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청구
2021구합697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62507,2심-대법원,2023두44481,3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6. 9. 원고에게 한 김○○, 강○○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자진퇴사에서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4. 15. 부동산토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김○○는 2012. 4. 16.부터 2019. 7. 31.까지, 2019. 11. 20.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경영전략본부장의 직책을, 강○○는 2013. 12. 16.부터 계속하여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개발사업본부장의 직책을 각각 수행하던 사람들이다.나. 김○○와 강○○는 2021. 4. 1. 원고의 사내이사인 임○○에게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임○○은 위 사직서(이하 '제1 사직서'라한다)에 서명하여 결재한 후 최종결재자인 대표이사 이○○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는 제1 사직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21. 4. 8.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존 대표이사 이○○를 해임하고 임○○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라. 김○○와 강○○는 2021. 4. 8. 내지 2021. 4. 9.경 사이에 사직처리를 위해 원고의 관리부서에 사직서 원본을 건네주었는데, 이는 제1 사직서와 다른 사직사유가 기재된 사직서(이하 '제2 사직서'라 한다)였다. 여기에는 '상기 본인은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2021년 4월 12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사직사유와 '2021년 4월 1일'이라는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었고, 결재란에는 대표이사 이○○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마. 원고는 제1 사직서에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을 사직이유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2021. 4. 14. 피고에게 김○○와 강○○의 의원면직에 따른 사직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이유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바. 피고는 2021.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와 강○○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가 신고하였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이○○ 대표이사가 2021. 4. 8. 김○○, 강○○로부터 권고사직으로 기재된 사직서를 받아서 결재하였던 사실이 이○○의 사실확인서, 김○○, 강○○의 사직서 및 사실확인서 등에서 인정되는 점,○ 2021. 4. 1. ~ 2021. 4. 8. 당시 대표이사(사업주)였던 이○○의 사직권고와 그에 대한 2021. 4. 8. 김○○, 강○○의 사직서(권고사직) 제출, 같은 날 그 사직서에 대한 이○○ 대표이사(사업주)의 결재(수리)를 통하여 사업장과 김○○, 강○○ 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사업장에서 막연히 김○○, 강○○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고, 의원면직은 사직서를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사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서 김○○, 강○○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위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여 김○○, 강○○의 상실사유(퇴사사유)는 "11. 개인사정자진퇴사"가 아니라 "26.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징계해고사유 없음)"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 주장의 요지가. 강○○와 김○○는 2021. 4. 1. 원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의 임직원 중 누구도 2021. 4. 1.경 강○○와 김○○에게 사직을 권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강○○와 김○○의 사직이유는 개인사정에 따른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설령 이○○나 송○○이 2021. 4. 1. 이후에 사직권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직권고로서 강○○, 김○○에 대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고, 송○○은 원고의 주주일 뿐이어서 송○○의 권고가 원고의 사직권고로 볼 수도 없다.다. 이 사건 제2 사직서는 임○○의 중간 결재도 생략되어 있어, 2021. 4. 8. 이후에 소급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21. 4. 8.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강○○, 김○○에 대한 사직서를 최종 결재할 권한이 없었다.라.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에는 이○○의 권고사직에 따라 강○○, 김○○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갑 제3 내지 10, 14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임○○은 2021. 4. 9. 제2 사직서가 자신이 결재했던 제1 사직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임○○은 강○○와 김○○에게, 전자우편으로 제1 사직서에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아"라는 문구가 없었으므로 강○○와 김○○의 사직사유는 제1 사직서에 기재되었던 개인사유로 인한 자의적 퇴사임을 밝힌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한편 이○○에게는 제1 사직서를 회사에 반환해달라고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2) 강○○와 김○○는 2021. 4. 9. 임○○에게, 원고의 경영 실권자인 송○○ 부회장이 사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이○○를 통해 전해 들었고, 사직서 제출일 당시의 대표이사인 이○○가 사직서를 제출받았고 결재도 하였다고 답장하였다.3) 이○○는 2021. 4. 9. 임○○에게 자신이 제1 사직서를 반려하여 강○○와 김○○에게 돌려주었고, 강○○와 김○○의 사직사유는 권고사직이 맞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4) 이○○는 2021. 3. 29. 원고의 주주들에게, 주식회사 ○○의 대리인인 송○○부회장이 M&A 과정에서 발생된 중개수수료로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각종 사업지시, 용역계약 등으로 원고의 자금을 유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우편(이하 '이 사건 전자우편'이라 한다)을 보냈다.5) 이○○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송○○은 M&A 과정부터 모든 사업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자신에게 지시를 했던 사람이다. 송○○이 2021. 3. 28. 자신에게 강○○나 김○○를 회사에서 자르라고 이야기하여 이를 강○○와 김○○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강○○와 김○○가 2021. 4. 8. 오전에 제2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오전에 결재를 하였다. 자신은 2021. 4. 8. 오후 2시에 해임되었으므로, 그때까지는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CFO인 임○○이 이사회 소집으로 왔다 갔다 하여 거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전에 강○○와 김○○가 사직서를 낸 것을 임○○이 알고 있어, 제2 사직서에 임○○의 결재를 따로 받지 않았다.○ 자신이 강○○와 김○○에게 퇴직위로금을 받기 위해서 사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송○○이 퇴직위로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다시 강○○와 김○○에게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서 제출하라고 하였다.6) 강○○와 김○○의 휴가일은 2021. 3. 30. 오후부터 2021. 4. 7.까지와 2021. 4. 9. 오후부터 2021. 4. 12.까지였다.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김○○와 강○○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한 것이 사실을 오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1) 먼저 2021. 4. 1.에 제1 사직서에 따른 원고와 강○○·김○○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비록 강○○·김○○가 사직의사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청약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원고의 대표인 이○○가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1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이유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제1 사직서를 반려하였으므로, 2021. 4. 1.에 위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 제2 사직서에는 비록 임○○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지만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의 서명은 포함되어 있다. 직원과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이○○가 제2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대표이사였다고한다면 비록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임○○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2 사직서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그런데 이○○가 일관되게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기 전인 2021. 4. 8. 오전에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가 해임된 이후에 제2 사직서에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 사직서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가 서명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만약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강○○·김○○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을 신고한 것이 될 뿐이다).3) 강○○·김○○는 이○○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어서 송○○이 직접 사직권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김○○가 사직권고를 받았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전자우편의 내용에 비추어 송○○이 단순히 주주에 불과하여 회사 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4) 강○○·김○○가 이○○의 이 사건 전자우편 작성을 도운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것 외에 달리 강○○·김○○가 동시에 퇴사할 사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들이 퇴사를 결심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전자우편 작성에 따른 송○○과의 좋지 않은 관계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1 사직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강○○·김○○의 실제사직 이유는 사직권고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크다.5.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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