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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2021구합697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9365,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2. 1. 15. 성립하여 상세주소생략에 본점을 두고 관리직원 56명, 파견근로자 4,755명을 사용하여 빌딩·공장·아파트 및 기타 건물의 청소용역업, 시설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보수업, 경비용역업, 건물관리업, 인력공급 대행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나. 1) 원고는 1974년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17년경까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으로 적용받아 위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왔다.2) 원고는 건물관리·청소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건물주 등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 계약 전체를 동종인 하나의 사업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기 위해 피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여 원고가 하는 사업의 전부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적용해왔다(일괄적용 사업장관리번호 ○○○○○○○○○○○○○○).다.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원고가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아 영위하는 사업의 산재보험업종분류를 2018. 1. 1.부터 '사업서비스업(업종코드 91401)'으로 변경해 달라는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고서에 원고가 인력을 공급하는 현장에 관한 계약서 약 238개를 첨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라. 피고는 2021. 4. 8. 원고에게 '민원서류 반려 알림(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이라는 표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법령 및 지침에 의거 귀사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 검토한 바,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체(인력공급업체)의 인력공급업은 계약의 명칭 및 업무내용에 관계없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사업체가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급)의 경우에는 인력공급업이 아님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 등에 의해 해당 사업종류로 적용함이 타당한 바,○ 귀사의 경우 120개 현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61개 현장은 '사업서비스업'(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파악됨에 따라, 2018년, 2019년 분리적용에 해당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각 관할지사에서 분리 적용 등 검토대상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동 사업종류변경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피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업종류의 변경을 신청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하급기관인 관할지사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유보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 중 120개 현장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61개 현장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보았으나, 이는 별다른 근거 없이 임의로 분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다) 고용노동부는 2018. 1. 19.자 및 2018. 5. 17.자 각 업무지침에서 사업체가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면 파견, 도급, 위임 등의 계약 형식을 구분하지 않고 사업 전부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개별 계약의 형식이나 업무 형태와 무관하게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를 사업서비스업으로 일괄 변경하여야 한다.2) 피고의 주장가)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2018. 1. 1.부터 산재보험료율이 더 낮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들 중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들이 포함되어 있어 일괄적용 사업의 종류를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각 관할지사에 분리적용 신청을 하여 각 관할지사로부터 사업서비스업 가입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일인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으로 일괄적용된 원고의 사업종류를 일괄하여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신고한 모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 중 상당수가 빌딩 전체의 종합관리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일괄적용 사업종류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 법리 및 규정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제13조 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 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별표 1]로 정하고 있다(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 '사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지 제6호서식] 중 유의사항 제3항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면,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괄적용을 신청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상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적용이 허용된다.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등 참조).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8년도 및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과 '사업서비스업(업종코드91401)'의 내용예시 및 각 산재보험료율은 다음과 같다1).023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9714_01.jpg0236_서울행정법원_2021구합69714_02.jpg2)3)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가 이 사건 신청에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의 대상으로 일괄적용 사업장 관리번호(○○○○○○○○○○○○○○)를 기재한 점,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경위,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사업 전부에 일괄적용되는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각 사업 중 사업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종류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일괄적용 변경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다.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의 각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원고의 각 사업종류를 임의로 분류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취지 및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이고5), 일괄적용에 관한 피고의 승인이 유지됨을 전제로 일괄적용 사업종류의 변경을 구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해 피고는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일괄적용 변경 승인은 불가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법률상 응답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신청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내용의 응답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는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 또는 장기간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근로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각 사업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등과 사이에 체결한각 계약은 건물의 청소용역을 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사용자로서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관리하되, 계약상대방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소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용역비는 투입인력의 수에 정해진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비해, ②원고가 주식회사 ○○○○과 사이에 체결한 '○○○연수원 건물 종합관리 용역계약'은 위탁업무가 오수처리, 승강기, 방역소독, 소방, 저수조 청소, 조경 수목 관리 등 시설관리와 미화, 경비, 사감 업무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연수원 시설물을 위탁받아 점검·관리하면서 인력을 운용한 후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위 회사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시설관리원의 수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용역수행을 완료한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으로 투입인력의 수만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③ 원고가 ○○○○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종합관리 도급계약'은 위 회사의 ○○○○ 사옥과 전국에 산재한 공사현장의 위탁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업무범위에 유지보수관리, 공사, 에너지관리, 부동산 관리에 수반하는 대 관청업무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관리업무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고, 도급용역비는 위탁관리 목적물의 면적, 공사현장별 요구 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과 같은 형식의 계약은 자기관리 하에 있는 근로자를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근로자 파견사업 또는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에 따라 '사업서비스업'의 보험료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②, ③과 같은 형식의 계약은 건물 등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로서 계약상대방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내용이므로, 실제 사업 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가 계약서 기재와 차이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력공급업 등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원고가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일괄적용을 신청한 각각의 사업 중에는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사업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업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일괄적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사업서비스업'으로의 일괄적용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영위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의 구분적용 신청에 따라 피고의 각 관할지사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피고에게 2018. 1. 19. "2018. 1. 1.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을 행하는 사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적용하고, 해당 사업체가 행하는 계약 단위별 사업의 경우도 동일한 사업종류인 사업서비스업(91401)으로 판단한다"는 업무처리 요령이 포함된 업무 지침을, 2018. 5. 17. "인력공급업체 노동자가 ① 순수 경비업무, 또는 ② 주된 업무가 경비업무이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 수행, 또는 ③ 건물 종합관리사업을 수행하며 그 중 하나로 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용업체 각각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91401 사업서비스업(인력공급업)의 요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업무 지침을 각 시달하였다.원고는 위 각 업무 지침이 원고의 사업 전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각 업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업무지침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업무 지침은 1개의 인력공급업체가 다양한 개별 사업장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실제 수행하는 사업실태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함에 실무상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체' 또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단위별 실태 또는 동일 위험권을 고려하여 각각 판단하던 것을 모두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위 각 업무지침과 관련하여 "사업체가 인력공급계약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도급)의 경우는 인력공급업이 아님에 따라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로 적용하고, 인력공급업 여부는 용역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계약서와 달리 실제로 인력공급업인 경우는 주장하는 사업체에서 소명하도록 한다"고 위 각 업무지침을 보완하였다. 따라서 위 각 업무 지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체가 근로자 파견사업체 또는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에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계약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목적 사업에 '인력공급 대행업, 근로자파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인력공급업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의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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