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1구합703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2누59860,2심-대법원,2023두39830,3심【주문】1. 피고가 2021. 4. 1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생년월일 생략,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8. 2. 1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조팀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고인은 2020. 3. 10. 18:15경 퇴근하여 이 사건 회사 정문 앞 도로에 주차해 둔 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의 배우자 ○○○에게 머리,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칼로 찔려 의료기관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고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개방성 심장파열 추정, 개방성 혈흉'으로, 그 원인이 '칼에 찔림'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15.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통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가) 이 사건 재해는 ○○○가 자신의 배우자인 ○○○가 전 직장 상사인 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망상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직장 안의 인간관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1. 1. 26. 법률 제179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나 예측가능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의 성격을 불문하고 모두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한다.이 사건 재해는 정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2) 피고의 주장가) 이 사건 재해는 ○○○의 망상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점, 고인의 업무는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닌 점, 이 사건 재해는 ○○○의 퇴사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하여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발생한 점, 직원 가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돌발행동까지 직무상 내지 직장 내 인간관계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재해는 통상적인 퇴근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고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이 사건 회사에 2016. 4. 18.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제조팀에서 포장 및 스티커 부착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0. 30. 퇴사하였다.2) ○○○는 ○○○가 전 직장 상사인 고인과 내연관계라는 망상에 빠져 고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10. 오전에 범행에 사용할 식칼(총 길이 약 31cm,날 길이 약 18cm)과 렌트차량(차량번호생략 아반떼, 차량번호생략 모닝)을 준비한 후, 같은 날 18:08경 이 사건 회사 정문 앞 골목길에서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를 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고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3) ○○○는 2020. 3. 10. 18:15경 고인이 퇴근 후 차량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한 식칼로 고인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10회 이상 찌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고인의 뒤를 쫓아가 다시 위 식칼로 고인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고인이 개방성 심장파열, 개방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4) ○○○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모에는 고인과 ○○○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2020. 3. 4.자 메모에는 고인의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 메모지에도 고인과 ○○○의 관계를 의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5) ○○○는 수사 과정에서 고인과 아무런 사적인 관계가 없다고 진술하였다.6) ○○○○은 2020. 10. 5. ○○○에 대하여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다(2020고합72). 위 법원은 정신감정촉탁 결과에 근거하여, ○○○가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7) 고인의 직장동료 ○○○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의처증이 심해 2019.5.경 있었던 1박2일 회사워크숍 자리에 밤늦게 찾아와 아내인 ○○○를 데려간 적이 있었고, 2019. 9.경에는 회사에 몰래 찾아와 1층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회사내부를 훔쳐보다가 1층 로비에서 ○○○의 팀장이었던 고인과 ○○○가 면담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관계라고 의심하여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고인을 밀쳐 폭행하고 고인에게 "죽여 버린다"며 협박을 하고 회사 내에 있던 가구들을 손괴하는 등 난동을 피운적이 있었으며, 2019년 추석에는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준 양파즙을 대중교통을 통해 들고갈 수 없는 ○○○를 집까지 차로 태워다준 적이 있는데 ○○○가 차를 태워준 일을 가지고 ○○○와의 관계를 의심하기도하였으며, ○○○가 당시 ○○○의 팀장이었던 고인이 퇴근 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고인과 ○○○의 불륜관계를 심하게 의심하고 있었음.○ ○○○는 2019. 11. 남편인 ○○○가 의처증으로 인해 회사에 폐를 끼치는 문제로 퇴사하였고, 퇴사 전 경영지원팀장과의 면담중 ○○○가 의처증이 너무 심해 힘들고 의처증으로 인해 회사를 해코지할 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퇴사하였음. 8) 피고의 자문변호사는 법률자문 의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사안의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되고, 가해자가 살해의 범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시기가 고인의 퇴근길에 이루어졌을뿐 통상적인 퇴근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범위내 의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로 보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고인은 2020. 3. 10. 18:15경 퇴근하던 중 이 사건 회사 정문 앞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의 배우자에 의하여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고인은 제조팀장과 제조팀 소속 직원의 관계로 ○○○와 접촉하였을 뿐이고, 고인과 ○○○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고인은 ○○○와 제조팀 직원의 배우자라는 관계 외에는 아무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없었는바, 이 사건 재해는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다) 고인은 제조팀장으로서 제조팀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였다. ○○○는 고인이 ○○○와 이 사건 회사에서 면담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고인이 퇴근 후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보고 고인과 ○○○ 사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는바, ○○○가 고인과 ○○○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것도 고인의 업무가 계기가 되었다.라) ○○○는 평소 망상장애, 조현병 등으로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온 점,○○○는 2019. 5.경 회사 워크숍 자리에 밤늦게 찾아와 ○○○를 데려간 점, ○○○는 2019. 9.경 이 사건 회사에 몰래 찾아와 고인과 ○○○가 면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사건 회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인을 폭행하고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하였던 점, ○○○는 2019. 10. 30. ○○○가 의처증이 심하여 이 사건 회사에 해를 끼칠것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퇴사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는 ○○○가 퇴사한 시점으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이 사건 재해가 ○○○의 퇴사 후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마)고인 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고 발생장소가 사업장 내이거나또는 출퇴근 과정 중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