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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697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0. 5. 30. 15:30경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장뇌삼 밭의 CCTV 설치 공사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사고’라 한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8.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4. 8.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비록 망인의 사망 당시 사고 발생 공사현장에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① 고객님께서는 현장 원도급사로부터 작업시작 전에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망인의 사업장 소재지(또는 거주지)를 고려할 때 작업시작 전 현장 방문 목적은 공사금액(견적) 판단을 위한 방문으로 판단되는 점,※ 왕복 6시간 이상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인건비 또는 출장비 지급 사실 없음② 현장관계자(발주자부터 하도급자까지)와 망인의 근로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③ 망인이 금 300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작업자 3인과 함께 3일간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었음을 주장하나, 망인이 지급받기로 한 금 300만 원에 대한 지급 예정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점,④ 망인은 1일당 25만 원씩 총 4명(망인 포함)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나 확인결과,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는 15~20만 원으로 망인은 현장운영에 따른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⑤ 작업자들 진술상 당초 공사기간이 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공사기간이 하루 이틀 더 걸릴 거라고 얘기를 들은 점으로 볼 때, 유족측이 주장하는 인건비 300만 원 보다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손익을 본인 스스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⑥ 현장 운영에 대한 작업인원, 작업자 모집, 개별인부의 인건비 결정을 망인이 수행한 점,⑦ 현장 원ㆍ하도급사에게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작업인원, 작업방법, 공구 또는 장비사용 등에 대한 지시사실이 없어 현장관련업체에게 단순히 공사 진행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⑧ 사고 이전 망인이 수행한 ○○○○○의 공사에 대하여 근로계약이 아닌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 계약당사자로 공사를 해온 사정에 비해, 동 사고 현장만 달리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위 제반사정으로 볼 때 합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망인은 원도급업체 ㈜○○○○ 또는 하도급업체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창출을 하기 위한 하도급업체 사업주로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인당 약 2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인부 4명이 3일 동안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CCTV 카메라 등 자재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공급받기로 하였다. 망인은 ○○○○의 직원인 ○○○이나, ○○○○○의 사장인 ○○○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망인이 ○○○○○의 사장인 ○○○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작업상황 등을 보고한 점,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된 점, 자재를 ○○○○에서 지급하였고 망인은 노무를 제공한 점,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가 작아 이윤의 창출이 불가능한 점, 망인이 노무제공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 위치 : 상세주소생략- 내용 : 장뇌삼 밭 CCTV 설치공사- 발주자 : ○○○- 공사기간 : 2020. 5. 29. ~ 2020. 5. 31.- 참여인원 : 망인, ○○○(일당 20만 원), ○○○, ○○○(일당 15만 원 ~ 20만원)- 2020년 산림작물 생산기반시설지원사업에 의하여 보조금 1,000만 원이 지급될수 있었음2) 관련 업체- ○○○○ : ○○에 소재를 두고 있는 업체로 ○○○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천만 원에 의뢰받았음. ○○○○는 2019. 5. 29. 이 사건 공사에 6,435,800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함- ○○○○○ : 인천 소재 업체로서 ○○○○로부터 군부대 네트워크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망인과 함께 위 공사를 수행함- 2020. 5. 21. ○○○○의 영업 담당부장인 ○○○과 ○○○○○의 사장인 ○○○,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함3) 망인 근무 사업체- 주식회사 ○○○○○은 상세주소생략 소재 회사로 폐쇄회로(CCTV) 및 보안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망인은 사내이사,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인정근거] 갑 제5, 8,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2) 위 인정사실, 갑 제5, 12, 13, 14, 15, 17호증, 을 제3,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과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 관련 업체인 ○○○○, ○○○○○과 사이에 근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는 이 사건 공사를 ○○○○에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나 ○○○○○에서는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소개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원고는 1일 당 25만 원씩의 일당에 총 4명이 3일 동안 일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나 ○○○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부들의 일당이 25만 원은 아니다. ○○○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가 300만 원짜리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금액의 명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점, ○○○, ○○○가 이 사건 공사비 300만 원이 타당성이 없다고 진술한 점, ○○○○가 당초 이 사건 공사를 2천만원에 의뢰받았고,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다른 업체에 CCTV 설치공사를 2천만 원에 도급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다) 망인이 작업 인원과 인건비를 결정하였고, 작업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을 결제하였다. 망인의 사망 이후 작업자였던 ○○○이나 ○○○이 망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 등에게 일당을 별도로 청구한 사실도 없다.라) 이 사건 공사의 작업 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망인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마) ○○○○나 ○○○○○에서 망인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망인이 2020. 5. 29. ○○○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망인이 ○○○○○과 함께 군부대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바) ○○○○에서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카메라 등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공사관련 계약서 등이 없어 어떠한 경위로 자재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은 지인소개 공사라는 이유로 자재를 원가로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있다.사) 망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군부대 공사가 지연되어 그 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아) 망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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