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90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고 OOO(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8. 3. 14.부터 1990. 6. 30.까지 OO광업소에서, 1990. 11. 7.부터 1991. 5. 1.까지 OO광업소에서 각각 채탄업무 및 굴진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망인은 2003. 8.경 장해등급 13급(진폐병형 제1형) 판정을 받았고, 2005. 10.경에는 장해등급 11급(진폐병형 4A형, 폐에서 큰 음영이 발견되는 경우) 판정을 받았으며, 2007. 7.경에는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 흉막비후(pt)가 발견되어 장해등급 9급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OOOO병원에서 입원?요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망인은 2020. 4. 20. 03:10경 OOOO병원에서 만 8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중간사인은 진폐증이다. 라. 원고는 2020. 8. 4.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1. 4. 22. ‘직업환경연구원의 자문의뢰등을 종합한 결과, 망인은 폐렴이 진행되면서 상태가 악화되다가 다장기부전까지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3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후 폐에서 음영이 발견되고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되는 등 심폐상태가 지속적으로악화되었고, 2019년 12월경부터는 진폐증으로 인한 지속적인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를보이다가 폐렴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에게 실시된 진폐정밀검사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680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9004_3_0.jpg 나) 망인에 대하여 2016. 8. 2.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의 82%, 일초량(FEV1)이 정상의 103%로 폐기능이 정상(F0)으로 판정되었고, 2018. 7. 3. 실시된 폐기능검사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의 78%, 일초량(FEV1)이 정상의 105%이어서 경미 심폐기능장해(F1/2)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2) 망인의 사망 무렵 경과 가) 망인은 2007. 12. 5.경부터 OOOO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요양하여 왔는데, 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관제확장제 및 진해거담제, 사망과는 무관한 다른 질병인 전립선암과 관련된 항암제, 호르몬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20. 3. 4.경 구토, 설사, 오한증세를 보이면서 혈압이 80/50mHg로낮아지고 체온이 35.2℃로 떨어졌으며, 산소포화도도 83%로 낮아져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고 생리식염수를 투여받은 후 일시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다. 망인은 다시그 다음날부터 발열증상이 계속되어 해열제를 투여받았으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 다) 망인은 2020. 3. 30.경 의식혼미 상태에 빠지고 혈색소량이 감소하여 수혈을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발열과 겹치면서 의식이 더욱 저하되고 호흡곤란이 심해졌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산소마스크로 계속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항생제, 승압제, 이뇨제, 진정제 등을 투약받았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라)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인 2020. 4. 12. 실시된 흉부방사선영상검사에서는폐실질의 변화가 없었으나, 2020. 4. 15. 실시된 검사에서는 우중폐야/우하폐야의 폐렴으로 판단되는 혼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우측 흉수도 의심되었다. 망인의 사망 약 10일전부터 망인의 객담에서는 다제내성 Acinetobacter baumannii균(항생제에 대한 내성박테리아균), 폐렴막대균(K.pneumoniae)이 발견되었으며, 녹농균도 발견되었다. 마) 망인은 2020. 4. 15.에는 혈액 염증수치(CRP)가 상승하여 항생제를 교체하였고, 저나트륨혈증이 나타나 고농도 식염수를 투여받았다. 2020. 4. 17.에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 탄산수소나트륨을 투여받았으며, 2020. 4. 19.에는 호흡이 얕아지며 혈압이저하되었고, 산소 투하에도 불구하고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은 2020. 4. 19.20:00경 혼수상태에 빠져 2020. 4. 20. 02:30경 심박수가 분당 30, 혈압이 60/40mmHg로 떨어졌으며, 03:10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3) 피고 소속 자문의의 자문 4. 검토 의견 (전략) 사망하기 8개월 전부터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원인을 알 수 있는 빈혈로 간헐적 수혈을 하고 시간이 갈수록 점차 침상 고정 상태가 되면서 사망하기 약 7주 전에 구토, 설사, 오한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혈압과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저하되었다가 호전된 후 간헐적 발열이 있다가 혈액 중 CRP가 상승하여 사망하기 25일 전부터 비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사망하기 21일 전부터는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사망하기 16일 전에는 전신 경련과 저혈압, 빈맥 및 저산소증이 심하여 기계호흡도 시작하였으나 소변이 배설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소변이 거의 배설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혈액 중 크레아티닌(Cr)이 점차 상승하고 경련도 반복되는 한편, 부정맥과 위장관 출혈 및 대사성 산증도나타났다. 또한 사망하기 10일 전부터 객담에서 각종 내성균이 동정되고, 사망하기 5일 전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중폐야/우하폐야의 혼탁과 우측 흉수도 나타났다가 부정맥과 함께 혈압이 낮아지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러한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폐렴이 진행하면서 다장기부전까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반면, 망인은 사망하기 3년 9개월 전인 2016. 