ 요통, 요추부○ 2015. 10. 14. ~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2015. 10. 17. ~ 척추협착, 요천부○ 2015. 10. 23. ~ 척추협착, 요추부○ 2016. 1. 11.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2017. 10. 10. ~ 좌골신경통, 요추부○ 2017. 11. 17. ~ 신경관의 골성협착, 요추부위○ 2018. 12. 21. ~ 엔테로박터척추염, 요추부 / 기타 감염성 척추병증, 상세불명의 부위○ 2019. 6. 1. 이완성 하반신마비○ 2019. 9. 20. 부위가 명시되지 않은 요로감염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승인 상병 발생 후 지속적 와상 상태가 아니라 2012년 보행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2019. 5.까지 자가 배뇨하였으므로, 상병과 요로감염 간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음나) 이 법원의 ○○○○○○○병원 비뇨의학과 전문의(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 시까지의 치료 경과- ○○○○○○○○병원(2015. 3. 25. ~ 2015. 4. 14./ 2018. 12. 4. ~ 2018. 12. 5./ 2019. 4. 29.~ 2019. 5. 2.): 기록된 최초 재해의 척추 손상과 척추와 하지의 통증으로 인한 치료를 진행- ○○○○○○○○병원(2018. 12. 5. ~ 2018. 12. 11.): 요추 부위의 척수 손상과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감염성 척수염과 동반된 전립선비대증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하부요로증상(배뇨장애)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통증과 전신감염의 치료를 진행하여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어 퇴원함- ○○○○○○○○병원(2018. 12. 21. ~ 2019. 3. 14.): ○○○○○○병원에서 치료 후 지속되는 요추부위의 척수손상과 요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요추부 및 고관절 통증 치료 진행- ○○요양병원(2019. 5. 2. ~ 2019. 9. 20.): 요추 부위의 척수손상과 요추관 협착증과 동반된 전립선비대증의 악화로 급성요폐가 발생하고 자가배뇨와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진행되었으며, 인지기능장애가 발생해 도뇨관 유치와 초기 요로감염이 의심되는 상태를 치료- ○○○○○○○○병원(2019. 9. 20. ~ 2019. 10. 17.): 인지기능장애로 인한 유치된 도뇨관 자가제거로 인한 요도손상으로 발생한 지속적 육안적 혈뇨와 동반된 요로감염 및 급성신장부전과 저혈압으로 치료 후 사망함○ 요로감염은 단순 요로감염과 복합 요로감염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치료를 위한 항균제의 선택 및 기간, 그 밖의 치료 필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로감염 관리에서 초기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 임상증상만으로 단순 요로감염과 복합 요로감염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의학적으로 복합 요로감염은 요로의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이 동반된 환자나 중요한 외과적, 내과적 동반환자에서 발생한 요로감염으로 정의되며, 상부 요로인 신장까지 감염이 파급되며 임상양상도 다양하지만 심하게는 패혈증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균주는 대장균과 같은 장내세균이 가장 흔하고 항균제의 내성율도 높다. 원인은 요로결석, 척수신경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당뇨, 고령, 요로폐색이 원인으로 대표된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는 주요 의료기록을 회람한 결과,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당뇨, 요로폐색(급성요로폐색) 등이 동반되고 요도손상이 발생하여 복합요로감염으로 사료된다.○ 도뇨관이 유치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요로감염이 발생하고 복합 요로감염이 발생할 위험성을 상승시키는 위험요인이며 임의로 도뇨관을 잡아빼는 경우는 요도손상을 필연적으로 유발하여 특히 육안적 혈뇨와 복합 요로감염의 발생 위험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은 비뇨의학 전문의들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의견이다.○ 망인의 모든 의무기록과 검사자료 및 영상자료를 회람한 결과, 망인은 척추골절에 따른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하지마비를 가진 환자의 전형적, 대표적인 의학적 악화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망인의 경우는 1차 손상을 받은지 오래되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였을 때, 망인의 사망은 압박골절과 양측하지의 완전 마비가 직접적 사망원인으로는 볼 수 없으며, 압박골절과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로 시작된 신경인성 방광과 함께 당뇨 등 주요 전신 기저질환과 장기간의 요양시설에 거주, 고령에 따른 전립선비대증에 따른 요도폐색으로 인한 도뇨관의 유치와 인지기능장애에 따른 본인의 임의적 도뇨관 제거에 따른 요도손상 등의 다수의 요로감염 위험인자가 상존한 상태에서 발생한 복합요로감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중요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부터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요양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망인은 1987. 11. 23.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 당시 무거운 물체가 허리로 떨어져 이 사건 상병(제3요추 압박골절,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1998년경 망인의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2001년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의 일상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1년경 특별진찰 등을 거쳐 망인의 장해등급이 종전의 제1급 제8호(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서 제6급 제5호로 대폭 하향 조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시점부터 2015년까지 13회 가량 허리 부위에 수술을 받고 허리 등 하지 부위의 통증과 저린 증상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망인이 허리 등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최초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피고가 망인에게 최초 장해등급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망인이 1990년경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시간이 지나 망인의 마미신경총 손상이 회복되고 추체 유합이 이루어짐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경미해졌다고 하더라도, 2015년경부터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하지마비로 인한 거동불가 상태 등에 이 사건 상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나) 망인의 직접 사인은 '요로감염'이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 감정의는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당뇨, 요로폐색, 요도손상 등이 망인에게 복합요로감염이 발생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경인성 방광'은 기존의 신경 질환과 함께 방광과 요도기능에 이상(배뇨 장애 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척수손상에 따르는 대표적인 합병증이자, 요로감염의 주된 위험인자 중 하나이다.다) 망인은 2018. 12.경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인한 배뇨 장애와 요로감염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추부 및 고관절 부위의 통증 치료를 받았다. 그러던 중, 망인의 배뇨 장애가 자가 배뇨와 배변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되자 2019. 5. 4. 도뇨관 삽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망인에게 배뇨 장애가 발생 및 재발을 거쳐 악화된 것은 전립선비대증과 더불어 신경인성 방광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도뇨관이 유치되는 경우는 필수적으로 요로감염이 발생한다'는 법원 감정의의 견해까지 더하여 볼 때, 비록 망인의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임의로 도뇨관을 제거함에 따라 요도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인인 요로감염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원 감정의가 '망인은 척추골절에 따른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하지마비를 가진 환자의 전형적, 대표적인 의학적 악화과정을 거친 경우이다'라고 평가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21구합688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