8. 2.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중략) 폐환기능장애가 없었다. 이로부터 1년 11개월이 지나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인 2018. 7. 3.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도 (중략) 경미(F1/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만 있어서, 사망할 무렵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5. 자문 결과 (전략) 업무상질병심사회의에서는 망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폐와 관련없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사망할 때까지 전립선암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사망과는 관련이 없고진폐 요양 사유이었던 활동성 폐결핵도 재발하지 않은 반면, ② 사망하기 21일 전부터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사망하기 16일 전에는 전신 경련과 저혈압빈맥 및 저산소증이 심하여 기계호흡도 시작하였으나 소변이 배설되지 않았고, ③ 이후에도 소변이 거의 배설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혈액 중 크레아티닌 (Cr) 이 점차 상승하고 경련도 반복되는 한편 부정맥과 위장관 출혈 및 대사성 산증도 나타났으며, ④ 사망하기 10일 전부터 객담에서 각종 내성균이 동정되고 사망하기 5일 전에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우중폐야, 우하폐야의 혼탁과 우측 흉수도 나타났다가 부정맥과 함께혈압이 낮아지고 산소 요구량이 증가하다가 사망하는 등 폐렴이 진행하면서 다장기부전까지 발생하여 사망하였는데, ⑤ 사망하기 1년 10개월 전 폐기능검사에서도 경미 심폐기능장해(F1/2)에 해당하는 제한성폐환기능장애만 있어서 사망할 무렵에도 폐렴의 발생이나 경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진폐와 관련된 중증의 폐환기능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4) OOOOOOOOOOO병원장(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2-2 망인에게 진폐로 동반된 합병증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 폐기종, 기관지염이 동반되어 있고,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한 기왕력이 있습니다. 4-2, 3 피감정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상태라면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는지요. 또한 피감정인의 진폐증과 다른 질환이 경합하여 폐렴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요 답)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 발병이라고 하기에는, 심폐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어 폐렴의 주원인이 진폐증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렴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미쳤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4-4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의의 종합적인 소견은 어떠한지요답) 폐렴 악화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나, 진폐증이 폐렴 발병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OOOOOOOOOOO병원장(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인지에 대한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하지만,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망인이 진폐,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07년 7월경부터 사망 1년 6개월 전인 2018. 7. 3.까지 망인에게 실시된 여러 차례의 폐기능검사와 흉부사진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진폐병형은 큰 변화가 없었고, 폐기능의 악화도 특별히 없었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8일 전에 실시된 흉부방사선영상검사에서도 폐실질의 변화가 없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5일 전에 실시된검사에서는 폐렴과 관련된 혼탁 소견이 발견되고 우측 흉수가 의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2007년 7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진폐증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위 기간 동안 망인의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자료는 없다. ② 망인은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구토, 설사, 오한 증세를 보이면서 혈압이낮아지고 산소포화도도 낮아졌으며, 계속 발열이 지속되는 등 호전되지 못하다가 2020. 3. 30. 의식혼미 상태에 빠졌고, 전신 경련과 저혈압 빈맥 등으로 기계호흡까지시작하였으나 혈액 중 크레아티닌 수치 상승, 부정맥, 위장관 출혈 등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다. 이 무렵부터 망인의 객담에서는 내성균과 녹농균이 발견되었고 폐영상에서는 폐렴과 연관된 혼탁 소견이 발견되었다. 망인은 그 무렵부터 혈압이 낮아지고 산소요구량이 증가하다가 2020. 4. 20.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보인 임상 증상과 망인에게 실시된 각종 검사결과에망인은 사망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과 이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에서 본 망인의 심폐기능 검사결과등에 비추어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과 이로 이한 다장기부전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경과를 넘는 수준으로 악화되는 것에 기여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피고 소속 감정의 및 OOOOOOOOOOO병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 모두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이나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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